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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네트워크 병의원 규제…"경영지원은 가능"의사 1인의 1의료기관 개설원칙을 강화한 이른바 네트워크 병의원 규제 개정의료법과 관련, 복지부가 애매한 답변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구두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어떤 명목으로 든 타 의료기관 개설자의 전속적인 개설·운영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경우 엄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으로 타 의료기관의 개설·운영권을 침해·제한하는 지 여부를 사안별로 꼼꼼히 살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업의 본질적인 부문인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경영과 관련된 전속적인 결정권한을 침해, 제한하지 않는 의료기관 경영지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영지원 행위로는 홍보, 교육, 법률, 회계 등을 예시했다. 개설권이나 운영권에 대한 제한없이 경영지원만 하는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 체계는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향후 감시감독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 운영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보건소와 협력해 실태조사 실시 등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련 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율적 규제기능을 강화하고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2-08-06 06:44:48최은택 -
해파리 접촉피해 매년 382명…총진료비 2105만원해파리 접촉 피해로 매년 약 360명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연 평균 2105만원 규모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해파리 접촉의 독작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분석결과를 보면 해파리 접촉 독작용에 따른 진료인원은 2007년 341명, 2011년에는 382명 등 매년 평균 약 360명이 발생했다. 총진료비는 2007년 1471만원, 2011년 2107만원으로 연평균 약 2105만원 규모로 분석됐다. 진료인원과 총진료비는 2009년이 약 500명, 약 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해파리 접촉 중독환자는 휴가철인 8월(51.2%)과 7월&20.5%) 두달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2011년 기준 20세미만 소아.청소년의 점유율이 34.3%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 등 남해안이 236명, 동해안과 서해안은 각각 62명, 59명으로 집계됐다.2012-08-05 12:00: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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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전문의 배치 의무화 계도기간…처분도 유예내일(5일)부터 인터넷매체나 현수막, 버스 등을 통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시간대 모든 개설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다만, 의료현장에서의 혼란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이 기간동안에는 규정을 위반해도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 응급의료법과 관련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관계법령=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내일부터는 신문,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심의를 받야 한다. 또 종합병원과 병상이 200병상 이상인 병원 중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전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면 됐었다. 감염관리실 전담인력의 교육기준도 새로 마련해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명칭은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된다. ◆응급의료법 관계법령=내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은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또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대상은 500세대 이상이다. 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했다. 이밖에 응급환자 발견 가능성이 높은 소방안전관리자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충실히 준비해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14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면서 "이 기간동안 대국민 홍보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정비 등을 실시하되 행정처분은 유예된다"고 밝혔다.2012-08-04 06:53:40최은택 -
논란 많던 '솔리리스', 이번엔 건정심 보이콧에 발목비싼 약값 때문에 급여 논의과정에서 줄곧 논란을 불러온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 솔리리스'(에쿨리주맙)의 8월 급여 등재가 좌초됐다. 이번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안을 부결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2일 관련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솔리시스 개발사인 알렉시온과 급여등재를 위한 막후협상을 벌여왔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등재가격에 사실상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솔리리스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미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건정심에서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안이 통과되면 순조롭게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건정심 위원들의 문제제기로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안이 부결되면서 상황이 꼬여버렸다.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 리펀드제 적용대상 품목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서 다시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운영 중인 리펀드제 시범사업은 2개월간 연장시켰다. 이 기한내에 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시범사업을 더 연장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리펀드 계약을 전제로 한 솔리리스 급여 등재 논의도 중단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정부 측 관계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건정심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솔리리스 급여는 일단 9월 적용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솔리리스 급여등재를 손꼽아 기다려 온 PNH환우회 측은 "8월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급여등재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신속히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계획대로 리펀드제 문제가 조기 해결되면 솔리리스는 건강보험공단과 알렉시온(한독약품)간 리펀드 계약 성사와 동시에 이르면 9월부터 급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와 알렉시온은 리펀드 계약 등의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기업이다보니 알렉시온이 (한글 등으로 번역된) 문구 하나하나까지 걸고 넘어져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한편 약값이 비싸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솔리리스의 등장으로 정부는 새로운 제도까지 만들어야 했다. 심평원이 제정한 '에쿨리주맙 사전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가 그것인데, 의료기관이 이 약물을 환자에게 투약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2012-08-03 06:46:50최은택 -
"대형병원보다 의원이 더 좋아"…대전, 전국서 최고외래환자의 거주지에 따라 종별 의료기관 선호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의원급 외래이용률이 가장 높은 대전지역과 가장 낮은 전남지역의 경우 20%p 가량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 의뢰로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1 환자조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 종별 외래이용 비중은 의원급 75.1%, 종합병원 12.9%, 병원 9.3%, 보건기관 2.6%로 분포했다. 환자 거주지별로는 제주지역의 종합병원 외래이용률이 18.1%로 가장 높았다. 인천(15.2%), 서울(14.4%), 광주(13.9%), 경기(13.7%), 강원(13.5%), 경북(13%) 등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충남과 전북지역은 각각 9.7%로 종합병원 선호도가 낮았다. 또 종합병원이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울산(16.3%), 광주(14.8%), 전남(13.3%) 등이 대표적이었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전이 82%로 전국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78.9%, 서울 77.7%, 전북 77.4%, 충남 77%, 제주 76.5%, 경기 75.8% 등의 순으로 평균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전남(68.6%)과 경북(70.9%), 경남(70.9%)은 의료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군에 포함됐다. 보건기관은 전남(6.8%), 경북(6.6%), 충남(6.3%)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로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이에 대해 "환자 거주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외래이용 실태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풀이했다.2012-08-03 06:45:51최은택 -
