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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독점 판권 보유 '로어시비빈트' 미국 허가 신청[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일제약은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로어시비빈트(Lorecivivint)’가 무릎 골관절염 치료신약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허가신청(NDA)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로어시비빈트’는 미국 샌디에고에 소재한 ‘바이오스플라이스 테라퓨틱스(Biosplice Therapeutics)’가 개발한 신약이다.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질병 진행 억제 잠재력을 가진 최초의 신약후보 물질로, 연간 1~2회 주사하는 의약품이다. 총 11건의 임상시험을 통해 매우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과 함께 통증 및 관절기능의 개선을 보였다.3상 ‘OA-07’ 시험 결과에서 X선 촬영을 통해 내측 관절 간격(medial joint space width, JSW)의 개선이 확인됐다. 해당 결과는 골관절염 분야 최초의 근본적 치료제(DMOAD-Disease-Modifying Osteoarthritis Drug)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평가받는다. 2년 간 진행된 ‘OA-07’ 시험에서 ‘로어시비빈트’를 투여 받은 환자들은 6개월 차에 위약 대비 통증이 개선됐다. 2개월 차에는 통증과 관절기능 모두 위약 대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또한 이 같은 증상완화 효과 외에도 무릎 골관절염의 구조적 진행과 관련한 임상 결과도 확인됐다. ‘로어시비빈트’를 1년 간격으로 2회 투여 받은 환자군에서는 내측 관절 간격이 유지됐고, 위약 1회 투여 후 내측 관절 간격이 좁아진 위약군에게 ‘로어시비빈트’ 1회 투여만으로 내측 관절 간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바이오스플라이스’의 CEO인 에리히 호슬리는 "10년이 넘는 임상 시험 끝에 무릎 골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잠재적 치료제에 대한 미국 승인 신청 자료를 최초로 제출했다. 현재 골관절염 진단을 받은 환자의 치료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겹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구조적 진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 골관절염 환자들의 치료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1-07 09:10:04이석준 기자 -
[특별기고] 무분별한 약국 광고, 제도적 기준 필요최근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 SNS와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자극적 광고가 확산되면서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직 윤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가 현장에서 파악한 사례를 보면 기형적약국을 중심으로 '전국 최저가', '원가 이하 판매' 등 가격을 전면에 내세운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홍보 방식은 사실상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약국은 단순한 유통·판매 공간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약품을 다루는 보건의료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약국 광고 환경은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규제 상태에 가깝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1. 가격 중심 광고가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가격 경쟁을 전면에 내세운 약국 광고는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주목을 끌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약국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의약외품이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가격 강조는 약국 선택의 기준을 전문성이나 신뢰가 아닌 ‘가격’으로 왜곡할 위험이 크다.현행 약사법은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광고 표현의 경계가 모호하고 사전적 관리 장치가 부재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법 해석과 집행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지역 약국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2. 대형 자본 결합과 약국 광고의 ‘플랫폼화’ 우려이런 광고 양상은 최근 창고형 약국의 등장, 그리고 대형자본의 약국 시장 진입 시도와 맞물려 더욱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기형적 약국이 ‘최저가’ 경쟁을 주도할 경우 지역 기반의 중소 약국은 경쟁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더 나아가 약국 광고가 특정 플랫폼이나 자본 중심으로 집중될 경우, 약국 시장은 점차 플랫폼화·독점화될 위험이 있다. 가격 결정 구조가 소수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은 결국 의약품 유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훼손하고 그 부담은 시민과 환자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다.3. 입법적 해법인 ‘약국광고 심의위원회’ 법안의 의미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약국 광고에 대한 제도적 관리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서영석 국회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약국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법안은 약국 광고를 사후 처벌 중심이 아닌 사전 심의와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자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해당 법안은 약국 광고에 대해 전문가 중심의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허위·과장·환자 유인 소지가 있는 광고를 사전에 걸러내며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 가치를 훼손하는 상업적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취지로 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도와 유사한 구조로, 약국 역시 보건의료기관으로서 합당한 광고 기준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4. 전문직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키는 제도‘약국광고 심의위원회’는 단순 규제가 아니다. 이는 약사 직능을 보호하고 약국이 신뢰받는 보건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직 자율 규제 장치다. 약사회가 심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동시에 무분별한 광고 경쟁으로부터 시민과 약사를 함께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약국 개설 단계에서의 심의 제도와 연계될 경우 대규모 자본 종속 구조나 편법적 운영에 대한 예방적 점검도 가능해질 것이다.약국 광고에도 반드시 공공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 약국은 시장 논리에만 맡겨둘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약국 광고 역시 공공성과 전문성이라는 기준 위에서 관리돼야 한다. ‘약국광고 심의위원회’ 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응답이다.이제 정부와 국회는 약국 광고를 더 이상 회색지대로 방치하지 말고 전문직 윤리를 지키면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약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필자약력] -현 서울시약사회장 -전 중랑구약사회장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성균관대 약대 졸2026-01-06 06:45:55데일리팜 -
동일업종 개설 시 무효 특약에도 약사는 왜 패소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작성한 특약을 내세우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A약사 B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제 확인 청고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B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보증금 전액과 손해배상을 합한 2400만원을 청구했었다. A약사는 지난 2024년 B씨와 지역 한 건물 점포를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135만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임대한 점포의 약국 개설 등록증이 나오기 전 다른 호실에서 먼저 약국개설 등록증이 나올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등 지급된 보증금은 전액 환불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특약에는 ‘임대인은 건물 내 약국이 입점하면 추가로 동일업종이 불가하다는 것을 건물관리단을 통해 확인했음’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약사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계약 체결 이후 사건의 약국 점포 바로 옆 점포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입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점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건물에는 추가 약국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A약사는 사실상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약사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해 약국독점자리 확보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계약 당시 약국입점에 관한 분쟁사실에 대한 미고지에 따른 기망 및 약국독점자리라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착오에 따라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는 임대인 측에 원상회복에 따른 보증금 1000만원과 더불어 손해배상으로 약국 운영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700만원, 약국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1개월 간의 영업손실 700만원을 합한 총 24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특약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이 사건의 약국 점포를 독점자리로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약사항은 이 사건 건물 다른 호실에 약국이 먼저 입점된 경우 동일업종이 불가함을 전제로 다른 호실 약국개설 등록증이 먼저 나올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간 건물 내 약국독점자리로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대인 측이 옆 점포와의 문쟁 사실을 알게된 시점이 임대차계약 이후인 점을 제시하며 이 사실을 알고도 기망했다는 약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와 같은 분쟁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알고서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면서 “오히려 피고는 옆 점포의 약국개설 방해 행위를 알게 된 후 옆 점포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관련 내용을 원고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쟁으로 약국운영이 지체됐다 해도 그에 따른 차임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지만 사건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사유로는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6-01-05 12:09:19김지은 기자 -
[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예측 가능하던' 약국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지난 한 해 개국 약사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겨울철 성수기, 여름철 비수기 같은 패턴이 점차 사라지면서 그간 누적됐던 통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경영 전문가들 역시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면서 이같은 흐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5년 역시 여름철 매출이 예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겨울철 매출은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약국간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약국 자리 기근으로 인해 소위 '만든 자리'가 늘어나다 보니 기존 약국과 신규 약국간 다툼은 더욱 표면화되고 있다.일부 컨설팅 업체는 독점이 없는 상권을 분석해 권리금까지 얹어 새로운 약국으로 만드는가 하면 임대차 계약 10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꿰어 자리를 만드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여기에 하반기부터 창고형 약국이 확장하면서 약국가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같은 약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며 쇼핑을 할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은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이다.창고형 약국이 동네 약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점차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상비약과 통약 매출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사입 수량 자체가 다르다 보니 창고형 약국과 동네 약국간 판매가격은 당연히 차이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국 단위로 확장되는 창고형 약국을 규제할 만한 수단이 명확치 않다.사전 심의제도나 광고·표시 등에 대한 규제책이 시행될 전망이지만 창고형·마트형 약국을 제재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창고형 약국에 대한 반대급부는 다이소 건기식 사태 때와 같이 집단 직능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다.여기에 SNS와 AI활용의 보편화로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거짓정보와 광고가 혼재돼 있는 정보의 홍수지만 약국이라는 공간을 찾고 약사와 대화하는 것보다 손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젊은 층의 이용행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약업환경이 쉽지 않아질수록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당위성이 실리고 있다. 창고형 약국과 치들약에 대한 방어 이외에 약국만의 역량을 확장하고 브랜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오프라인 환자와 온라인으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거나, 처방 데이터와 검진 데이터를 연계한 건기식 소분 사업도 한 예일 수 있다. 전문약사 역시 역량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소비자들은 약국에서 맞고 틀리고를 평가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정보와 신념을 기반으로 약사의 얘기를 취사선택할 뿐이다.새해에는 약국이 새 먹거리를 창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차세대 먹거리와 직능 확장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2026년 약국은 2025년 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2026-01-02 06:00:43강혜경 기자 -
