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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간협회장 사임...탁영란 부회장, 회장직 승계회장직을 승계한 탁영란 부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6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탁영란 제1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게 됐다. 또 제1부회장직은 손혜숙 제2부회장이 맡는다.8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 제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탁영란 회장과 손혜숙 제1부회장은 내년 2월 정기 대의원총회 때까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된다.한편 김영경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회무로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2024-02-08 08:40:09강신국 -
마약류 반품 양도승인부터 위조처방 조제 거부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9일부터 위조 우려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조제 거부가 가능해지고, 마약류 반품 시 양도 승인 절차 폐지된다.대한약사회는 6일 시도약사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위조 마약류 처방전 조제 거부 =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이라면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마약류 처방전에는 발급업소 소재지 및 상호, 발급자 면허번호, 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만큼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처방전은 조제를 거부하거나 처방 의료기관 또는 환자 본인에게 확인해 정확한 정보로 조제 보고를 해야 한다.불명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함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특히 환자식별정보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마약류 처방 및 조제가 모두 불가능하다.아울러 식약처가 마약류취급자가 위조 의심 처방전을 받은 경우 제보할 수 있도록 ‘위조의심처방전 제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유사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마약류 반품 시 양도 승인 절차 폐지 = 마약 또는 향정약을 보건소 등의 승인 절차 없이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으며, 실물(개봉, 미개봉 포함)이 양도된 날짜를 기준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 보고하면 된다.기존에는 마약류 반품 시 양도 신청서, 계약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건소 등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취급자의 유통현황이 면밀하게 파악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양도승인 절차 없이도 반품이 가능해졌다. 9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관리법 주요 내용 제28조(마약류의 소매) #sb④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eb 다만,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sb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eb되는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sb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eb되는 처방전의 경우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sb2.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eb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2024-02-06 20:07:14강신국 -
복지부 "의사들 파업 하지마"...집단행동 금지 명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의사단체에 내렸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가동, 이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발령했다.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4-02-06 19:32:15강신국 -
보건의료노조 "의협 집단행동 명분·설득력도 없는 억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고 지적했다.노조는 6일 입장문을 내어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이후 19년째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하게 되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다"며 "미래의료의 희망을 만드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만 빼고 모든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그런데도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진료거부까지 불사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수호하겠다는 의료인의 사명과 윤리는 온데간데없고, 직역 이익과 기득권 사수만 챙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노조는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수 부족으로 불법의료·부실의료가 난무하고, 의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당직근무로 번아웃 상태"라며 "의사 수 부족으로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치료, 상시적인 의료사고 위험에 내몰려 있는데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협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복지부는 의협과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 33회, 지역별 의료 간담회 10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언급했다.이에 노조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로 대표되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2024-02-06 14:13:02강신국 -
의협 "의대증원 하면 총파업"...의-정 전면전 불가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다.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할 의지를 천명해 의정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의대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이필수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9·4합의를 안지키고 의대 정원을 증원 할 경우 집행부 총사퇴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즉각적인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과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의협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이 회장은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 코로나 이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땀을 흘리는 의료인들이 있다.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밥그릇 챙기기로 규정됐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런 정부의 시각에 무력감과 참담함 느낀다. 의협은 일찍이 이런 첨예한 갈등을 피하고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 참여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논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의대 정원은 국민 최대 관심사다. 밤샘 토론하면서 논의를 해보자는 의료계의 반복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충분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정부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의사면허에 대한 전면 통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15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와 의사단체의 전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2024-02-06 10:35:05강신국 -
