-
기등재약 5개 효능군 148품목 '조건부급여' 수용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기등재약 5개 효능군 신속정비 결과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의약품 중 77개 제약사 148개 품목이 정부 요구를 수용해 이행각서와 담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담보는 이행보증보험과 은행 지급보증서, 예금질권증서 등으로 정부는 당초 지난달 29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시한을 일주일간 연장했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조건부급여 대상에 올라 이를 수용한 품목은 당초 복지부가 발표한 156개 품목에서 8품목 줄어든 148품목으로, 해당 업체들은 심평원에서 요구한 각서 형식의 합의서 제출을 최근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임상적 유효성 입증이 여러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해 조건부급여를 포기한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안을 받아들여 합의서를 작성했고 현재 공단에 담보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그간 심평원이 제시한 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적게는 2000만원 선에서 많게는 4000만원 이상의 과중한 소요비용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담보 유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업체들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채권을 비롯해 은행 지급보증서와 예금질권증서 등으로 유형을 완화시켰다. 공단 관계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 물건 등은 저당 문제 등 복잡한 부분이 있어 가능하면 채권과 은행 지급보증서와 예금질권 등으로 협의 했다"며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당초 마감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은행 또는 보증기관의 내부 심의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혀온 일부 업체들의 경우 담보 제출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감안, 마감을 일주일 연기시켜 오는 5일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 아닌 예금질권 등을 선택한 업체의 경우 거액의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거나 일정부분 완화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심평원과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다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업체의 경우 신용도가 각각 다르고 품목별 매출과 점유 정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의 차이가 있다"고 전제했다.2011-08-03 06:49:46김정주 -
인력난 내몰린 심평원, 급기야…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기야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등 신규업무 수행에 대비해 '업무 확대 등에 따른 조직개편 및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조직 진단' 연구용역 사업자공모를 최근 공고했다. 그간 심평원은 심사업무 물량 폭증과 제반 사업 확대로 업무가 팽창돼왔지만 공공기관 선진화와 경영효율화 등 정부정책에 따라 인력은 오히려 감축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해마다 국감의 단골 지적 이슈인 인력 문제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이 차후 심평원의 인력수급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2011-08-03 06:39:39김정주
-
심평원 진료비청구포털 한달새 사용률 19% 점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발해 지난 6월 29일부터 정식 개통한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가 요양기관에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7월 29일 기준 전체 요양기관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개시 한 달 새 19%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인터넷망을 이용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 방법이다. 집계 결과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전체 19%에 달하는 총 1만4934 기관으로, 종별로 나눠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467(16%) ▲의원급 2985(11%) ▲치과의원 1786(12%) ▲한의원 4377(37%) ▲약국 2114(11%) ▲보건기관 3175(92%) 곳으로 나타났다. 빠른 안착에 대해 심평원은 정식 서비스 전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기재착오 등 자체점검으로 심사반송 건수 대폭 감소, 청구업무 처리절차 간소화로 업무처리소요시간 단축, 전송 사용료가 없어 비용절감 혜택 등 사용자의 이점이 고려된 점도 이유로 꼽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전국 확산을 위해 의약 5단체와 공조, 16개 시도 단체 중심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 개별유선(TM) 활동을 해 왔다"며 "아직 모르는 의료인이 꽤 있는 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 사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 전용홈페이지(http://biz.hira.or.kr)>신청 및 자료제출 > 전산청구에서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고객센터(1644-2000→0)를 이용하면 된다.2011-08-02 09:34:49김정주
-
"약제비 규제대안, 외래 고정예산제 도입 검토할만"건강보험 약제비 관리방안으로 고정예산제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요측면의 규제가 부재하고 가격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통제정책으로는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정책연구모임 권혜영 연구원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제17권 제1호)에 게재한 '고정예산제를 활용한 외국의 약제비 관리와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 논문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고정예산제는 약제부문에 목표예산을 설정하고 초과된 금액을 위험주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프랑스와 이태리, 벨기에, 스페인 등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권 연구원은 논문에서 "한국은 선진국처럼 약가협상과 선별등재 방식 등 공통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수요측면에서의 규제책이 없고, 가격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공급측면의 규제는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가격통제의 범주를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규제와 사용량 통제로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제안했다. 약제비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는 외래약제비를 대상으로 고정예산을 설정,전체 초과액의 일정부분을 제약사와 분담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권 연구원의 주장이다. 고정예산제의 기대효과와 보완점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우선 고정예산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장기적으로 약제비 관리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다국적 제약사와 수많은 중소제약사들이 경쟁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험분담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엮어갈지는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고 권 연구원은 지적했다. 고정예산제는 또 건강보험 총액예산제와 맞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동일한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함께 약제비 고정예산은 약제비의 절대적 수준을 의미하므로 현재 목표로 설정된 '상대적 수준'에서 '절대적 수준'으로의 개념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고정예산제를 도입하더라도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할 수 있는 처방가이드라인 적용, 기등재약 임상적 재평가, 제네릭 사용장려 등 사용량과 가격을 균형있게 통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권 연구원은 그러나 "보건의료는 문화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영역"이라면서 "서양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아시아나 한국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한 영향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11-08-02 06:49:50최은택 -