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국 규제당국 간 의약품 신속심사 경쟁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신약 개발의 성패가 출시 시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각국은 심사 기간 단축과 조건부 허가 확대를 앞세워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국내 역시 허가 절차 단축에 나섰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30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발간한 '2025년 바이오의약품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며 의약품 산업 전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63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평균 13.6% 성장했다. 오는 2028년에는 97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각국 규제당국 간 허가 속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각국은 신속심사와 조건부 허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신약 출시 시점을 앞당기고 글로벌 허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현재 신속심사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먼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신속심사(Fast Track)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조건부 허가 (Accelerated Approval) ▲우선심사(Priority Review) 등 다층적인 신속심사 체계를 구축 중이다.신속심사는 중증·생명 위협 질환 치료제 중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할 잠재력이 있는 신약을 대상으로 개발과 허가 과정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다. FDA는 해당 신약에 대해 개발 단계부터 보다 빈번한 소통과 자문을 제공하고 허가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출·검토하는 동반 심사(롤링 리뷰)를 허용해 개발·심사 과정의 병목을 최소화한다.혁신치료제는 신속심사보다 한 단계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초기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법 대비 현저한 임상적 개선 효과가 확인되거나 기대되는 경우 지정된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면 FDA는 다학제 심사팀을 구성해 임상·통계·제조 전반에 걸쳐 밀착 지원에 나서며 개발 전략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돕는다.조건부 허가는 최종 임상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리평가변수나 중간 임상지표를 근거로 조기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다만 허가와 동시에 시판 후 확증 임상이 의무화되며, 해당 임상에서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FDA는 허가 변경이나 철회를 단행할 수 있다. 신속성과 함께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미국식 가속승인의 핵심이다.우선심사는 허가 신청 접수 이후 심사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제도다. 표준 심사 대비 신약의 출시 시점을 앞당기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낸다. 중증 질환 치료제이거나 공중보건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적용된다.일본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전략을 취한다.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우선심사와 사키가케(Sakigake) 제도를 중심으로 혁신 신약의 조기 허가를 지원하는 한편 허가 이후 시장 안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사키가케 제도는 중증 질환 치료제 가운데 기존 치료법 대비 임상적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혁신 신약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신속심사 프로그램이다. 해당 제도로 지정된 의약품이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허가를 신청하면 재심사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준다. 이는 사실상 특허에 준하는 독점적 지위를 장기간 보장해 글로벌 제약사가 일본 시장을 우선순위에 두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유럽은 허가 속도 경쟁보다는 불확실성의 성격을 제도적으로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조건부 허가, 예외적 허가, 신속심사, PRIME 제도 등을 병행 운용해 신약의 개발 단계와 임상 근거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허가 경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예외적 허가 제도는 희귀질환 등으로 인해 시판 후에도 확증 임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다.중국은 속도에 방점을 둔 공격적인 규제 혁신으로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혁신치료제 지정, 조건부 승인, 우선심사, 특별 승인 등 여러 신속심사 트랙을 운용 중이다.이 가운데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특별 승인 제도는 접수와 초기 검토 절차를 24시간 이내에 착수하도록 설계돼 있어 각국 가운데서도 가장 신속한 대응 체계 중 하나로 평가된다. 우선심사 또한 표준 200일에서 130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압도적인 시차 축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한국 역시 신속심사와 조건부 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글로벌 규제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심사(GIFT) 제도를 통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와 혁신 신약을 대상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조건부 허가를 통해 임상 근거가 완전히 축적되기 전이라도 조기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신속심사 제도 적용 시 심사 기간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약 25% 단축된다. 또 허가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검토하는 수시 동반심사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다만 우리나라는 실제 운용 측면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의 GIFT 제도가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요국 수준의 파격적인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이 사키가케 제도를 통해 세계 최초 신청 제품에 대해 강력한 시장 독점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허가 이후 일정 기간 독점권을 보장하거나 파격적인 약가 우대 정책을 통해 기업의 상업적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규제의 과학적 유연성 확대와 규제기관의 전문 인력 확충·권한 강화 역시 GIFT 제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암·희귀질환 등 긴급한 치료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는 대리 평가변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하되, 시판 후 관리와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식약처 바이오 전문 인력을 강화해 심사관의 재량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이제 규제의 수준이 곧 국가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라면서 "단순히 허가 시점을 앞당기는 데서 나아가, 신약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명확한 상업적 보상 구조가 마련돼야 GIFT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2025-12-30 12:05:00차지현 기자 -
상권·마진 보장…피코이노베이션 약국 파트너스 모집[데일리팜=강혜경 기자]피코이노베이션(대표이사 조용준)이 약국의 수익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피코파트너스' 모집에 나선다.피코파트너스가 제시하는 핵심 경쟁력은 '가격 비교로부터의 해방'이다.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파트너스 전용 고기능성 전용 제품(PB)을 독점 공급하고, 철저한 상권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단골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해당 약국 영업권 내 타 회원의 추가 가입을 승인하지 않는 장치를 통해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고, 해당 지역 내 거점 약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또한 프랜차이즈 가입시 요구되는 가맹비, 월 회비,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물론 중도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까지 없애 선택 부담을 대폭 줄였다.이 때문에 다른 약국 체인이나 학회에 소속된 약사들도 중복 가입이 가능해 기존 체인 장점을 유지하면서 피코파트너스의 고마진 제품군만 추가로 활용하는 유연한 경영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피코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약국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약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목상의 브랜드가 아닌, 실질적인 마진과 상권 보호"라며 "피코파트너스는 약사님들이 상담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격 저항과 비용 부담을 없앤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피코이노베이션은 약국 내 죽은 공간을 활용해 객단가를 높이는 진열 컨설팅(VMD)도 무상 지원한다.가입신청은 내달 16일까지 피코파트너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2025-12-26 10:48:15강혜경 기자 -
새로운 심근병증 치료제 가세…캄지오스와 경쟁 본격화[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미국에서 폐쇄성 비대성 심근병증(oHCM) 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됐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의 '캄지오스(마바캄텐)'가 사실상 독점해 온 심장 마이오신 억제제 영역에 경쟁 약물이 등장하면서 치료 패러다임과 시장 구도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22일 미국 바이오기업 싸이토키네틱스는 성인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obstructive hypertrophic cardiomyopathy, oHCM) 환자의 운동 능력과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로 '마이쿼조(MYQORZO, 아피캄텐)'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받아든 FDA 승인이다.마이쿼조는 심장 마이오신의 운동 활성을 가역적으로 억제하는 알로스테릭(allosteric) 기전의 약물이다. 과도한 심근 수축과 좌심실 유출로(LVOT) 폐색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미 시장에 진입한 캄지오스와 동일한 계열에 속한다.아이러니하게도 이 경쟁 구도에는 과거 인연이 있다. 사이토키네틱스는 2012년 마이오카디아(MyoKardia)와의 협력을 통해 캄지오스 개발에 관여했고, 이후 마이오카디아는 BMS에 131억 달러에 인수됐다. 그 결과 캄지오스는 2022년 FDA 승인을 받아 oHCM 치료의 첫 마이오신 억제제로 자리 잡았다.이번 허가는 3상 임상시험 SEQUOIA-HCM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24주 치료 후 마이조 투여군은 최대 산소섭취량(pVO₂)이 기저치 대비 1.8 mL/kg/min 증가해 위약군 0.0 mL/kg/min 대비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연령, 성별, 베타차단제 병용 여부 등 주요 하위군 전반에서 일관된 효과가 확인됐다.안전성 측면에서는 치료 중 중증 심부전 악화나 저좌심실박출률(LVEF)로 인한 치료 중단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심근 수축을 억제하는 기전 특성상 심부전 위험에 대한 경고는 유지됐다.마이쿼조는 캄지오스와 마찬가지로 심부전 위험에 대한 박스 경고(Boxed Warning)를 포함하고 있으며, REMS(위험평가·완화전략)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처방이 가능하다. 치료 전과 치료 중 심초음파를 통해 LVEF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도 동일하다."독점 깨질까"…표적치료 시장서 경쟁 본격화BMS '캄지오스'현재 oHCM 치료제 표적치료제 시장은 캄지오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캄지오스는 2022년 FDA 승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심장 미오신 억제제로, 약물 치료가 제한적이었던 oHCM 치료 패러다임을 바꾼 약물로 평가된다. 그동안 HCM 치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약물 옵션은 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등 만성질환 치료제가 전부였다. 해당 약물로 HCM의 증상을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술 외 치료옵션이 전무했다. 캄지오스의 등장으로 HCM 표적치료의 길이 새롭게 열렸다. 상업적 성과도 뚜렷하다. BMS에 따르면 캄지오스는 2024년 연 매출 6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oHCM 적응증에서 허가받은 유일한 미오신 억제제라는 점이 시장 독점의 배경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두 약물 간 미묘한 차별성에 주목하고 있다. 마이쿼조는 ▲단순하고 유연한 용량 조절 ▲약물 간 상호작용 모니터링 불필요 ▲예측 가능한 약동학적 특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일부 투자 분석가들은 이를 근거로 초기 치료 환자에서 더 사용하기 쉬운 약물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시장에서는 마이쿼조가 캄지오스의 독점 구도를 단기간에 흔들기는 쉽지 않지만, 신규 진단·초기 치료 환자군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성 질환 특성상, 투여 편의성과 모니터링 부담은 실제 처방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마이쿼조는 2026년 1월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간 약가가 약 10만 달러 수준인 캄지오스와의 가격 전략도 향후 시장 침투 속도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oHCM 치료제 시장이 캄지오스 단일 체제에서 마이오신 억제제 간 경쟁 구도로 전환될 수 있을지, 마이쿼조의 실제 임상 현장 안착 여부가 주목된다.2025-12-24 06:00:47손형민 기자 -