윤 대통령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계 반발 정면돌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인력 확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의대정원 증원 강행의지를 보였다.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덧붙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2024-02-06 10:15:58강신국 -
대구시약 "비대면 약 배송 이전 국민건강이 우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가 약 배송 이전에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며 상급회와 단합해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시약사회는 3일 약사회관에서 최종이사회를 열고 대의원 총회 상정안건 등을 심의했다. 조용일 회장은 "최근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문제가 약사회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배송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환경 자체가 변화될 수도 있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가능하겠지만,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모든 장치가 된 마련된 상태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회장은 이어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지금 약국가에서는 품절약 문제로 회원들의 고충이 크다. 정부와 약사회도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며 "약사회는 예전에도 현재에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늘 있어왔다.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것은 약사회를 중심으로 단결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약사회를 중심으로 단합과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시약사회는 주요회무 보고와 임원 보임 및 변동 보고, 2023년도 하반기 회원고충처리 결과 보고 등을 진행했다.시약사회는 아울러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상정된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 잔액 중 일부 특별회계(회관건립기금) 전용 건에서는 지난해 결산 잔액 중 1억원을 향후 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기타토의 및 건의사항에서는 지난해 대구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문제와 관련해 군위 소속 회원들이 올해 총회를 기점으로 대구시약사회로 편입됨을 보고했다.건의사항으로는 회원 단합을 위한 문화 공연 확대와 제약사의 제형변경 문제, 비대면 진료 대체조제 문제 등이 거론됐고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시행 또는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한편 이사회에서는 오한희 대구시약사회 총회의장이 대구시약사발전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기탁했고 참석 이사들의 동의로 추후 회관 건립을 위한 회관건립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2024-02-05 15:40:50강신국 -
"보사연, 의사 2만7천명 부족"...의사들 민사소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5일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앞서 보사연은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했고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000여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이에 공모의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의협도 "공의모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2-05 15:28:23강신국 -
경실련 "의대증원 2천명 이상 확대...공공의대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대정원 2000명 이상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했다.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의대정원 증원은 물론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입학정원 총량을 늘려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령은 의사양성 방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신설,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 선발이 필요하다며 국군·보훈·경찰·소방·교통재활·산재 및 교정시설 의사 확보를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설치도 요청했다.아울러 경실련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추진도 즉각 중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재정 총액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불균형한 지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계획 없이 또다시 원성 높은 진료과에 대해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제로섬 게임이 반복될 예정"이라며 "의사들의 필수중증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가산과 일부 항목의 상대가치 개편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행 수가제도의 문제는 의료행위의 필수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해 필수과의 수익은 낮게, 인기과의 수익은 더 높게 점수가 책정되고 진료과 간 의료수입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설명했다.덧붙여 "필수과의 수익은 높게 조정하고, 인기과나 과도하게 책정된 진료과의 수입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진료과목 간 의료수입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상대가치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024-02-05 13:59:28강신국 -
제주대 약대생 31명, 올 약사국시 전원 합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는 지난달 19일 시행된 제75회 약사국가시험 응시생 31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제1회 제주대 약대 예비약사 선서식에 모인 약대생 올해 약사국가고시 전체 합격률은 전국 37개 약학대학 응시자 2071명 가운데 1879명이 합격해 90.7%로 집계됐다. 제주대 약학과 응시생 평균 점수는 258.6점으로 전체 응시생 평균 점수인 249.2점보다 9.4점 높았다.한편, 2024년도 제주대 약대 정시 경쟁률은 57대 1로, 2023학년도 43.2대 1에 이어 매년 전국 최상위의 높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이상호 약대 학장은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체계와 첨단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류보건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약업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약사와 제약바이오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2-05 12:12:20강신국 -
의사 82% "의사 늘리는 것 싫어...지금도 인력 충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사 회원 81.7%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게 반대 이유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 분석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의사회원 4010명이 참여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9.9%),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의대정원 증원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064명)가 찬성 48.5%(1946명)보다 근소하고 높게 나타났다.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45.4%),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부담(7.9%) 순으로 나타났다.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 의사 36.2%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을 꼽았고 ,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의 의견을 보였다.소아과 오픈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 관련 지원(47.2%),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실시간 예약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특정 시간대 파트타임 의사 고용 지원 등이 제안됐다.‘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 방안은?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1주간 진행됐다.이에 연구진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보다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의 경우 외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최근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한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우 원장은 "전문의 1명을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산술 계산 방식으로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우 원장은 특히 "전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 수요조사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추후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단순 수요조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의사인력을 산정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024-02-05 11:21:53강신국 -