보건소, 하루 외래환자 100명…의원보다 두배 많아지난해 보건소를 이용한 외래환자 수는 하루평균 1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명인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숫자다. 또 전체 외래환자의 절반 이상은 근골격 및 결합조직이나 호흡기, 소화기 계통 질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11 환자조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2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기준일 기준 하루평균 외래환자 수는 256만6366명이었다. 이중 55.4%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한의원 11.3%, 종합병원 12.9%, 치과의원 8.4%, 병원 8.2%, 상급종합병원 8.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당 외래환자수는 41.4명으로 조사됐다. 종별로는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 1041.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소도 각각 135.4명, 101.1명으로 외래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있었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 병원(88.3명)보다도 13명이 더 많았고, 의원(51.1명)과 비교해서는 두 배 가량 격차를 보였다. 치과병원(79.3명)과 한방병원(73.3명)은 유사했다. 외래환자 상병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2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흡기계통 질환 16.9%, 소화계통 질환 13.7% 순이었는 데, 이들 3개 상병의 비중이 절반 이상(50.9%)을 차지했다. 또 외래환자의 진료비 지불방법은 건강보험 86.6%, 의료급여 5.3%, 전액자비 4.7%로 분포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었다.2012-08-02 12:15:06최은택 -
오늘부터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자진신고시 처분감면오늘(2일)부터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의원(일명 사무장병원)에서 고용된 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받게 된다.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네트워크 병의원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1의사 1의료기관 개설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2일 개정 의료관계 법령의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키고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조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복수개설 금지 원칙을 보다 구체화 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신설 금지조항은 네트워크 병의원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게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권리 의무 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당초 게시물의 규격을 의료법시행규칙을 담을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2012-08-02 09:3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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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사 해외정보 구매비 최대 3천만원 지원정부가 제약기업의 해외 DB정보 구매비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1일 복지부와 진흥원은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제약사에게 진출 타겟국가 제약시장의 고급 정보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제약사가 세계 유력 DB 서비스 업체의 정보 구입 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매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총 예산규모 2억원이다. 그동안 IMS health data, Datamonitor, Thomson Reuter 등 세계 유력 DB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신뢰성있는 정보가 가격이 고가여서 국내 제약사들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 89.5%가 통계 및 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73.3%가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접근이 곤란하다고 응답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받길 원하는 제약사는 정보구매 비용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이달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제약기업 당 최대 2개 프로젝트 신청 가능하다. 제출된 프로젝트는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및 구두평가를 거쳐 9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7개 이상의 프로젝트 선정할 계획이며, 혁신형 제약기업과 콜럼버스 프로젝트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10점의 가산점 부여한다. 선정된 제약사는 정보업체와 정보구매 계약을 맺고 원하는 해외시장정보를 제공 받으며, 11월 내 구매비용의 50% 이내를 지원 받을 수 있다.2012-08-01 11:33:1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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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폭염으로 온열환자 366명 발생…사망자 6명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가 지난 6월 이후 366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명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온열환자 급등에 따라 전국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 건강피해 표본감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6일간(7월25일~7월30일) 폭염 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3명이 추가 발생해 총 6명으로 늘었다. 온열질환자 수도 급증해 총 366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 경우 최근 6일간 발생한 환자 수가 211명으로 이는 지난 6월 1일부터 집계한 전체 발생환자(366명) 중 약 60%를 차지?다. 폭염으로 인한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기후변화건강포럼,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의료진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8월1일 폭염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 독거노인(종로구)을 대상으로 '폭염건강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에서는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실내온도 점검, 건강상태 점검과 함께 폭염 건강피해 예방 방법 등을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특히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의 폭염 취약계층은 평소보다 더욱 무더위에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가며 활동 강도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갑작스러운 무더위에는 20~30대의 건강한 젊은 연령대도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투석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하므로 온열질환의 이상 증상(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 건강피해 표본감시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욱 활성화하고, 9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2012-08-01 11:10:06최봉영 -
7개 성분 서방형제 분할조제 금지…1일부터그동안 분할(쪼개기) 처방이 인정돼 왔던 아세트아미노펜 등 7개 성분의 서방형정제가 오늘(1일)부터는 금지된다. 위반하면 급여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오늘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서방형제제 지침 세부사항을 31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카르바마제핀 등 9개 성분 20개 서방형정제는 종전처럼 쪼개기 처방이 가능하다. 이중 카르바마제핀, 이부프로펜, 이소소르비드-5-모노디 트레이트, 메살라진, 호박산메토프로롤, 발프론산나트륨, 레보도파/카르비도파, 질산이소소르비드는 두쪽, 염사트로조돈은 3쪽까지 쪼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인정 가능 품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방형정제는 오늘부터 분할 투여할 경우 급여비가 조정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세트아미노펜, 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 구연산칼륨, 테오필린, 염산트라마돌, 베라파밀염산염, 엘주석산톨터로딘 성분 서방형정제다. 이들 정제는 그동안 두 쪽으로 분할처방이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금지된다. 서방형캅셀제 중에서도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오르필롱서방캡슐 등 2개 성분 5개 품목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캡슐제는 분할투여 시 급여비가 삭감된다.2012-08-01 06:49: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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