휴메딕스, PLA필러 ‘에스테필’ 국내 판권 확보[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그룹 휴메딕스가 폴리락틱애시드(Polylactic Acid, PLA) 필러인 ‘에스테필® (AestheFill®)의 국내 공식 판권을 확보하며 스킨부스터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최근 리젠바이오텍과 에스테필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휴메딕스는 에스테필의 국내 공식 유통사로 유통 및 마케팅,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에스테필은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PLA 원료 기반 주사제로 체내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 얼굴 부위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한다.PLA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 받은 재료다. 생체 내에 존재하는 젖산의 중합체로 물로 완전 분해된다. 특히 에스테필은 입자가 스펀지형 다공성 구형이라는 특징을 지녔다. 즉 입자에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어 비어있는 공간에 콜라겐이 자리잡을 수 있는 넓은 접촉 면적이 형성된다. 안정적인 생분해가 가능하고 입자가 균일하며, 시술 전 희석 과정인 수화(hydration) 시간이 빠른 이점을 지녔다.이번 총판 계약은 공식 유통 경로를 통한 제품 공급과 관리 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에스테필은 휴메딕스를 통한 공식 유통망으로만 공급되며,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가 이뤄진다.휴메딕스는 리젠바이오텍 및 리젠바이오텍의 최대 주주인 중국 아이메이커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에스테필의 글로벌 리브랜딩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식 제품임을 강조하는 포장(패키지)을 포함해 새롭게 리브랜딩된 에스테필로서 아이메이커와 협력해 국내외 의료진과 함께 다양한 글로벌 학술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에스테필 리브랜딩 제품은 내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미용성형학회(IMCAS World Congress 2026)에서 선보일 예정이다.강민종 휴메딕스 대표는 “이번 에스테필 총판 계약은 국내 에스테틱 시장의 안정적인 유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협업이다. 공식 유통 체계를 기반으로 휴메딕스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Layered with Excellence’라는 회사의 정체성에 맞게 다양한 소비자와 의료진에 니즈를 맞추기 위해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와 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중심으로 토탈 에스테틱 솔루션을 제공하고 국내외 시장 점유율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23 10:37:33이석준 기자 -
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요비패스(YorvipathⓇ, 성분명: 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 palopegteriparatide, Ascendis Pharma)는 TransCon PTH(long-acting PTH 1-34 analogue) 제제로, 2023년 유럽 EMA, 2024년 미국 FDA, 2025년 호주에서 성인 만성 부갑상선기능저하증(adult chronic hypoparathyroidism) 치료제로 승인되었다.만성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은 부갑상선호르몬(parathyroid hormone, PTH)의 지속적 결핍으로 인해 칼슘, 인 대사가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가장 흔한 원인은 갑상선 수술 후 발생하는 영구적 PTH 결핍이며, 이로 인해 저칼슘혈증과 고인산혈증이 지속되고 신장과 골대사 이상이 동반된다. 임상적으로는 근경련, 감각 이상, 테타니 등의 급성 신경근육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신장결석, 신장 기능 저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현재의 일반적 치료는 활성 비타민 D와 경구 칼슘 보충을 통해 혈중 칼슘 수치를 정상 하한 또는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방식이다. 많은 환자가 하루 여러 차례 고용량 칼슘을 복용해야 하며, 그럼에도 손가락, 발가락, 입술의 감각 이상, 근육 경련, 발작 등 저칼슘혈증 증상이 반복될 수 있다.요비패스는 제어 방출형 전구약물(prodrug) 설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생리적인 PTH 신호 전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칼슘, 인 대사를 정상화하는 최초의 근본적 PTH 대체요법이다. 이는 기존의 칼슘, 비타민 D 중심 치료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는 만성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의 혁신적 치료제로 평가된다.요비패스의 효과는 82명의 성인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를 대상으로 26주간 시행된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PaTHway)에서 평가되었다.모든 대상자는 무작위 배정 전 약 4주간의 선별 기간 동안 칼슘과 활성 비타민 D 보충을 조절하여 알부민 보정 혈청 칼슘 7.8~10.6mg/dL, 마그네슘 ≥1.3mg/dL, 25(OH) 비타민 D 20~80ng/mL를 기준 범위 내에서 유지하였다.시험 기간 동안 대상자는 요비패스 투여군(N=61) 또는 위약군(N=21)으로 무작위 배정되었고, 시작 용량은 18mcg/일이었다. 기존 보충 요법(경구 칼슘 및 활성 비타민 D)은 혈중 칼슘 농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량되었다.26주 종료 시점에서 요비패스 투여군의 69%는 활성 비타민 D를 중단하고 칼슘 보충량을 600mg/일 이하로 줄인 상태에서도 정상 범위의 혈청 칼슘을 유지하였으며, 위약군에서는 5%만이 이를 달성하였다. 이는 요비패스 투여가 보충요법 의존도를 현저히 감소시키면서도 안정적인 혈중 칼슘 조절을 가능하게 함을 입증한 결과이다.부갑상선 호르몬(Parathyroid hormone, PTH)은 어떤 호르몬인가?부갑상선호르몬(parathyroid hormone, PTH)은 갑상선 상엽과 하엽의 후면에 위치한 네 개의 부갑상선에서 분비되는 내분비 호르몬이다. PTH는 부갑상선의 주세포에서 프로호르몬 형태로 합성되며, 초기에는 11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전구체로 생성된다.이후 단계적인 절단 과정을 거쳐 84개 아미노산 길이의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형태인 PTH(1–84)로 분비된다. 이 중 N-말단 영역(주로 1–31 또는 1–34)이 수용체 활성화와 생물학적 작용 매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저칼슘혈증과 고인산혈증은 칼슘–인 항상성의 중대한 장애를 반영하며, 신경근육계, 심혈관계 및 골대사 전반에 광범위한 병리적 영향을 미친다. 저칼슘혈증은 세포막 안정성을 저하시켜 신경 및 근육의 과흥분성을 유발하며, 그 결과 감각 이상, 근육 경련, 테타니 및 경련과 같은 급성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급성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인산혈증은 혈중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인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유리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저칼슘혈증을 악화시킨다. 또한 칼슘과 인의 곱(Ca×P product)을 증가시켜 혈관, 심장 판막 및 연부조직에 이소성 석회화를 유발하며, 이는 혈관 경직, 심혈관 질환 및 장기 기능 저하의 주요 병태생리적 기전으로 작용한다.장기적으로는 칼슘과 인 대사의 불균형이 부갑상선호르몬 및 비타민 D 신호 전달 이상과 연계되어 골흡수 증가와 골형성 저하를 초래하며, 골연화증 및 골절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저칼슘혈증과 고인산혈증의 동반은 단순한 전해질 이상을 넘어, 만성 신부전이나 부갑상선 기능 이상과 같은 기저 질환의 존재를 시사하는 중요한 임상적 지표로 간주된다.이러한 맥락에서 PTH는 체내 칼슘 및 인산염 항상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혈중 칼슘 농도의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분비가 조절된다. 혈청 칼슘 농도가 감소하면 부갑상선의 칼슘감지수용체(calcium-sensing receptor, CaSR)가 이를 인지하여 PTH 분비를 증가시킨다.분비된 PTH는 뼈, 신장 및 장에 작용하여 혈중 칼슘 농도를 정상 범위로 회복시킨다. 뼈에서는 파골세포 활성을 증가시켜 칼슘을 혈중으로 동원하며, 신장에서는 원위세뇨관에서 칼슘 재흡수를 촉진하여 소변을 통한 칼슘 배설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근위세뇨관에서는 인산염 재흡수를 억제하여 혈중 인산염 농도를 감소시킨다. 또한 신장에서 비타민 D를 활성형인 1,25-dihydroxyvitamin D[1,25(OH)₂D]로 전환시켜 장내 칼슘 흡수를 촉진한다(Figure 1).이러한 복합적인 조절 기전을 통해 PTH는 혈중 칼슘 농도를 신속히 정상화하고, 혈중 인산염 및 Ca×P 생성물을 조절함으로써 연부조직과 신장 내 석회화를 예방한다. 따라서 PTH는 뼈, 신장, 장을 통합적으로 조절하는 칼슘·인 대사의 중심 조절자로서, 그 결핍 또는 과잉은 전신 대사와 장기 기능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Figure 1. Hypoparathyroidism(츨처: N Engl J Med 2008 ; 359 : 391 - 403).부갑상선기능저하증(Hypoparathyroidism, HypoPT)는 어떤 질환인가?부갑상선기능저하증(HypoPT)은 저칼슘혈증과 함께 순환 부갑상선호르몬(PTH) 수치가 검출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낮게 유지되는 내분비 질환으로, 2014년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었다.HypoPT는 부족한 PTH를 정상적으로 보충할 수 없는 유일한 주요 내분비 질환이며, PTH가 신장의 1α-수산화효소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해 활성형 비타민 D[칼시트리올, 1,25(OH)₂D] 생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이중 호르몬 결핍 상태가 된다.HypoPT의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6.4~38명으로 보고되며, 75% 이상이 갑상선 또는 부갑상선 수술 후 발생하는 수술 후 HypoPT이다. 발생률은 지역과 등록체계에 따라 10만 명당 약 0.8~7명까지 다양하다.HypoPT는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AIRE 유전자의 이중 대립유전자 돌연변이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주요 자가항원은 칼슘감지수용체(CaSR)와 NACHT 류신 풍부 단백질 5(NALP5)이다. 이러한 자가면역성 HypoPT는 자가면역 다내분비 증후군의 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지만, CaSR 활성화 항체에 의해 고립된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다.또한 DiGeorge 증후군과 같은 선천성 질환의 일부로 나타나거나, CASR 유전자의 병원성 기능 획득 변이로 인해 상염색체 우성 저칼슘혈증 1형(ADH1)이라는 고립된 내분비질환 형태로도 발현될 수 있다.최근에는 악성 종양 치료에 사용되는 면역관문억제제를 포함한 면역요법의 증가로 비수술적 HypoPT의 발생도 늘고 있다. 이외에 방사선 손상, 혈색소침착증, 육아종성 질환, 전이성 암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성인에서 6~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수술 후 HypoPT 대부분은 갑상선 수술 후 발생하며, 갑상선 전절제술 환자의 약 2~10%에서 영구적 HypoPT가 생긴다. 특히 갑상선암 수술에서 림프절 절제술이 병행된 경우 위험이 증가한다.위험 요인으로는 젊은 연령, 여성, 그레이브스병, 중앙 또는 측경부 림프절 절제술, 갑상선 외 침윤을 보이는 갑상선암, 수술 직후 24시간 이내 저칼슘혈증, 우발적 부갑상선 절제, 수술 중 부갑상선 생검 또는 자가이식, 비만, 심한 비타민 D 결핍 등이 알려져 있다.수술 후 남아 있는 기능 부갑상선의 수는 예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1~2개가 보존된 경우 저칼슘혈증 위험은 약 16%, 3개 보존 시 6%, 4개 보존 시 2.5%로 감소한다.수술 후 12~24시간 내 PTH 농도가 10 pg/mL(1.05 pmol/L) 이상이면 영구적 HypoPT로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초기에 PTH가 낮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환자가 많다. 특히 수술 전 고칼슘혈증이 있었던 환자는 칼슘이 정상 범위에 도달하기까지 며칠이 필요하며, 그 기간 동안 PTH가 매우 낮게 측정될 수 있다.수술 후 저칼슘혈증의 약 60~70%는 4~6주 내 회복되는 일시적 저칼슘혈증이며, 나머지는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로 분류된다. 이 시기에는 다른 임상 변수들이 예후 예측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수술 후 HypoPT를 보이는 환자의 상당수가 6~12개월 내 회복되므로, 성인의 수술 후 만성 HypoPT는 경부 수술 후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한다. 그러나 일부 환자는 수술 수년 뒤에도 늦게 부갑상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만성 부갑상선기능저하증(HypoPT)의 임상적 부담과 장기 합병증은 무엇인가?만성 부갑상선기능저하증(HypoPT)은 단순한 저칼슘혈증을 넘어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임상적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일반 인구와 비교할 때 HypoPT 환자에서는 근골격계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 피로 및 쇠약감이 더 흔하게 보고되며, 불안과 우울증의 발생률 또한 유의하게 높아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임상적 부담은 여러 관찰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으며, HypoPT 환자에서는 정신건강 질환뿐 아니라 신장 기능 장애와 감염으로 인한 입원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ypoPT의 병인에 따라 임상 양상에 차이가 존재한다. 비수술성 HypoPT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백내장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반면, 수술 후 HypoPT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질병 진단 시점 및 대사 이상 노출 기간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HypoPT는 칼슘 및 인산 대사 이상을 특징으로 하며, 특히 칼슘x인산 생성물 상승은 신장 손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신장에서 PTH 작용이 결핍되면 세뇨관 칼슘 재흡수가 감소하여 고칼슘뇨가 발생하고, 동시에 인 배설이 저하되어 고인산혈증이 유발된다.결과적으로 신결석, 신장 석회화 및 만성 신부전 위험이 증가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신대체요법(투석·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 나아가 신장 손상 위험은 질병 지속 기간이 길고 요중 칼슘 배설이 높을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HypoPT 환자의 표준 치료 전략, 목표 실험실 지표, 장기 합병증 발생률 등을 규명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근거 기반의 질환 관리 전략 확립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사망률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일관되지 않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비수술성 HypoPT에서 사망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러 연구 데이터를 종합한 분석에서는 HypoPT 환자의 전체 사망률이 일반 인구 대비 약 80% 상승(HR 1.8, 95% CI 1.49–2.17)한 것으로 보고되어, HypoPT의 장기적 관리가 환자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2025년 유럽내분비학회(European Society of Endocrinology, ESE)에서 발표된 만성 부갑상선기능저하증(HypoPT) 치료약제와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어떠한가?1. 기존 치료 약제에 대하여 만성 HypoPT 환자에서 기존 치료를 받는 경우의 다양한 임상 결과에 대한 유병률 자료를 보고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서로 다른 기존 치료 전략(예: 보충제 용량 차이, 목표 혈중 칼슘 수치 차이)을 직접 비교하지 않아, 최적의 기존 치료 요법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또한 만성 신질환(CKD), 삶의 질(QoL), 골절과 같은 주요 임상 결과는 질환의 지속 기간(노출 시간)과 노화 자체의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어, 만성 HypoPT에 대한 영향과 치료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관찰 연구가 필요하다.해당 체계적 고찰에서는 활성 비타민 D 제제 및/또는 칼슘 보충제를 기반으로 한 치료 요법을 기존 치료로 정의하였다. 기존 치료의 최적 요법을 평가한 연구로는 관찰 연구 2편과 무작위 대조시험(RCT) 2편만이 포함 가능하였으며, 총 170명의 만성 HypoPT 환자(약 75%가 여성)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환자 선택의 제한, 교란 요인의 존재, 소규모 연구 규모 등의 이유로, 전반적인 근거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소규모 이중맹검 교차 연구(n=24)에서는 탄산칼슘과 구연산칼슘 간에 혈청 칼슘 및 인 수치, 요중 칼슘 배설량에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구연산칼슘의 위장관 내약성은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총 79명의 환자를 포함한 두 개의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활성 비타민 D 유사체 제제 간에 생화학적 조절 효과의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한편, 활성 비타민 D 및 칼슘 보충제의 기존 용량을 유지하면서, 식이를 통한 칼슘 섭취를 원소 칼슘 기준 하루 1,000–1,200mg 수준으로 충분히 증가시킨 환자군에서는 생화학적 조절이 개선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들 네 연구 모두 중재 기간이 짧고 표본 수가 적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2. PTH 대체요법에 대하여만성 HypoPT 환자를 대상으로 한 PTH 대체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체계적 고찰에서는 총 2,069명(여성 79%)의 환자를 포함한 19편의 연구가 분석되었다. 