16개 시도의사회 "의대증원 강행시 전공의와 총파업 불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6개 시도의사회가 총파업 경고를 하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강하게 반발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어 "지금처럼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은 자명하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중지를 모아야 함에도, 지금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협의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했지만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협의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2024-02-05 11:14:01강신국 -
[데스크 시선] 무색무취 대한약사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 관련 발언을 했다.요지는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약 배송 관련 첫 발언이기 때문에 약사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그러나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약 배송에 반대해 오던 대한약사회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평일 야간, 주말과 휴일 조제 어려움에 대한 국민 불편이 표출돼 약 배달의 요구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 휴일지킴이(www.pharm114.or.kr)에 약국운영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줄 것과 운영시간 내에 PPDS(pharm.ppds.or.kr)를 통한 처방전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당부한 게 전부다.약사회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전면전을 하는 게 직능단체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한 것은 곱씹어 봐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피켓시위라도 해야 할 이슈가 약 백송이다.PPDS 알림 기능을 켜 놓고 비대면 처방조제 수용을 잘하고,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정보를 입력하고, 시간에 맞춰 운영하면 약 배송을 막을 수 있을지 약사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다음은 마약퇴치운동본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논란이 컸던 이슈인데, 약사들이 만들고 약사들의 후원금으로 30여년 간 운영돼 온 마퇴본부는 약사들이 주도해 왔다.그러나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설이 유력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에 대해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은 일장일단이 있다. 약사회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회원들을 설득하고 우려를 불식시켜야 했다.마퇴본부 공공기관화 이슈에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도 답답했던 모양이다. 약준모는 성명을 내어 "마퇴본부는 마약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미비했던 수십 년 전부터 약사들이 약에 대한 전문가란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금전적인 성금 뿐만 아니라 교육과 다양한 봉사를 진행하며 인적 헌신을 통해서 유지돼 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약준모는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정부의 마퇴본부 공공기관화 시도를 회원 약사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즉 정부의 시도에 대한 우려점과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화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더라도 그러한 논의 속에서 약의 전문가로서 약사가 지켜온 그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대통령, 복지부, 식약처와 연관된 민감 이슈에 대한약사회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이라는 정략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약사들의 대표단체라면 약사들의 목소리와 권익을 대변하는 게 맞다.2024-02-04 19:56:27강신국 -
월급 900만원에 약사면허 빌린 뒤 개업...법원 '단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월 900만원에 면허를 빌려준 약사와 약사를 내세워 약국을 차린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약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A씨는 B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명의 계좌로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로 하고 약사에게 월 900만원을 주기로 했다.이들은 2019년 8월경 임대차 보증금 7000만원을 부담하고 안산에 B약사 명의로 약국을 임차했다.이후 A씨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약사의 고용, 의약품 재고 및 자금 관리 등 약국 개설과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한편, B약사는 약국에서 조제를 담당하면서 매월 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이들은 요양급여비용 1억1983만원을, 의료급여비용 552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도 적용됐다.이에 법원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다"며 "약 2년 6개월 간 소위 '사무장 약국'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합계 약 1억2500만원을 편취했다"고 말했다.법원은 "다만 2023년 3월 약국을 폐업, 소위 사무장 약국이었지만 요양급여 자체는 제공했기 때문에 편취한 금액 전액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요양급여비용(약 1억1980만원)은 전액 환수 완료된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2-02 13:29:34강신국 -
의사면허 받고 바로 개업 못한다...개원면허 도입 검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 면허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여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국시 합격 후 의사면허 만으로 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가 담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중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조규홍 복지부장관.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는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 전문가‧동료 평가 거쳐 주기적(5년)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의 면허갱신제다.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복지부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TF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단계적 도입 검토'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의사들의 반발이 클수 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이다.