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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막아라"…약사단체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해 '롯데' 측에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롯데마트 상무점 내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을 감지한 약사회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시약사회는 간담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롯데쇼핑과 롯데마트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간 점포 지점장 등에게 공식적인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해당 사안은 본사의 결정 사항임을 이유로 진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광주지역 1450여명의 약사 회원을 대표해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내 창고형 약국 입점 추진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인 공공재임에도 소비자가 직접 약을 쇼핑하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 오남용과 약물 부작용,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 위해 가능성을 크게 증폭시키는 것으로 이미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롯데마트가 지역사회와 의료·보건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러한 약국 모델을 도입하려는 것은 단순한 점포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보건 안전과 공공의료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는 대립이나 비난을 위한 자리가 아닌 의약품 안전, 지역사회 보건체계, 대형 유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입점 계획 재검토를 전제로 한 간담회 일정과 방식에 대해 23일까지 회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공문은 롯데 이외에도 광주시장, 시의회, 서구 지역구 국회의원, 서구청장 등에도 전달됐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회신 일정을 명시한 만큼 성실한 답변이 오기를 기대하는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형 약국 입점이 지속 추진될 경우 약사회 역시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울산 북구 롯데마트 진장점 내 '메가플러스약국', 부산 동래구 농심 메가마트 내 '동래메가약국'이 운영중에 있으며 서울 금천구에서도 홈플러스 내 6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내달 오픈을 목표로 개설을 준비 중이다.2026-01-14 14:34:26강혜경 기자 -
성남이어 금천에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호 내달 오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성남 1호 창고형 약국을 개설, 약사사회 프런티어(frontier)를 자처하며 '창고형 약국' 화두를 던진 A약사가 내달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라는 두 번째 버전을 선보인다. 홈플러스메가푸드마켓 금천점 내 '금천메가팩토리약국'으로 허가받은 이 약국은 내달 2일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외벽에는 '2026.2.2 서울오픈'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부착됐다. '서울오픈'이라는 문구 사용에도 이목이 쏠린다. 허가가 난 금천메가팩토리약국과 같은 층에서 운영 중인 약국의 계약기간이 2월까지인 점을 감안해 내 달 부터 영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문에 불과했던 A약사의 성남 창고형 약국 양도와 대형마트 창고형 약국 진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주변 약국들은 망연자실하다는 반응이다. 대형 약국이 최근 연이어 개설되면서 일반의약품 가격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매약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의 약사는 "2024년 한약사 대형약국, 2025년 마트형 약국인 제일큰약국이 들어선 이후 가격 저항이 현실화되면서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고, 본격적인 홍보전이 시작된다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이 확보된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의 경우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이 약국을 이용할 수 있고, 약국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장을 볼 수 있어 상부상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약사는 "금천구의 경우 인구수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도 하위권에 속하며, 약국 수 역시 150여곳에 불과한 데 왜 자꾸 창고형·마트형 같은 약국이 개설되는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의원 개설이 유력한 약국 4층 조립식 판넬이 세워진 '새단장 준비중' 공간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다. 의원 등에 대한 개설 허가가 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천구 약사회는 상황을 주시, 향후 약국이 문을 열고 영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사안들에 대해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6-01-12 12:01:03강혜경 기자 -
성남 창고형약국 약사는 왜 대형마트 약국 선택했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고객이 쇼핑카트를 끌고 약국을 쇼핑하는 방식의 '창고형 약국'을 탄생시킨 A약사가 대형마트 행을 선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9일부로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을 양도한 A약사가 선택한 입지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홈플러스메가푸드마켓 금천점 3층이다. 지역 보건소는 실사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30일부로 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는 A약사가 홈플러스를 택한 배경을 놓고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부터 경영상 이슈로 폐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수가 아니냐는 분위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110여개 점포 가운데 지난해 12월 서울 가양점, 부산 장림점, 고양 일산점, 수원 원천점, 울산 북구점 등이 영업을 종료했으며 인천 계산점, 경기 시흥점, 경기 안산고잔점, 충남 천안신방점, 대구 동촌점 등도 이달 중 영업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6년간 부실 점포 최대 41개를 폐점한다는 내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팩토리약국' 상호 그대로…7개월 만에 '점프'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이 영업을 시작한 시점은 2025년 6월 11일이다. 5월 26일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A약사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창고형 약국은 약업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입소문이 나면서 경기는 물론 서울·인천 등지에서까지 소비자들이 몰렸다. 