이 중 11편은 PTH(1-84) 치료를, 7편은 PTH(1-34) 치료를 평가하였으며, PTH(1-34) 연구에는 테리파라타이드, 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 경구용 PTH 제제가 포함되었다. 또한 선택적 PTHR1 작용제인 에네보파라타이드에 대한 연구 1편이 포함되었다.연구 설계는 무작위 대조시험 6편, 과거 대조군을 포함한 코호트 연구 2편, 공개표지 전후 비교 연구 11편으로 구성되었으며, 경구제 복용 부담을 평가한 일부 무작위 대조시험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근거 수준은 소규모 표본, 환자 선택 편향, 교란 요인 조정의 제한 등으로 인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체계적 고찰 결과, PTH 대체요법은 기존의 칼슘 및 활성 비타민 D 중심 치료에 비해 경구제 복용 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생화학적 지표를 개선하는 경향을 보였다. PTH(1-84) 치료에서는 활성 비타민 D 유사체 및 칼슘 보충제의 용량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전체 환자의 60% 이상에서 기존 보조요법이 중단되었다.PTH(1-34) 치료에서도 기존 치료 용량을 현저히 줄이거나 다수의 환자에서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으며, 선택적 PTHR1 작용제 치료에서는 활성 비타민 D 유사체와 칼슘 보충제가 각각 92%와 88%의 환자에서 중단되었다.생화학적 조절 측면에서 PTH(1-84) 치료는 혈중 칼슘 수치를 증가시키고 혈중 인 수치를 감소시키거나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24시간 요중 칼슘 배설에 대해서는 연구 간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는 요중 칼슘 배설이 감소하였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정상 범위 내에서의 증가가 관찰되었다.반면, PTH(1-34) 치료에서는 혈중 칼슘 수치가 증가하거나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었고, 혈중 인 수치는 감소하거나 정상 범위로 유지되었으며, 모든 연구에서 24시간 요중 칼슘 배설의 유의한 감소 또는 감소 경향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삶의 질과 관련하여 PTH(1-34) 기반 치료는 기저치 또는 위약 대비 여러 삶의 질 영역에서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를 포함한 일부 연구에서는 위약 대비 유의한 개선이 보고되었다.반면 PTH(1-84) 치료의 경우 삶의 질 개선 효과는 연구 간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신장 및 심혈관 결과에 있어서는 관찰 연구에서 PTH(1-84) 치료가 기존 치료 대비 만성 신질환 발생, eGFR 감소 및 심혈관 사건 위험을 낮추는 것과 연관된 결과가 보고되었고, 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 치료에서도 26주 후 eGFR의 유의한 개선이 관찰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장기 무작위 대조시험이 필요하며, 특히 적절한 신장 기능 지표를 포함한 평가가 요구된다. 한편, PTH(1-34) 및 PTHR1 작용제에 대한 심혈관 결과 자료는 제한적이었다.종합하면, 현재까지의 근거는 PTH 대체요법이 만성 저부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 기존 보충요법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가설 생성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생화학적 조절을 넘어 환자 중심 임상 결과와 장기 안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향적, 대규모 무작위 대조시험이 필요하다. 또한 본 체계적 고찰에서는 질환의 원인에 따른 하위 분석이 가능하지 않아,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한 분석이 요구된다.부갑상선기능저하증(HypoPT)의 치료약제 개발 동향은 어떠한가?부갑상선기능저하증(HypoPT)의 치료약제 개발은 기존의 칼슘 및 활성 비타민 D 보충 요법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합성 또는 재조합 인간 부갑상선호르몬 유사체(recombinant human parathyroid hormone, rhPTH)를 이용한 PTH 대체요법은, 기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저칼슘혈증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HypoPT 환자에서 중요한 치료 대안으로 인식되어 왔다.부갑상선호르몬(PTH)의 N-말단 조각인 PTH(1–34)는 PTH 수용체(PTHR1 및 PTHR2)에 높은 친화도로 결합하여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왔다.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rhPTH(1–84) 제제인 부갑상선호르몬 주사제 나트파라(Natpara®)를 기존의 칼슘 및 활성 비타민 D 보충 요법으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만성 HypoPT 환자의 보조요법으로 승인하였으며, 이후 유럽의약품청(EMA)에서도 허가가 이루어졌다. 나트파라는 HypoPT의 병태생리를 직접 보완하는 최초의 PTH 대체요법으로 주목받았다.그러나 해당 제제는 고무 마개에서 유래한 미세입자 오염 문제로 인한 제형 안정성의 한계, 반복적인 제조 및 공급 중단, 그리고 장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임상적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였다. 결국 2024년 나트파라는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 사례는 희귀질환 치료제에서 약물의 효능뿐 아니라 제형 안전성, 공급 안정성, 그리고 장기 안전성이 치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하루 1회 투여되는 rhPTH(1–84)는 HypoPT 치료에 일정 부분 진전을 가져왔으나, 생리적인 부갑상선호르몬의 지속적(tonic) 분비 양상을 충분히 재현하지는 못하였다. 임상 자료에 따르면 혈중 칼슘 변동성과 관련된 저칼슘혈증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고칼슘혈증의 발생 빈도는 증가하였으며, 요중 칼슘 배설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4시간 동안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PTH 노출을 제공할 수 있는 치료 전략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지속되어 왔다.일반적으로 PTH(1–84) 또는 PTH(1–34)를 이용한 대체요법은 정상 칼슘혈증 유지, 혈청 인 수치 감소, 요중 칼슘 배설 감소, 그리고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잠재적 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PTH는 하루 1회 주사 방식으로 투여되었으며, 짧은 혈장 반감기(PTH[1–34] 약 1시간, PTH[1–84] 약 3시간)로 인해 지속적인 PTH 활성 제공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하루 2회 투여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이나, 일부 HypoPT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PTH(1–34)를 하루 2회 투여할 경우 혈중 칼슘 변동 폭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또한 일시적 HypoPT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지속 주입 펌프 방식이 여러 생화학적 지표에서 보다 안정적인 조절을 제공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PTH(1–34)는 주로 골다공증 치료제로 개발·허가되어 왔으며, 1일 1회 20 μg 고정 용량으로만 승인되어 있어 HypoPT에서의 오프라벨 사용에는 용량 조절 및 장기 사용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였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4시간 주기 동안 생리적 농도 범위에서 보다 안정적인 PTH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PTH(1–34) 기반 지속형 제제인 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palopegteriparatide)가 개발되었다. 해당 제제는 약력학 및 임상 연구를 통해 기존 치료 대비 보다 안정적인 칼슘 항상성 조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HypoPT의 전통적인 치료법인 칼슘염 및 활성 비타민 D 보충 요법은 과량 투여에 따른 부담, 불완전한 칼슘 항상성 조절, 그리고 장기적인 신장 합병증 위험 증가라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비해 생리적 호르몬 대체를 목표로 하는 PTH 기반 치료 전략은 질환의 병태생리에 보다 부합하는 접근법으로 평가되고 있다.현재 HypoPT 치료 분야에서는 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를 포함하여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이 개발 중이다. 선택적 PTHR1 작용제인 에네보파라타이드(eneboparatide)는 3상 임상시험 단계에 있으며, 상염색체 우성 저칼슘혈증 1형 치료제로 개발 중인 칼슘감지수용체(calcium-sensing receptor, CaSR) 길항제 엔칼라렛(encaleret) 또한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경구용 PTHR1 작용제 및 장기 작용형 PTH 제제가 초기 임상 단계에서 평가되고 있다.TransCon PTH는 어떤 플랫폼인가?TransCon 기술은 Transient Conjugation의 약칭으로, Ascendis Pharma가 개발한 지속형 약물전달 플랫폼이다. 이 기술은 활성 약물(parent drug)에 비활성 고분자 담체(carrier)와 체내에서 가역적으로 분해되는 결합자(cleavable linker)를 결합한 전구약물(prodrug)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투여 후 체내에서 활성 약물이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되었다.TransCon 기술의 핵심은 활성 약물의 본래 분자 구조와 수용체 결합 특성을 유지하면서 약물의 체내 노출 시간을 연장하고 혈중 농도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TransCon 플랫폼은 펩타이드 및 단백질 기반 치료제의 약물전달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TransCon 시스템은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 생물학적 활성이 검증된 활성 약물이 포함되며, 둘째, 활성 약물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체내 제거를 지연시키는 비활성 고분자 담체가 결합된다. 셋째, 생리적 조건(pH, 온도 등)에서 자발적으로 분해되는 가역적 링커가 활성 약물과 담체를 연결한다. 따라서 피하 주사 후 체내에서 링커가 점진적으로 분해되면서 활성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고, 이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약물 노출이 유지된다.이러한 전달 특성은 반감기가 짧아 빈번한 투여가 필요한 펩타이드 호르몬 치료에서 투여 간격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특히 내분비 질환 영역에서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TransCon PTH(palopegteriparatide)는 TransCon 플랫폼을 적용한 지속형 PTH 대체요법으로, 비활성 고분자 담체인 methoxy-polyethylene glycol(mPEG)에 PTH(1–34)를 일시적으로 결합한 전구약물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 담체는 활성 약물을 직접적인 효소 분해 및 신장 배설로부터 보호하며, 투여 직후에는 활성 약물의 수용체 결합을 제한함으로써 일시적인 비활성 상태를 유지한다.피하 투여 후 생리적 조건에서 링커가 점진적으로 분해되면서 활성 PTH(1–34)가 제어된 속도로 방출되고, 그 결과 일정 기간 동안 비교적 지속적인 혈중 PTH 노출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접근은 간헐적 주사 방식과 달리, 보다 연속적인 PTH 신호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전달 전략으로 이해된다(Figure 2).이와 같은 지속형 PTH 전달 전략을 통해 TransCon PTH는 기존의 칼슘 및 활성 비타민 D 보충 요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병태생리 기반 치료 접근으로 평가되고 있다.Figure 2. TransConPTH, a Long-Acting Pro-drug Consisting of a Parent Drug(출처: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Volume 35, Issue 8, 1 August 2020, Pages 1430–1440). 테리파라타이드(Teriparatide)와 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palopegteriparatide)와의 차이는?테리파라타이드는 부갑상선호르몬(PTH)의 생리적 활성 부분인 1-34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제제로서, 주된 작용은 골형성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 약제는 짧은 반감기를 가지며 하루 1회 피하 투여 시 PTH가 맥동적으로 상승하며 간헐적 자극을 통해 골전환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된 기전이다.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테리파라타이드(제품명: 포스테오, FosteoⓇ)는 골다공증 치료를 주요 적응증으로 승인받아 왔으며, HypoPT 환자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용된 바 있으나, 지속적인 칼슘 및 활성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하고 혈중 칼슘 조절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PTH 결핍에 대한 대체요법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한다.즉, 테리파라타이드는 HypoPT의 핵심 병태생리인 지속적 PTH 부족 상태를 보완하기보다는 골대사 측면에서 부분적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 전략에 가깝다.반면, 팔로페그테리파타이드(TransCon PTH)는 PTH 1-34를 기반으로 한 지속형 전구약물(prodrug)로 설계되어, 투여 후 체내에서 서서히 활성형 PTH가 방출되며 24시간 생리적 농도 범위 내의 지속적 PTH 노출을 가능하게 한다.이러한 약동학적 특징은 신장의 칼슘 재흡수를 정상화하고, 1α-수산화효소를 자극하여 활성형 비타민 D 생성을 회복시키며, 결과적으로 칼슘 항상성의 생리적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이에 따라 대부분의 환자에서 칼슘 및 활성 비타민 D 보충제 사용을 감량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혈중 칼슘의 변동 폭이 감소하며, 신장 칼슘 배설 감소에 따른 신석회화 위험이 낮아질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팔로페그테리파타이드는 HypoPT 치료의 근본적 목표인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기능하며, HypoPT의 병태생리에 직접 접근한다는 임상적 의의가 있다.요약하면, 테리파라타이드는 그 기전상 골다공증 치료에 적합한 약제로서 HypoPT 환자에서의 활용은 제한적이지만, 팔로페그테리파타이드는 PTH 결핍 자체를 치료 대상으로 하여 생리적 PTH 작용을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최신 치료제로 평가된다.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Palopeg-PTH)는 어떤 약제인가?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는 PEGylation 기술을 적용한 PTH(1-34) 유사체의 전구약물로, 독점적인 TransCon 링커를 통해 비활성 담체에 일시적으로 결합된 PTH(1-34)로 구성되어 있다.PTH(1-34)는 84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인간 PTH 중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N-말단 34개 아미노산과 동일하다. 담체는 가지형(branched) 구조의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mPEG)로 구성되어 있다.