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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사안은?약제 급여결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해 일반시민과 전문가 간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치료적 이익을 첫 손에 꼽았지만 전문가들은 질환의 중증도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약제 급여결정 시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약제 급여결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도출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는 심평원 서혜선 부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았고, 이보람 주임연구원이 공동 참여했다. 먼저 의료소비자 의견조사는 30대 전후반, 40대 전후반, 50대 전후반 각 1명 씩 남여 2개 집단으로 나눠 진행됐다. 논의된 가치는 크게 '약제의 특성', '약제의 경제성', '질환의 특성', '환자의 특성'으로 구분됐다. 또 항목별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는 약제의 특성-치료적 이익과 경제성, 질환의 특성-질병의 위중도와 유병률, 경제성-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대비 비용 등이 손꼽혔다. 반면 환자의 특성 항목은 높은 가치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들 가치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긴 결과, 의료소비자는 치료적 이익이 급여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 뒤를 이었다. 한계도 있었다. 연구진은 "참여자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 현안들을 공론화하고 건강한 시민참여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개별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외부전문가(12명)와 내부전문가(3명) 등을 대상으로 신약 급여결정 과정에 대한 의견, 약제급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 시민참여 필요성과 방향 등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신약 급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로 질환의 중증도(위중도)를 첫 손에 꼽았다. 또 소비자 집단초점 면접과는 달리 환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환자의 연령, 특히 소아일 경우 가중치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시민참여 필요성에는 의료소비자와 전문가 모두 공감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신약 급여결정 과정에서 일반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회적 가치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은 심평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참여의 초기 단계인 정보 제공과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방안, 투명성 제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2014-04-29 12:24:54최은택 -
세월호 부상자 진료비·약값 지원…병의원·약국 대상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이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된다. 환자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이 추가된다. 이에 관계 부처, 병·의원, 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4시간 상시 구축·운영된다. 콜센터에서는 환자, 일선 의료기관, 약국 및 관계기관 등에 치료비 지원 문의 및 업무 처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가족 등의 불편이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및 지불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된다.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선 치료 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이다. 이밖에도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2014-04-28 06:14:55강신국 -
5월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소아폐렴구균 추가다음달 1일부터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에 소아 폐렴구균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고시)을 개정해 25일 공개했다. 시행일은 5월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정기예방접종 '권장대상(4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 한 함)'을 '권장대상'으로, 예방접종 종류 중 '폐렴구균(65세 이상)'을 '폐렴구균'으로 변경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인정했던 예방접종을 전 연령대로 확대한 것인 데 내용상 소아를 추가시킨 것을 의미한다.2014-04-27 11:33: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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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로 나간 소화제·피로회복제 판매가 '들쑥날쑥'의약외품으로 전환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화제와 피로회복제 판매가가 최대 1.6배 이상 격차가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월 3주(18일 기준) 생필품 가격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25일 발표내용을 보면, 소화제 평균가격은 까스명수 단품 576원, 생록천 단품 487원, 위청수 단품 493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 피로회복제 평균 판매가격은 박카스D 10병 6000원, 박카스F 단품 666원, 영진구론산G 10병 5143원, 타우스액 10병 4500원 등이었다. 판매가 격차는 위청수 단품이 최저 450원, 최고 750원에 판매돼 1.67배로 가장 컸다. 또 까스명수 단품은 1.5배, 생록천 단품은 1.56배, 박카스F 단품은 1.5배로 나타났다. 반면 타우스액 10병원은 최저가와 최고가 모두 4500원으로 동일했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매주 수~목요일 편의점과 마트 등 200곳에서 판매되는 생활필수품 120개 판매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2014-04-25 12:29:00최은택 -
정부 "민간보험은 건보 무임승차 방지책 반영하라"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민간보험사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방안이 상반기 중에 모색된다. 국가 보장성이 확대되는 만큼 민간보험의 가격을 깎을 수 있는 방안 등이 실효성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보장성 확대 항목과 민간보험 보장 부문이 중첩됨에 따라 무임승차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암 질환 관련 민간보험 가입자들은 업체에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결국 보장은 국가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보험사 배만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24일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개발원이 참여하는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 보장성 강화 계획과 정보를 공유했다. 협의체는 1월 초까지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같은 달 14일 민간보험사 보험료에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보장성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본인부담 변화를 분석하고 민간보험의 적정 보험료 반영 방안,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등을 상반기 중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4-25 06:14:52김정주 -
심평원 부산·제주 의약사 '심사·평가 길라잡이'심사평가원 부산지원은 부산·제주지역 보건의약계 종사자와 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심사·평가 길라잡이'를 총 5회에 걸쳐 개최한다. 행사는 내달 29일을 시작으로 6월 26일, 7월 24일, 9월 25일, 10월 23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총 10강좌로 ▲올해 건강보험 주요 정책방향 ▲심사방향 및 지표연동관리제의 이해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및 현안과제 ▲현지조사 주요현안 및 추진방향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및 추진방향 등이 다뤄진다. 또한 ▲포괄수가제도 추진방향 및 환자분류체계 이해 ▲의료행위·치료재료 기준설정 및 관리 ▲의료자원 관리 및 추진방향 ▲건강보험 약제관리제도 이해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이해 등도 포함돼 있다. 장소는 심사평가원 부산지원 강당으로, 참가를 원하는 의약사 등 관계자는 내달 1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시한 문의는 부산지원(051-630-4038)으로 하면 된다.2014-04-24 14:24: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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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의 계절…"의원·약국 신고서류 받으세요"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의원과 약국 등 개인사업장에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발송된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내역으로,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돼 있으며 종소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24일) 개인사업자 신고 편의를 이해 '2013년 건보료 납부확인서' 182만건을 일괄발송 한다고 밝혔다. 발송 대상은 의원·약국 등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 62만건이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달치 건보료 고지서에 동봉해 25일 발송을 시작하고, 사업장은 28일부터 사업장 주소지에 별도로 우편발송된다. 공단은 이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표기해 종소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납부내역 1700만건을 국세청에 제공한 바 있다. 자격이 바뀌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해 납부확인서를 받지 못한다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2014-04-24 11:22:27김정주 -
