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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1조5천억 확대, 국민 부담 해소에 미진"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를 비롯해 치석제거 및 노인의치, 초음파 등 약 1조405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데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이 논평을 내고 차기 로드맵 계획을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가입자단체들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보장성 계획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인의치 대상 연력 확대와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 전면적용 등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평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급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료와 병실차액을 포함해 간병에도 급여를 적용하라는 가입자단체들의 요구는 또 다시 논의과제로 밀려났다"며 "내년 5조5000억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을 감안한다면 재원이 없어 못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 안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수가협상 시 거론됐던 유형 내 수가차등화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핵심적 제도개선 과제를 실현시키지 못한 점과 의협의 행보에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수가협상에서 핵심적 제도개선 과제는 결국 계약서에 담기지 못했다"며 "특히 의협은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와 만성질환관리의원제 등을 통해 진료비 수입이 상당수준 개선됐음에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끝내 건정심에 불참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앞으로 차기정부는 보장률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은 덕담에 불과했다"며 "차기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낭비적이고 왜곡된 현재 지불체계와 의료공급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10-29 14:13: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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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한약국 첩약 건강보험 적용…100처방내 결정약국과 한약국에서 조제 가능한 초제(100처방) 중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한의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들을 대상으로 노인, 여성질환 치료용 초제에 대해 건강보험적용 시범사업이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작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보장성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치료용 첩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2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약국 한약국 첩약 보장률 50% 유력 =건강보험 보장률은 50%가 유력하다. 100처방 이내 여성, 노인질환 치료용 첩약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국과 한약국에서도 건강보험을 통해 100처방 이내에서 초제가 가능해진다. 대상 첩약은 가미온담탕, 가미패독산 등 100처방 이내에서 선정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병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연구용역,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의사들 "직능침해" 강력반발= 한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는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상태에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의협회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또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는 28일 성명을 통해 치료용 첩약 급여화를 '양약사의 첩약침탈사건'으로 규정했다. 비대위는 "한약조제시험 출신 2만여 약사들의 첩약침탈사건이 한약을 껍질만 바꿔 천연물신약으로 훔쳐간 양의사 한약침탈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양·방으로 이원화된 현행 의약질서 전체를 붕괴시키려는 정부의 음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100처방과 한약조제약사의 탄생= 100처방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에게 조제를 허용한 100종의 한약을 말한다. 한약조제지침서상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조제범위를 100처방으로 한정한 것은 지난 1993년 3월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간의 한약분쟁이 원인이었다. 한약분쟁으로 인해 한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한약사제도를 도입하고 한약취급약사 중 한약조제약사시험에 합격한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에게 한의사 처방전 없이 한약을 임의로 처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게 100처방이다.2012-10-29 12:25:00강신국 -
약국, 조제건당 약품비 1만8103원…5.59% 감소[3년 간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비용 현황]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여파가 올해 상반기 약국 약제비에 포함된 약값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조제 건당 약품비가 1071원(5.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6일 공개한 '2012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최근 3년 간 상반기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올 상반기 약국의 급여비 청구건수는 2억5534만여건, 급여비 총액은 6조1495억여원이었다. 청구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1% 늘어난 데 비해 급여비 증가율은 2.04%에 그쳤다. 급여비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올해 4월 단행된 기등재약 일괄인하와 지난해 7월 시행된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행위료 조정 결과로 풀이되는 데, 특히 조제 건당 급여비에 미친 영향이 컸다. 실제 올해 상반기 조제건당 약국 급여비는 2만4000원대로 전년 동기 2만5000대보다 4.56% 더 줄었다. 이 금액은 2010년보다도 0.84% 더 적은 수치다. 항목별로는 조제행위료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원(1.3%) 줄어든 5980원으로 나타났다. 약품비의 변화는 더 컸다. 상반기 조제건당 약품비는 1만8103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071원(5.59%)이 줄었다. 반면 평균 처방일수는 같은 기간 10일에서 10.49일, 올해 10.57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2012-10-29 12:24:48김정주 -
심평원, 비리근절 '총력'…자진신고기간 운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임직원 비리근절을 척결하기 위해 행동강령 실천 강화에 나선다. 심평원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 달 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행위,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부조리 행위로, 본인 자신의 비리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번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면제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시 감경 사유로 적극 참작하기로 했으며 타인 신고 시 신원을 보장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만경영과 부패행위를 예방·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 등 직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권태정 상임감사는 "잔존하는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심평원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장영 감사실장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상시감찰반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신고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비위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바위사실에 