이 약제는 하루 1회 피하주사로 24시간 동안 생리적 범위의 PTH 노출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약물의 약동학적 반감기는 약 60시간이다. 생리적 조건에서 PTH(1-34)를 서서히 방출하여 전신적으로 지속적인 노출을 제공함으로써, 내인성 PTH 분비 양상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내인성 PTH는 혈청 칼슘을 증가시키고 혈청 인산을 감소시켜 세포외 칼슘 및 인산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효과는 뼈 회전을 촉진하여 골로부터 칼슘과 인산을 동원하고,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인산 배설을 촉진하며, 활성 비타민 D 합성을 증가시켜 장내 칼슘과 인산 흡수를 증진시키는 기전을 통해 매개된다.내인성 PTH와 유사하게, 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에서 방출된 PTH(1-34)는 주요 수용체인 부갑상선호르몬 1 수용체(PTH1R)를 통해 이러한 생리적 효과를 발휘하며, 이 수용체는 조골세포, 골세포, 신장 세뇨관 세포를 포함한 여러 조직에서 발현되어 있다.이 약제는 다기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26주 연구인 PaTHway 임상시험을 통해, 단순한 보조요법을 넘어 HypoPTH의 생리적 호르몬 결핍을 보완하는 대체요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기존의 칼슘 및 활성 비타민 D 중심 치료가 갖는 혈중 칼슘 변동성, 신장 부담, 복약 복잡성 및 삶의 질 저하와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치료 옵션으로서, 장기 관리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인 치료 전략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의 임상적 의미는 어떠한가?만성 저부갑상선기능저하증(HypoPTH)은 환자 수는 많지 않으나 평생에 걸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기존 치료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화학적 지표 유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임상적 관리 부담이 크다.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기존의 칼슘 및 활성 비타민 D 기반 치료에도 불구하고 저칼슘혈증 증상의 반복, 고용량 약제 의존, 신장 합병증의 진행 위험 등으로 인해 치료 목표 달성이 제한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PTH 기능 결핍이라는 질환의 병태생리를 직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의 확보는 환자의 장기적 임상 안정성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는 이러한 미충족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 옵션으로서, 기존 치료로 충분한 조절이 어려운 성인 만성 HypoPTH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제로 평가될 수 있다.특히 기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중 칼슘 조절이 불안정한 경우, 신장 합병증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치료 부담으로 인해 삶의 질 저하가 현저한 환자군에서 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는 임상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높은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향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해당 치료의 임상적 유용성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결론적으로, 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는 HypoPTH 치료 영역에서 질환의 근본적인 병태를 반영한 치료 전략의 하나로서 의미를 가지며, 장기적 질환 관리 체계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YORVIPATHⓇ) 허가임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성인 부갑상선저하증 환자에서 YORVIPATH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26주 동안 진행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3상 임상시험인 Study 1(NCT04701203)에서 평가되었다. 이 연구에는 총 82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무작위배정 이전 약 4주간의 선별 기간 동안 환자들은 혈액·대사 지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정을 받았다.선별 기간 동안 칼슘과 활성 비타민 D 보충제의 용량을 조절하여 알부민 보정 혈청 칼슘을 7.8~10.6mg/dL 범위 내로 유지하고, 혈청 마그네슘을 1.3mg/dL 이상이면서 정상 상한 미만으로 맞추었으며, 25(OH) 비타민 D는 20~80ng/mL 범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이후 이중눈가림 단계에서 환자들은 YORVIPATH 18mcg/day 또는 위약을 칼슘 및 활성 비타민 D와 병용하여 투여받도록 무작위 배정되었으며, 총 61명이 YORVIPATH 투여군, 21명이 위약군에 배정되었다.무작위배정은 부갑상선저하증의 발생 원인이 수술 후인지 혹은 기타 원인인지에 따라 층화되었고, 시험약과 기존 치료제는 알부민 보정 혈청 칼슘 수치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용량을 조절하였다.등록 시 환자의 평균 연령은 49세(범위 19~78세)였으며, 여성 비율이 78%, 백인 비율이 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환자의 85%는 목 부위 수술로 인한 후천성 부갑상선저하증이었고, 나머지는 특발성(7명), 자가면역 다내분비증후군 1형(APS-1, 2명), 상염색체우성 저칼슘혈증 1형(ADH1, CaSR 변이, 1명), DiGeorge 증후군(1명), HDR 증후군(GATA3 변이, 1명) 등 다양한 비수술성 원인을 가지고 있었다. 기준선에서 부갑상선저하증의 중앙 지속 기간은 8.5년으로, 최단 1년부터 최장 56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기준선에서 알부민 보정 혈청 칼슘은 YORVIPATH군에서 평균 8.8mg/dL, 위약군에서 8.6mg/dL이었으며, 24시간 소변 칼슘 평균 배설량은 각각 392mg/day와 329mg/day였다. 칼슘 투여량(원소량 기준)은 평균 1839mg/day였고, 활성 비타민 D의 평균 용량은 칼시트리올 투여 환자에서 0.75mcg/day, 알파칼시돌 투여 환자에서 2.3mcg/day였다.유효성 평가는 26주차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알부민 보정 혈청 칼슘이 정상 범위(8.3~10.6mg/dL)에 도달할 것• 22주차 이후부터 기존 치료에 의존하지 않을 것(활성 비타민 D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칼슘 보충제는 PRN 복용 없이 하루 600mg 이하로 유지한 상태)• 22주차 이후 시험약 용량이 증가하지 않았을 것• 22주차 이후 활성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 관련 데이터 누락이 없을 것• 전체 26주 치료 기간 동안 시험약 1일 투여 용량이 30mcg 이하일 것26주차 평가에서 YORVIPATH군에서는 68.9%(42/61)의 환자가 모든 유효성 평가 기준을 충족한 반면, 위약군에서는 4.8%(1/21)만이 기준을 충족하였다. 두 군 간 치료 효과 차이는 64.2%였으며, 95% 신뢰구간은 49.5%~78.8%였다.YORVIPATH에 무작위 배정된 대상자 중 유효성 평가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였다. 26주차에서는 68.9% (42/61)였으며, 공개라벨 연장 기간 동안 52주차와 78주차에서는 각각 39.3% (24/61)로 동일하였다.한편, 용량 상향 조절(dose up-titration)을 허용했을 때, 정상 칼슘혈증을 유지하고 활성 비타민 D 및 치료용량의 칼슘 보충제에서 독립적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의 비율은 52주차에 64% (39/61), 78주차에 66% (40/61)였다.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YorvipathⓇ)의 임상적 평가는 어떠한가?부갑상선기능저하증은 부갑상선호르몬(parathyroid hormone, PTH)의 결핍으로 인해 저칼슘혈증, 고인산혈증 및 골대사 이상을 초래하는 내분비 질환이다. 현재의 표준 치료는 경구 칼슘과 활성 비타민 D 보충 요법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러한 치료는 PTH의 생리적 기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그 결과 혈중 칼슘 변동성이 크고, 고칼슘뇨증, 신장 석회화, 신기능 저하 등 장기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임상 현장에서 장기적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생리적인 치료 접근의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PTH 대체요법은 칼슘 항상성 조절과 신장 및 골대사 기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질환 기전 기반 치료 전략으로 주목받아 왔다. 테리파라타이드(teriparatide, PTH[1-34])는 일부 난치성 환자에서 저칼슘혈증 증상 조절에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으나, 혈중 농도 변동성, 그리고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의 장기적 안전성 및 유효성 근거 부족으로 인해 표준 치료로 확립되지는 못하였다.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YorvipathⓇ)는 테리파라타이드(PTH[1-34])에 PEGylation 기반 TransCon 기술을 적용한 프로드럭으로, 하루 1회 피하주사만으로 24시간 동안 비교적 지속적인 PTH 노출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제제이다.이러한 약동학적 특성은 PTH의 생리적 분비 양상에 보다 근접한 대체요법의 구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존 치료 대비 혈중 칼슘 조절의 안정성 향상, 칼슘 및 활성 비타민 D 보충제 의존도 감소, 그리고 신장에 가해지는 칼슘 부담 완화라는 잠재적 임상적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최근 임상 연구에서는 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 투여 시 혈중 칼슘 수치가 목표 범위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기존 보조요법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보고되었다. 또한 신장 기능과 관련된 주요 안전성 지표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악화 신호가 제한적으로 관찰되어,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만성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 치료 지속성을 고려한 옵션으로 평가될 수 있다.아울러, 하루 1회 투여라는 단순한 투약 방식은 치료 순응도 개선과 환자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도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물론 현재까지의 임상 근거는 연구 기간이 제한적이고, 일부 연구에서는 대조군 비교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가진다. 또한 장기적인 골대사 영향, 신장 합병증 감소에 대한 명확한 임상적 근거, 비용-효과성 평가 등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치료로 충분한 조절이 어려운 환자군에서 질환의 근본적 병태에 접근하는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는 중요한 임상적 의미를 갖는다.결론적으로, 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는 기존 보충요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PTH 결핍이라는 질환의 본질을 반영한 치료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제제로서, 성인 만성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의 장기 관리 전략에서 핵심적인 치료 옵션 중 하나로 고려될 충분한 근거와 잠재적 가치를 지닌다.참고문헌1. Dolores Shoback “Hypoparathyroidism” N Engl J Med 2008;359:391-403.2. David B Karpf et al.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First-In-Human Phase1 Trial of TransConPTH in Healthy Adults”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Volume 35, Issue 8, 1 August 2020, Pages 1430–1440).3. Lars Rejnmark “Treatment of Hypoparathyroidism by Re-Establishing the Effects of Parathyroid Hormone” Endocrinol Metab 2024;39:262-266.4. Jens Bollerslev et al. “Revised European Society of Endocrinology Clinical Practice Guideline: Treatment of Chronic Hypoparathyroidism in Adults“ European Journal of Endocrinology, 2025, 193, G49–G78. 5. Lars Rejnmark et al. “Palopegteriparatide Treatment Improves Renal Function in Adults with Chronic Hypoparathyroidism: 1-Year Results from the Phase3 PaTHway Trial“ Adv Ther (2024) 41:2500–2518.6. 기타 인터넷 자료(보도 자료, 제품 설명서 등.2025-12-19 06:00:55최병철 박사 -
네오이뮨텍, FDA 승인약 도입...'관리종목 위기' 돌파구[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인 네오이뮨텍이 미국 규제당국 승인 희귀질환 치료제의 북미 판권을 확보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핵심 파이프라인 성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미 매출이 발생하는 의약품을 통해 상업화 기반과 재무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오이뮨텍은 미국 바이오기업 엠마우스라이프사이언스로부터 겸상적혈구질환(SCD) 치료제 '엔다리'(Endari)와 관련 제네릭 제품에 대한 미국·캐나다 지역 독점 판매와 개발 권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은 오는 24일(미국시간) 체결될 예정이다.계약금과 잔금, 로열티 등 세부 계약 규모는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총 계약금액은 네오이뮨텍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이 회사 자기자본은 2834만달러(약 419억원)으로 이번 판권 도입을 위해 네오이뮨텍이 투입하는 총 비용은 최소 4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엔다리는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경구용 SCD 치료제다. 성인과 5세 이상 소아 환자의 SCD 중증 합병증 완화 적응증으로 허가받았다. 적혈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적혈구 유연성을 개선하고 겸상 현상을 지연시켜 혈관 폐쇄 위기 빈도를 낮추는 기전을 가진다.엔다리는 이미 미국 내 주요 도매상을 통해 유통 중인 제품으로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에 모두 등재돼 있어 일정 수준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PBM은 보험사와 약국 네트워크를 연결해 처방약 가격 협상과 급여 목록 관리를 담당하는 중개 기관으로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의약품 접근성과 시장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2024년 기준 엔다리 매출은 1665만달러(약 225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약 44% 감소한 수치다. 미국 내 L-글루타민 제네릭 출시 이후 오리지널 제품인 엔다리가 가격·급여 경쟁에 직면하면서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이번 판권 확보를 통해 네오이뮨텍은 미국 희귀질환과 전문의약품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된다. 특히 단기적인 매출원 확보를 넘어 북미 시장에서 직접 상업화 역량을 축적하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네오이뮨텍 측은 엔다리 북미 지역 라이선스 도입 관련 주주 공지를 통해 "SCD 시장은 제네릭 진입, 보험 정책, 주(州)별 제도 차이 등으로 인해 단순한 매출 성장 보다는 정교한 상업화 전략과 운영 역량이 중요한 시장"이라며 "당사는 이러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단순 유통권을 넘어 가격 전략, 브랜드 운영, 제네릭(AG) 활용 여부를 포함한 상업적 의사 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또 회사는 "오리지널 제품과 AG를 병행 운영할 수 있는 선택권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수익성 안정화와 사업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엔다리 판권 도입을 통해 연간 약 1000만달러 규모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네오이뮨텍은 이번 엔다리 판권 도입을 통해 상장 유지와 직결된 재무 리스크도 일정 부분 해소하게 됐다.