'장려금제 함정'…과도한 저가납품요구 지속될수도복지부는 대형병원의 과도한 저가납품요구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새 장려금제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안대로라면 자칫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병원의 '횡포'가 지속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약품비고가도지표( PCI) 산출식의 '투약일당 약품비' 가격요소를 '실구입가'와 '상한가(가격보정)' 중 무엇으로 선택할 지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23일 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의 장려금 산출지표(별표4)를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PCI는 동일사업군(같은 종별)과 사업대상기관(개별기관)의 '투약일당 약품비'와 '투약일수'를 비교해 산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대상기관 상병별 투약일당 약품비에 사업대상기관 투약일수를 곱한 값의 합'(시그마)을 '동일사업군 상병별 투약일당 약품비에 사업대상기관 투약일수를 곱한 값의 합'(시그마)으로 나눈 수치다. 통상 Ci는 가격을 상한가로 보정하고 사용량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도록 돼 있다. 가격요소는 사실상 배제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복지부가 시뮬레이션에서 '투약일당 약품비'에 보정된 상한가가 아닌 실구입가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실구입가를 사용하면 가격측면에서 상대적 저가약 선택보다는 초저가로 납품받는 게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된다. 가령 1~2원짜리 초저가약은 '투약일당 약품비'를 낮추는 효과(투약일수 배제 전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PCI를 낮춰 '사용량 감소' 장려금 지급률을 높이게 된다. 상대적 고가약을 초저가로 구매했다면 그만큼 저가구매액과 저가구매 장려금 비율도 커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초저가 납품을 통해 '사용량 절감'과 '저가구매' 양쪽에서 장려금을 두둑이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셈으로 결국 대형병원의 우월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 시뮬레이션은 실구입가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상한가와 실구입가 중 어느 쪽을 반영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장려금제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만큼 상한가와 실구입가를 각각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분석해 최상의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이처럼 가격요소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약계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슈퍼갑인 대형병원'의 과도한 구매할인과 저가납품 요구였다"면서 "새 장려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실구입가를 반영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달리 외래처방이 대부분인 의원급은 외래처방 인센티브 때와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 산출 시 가격요소로 보정된 상한가를 적용하기로 이미 방침이 정해졌다.2014-04-24 06:15:00최은택 -
병의원·약국 793곳 현지조사 적발…부당액 180억원지난해 정부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900여 곳을 현지조사한 결과 800곳에 육박하는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부당 착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규모로, 부당행위가 적발된 1곳당 평균 편취 금액은 현재 확정된 것만 2268만원이 넘는다. 23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 명령을 받아 지난해 수행한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등 931곳이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중 적발된 기관은 총 793곳이었다. 조사 대상 기관 요양기관 10곳 중 8곳 이상(85%)이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들 기관이 부당 착복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금액은 총 180억원으로 확인됐다. 부당금액은 1곳당 2268만5000원 꼴. 이와 함께 지난달 기준 행정처분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28곳은 업무정지, 13곳은 부당금액에 더해 과징금 처분받았다. 또 732곳은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2014-04-24 06:14:57김정주 -
대체치료법 없는 신의료기술 치료 '제한적 허용'안전성은 확보됐지만 효과 근거가 부족한 신의료기술을 제한적이나마 조기 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기술을 특정 의료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개정 공포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효과없는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까지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해당 의료기술로 치료할 수 없다. 그러나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은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기술이 없는 치료법 등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로 최종 인정되기 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신청대상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대체 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법으로 안전성은 있지만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해 탈락한 의료기술이다. 모든 의료기관은 대상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신청할 수 있는 데, 특히 연구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중심병원이 자신의 중점연구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신청할 경우 평가 시 가점(5~10%)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을 경우 최대 4년간 해당 의료기관에 한해 비급여로 치료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술 도입의 시급성 및 안전성, 근거창출 가능성, 신청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연구역량 등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의료기술을 평가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 결과와 해당 의료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작용이 발생했는 데도 보고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제한적 의료기술의 시술 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포함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최종 검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의료기술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치료를 받는 동안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 보험 가입비가, 의료기관에는 치료 결과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과 자료 입력비가 각각 지원된다. 복지부는 "내달 23일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받아 최종 2개 의료기술 및 각 기술별로 최대 5개 의료기관이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신청 서류 및 평가 일정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알림→공지사항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www.nhta.or.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 의료기술로는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 한 줄기세포치료술 등 9개 의료기술이 현재 등록돼 있다.2014-04-23 12:00: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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