물리치료 외래 진료비 4% 증가…종병 10% '견인'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물리치료(이학요법료) 진료비용이 이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래 진료비 증가에 종합병원이 10%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종별 평균 3%의 3배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단순재활 부문에는 요양병원이 30%대 급증세를 보여 합리적 급여산정기준 재설정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1일 발간된 'HIRA 정책동향' 7~8월호를 통해 '외래 이학요법료의 진료경향 분석'을 주제로 이 같은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청구자료 중 2011년 4월까지의 심사결정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분석결과 2010년 외래 이학요법료 증가율은 3.8%로, 의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타 종별 증가율이 둔화된 현상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종합병원은 일정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은 126억원이었던 2006년에 비해 2007년 138억원, 2008년 148억원, 2009년 183억원이었으며 2010년에 들어서면서 188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2.5% 상승치를 기록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200억원이었던 2006년에 비해 2007년 222억원, 2008년 249억원, 2009억원 273억원을 기록하다가 2010년 들어 300억원을 넘어서 전년대비 10%의 상승치를 보였다. 병원도 2006년 277억원, 2007년 335억원, 2008년 436억원, 2009년 551억원, 2010년 604억원으로 나타나 종합병원과 유사한 9.6%의 전년대비 상승치를 나타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의 경우 2006년 3722억원, 2007년 3884억원, 2008년 3863억원, 2009년 4125억원, 2010년 4280억원으로 전년대비 3.8% 올라섰다. 이 중 단순재활 부문을 떼어보면 규모는 병원과 의원이 대부분 점유했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병원과 요양병원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연평균 30.4%의 증가율을 보여 25.9%인 병원보다 가파른 급증세를 반증했다. 연령대별 발생금액을 살펴보면 65세에서 74세 연령대 비중이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5~54세, 55~65세 연령대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 연령대 발생금액 증가율 역시 비례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연구소 재정분석연구팀 신현철 팀장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도 이에 비례할 것으로 점치고 물리치료에 관련된 급여기준을 재점검하는 한편 단순 반복적인 물리치료의 경우 합리적 급여산정기준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융합심사에서 이학요법료를 포함한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를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1-08-01 16:25:30김정주
-
공단 "눈 미백수술 후유증 치료, 건보 적용 불가"눈을 마취한 후 노화 또는 손상된 결막조직을 제거하는 일명 '눈 미백수술'로 인한 부작용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한 환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수진자는 양쪽 눈이 시리고 충혈되는 등 안구건조증 등으로 심한 불편을 겪어 미백수술을 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그 후 여러 종합병원 등에서 안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어 이는 '눈 미백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진료기록부 및 대한안과의사회의 '눈 미백수술'에 대한 자문 등에 의할 때 수진자가 2009년 2월 한 안과에서 건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의 일종인 '결막 석회화 등'이 발생해 이를 치료하고자 안과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눈 미백수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이 수술이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요양급여의 방법과 절차, 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및 그 후유증 진료'에 대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비용·효과적으로 급여를 해야 하는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 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보 적용이 안 되므로 수진자가 고스란히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료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2011-08-01 12:00:40김정주
-
스타넵틴·네오펜시럽 등 병용·연령금기 추가동화약품의 티아넵틴나트륨 제제 스타넵틴정과 동국제약의 디프론정 등이 각각 이달 연령금기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넥스팜코리아의 이부프로펜 제제 네오펜시럽은 병용금기에 편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8월 병용·연령금기 추가 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8월 기준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4만7199개로, 이 가운데 4개 품목이 양도양수와 신규 등재 사유로 새로 포함됐다. 연령금기의 경우 총 1048개 조합 중 8개 품목이 추가됐다. 품목을 살펴보면 동화약품의 스타넵틴정, 동국제약 디프론정, 하나제약의 티아론정, 에스에스팜의 티아탄정, 한국콜마의 한국콜마티아넵틴정 등이 급여 의약품 연령금기로 묶였다. 병용금기의 경우 넥스팜코리아의 네오펜시럽, 다림바이오텍의 레파넘정1mg 및 2mg, 한국피엠지제약의 란스탑캡슐15mg이 각각 신규 포함됐다.2011-08-01 11:52:58김정주
-
국제협력관에 이경렬, 주영대사관 참사관에 배병준이명박 대통령은 일반직고위공무원인 복지부 국장급 인사를 1일 발표했다. 전보내용을 보면 이경렬 국장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에,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인 배병준 국장은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에 각각 임명했다.2011-08-01 11:19:40최은택
-
박카스 등 외품전환 48품목 공급내역 보고 제외의약품에서 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이 보건당국의 유통 감시망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정지)는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 공급하는 업체에게 매월 보고받고 있는 공급내역보고 대상에서 외품 전환 48품목을 제외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슈퍼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부여받았던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에서도 삭제된다. 따라서 이들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지난달 21일분부터 공급한 내역과 폐기 또는 반품 내역에 대해 정보센터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업체들의 업무 혼선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관련 단체와 업체들에 안내하고 홈페이지 알림마당과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밝혔다.2011-08-01 09:50:06김정주 -
급성기 뇌졸중 평가대상 항혈전제 182품목 공개올해 급성기 뇌졸중 평가 대상 약제 182개 품목이 공개됐다.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등 항혈전제와 항응고제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급성기 뇌졸중 평가 항혈전제 약제목록(2011년7월1일 기준)'을 29일 공고했다. 대상약제는 아스피린 44개 품목, 실로스타졸 40개 품목, 클로피도그렐 38개 품목, 염산 티플로피딘 33개 품목, 트리플루살 13개 품목, 와파린 12개 품목 등이다. 한편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이어 급성기 뇌졸중을 가감지급 대상 사업에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10~12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분에 대해 첫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지표는 전문인력 구성과 진료과정 등 총 11개 지표로 구성됐는데 약제 적정사용도 포함된다.2011-07-29 18:35:07최은택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7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