네오이뮨텍은 2014년 미국 메릴랜드에서 설립돼 2021년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네오이뮨텍은 2015년 제넥신으로부터 인터루킨-7(IL-7) 기반 장기지속형 면역증폭제 'NT-I7'을 도입했고 이에 기반해 키메라 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와 병용 임상, 급성 방사선 증후군(ARS) 치료제 개발, 교모세포종(GBM) 임상 등을 진행해왔다.그러나 네오이뮨텍은 상장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요 파이프라인에서 가시화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핵심 물질인 NT-I7을 포함해 기술수출 실적이 전무하다. 네오이뮨텍은 지난 4년 동안 8개 파이프라인 임상도 중단했다. 네오이뮨텍은 NIT-104(교모세포종), NIT-106(피부암), NIT-109(위암), NIT-116(코로나19), NIT-105(노인 대상 감염질환), NIT-106(두경부 편평세포선암), NIT-122(카포시육종), NIT-108(카포시육종) 임상 중단을 결정했다.기존 면역항암제가 1차 치료제로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NT-I7 병용 임상의 경쟁력이 떨어졌고, 코로나19 여파로 임상 일정이 지연되면서 연구 지속이 어려워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회사는 면역관문억제제와 병용투여 임상에서 예상만큼 높은 반응률을 얻지 못하면서 대형 제약사와 협상 여건이 악화됐고 상장 시 예상했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매출이 미미한 상황에서 연구개발(R&D) 비용 투입으로 손실이 누적되면서 회사는 관리종목 위기에 놓였다. 이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인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50% 초과 요건 유예가 작년부로 끝났고 연간 매출액 30억 원 미달 요건은 올해 특례가 만료된다.작년 기준 네오이뮨텍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중은 -106%로 관리종목 지정 기준을 넘어섰다. 회사는 올해 472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섰으나 이후에도 손실이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매출 요건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확대와 합병·영업양수도 등을 통한 신사업 진출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또 네오이뮨텍의 지난해 매출은 12만달러(약 1억7800만원)였으며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4만 달러(6000만원)에 그친다.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 3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2025-12-18 13:50:52차지현 기자 -
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그룹이 거점도매를 활용한 자체 유통망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통업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웅그룹의 거점도매 추진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의약품 유통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협회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선 ‘특정 도매상에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웅그룹의 거점도매는 이러한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유통협회의 주장이다.또한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웅그룹의 거점도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거래가 아니라, 제약사의 일방적 정책에 도매업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특정 유통사로 공급이 집중될 경우 ▲유통 독점 구조 고착화 ▲지역 약국·병원의 의약품 접근성 저하 ▲의약품 수급 불안정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는 의약품 공급 안정성과 유통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유통협회는 대웅그룹의 거점도매 추진 과정에서 유통업계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거래 상대방인 도매업계와 논의 없이 거점도매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협회는 의약품 유통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성을 지닌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한 유통 구조 개편은 다수의 중소·중견 도매업체를 유통망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지역 기반 유통 구조가 약화되고, 공급 불균형과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통협회는 “대웅그룹이 현재 추진 중인 거점도매 선정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유통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웅그룹이 상생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길 기대한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건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유통 구조 변화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유통 생태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대웅그룹 측은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웅그룹 측은 유통협회의 성명에 대해 “거점도매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짧게 답했다.이번 논란은 대웅그룹이 최근 권역별 거점도매를 선정해 물량을 집중하는 유통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대웅그룹은 지난 4일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의 의약품을 유통할 거점도매를 선정한다는 내용의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대웅그룹은 물류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 공급 안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유통협회는 지난 10일에도 대웅그룹에 ‘거점도매 업체 선정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거점도매 추진에 항의한 바 있다. 당시 유통협회는 대웅그룹의 해당 사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편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통협회는 “이번 유통구조 개편과 관련해 귀사와 도매가 상생 협력하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유통업계의 항의와 성명에도 대웅 측이 사업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보건당국의 법령 해석과 유통업계의 추가 대응 여부에 따라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12-18 06:00:37김진구 기자 -
아델, 사노피에 치매 항체 후보 기술수출…선급금 1100억[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신경퇴행성 질환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 아델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대형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16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아델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ADEL-Y01'에 대해 사노피와 전 세계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은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업프론트) 8000만달러(약 1176억원)을 포함해 최대 10억4000만달러(약 1조5288억원) 규모다. 총 계약 규모 대비 선급금 비중은 약 7.7% 수준이다.아델은 향후 개발·허가·상업화 단계별 성과 달성 시 추가 마일스톤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순매출에 따라 두 자릿수 비율의 경상기술료(로열티) 를 확보하게 된다.아델 파이프라인 개요 (자료: 아델)ADEL-Y01은 타우 단백질 가운데 병적 변형 형태인 아세틸화 타우(acK280)를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다. 기존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이 아밀로이드 베타나 전체 타우 단백질을 광범위하게 겨냥한 것과 달리 독성 타우 단백질이 뭉치고 퍼지는 현상만 선택적으로 막으면서, 정상적인 타우 단백질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ADEL-Y01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아 다국가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아델은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 연구까지 전 과정을 자체 플랫폼으로 수행했으며, 2020년부터는 오스코텍과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아델은 2016년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에서 스핀오프한 바이오 기업으로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와 진단제 등을 개발 중이다. 질병 관련 단백질의 변형과 응집을 표적하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다.2025-12-16 09:02:21차지현 기자 -
보건의료노조·민노총 "김한규·이소영, 약사법 통과시켜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유니콘팜 소속 일부 의원들을 향해 "약사법 개정안 발목잡기는 정치의 책임을 저버린 행태"란 비판도 제기했다.15일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민주노총은 각자 성명서를 내고 약사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까지 결합해 유통 단계 이익을 동시에 손에 쥐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실제 닥터나우가 도매 사회사를 설립해 제휴 약국에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고 재고확실 뱃지와 패키지 구매 등 특정 거래 조건이 결합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약국 뺑뺑이와 재고 확인 문제는 특정 민간 기업의 독점적 애플리케이션으론 해결할 수 없다고도 했다.이들은 "코로나19 시기 공적 마스크에서 정부의 데이터 개방이 어떻게 공정한 경쟁과 빠른 혁신을 동시에 만들어 내는지 성공 경험을 이미 갖고 있다"면서 "약국 재고 역시 심평원 등 공공 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표준화해 개방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 다수가 쓰는 서비스에서도 재고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플랫폼이 유통 이익을 위해 자사 약 밀어주기 의혹을 만들 여지도 원천적으로 줄어든다"며 "심평원이 이미 투약이력과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일부 약의 도매 재고 현황을 공개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공공 대안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이들은 "대안이 있는데도 닥터나우가 약국 뺑뺑이 해결을 명분으로 도매 겸업을 정당화한다면 이는 공공 해법을 가로막는 방패로 전락할 것"이라며 "플랫폼-도매 결합이 고착화하면 유통질서와 환자 안전은 동시에 흔들린다.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더 늦추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또 "이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해상충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라며 "아울러 우리 노조는 이미 영업중인 닥터나우에 대해 당장 가능한 수준의 제재와 행정조치를 요구한다. 동시에 사후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출·추천 기준과 로그 보관·제출, 정기 외부감사 등 투명성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민주노총은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유니콘팜 소속 일부 의원들을 기명해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다.특히 이번 약사법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문제점을 최소한 보완하기 위한 법안으로, 문제적 영리기업에 대해 최소한 규제를 마련해 의료 안전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조치라고 했다.민주노총은 "김한규, 이소영 의원 등은 약사법 개정안을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규정했다. 공적 영역인 의료를 자본의 사적 이윤 창출 시장으로 만들려는 기업 규제가 혁신 저해란 주장은 정치인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며 "이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닥터나우란 민간 플랫폼의 혁신이 아닌 혁신 외피를 두른 자본 투자자의 수익 창출"이라고 비난했다.이어 "규제는 기술 혁신의 적이 아니다. 적절한 규제는 기업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스타트업이 진짜 유니콘, 데카콘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사회적 가치와 합의를 존중하는 틀 안에서 기술 혁신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지원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더했다.2025-12-15 14:52:05이정환 기자 -
"플랫폼 도매 금지 입법, 헬스케어 생태계 붕괴 막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법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야 국내 헬스케어 생태계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본회의 상정이 무산되고 있는 사태를 여·야·정 협의로 끝내고 통과시켜야 환자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의사와 약사는 전문적 판단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아울러 법이 통과했을 때 플랫폼은 진정한 기술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국가는 소버린 AI(인공지능) 시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언도 뒤따랐다.15일 좌석훈 보건사회약학박사는 '한국 헬스케어의 미래와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긴급 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좌석훈 박사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이 겉으로는 특정 플랫폼인 닥터나우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형태지만, 본질은 배후에 있는 전략적 투자자나 거대 플랫폼인 N사 생태계의 헬스케어 수직 통합·데이터 독점 전략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판매에 개입한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확장을 넘어 의료 생태계 근본 원칙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했다.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약을 공급하고 특정 구매 조건에 따라 앱 안에서 가시성 혜택을 제공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4조 부당한 영업 유인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소지가 있는데도 보건의료기본법 상 시범사업 이란 이유로 비진약품 사례가 불법을 피해나갔다는 게 좌 박사 견해다.또 의약품의 '신뢰재'적 특성을 무시한 상업적 접근이자 플랫폼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의료 공공성이 계속 침식당하고 환자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되며 공정 경쟁 시장이 붕괴된다고 비판했다.좌 박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상업적 논리가 의료적 판단을 압도하는 구조적 고착이 심화한다"며 "플랫폼의 알고리즘 편향에 의한 진료 오류 가능성도 커진다. 플랫폼 독점으로 시장 실패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는 임시국회 기간에 반드시 해당 입법을 처리해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여야 간 입장 차이는 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정하고,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시행령으로 동시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 요구를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좌 박사는 "약사법 통과는 한국 헬스케어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선택"이라며 "단순한 규제 논쟁을 넘어 디지털 시대 의료 본질을 되새기고 기술 발전이 공공 가치를 추월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환자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의사와 약사는 전문적 판단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며 "플랫폼은 진정한 기술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국가는 소버린 AI 시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2025-12-15 12:15:55이정환 기자 -