또 창고형 약국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관련자들까지 몰리면서 약국 내 보안요원이 배치되는 유일무이한 사태도 빚어졌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부터 A약사가 약국을 양도하고, 대형마트로 이전할 것이라는 '점프설'이 확산됐다. 기존 창고형 약국을 다른 약사에게 넘기고 보다 큰 규모의 약국을 개설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이슈가 불거졌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양수도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관련 사안이 풀리면서 12월 19일부로 약국 양수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보건소 등에 따르면 약국으로 승인된 구획은 3층 600평 규모다. 상황을 잘 아는 주변 관계자는 "주차와 고객유지 등 문제로 인해 개설 초창기부터 확장 등을 고민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주차장과 유동인구가 보장된 대형마트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의 경우 주차가능 공간이 30여대에 불과하고, 차량이 얽히면서 모범택시 기사와 별도 주차요원까지 나섰지만 주변 상권과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경기 시흥점 폐점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새단장 준비중" 4층 조립식 판넬 공간은? 금천메가팩토리약국의 개설이 허가되면서 이 약국은 '전국 최대 규모 창고형 약국'이 됐다.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내에 700평 규모 약국이 개설 준비 중이기는 하나, 약국 단일 면적으로는 전북 전주 370평을 가뿐히 뛰어넘는 규모다. 약국가는 금천메가팩토리약국이 종전과 같이 일반약을 대량 사입해 박리다매 저가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종로에서처럼 탈모전문의원 등을 유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약국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3층과 맞물려 4층 일부 공간도 '새단장 준비중'이라고 적힌 조립식 판넬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조립식 판넬 옆쪽으로는 소아청소년과와 치과가 운영중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4층 공간에 대해 공표된 적은 없지만 탈모 전문 의원 등이 약국과 함께 개설될 것이라는 소문은 계속해 제기됐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보건소로부터 의원개설이 허가된 부분은 없다. A약사는 위탁생산인 OEM 방식으로 피나스테리드 계열 탈모약을 생산, 조제투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뉴페시아'의 생산실적은 2023년 7억1279만원에서 2024년 14억8256만원으로 일년새 2배 가량 증가했다. 주변 약사는 "종로약국 거리가 단순 일반약 중심에서 탈모성지로 확대된 것처럼 탈모전문의원과 창고형 약국이 함께 세팅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탈모전문의원이 비대면 진료까지 병행할 경우 소비자들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리다매 저가형태 창고형 약국에 조제까지 더해질 경우 주변 약국은 물론 약사사회에 '업그레이드 창고형 약국'으로써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지역 약사회 임원은 "창고형 약국이 마트, 지하철역사 등으로 들어갈 경우 등기부등본 등 조회 조차 어려워진다. 전대·전전대 방식 등에 대해 약사회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궁극적으로 개별적인 사항의 확인 조차 쉽지 않아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천구약사회 측은 상황을 주시, 향후 약국이 문을 열고 영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사안들에 대해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6-01-05 12:09:46강혜경 기자 -
단독'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성남 1호 창고형약국을 개설, 약사사회 프런티어(frontier)를 자처하며 '창고형 약국' 화두를 던진 A약사의 대형마트 진입이 사실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 양수도에 이어 서울 금천구 홈플러스 내 대형약국 진입 소문도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약국 상호 역시 기존 상호를 그대로 차용, '금천메가팩토리약국'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설자 역시 성남 창고형 약국 최초 개설자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보건소는 지난달 30일부로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 허가를 내줬다. 홈플러스 3층으로, 면적은 600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개시일은 1월이 유력한 상황이며, 현재 같은 층에서 운영중인 약국은 2월까지 영업 후 폐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측은 개설 요건에 맞춰 허가 신청이 들어온 만큼, 개설을 윤허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창고형 약국 개설로 논란이 됐고, 규모가 큰 만큼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약사회도 비상에 걸렸다. 박리다매 저가 전략을 그대로 차용할 경우 동네 약국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2024년 한약사발 대형약국에 이어 2025년 제일큰약국까지 지역 내 대형약국이 연이어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요가 정해진 상권 안에 연달아 대형약국이 개설되고, 가격 경쟁이 빚어지다 보니 동네약국으로서는 점차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정 수요가 있고, 주차장과 편의시설 일체가 갖춰진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은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 역시 "법적으로 창고형 약국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개설 허가가 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불법적인 사항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약사의 행보를 놓고 우려섞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A약사가 수 개월 만에 약국을 양도하고 소위 '점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창고형 약국을 무한 양상 하거나, 권리금 등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른 약사는 "A약사가 불과 7~8개월 만에 기존 약국을 넘기고 그 이름 그대로 창고형 약국을 신규 확장한 셈"이라며 "논란을 낳은 창고형 약국이 무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창고형·마트형 등의 명칭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약사는 "자칭 프론티어가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고 확장하는 사이 약사회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한 약사회 입장과 대응전략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6-01-03 06:00:58강혜경 기자 -