대해는 사안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사규 상 불필요한 규제 및 부패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패위험요인 일제정비 사업(1단계)'을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6개 사규에 대해 10건의 개선사항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2012-10-29 09:58: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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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첩약 급여화 반발…한의협회관 점거치료용 첩약 급여화에 반발한 한의사 50여명이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이틀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회장 국승표)를 중심으로 2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점거농성은 29일 오전 9시 30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아직 회관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출근 한 직원 50여명은 회관 입구를 막은 한의사들로 인해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오는 31일까지 점거를 진행한 이후, 내달 1일 협회관 앞에서 김정곤 회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약사에게 진단권 인정?…약사법 침해 주장=한의사들의 협회관 점거는 지난 25일 건정심에서 의결된 치료용 첩약 급여화로 인해 불거졌다.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상태에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약사, 한약사에게 진단권을 인정하고 심지어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질병의 진단을 한 권한과 능력이 없는 약사들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안"이라며 "약사법시행규칙과 의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첩약의보', '포괄적지불방식' 등의 사안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안을 회장 마음대로 무시했다는 지적도 했다. 협의회는 "합의과정 자체를 회원에게 비밀로 진행한 것은 회원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회장과 임원들은 더 이상 한의계 대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인을 제공한 협회장, 임원 및 시도지부장들이 전원 사퇴할 때까지 투쟁을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12-10-29 09:45:48이혜경 -
공단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찾기' 온라인 서비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직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전국 재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개시한다. 그간 수급자는 요양보호사를 찾는데 서비스 가능지역과 시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또는 가족은 지역별, 종류별, 시간대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의 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개설 시스템으로 수급자가 원하는 요양보호사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2-10-29 09:30: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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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 환영"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급여화 결정에 환영 논평을 냈다. 건치는 "치과부문에 대한 보장성 확대의 중요한 진전으로 본다"며 "다만 치석제거 급여 범위와 수가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향후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급여화 확정만 됐고, 급여 범위와 수가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데다가 시민사회 참여가 막혀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치석제거와 노인틀니 재정추계 또한 과도하게 책정,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치는 "치과분야 보장성이 매우 낮고 이는 다른 분야보다 저평가되는 원인이 된다"며 "원가 보전 수준의 수가 책정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치과의료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시민사회와 치과계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2012-10-28 14:36: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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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랑나눔 걷기대회 5000여명 참가 성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7일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평화의 광장에서 '건강과 행복 걸을수록 커집니다'를 주제로 시민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3회 '사랑나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이번 걷기대회를 통해 모은 참가비 2500만원과 1명이 1m 걸을 때마다 1원씩 기부한 500만원, 직원들이 모금한 3000만원을 합한 총 6000만원을 희귀난치병 환우 10명의 치료비용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이날 대회 종료 후 KBS 개그콘서트의 '용감한 녀석들'과 가수 소찬휘의 열창이 이어졌다.2012-10-28 14:18: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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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병원장·국립공주병원장 공개 모집복지부는 국립서울병원장과 국립공주병원장을 내달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직위는 계약직 고위공무원이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최대 5년 번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전형은 서류 심사와 개별 면접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처는 복지부 인사과, 방문접수나 등기우편으로는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인사과에 문의하면 된다.2012-10-28 08:54: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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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당 월평균 조제수입, 울산지역 1302만원 최고[심평원 2012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올 상반기 동안 울산 지역 약국들이 청구해 심사결정된 조제행위료는 월 평균 1302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충북 지역은 1107만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청구액 증가율은 인천이 9.44%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대전은 2.25%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6일 공개한 '2012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심사결정액 기준 16개 시도별 약국당 월 평균 조제행위료를 집계한 결과다. 26일 집계 결과를 보면, 울산지역 소재 약국의 월 평균 조제행위료는 1302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67% 늘어 1위를 차지했다. 청구액 강세 지역인 부산도 4.37% 오른 월 평균 1288만원을 조제행위료로 청구했다. 인천과 경남도 각각 9.44%와 6.29% 증가한 1255만원과 1252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 1240만원(2.31%↑), 강원 1234만원(5.9%↑), 대구 1212만원(6.78%↑), 서울 1203만원(7.09%↑) 순으로 약국당 조제행위료 청구액이 많았다. 반면 충청과 광주 지역 등은 환자와 조제환경 등으로 인해 청구액이 적어 지역적 한계를 드러냈다. 충북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7.2% 올랐지만 월 평균 조제행위료 청구액은 1107만원에 그쳐 전국 최저치에 머물렀다. 광주와 충남 또한 각각 3.16%와 5.85% 인상된 1190만원, 1129만원을 기록해 하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에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 등으로 인해 일부 중복 산출됐다.2012-10-27 06:4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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