보건의료노조 "의료·유통, 스타트업 실험 영역 아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의료와 의약품 유통은 스타트업 수익모델 실험장이 될 수 없다며, 닥터나우 방지법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 닥터나우 방지법 즉각 통과를 주문했다.이들은 "비대면 진료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편의가 아닌 안전"이라며 "단 몇 마디로 진료가 끝나고 처방이 나오는 현실이 반복된다면 비대면 진료의 신뢰는 무너진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까지 결합해 유통 단계의 이익을 동시에 쥐려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닥터나우가 주장하는 '서비스 개편'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플랫폼이 환자 흐름(노출·추천·배지)을 쥔 채 도매 이익까지 함께 가지는 구조에서는 안내 행위가 언제든 거래 유인으로 변질될 수 있고, 그 과정은 알고리즘과 내부 거래로 은폐되기 쉬워 사후 적발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실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사례는 '심판(플랫폼)'과 '선수(유통·약국)'의 결합이 시장을 왜곡하고, 이를 사후 규제로 제어하는 데 환계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FTC는 과거 수직결합을 사실상 용인해 온 흐름을 되돌려, 수직 통합된 거대 기업들이 계열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약가를 끌어올리는 폐해를 확인, 강력한 반독점 조사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는 것.이들은 "약국 뺑뺑이와 재과 확인 문제는 특정 민간 기업의 독점적 앱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데이터 개방을 통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처방금지·오남용 우려 품목 관리 등 안전장치가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며 안전기준이 허술한 상태로, 플랫폼-도매 결합이 고착되면 유통질서와 환자안전은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특수관계 포함)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더 늦추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이해상충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라는 설명이다.이들은 "노조는 이미 영업 중인 닥터나우에 대해 지금 당장 가능한 수준의 제재와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며, 사후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출·추천 기준과 로그 보관·제출, 정기 외부감사 등 투명성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등 실효적 제재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와 규제당국은 공공 대안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닥터나우의 플랫폼-도매 결합 영업과 거래유인의혹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실효적 제재로 국민 앞에 답하기를 주문하는 바"라고 전했다.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안전은 어떤 편의의 이름으로도 거래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25-12-15 12:15:16강혜경 기자 -
"플랫폼 도매 허용은 이해충돌…약국 뺑뺑이 해법도 아냐"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국회의원, 장관 등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공무 관련 분야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가 이해충돌이 확실해 금지되는 것 처럼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겸영으로 유통·판매업에 개입하는 행위도 똑같은 이해충돌이 확실해 금지돼야 합니다. 의사, 약사,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고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허용이 '환자 약국 뺑뺑이' 사태를 해소할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일부 국회의원들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막고 있는 주요 논리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를 드러내며 직격한 것으로 정치권과 보건의약계 시선을 집중시킨다.복지부는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현실과 관련해 "자칫 플랫폼 중개업 자체를 금지하는 법으로 들릴 수 있다. 플랫폼 이해충돌 금지법, 닥터나우-도매상 담합 금지법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피력했다.14일 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복지위,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지연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김윤 약사법, 여야 소장파 의원 일부·강훈식 비서실장 등 반대로 본회의 지연복지부는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와 의료기관, 약국의 플랫폼 종속 없는 비대면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체계 수호, 환자 의약품 오남용 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앞서 법사위에서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과 관련해 의사, 약사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특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하게 드러낸 상태다.그럼에도 민주당 이소영, 김한규,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 등 여야 소장파 의원 일부는 "(불법 리베이트)우려만으로 이미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플랫폼 도매상 사업을 금지하는 건 스타트업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실장도 동참중이다.특히 국내 1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자처하는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업은 환자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입법 저지를 호소하는 상황이다."플랫폼 도매상 허용, 환자 약국 뺑뺑이 해법 될 수 없어"복지부는 이같은 일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닥터나우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먼저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운영하며 의약품 유통·판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환자 약국 뺑뺑이 사태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약이 없어서 약국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에게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복지부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왜 반드시 플랫폼 도매상 겸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다.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이 3만여개에 달하는데 반해 닥터나우가 취급하는 의약품 갯수는 90여개에 그치는 수준인 사실만 보더라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하는 자체가 불법·편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강준혁 과장은 "플랫폼 도매상 겸영 허용으로 약국 뺑뺑이 사태가 해결되긴 어렵다"며 "일선 약국들이 플랫폼 앱에 각자 보유한 의약품 종류·재고를 자유롭게 알릴수만 있으면 뺑뺑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시중 유통 의약품이 3만여개인데 닥터나우 등 도매상 운영 플랫폼은 3만여개 약을 모두 유통·판매할 수 있나. 현재 닥터나우는 약 90여개 의약품만 취급한다"며 "3만여개 의약품 중 특정 플랫폼이 90개만 유통하면서 제휴 의료기관, 약국의 처방, 조제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렇다고 플랫폼을 3만여개 약 전체를 유통하는 대형 도매상으로 만들어야 하나.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도매상 겸염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법제화 무산 땐 대형 자본 플랫폼 이해충돌 사태 심각"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무산되면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판매 허용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당장 닥터나우 비진약품 사태만이 아니라 더 큰 규모와 세력을 갖춘 자본이나 기업, 제약사가 플랫폼과 결탁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되는 이해충돌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진단이다.강 과장은 "여러가지 불법·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며 "닥터나우란 특정 업체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이해충돌 사태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사는 게 이해충돌 문제로 금지돼야 하는 것 처럼 플랫폼 도매상 운영도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플랫폼 도매상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등은 도구적인 부분이다. 본질은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의약품 오남용 문제나 담합 문제"라며 "비대면진료 때 플랫폼도 의사, 약사 처럼 자신의 고유 역할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플랫폼도 의사·약사에 준하는 처방·조제권 보유…도매상 금지 이유"복지부는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판매에 있어 처방권을 보유한 의사, 조제권을 가진 약사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쥐고 있다는 판단이다.의사·약사가 도매업을 할 수 없게 금지중인 것과 똑같이 플랫폼도 도매상 겸영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더욱이 강 과장은 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회 복지위와 산자위가 플랫폼이 의사·약사와 동등 이상 수준의 의약품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는 명제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했다.강 과장은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사, 약사와 준하는 처방·조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플랫폼도 의사·약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즉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되레 플랫폼의 정상적인 기능과 경영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회 발의 법안(김윤 의원안)을 수정하는 의견을 냈고, 이것으로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강 과장은 "원안은 의약품 재고나 가격 정보를 플랫폼에 공지하는 행위도 환자 유인으로 규정해 아예 금지했었다. 복지부는 이런 정보 제공은 플랫폼의 기본 기능으로 봐서 복지위 심사 때 제외시켰다"며 "약국 개설자가 플랫폼에 환자 유인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규정 역시 뺐다. 플랫폼이 약국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을 수 있어서 구분짓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정치권과 언론이 닥터나우 등 특정 기업 이익이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등 지엽적인 부분에 매몰되기 보다는 플랫폼에게 도매상 겸영을 허용하는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와 충돌한다는 사실에 집중하길 당부드린다"며 "국민 의약품 건강과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확보하기 위해 약사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15 06:00:57이정환 기자 -