[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의 약가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신약과 제네릭을 대하는 인식이 단어 선택에서부터 드러난다. 제네릭에는 ‘난립’·‘불필요한’과 같은 표현이 붙고, 신약에는 ‘혁신’·‘촉진’·‘육성’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온다. 이번 개편안이 어떤 시각에서 출발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기본 판단은 명확하다. 제네릭은 구조조정의 대상이자, 부끄러운 과거다. 신약은 키워야 할 대상이자, 나아가야 할 미래다. 제네릭과 신약을 대척점에 놓고, 제네릭을 누르면 신약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 전반에 깔린 이분법적 사고다. 이런 접근은 낯설지 않다. 과거 정책에서 수차례 반복됐고, 결과는 대부분 정부 기대와 달랐다. 사교육을 강하게 규제하면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그랬다. 그러나 사교육은 오히려 더 팽창했고, 공교육은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대형마트 규제와 골목상권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면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성장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과 배송 서비스였다. 억제는 대체 성장을 보장하지 않았다. 약가 개편안도 이 실패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제네릭을 누르면 신약이 나올 것이란 발상은 ‘사교육을 막으면 공교육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와 닮아있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이란 믿음과도 유사하다. 한쪽을 눌러서 다른 한쪽을 키우겠다는 이분법적 발상은 이미 수차례 실패로 검증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네릭 약가를 낮추면 그 여력이 신약개발로 이어질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해석에 가깝다. 그동안 국내제약사들이 신약을 배출하지 못한 이유가 제네릭에 치중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문제는 제네릭이 아니라 자본 규모, 임상 인프라, 실패 리스크를 분담할 구조의 부재였다. 신약 개발은 고비용·고위험 산업이다. 제네릭 약가를 깎는다고 해서 기업들이 그 비용을 곧바로 신약 개발에 투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비급여 시장이나 건기식·화장품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앞선 성공 사례들로 확인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신약 개발을 장려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개편안에는 빈약한 지원책만 담고 있다는 점이다. 개편안은 인허가 단축, 규제 완화, 실패 리스크를 분담할 제도적 장치는 외면하고 있다. 신약을 키우겠다는 메시지와 달리, 정책의 무게중심은 제네릭 압박에 쏠려 있다. 제네릭과 신약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제네릭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과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신약 개발을 시도하는 구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네릭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글로벌 신약을 배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책은 반복된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제네릭을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진 않는다. 제네릭과 신약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역할과 기능이 다른 상호 보완적 관계다. 이 기본 전제를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약가 개편은 혁신을 키우기보다 산업의 기반부터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신약을 키우려면 제네릭을 누를 것이 아니라, 신약이 자랄 수 있는 토양부터 만들어야 한다.2025-12-30 06:00:42김진구 기자 -
'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데일리팜=강혜경 기자]창고형 약국 개설로 몸살을 앓았던 광주에 또 다시 창고형 약국 쓰나미가 예고됐다. 지난 9월 말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약국 개설 4개월 만이다. 광주광역시 소재에 창고형 약국 2곳이 추가 개설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지역 약사회 역시 전방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미 창고형 약국이 개설된 상황에서 추가로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경우 약국간 가격경쟁은 물론 동네약국에 대한 소비자 불신 역시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개설이 준비중인 곳은 광산구와 서구 각 1곳이다. 143평 신규 대형약국 공사 착수…내년 1월 오픈 기존 창고형 약국과 3k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광산구 신규 창고형 약국은 기존 카페자리를 개조한 곳으로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약국 면적은 143평으로 최근 보건소 개설허가가 난 상황이다. 오픈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주변 약사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약사는 "기존 창고형 약국과 차량으로 불과 10분 남짓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교통 등이 더 용이하다고는 하지만 지역 내 창고형 약국이 연이어 개설될 만 한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창고형 약국간 출혈경쟁에 지역 약국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일한 상권 내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경우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쓰나미급 파급효과…간담회 추진 약사회가 주시하는 또 다른 부분은 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다. 광주월드컵경기장과 인접해 있는 롯데마트 맥스(MAXX) 내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 맥스는 롯데마트가 '실속있는 도심형 창고매장'을 모토로 운영하는 점포로, 광주 유일의 창고형 할인점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은 기존 창고형 약국 대비 파급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롯데마트 내 약국 점포의 계약 만료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창고형 약국을 유치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이미 울산에서는 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인 '메가플러스약국'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이번 광주 역시 같은 맥락에서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프라인 마트 매출이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기존 소비자들이 확보돼 있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 게 사실"이라면서 "아직까지 약국이 어느 규모로 들어올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부분이 없지만,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롯데마트와의 간담회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약사는 "롯데마트가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창고형 약국에 관심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농심, 홈플러스 등도 자체 점포 내 창고형 약국을 무한 확장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 내 창고·마트형 약국은 2곳으로, 메가스토어와 365광주제일큰약국이다. 