현재 의대생들은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의사 면허를 취득해 일반의가 된다. 이때도 개원해 진료를 볼 수 있다. 다만 전문과목 표기를 하지 못하고 '홍길동 의원'으로만 표기를 할 수 있다.그러나 의대생 대다수는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전문의 자격을 받으면 '홍길동 내과'라고 과목명 표기가 가능하다.이 같은 상황을 개선해 임상수련과 연계해 개원을 허용하겠다는 복지부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의사면허를 받으면 병원에 취업할 수 있지만 바로 개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복지부는 해외사례도 소개했는데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license to practice)를 별도 취득해야 한다. 국가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 면허갱신평가(의사-교수-전문가 참여)와 진료면허 발급,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캐나다는 졸업 후 2년 교육 거쳐야 면허취득, 은퇴 의사 복귀 시 교육 수료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별 면허관리기구(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참여) 운영 ▲면허발급 ▲동료평가 ▲의사 처벌‧징계 이력 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김윤 서울대 의대교수는 지난해 방송 인터뷰에서 "의대 졸업하고 의사면허만 있으면 곧바로 개원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제도 중 이상한 것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면허를 받고 바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제도가 갖춰진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의사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2024-02-02 10:38:04강신국 -
수원시약, 의료 취약계층 돕기 앞장...보험료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에서 의료 소외계층의 건강 수급권 보호를 위해 하여 공단 수원서부지사, 수원동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유순애 공단 수원동부지사장,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 원광연 공단 수원서부지사장 시약사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전년 대비 약 35% 증액된 월 4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선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시약사회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700여만원의 지원금을 4000여세대에 지원했다.김호진 회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도 어려운 취약 계층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헬조선이 아니라 의료만큼은 세계 최고의 혜택을 받고 사는 나라다. 사각 지대 어려운 곳에 따뜻한 온기가 미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협약식에는 김호진 회장, 신지연 부회장, 원광연 수원서부지사장, 유순애 수원동부지사장이 참석했다.2024-02-02 08:59:13강신국 -
불법혐의 병의원·약국, 1심 무죄라면 진료비 청구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건보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하급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확정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해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요양기관이 불법 개설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이자에 지급해야 한다.2024-02-01 20:20:57강신국 -
의협 "필수의료 살리기, 의대증원만이 해법 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자 의사단체가 "필수의료 소생은 절실하지만 의대 증원만이 해법될 수 없다"며 선을 긋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일 성명을 내어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의협은 "다만 정부 정책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강력하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기대했음에도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정책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의협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의협은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라는 특례법 도입 취지를 적극 고려하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정부에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 및 법적부담 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덧붙여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해 의대정원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정부는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4-02-01 17:23:00강신국 -
환자단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단체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된 적이 없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황스러움을 너머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을 포함했다.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관련 법률 그 어디에도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없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경과실에 의한 경상해만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정하려는 특례법은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와 사망 또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면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 및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절대적 약자"라고 언급했다.이에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의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인의 의료사고 안심 사과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02-01 15:31:49강신국 -
의협 등 14개 보건복지단체, 4.10 총선 정책 제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협회 등 14개 보건복지단체가 총선을 앞두고 정책제안 의제를 공개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일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의료 거버넌스 구축과 통합의료돌봄체계 구축, 초고령 사회 대비 실효적 대안마련을 기조로 한 정책의제를 공개했다. 단체는 "보건의료 및 복지 전문가들이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의료 정책 전문가 거버넌스 제도화 등 현실적인 환경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체는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법률로 정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분쟁특례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단체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각 직역별 역할 정립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과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덧붙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통합의료 돌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재택의료센터, 의원부설 방문간호·재활센터등 운영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단체는 "노인 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구간 별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현실과 맞지 않아 노인환자 개인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된다.2024-02-01 14:0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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