시총 10조 클럽 2년 새 2→6곳...몸집 커진 제약바이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넘는 제약바이오기업이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2곳에 불과했지만 2년 만에 3배 증가했다. 주식 시장 호황과 맞물려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가치도 크게 뛰었고 알테오젠, SK바이오팜, 에이비엘바이오 등이 신약 성과가 주목받으면서 시가총액이 급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인적분할된 삼성에피스홀딩스도 상장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 시가총액 10조 클럽 대열에 가세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종가 기준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중 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을 기록한 업체는 총 6곳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3곳에서 3곳 추가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삼성에피스홀딩스, 에이비엘바이오, SK바이오팜 등이 시가총액 10조원 이상을 기록하며 제약바이오기업 상위권을 형성했다.시가총액 10조 이상 제약바이오기업은 2022년과 2023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2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0조 클럽에 가입했고 올해 들어 삼성에피스홀딩스, 에이비엘바이오, SK바이오팜 등이 가세했다.연도별 제약바이오기업 시가총액 순위(자료: 한국거래소)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등은 지난해보다 시가총액이 더욱 증가하면서 시가총액 10조원을 여유있게 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인적분할됐는데도 여전히 바이오 대장주 자리를 수성했다. 옛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1월 인적분할 방식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를 분리했다. 존속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담당하고 신설 법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바이오시밀러와 신사업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00%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분할 신설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 자회사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삼성 바이오 사업의 두 축인 CDMO와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별도 회사로 분리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의 분할은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게 되는 인적분할 방식이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0.6503913 대 0.3496087로 설정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난달 24일 유가증권시장에 각각 변경상장, 재상장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할 이전 시가총액 86조9035억원을 형성했다. 분할 비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는 각각 시가총액 56조5213억원, 30조3822억원의 시가총액으로 재상장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78조3243억원으로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분리됐어도 분할 전과 유사한 수준을 형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변경 상장 첫날 시초가 179만700원보다 0.5% 떨어진 178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이전 주가 122만1000원과 비교하면 변경 상장 첫날에 주가가 46.5% 상승했고 이후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셀트리온은 시가총액이 43조1435억원으로 제약바이오기업 2위를 유지했다. 작년 말 40조7022억원에서 2조4413억원 증가했다. 현재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한 법인이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부터 합병법인이 출범했다.알테오젠은 시가총액이 작년 말 16조5022억원에서 6조6658억원 증가한 23조1680억원으로 작년 순위 3위를 유지했다. 알테오젠은 2022년 말 시가총액이 1조9706억원에 불과했는데 3년 만에 8배 이상 뛰었다. 알테오젠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코스닥시장 조건부 상장폐지와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안건이 통과되면서 코스피 시장 이전 상장이 결정됐다.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상장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 시가총액 10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난달 24일 상장 첫날 시초가 61만1000원 대비 28.3% 하락한 43만8500원으로 장을 끝냈다. 분할 이전 주가 122만1000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0조9112억원으로 상장 첫날 데뷔전을 치렀다. 삼성에피스홀딩스 시가총액 추이(단위: 억원, 자료: 한국거래소)삼성에피스홀딩스는 상장 둘째날에도 주가가 23.5%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8조3483억원으로 내려앉았지만 이후 회복세를 나타냈다. 지난 2일 주가가 11.1%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넘어섰고 이달 들어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난 3일에는 주가가 24.2% 뛰었고 9일과 12일에도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12일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1월25일과 비교하면 97.1% 증가했다. 에이비엘바이오가 최근 신약 기술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가총액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2일 에이비엘바이오의 시가총액은 10조4738억원으로 제약바이오기업 5위로 도약했다. 작년 말 1조4436억원에서 1년 만에 10배 가량 팽창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달 12일 일라이릴리와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B' 기술이전과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일라이 릴리가 다양한 모달리티를 기반으로 에이비엘바이오의 그랩바디-B 플랫폼을 적용한 복수의 비공개 타깃 후보물질을 개발·상업화할 수 있는 전세계 독점 권리를 확보하는 내용이다. 해당 계약은 총 26억200만달러 규모다.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은 4000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달 11일 에이비엘바이오의 주가는 9만7500원을 기록했는데 기술수출 소식이 공개된 이후 이틀 동안 16만6000원으로 70.3% 뛰었다.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 4월에도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그랩바디-B를 기반으로 한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계약은 총 21억4010만 파운드(약 4조1104억원) 규모로 당시에도 에이비엘바이오는 GSK와 siRNA·ASO·항체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활용해 복수 표적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는 플랫폼 계약을 맺었다. SK바이오팜은 시가총액이 작년 말 8조7006억원에서 1년새 1조7307억원 증가하며 10조원을 넘어섰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신약 ‘엑스코프리’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세노바메이트 성분의 엑스코프리는 SK바이오팜이 초기 개발부터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했고 지난 2019년 11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허가를 받았다. 엑스코프리는 국내 개발 신약 중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출 기록 중이다. 엑스코프리는 2020년 2분기 첫 매출 21억원을 발생한 이후 매 분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은 4387억원으로 전년대비 62.1%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87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 3분기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은 17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9% 증가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4595억원으로 작년 매출 4387억원을 추월했다. 제약바이오기업 시가총액 상위권의 기업가치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곳은 총 210조3985억원을 형성했다. 작년 상위 10곳의 시가총액 167조7067억원보다 42조6918억원 증가했다. 2022년 말 상위 10곳은 117조2490억원의 시가총액을 합작했는데 3년 만에 2배 가량 확대됐다.2025-12-15 06:00:54천승현 기자 -
셀로맥스 투자 에스엔바이오 항암신약 FDA 희귀약 지정[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셀로맥스사이언스는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의 항암 신약 후보물질 ‘SNB-101’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위암 치료 희귀의약품(Orphan Drug Designation, ODD)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셀로맥스사이언스는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17.1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FDA는 지난 10일 SNB-101을 위암(위식도접합부 암 포함) 치료제로 희귀의약품 목록에 등재했다.SNB-101은 항암 효과는 뛰어나지만 낮은 수용성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적이었던 ‘SN-38’(이리노테칸의 활성 대사체)을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만의 독자적인 이중나노미셀 기술로 가용화한 고분자 나노 입자 항암제다. SN-38은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핵심 페이로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SNB-101은 이를 직접 주사 가능한 형태로 최초로 개발해 체내 안정성과 종양 타깃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SNB-101은 소세포폐암과 췌장암에 이어 위암에도 FDA 희귀의약품 요건을 장착했다.FDA의 희귀의약품 제도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료제가 제한적인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희귀의약품 지정시 ▲임상시험 비용 세액공제 ▲신약심사 수수료 감면 ▲품목허가 획득시 7년간의 시장 독점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개발 가속화와 상업화 비용 절감의 혜택을 기반으로 조기 시장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병용 요법 등 후속 파이프라인 확장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셀로맥스사이언스는 지난 9월 전략적 투자를 통해 60억원을 투자해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17.17%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셀로맥스사이언스는 건강기능식품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확장하며 주주 가치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셀로맥스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FDA 희귀의약품 지정은 피투자사인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향후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개발 및 상업화 진전이 셀로맥스사이언스의 바이오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2 11:00:10천승현 기자 -
전남도약 "국회는 왜 비대면진료 플랫폼 하수인 됐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도매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의 본회의 상정 무산과 관련해 지역 약사회가 성명을 냈다.국회가 플랫폼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다.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는 1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의료체계를 보호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기업 로비의 들러리, 플랫폼 대변자 역할을 선택했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비대면 의료 중개기업의 도매상 겸업은 단순 사업 확장이 아닌, 의료기관과 약국을 플랫폼 아래 종속시키는 권력화 장치이자 진료 결정권과 의약품 선택권을 시장 논리로 다루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도약사회는 국회가 국민이 아닌 영리 플랫폼의 눈치를 보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이들은 "이번 사안은 닥터나우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열어준 길 위로 수많은 플랫폼 기업이 의료 데이터를 무기 삼아 유통과 처방을 장악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국회의 거부는 기업 독점의 면허증이자, 의료 생태계 파괴의 선포문"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국민 생명보다 플랫폼 이익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며, 즉각 법안을 재상정해 플랫폼 의료 독점을 차단하는 입법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약사회는 "국회가 이번 사안을 방치한다면 플랫폼 기업이 의료·데이터·유통을 손아귀에 쥐는 왜곡된 의료질서가 현실화될 것이고, 그 피해는 의료현장 붕괴, 환자 선택권 박탈, 공공 책임의 사유화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주문했다.2025-12-12 10:34:39강혜경 기자 -
“권역별 거점 정책 수용 어렵다”…도매업계, 보이콧 움직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를 포함한 대웅그룹이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블록형 거점도매’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한 데 대해 도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0일 대웅그룹에 ‘거점도매 업체 선정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대웅이 진행 중인 해당 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회는 이번 공문에서 “이번 입찰과 관련한 귀사의 정책이 의약품 유통질서의 중립성 유지, 공정경쟁 환경 조성, 지역 유통기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바”라며 “협회나 업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번 입찰이 진행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웅의 이번 거점도매 선정 정책이 선정되지 않은 도매업체의 시장 철수 압박이나 지역 공급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특정 도매에 대한 공급 집중으로 인한 유통 독점 구조 고착화 우려와 약국·병원 등 요양기관의 의약품 접근성 저하, 공급 안정성 약화를 초래하고, 지역 제한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같은 이유로 귀사의 이번 정책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유통구조 개편과 관련해 귀사와 도매가 상생 협력하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17일까지 이번 공문 내용에 대한 회신을 줄 것을 대웅 측에 요구했다. 도매업계의 이 같은 공동 대응은 지난 9일 대웅 측이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정해 비밀서약을 조건으로 발송한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확인한 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외부에 공개된 입찰 공고에서는 제한된 내용의 참가자격 등이 제시됐지만, 비밀 유지 조건으로 개별 업체에 발송된 제안요청서에는 구체적인 참여 업체 자격이나 계약 후 업무 수행 내용, 요구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제안서 내용을 세심히 살펴보면 개별 도매에 부담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대형 도매업체들조차 수용하기 힘든 조건들도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은 사전 충분한 협의와 일정부분 공감대를 토대로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나 과정이 생략된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매업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부정하는건 아니”라며 “하지만 제약사와 도매업계가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 방안을 찾아갈 때 전반적인 약업계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약가개편으로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놓은데 이런 정책은 상생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웅그룹은 지난 4일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의 의약품을 유통할 거점도매를 선정한다는 내용의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참여 의향서 제출에는 다수 도매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만 한정해 비밀서약 조건으로 구체적 계약 조건 등이 공지됐고, 해당 조건에 반발해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 만큼 대웅 측의 추후 대처가 주목된다.2025-12-11 06:00:40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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