메가스토어약국은 170평으로 뒷광고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365광주제일큰약국은 76평 규모다. 시약사회는 기형적 약국에 대해 "무제한 진열방식과 카트를 통한 대량구매 유도방식은 의약품 오남용과 복약지도 약화, 700여 지역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에 나섰다. 동시에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대형 창고형 약국 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약국 규모와 구매 소비자 수에 비례해 적정 수의 약사 인력을 의무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2025-12-27 01:56:02강혜경 기자 -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이 가시화 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기존 약사법이 아닌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규제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약사법만으로는 자본 대 자본의 결합이나 영업 형태를 직접 제한하기 어렵다는 인식 속 대형 마트 규제법에 속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운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그간 창고형약국 논쟁은 동네약국 경영 악화와 의약품 공공성 훼손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런데 최근 대형 마트 내 입점하는 창고형약국 모델이 속속 등장하면서 논의의 무게 중심이 기존 단순 약국 형태에서 대규모 유통과의 결합 구조로 이동하는 것이다. 약사사회가 문제삼는 핵심은 약국이 대형 유통자본의 집객 수단이나 가격 판촉 전략의 일부로 가능할 경우 약국의 공공적 성격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형 마트의 주차 등의 부대 시설을 약국이 사용하고 동선이나 홍보 등에 마트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경우 단순 임대 관계를 넘어 결합을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약사회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의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 행위를 규율하고 지역 상권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이나 영업 시간 제판 등도 이 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쟁점은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이 개설된다면 이 약국을 독립된 약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규모 점포 영업의 일부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한 법률 전문가는 “만약 약국이 대형 마트의 영업 전략과 일정 부분 결합돼 운영된다면 이는 명백히 약사법 영역을 넘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의 영업 행위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며 “하지만 약국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제제하는건 오히려 약국을 약사법이 아닌 또 다른 법에 따른 규제 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대형 유통 자본과 약국의 결합을 제한하는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대형 마트 내 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이 가시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관리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재정의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이 단순 상품이 아닌 준공공재라고 판단할 경우 약국은 단순 의약품 판매 공간이 아닌 지역 보건관리 인프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창고형약국과 대형 마트의 결합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 영업 형태를 넘어 의약품이라는 준공공재를 어떤 법적 틀 안에서 관리할 것인가하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2025-12-26 12:05:59김지은 기자 -
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사회 프런티어(frontier)를 자처하며 '창고형 약국' 화두를 던진 제1호 창고형 약국 개설자가 변경됐다.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개설자가 변경되는 것인데, 프런티어 약사가 오늘(19일)부로 폐업조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개월 전부터 제기됐던 메가팩토리약국 양수도 '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5월 26일 개설허가 이후 약 7개월 여만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2~3개월 전부터 영업사원 등을 통해 약국 개설자가 변경된다는 소문이 확산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메가팩토리약국 반품분'이라는 일반약 재고가 재판매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동일한 주소지 내에 신규 사업자가 등록돼 일부에서 주시에 나섰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문제가 불거져 양수도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약국을 양수도 했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 신규 개설 신청이 들어왔다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이뤄졌다"면서 "양수도 방식으로 약국을 넘기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역 약사도 "약국 폐업설부터 매출이 줄었다, 약국 지분 일부를 팔았다, 세금 문제로 인해 개설자를 바꾼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등 수많은 소문이 떠돌았었다"며 "최근 동일한 주소로 신규 사업자가 등록됐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계속 사용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아직까지 약국 홈페이지 등에는 대표자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 다만 기존 약사의 폐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대형마트 진입설이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금천구 홈플러스 내 600평 규모 약국이 용도변경과 인테리어를 시작하면서 해당 약사가 이전하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고, 현재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창고형 약국과 대형마트 결합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울산 북구와 부산 동래구에서 약국과 대형마트가 결합한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개설돼 운영중이기는 하나 600평 약국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역 약사는 "대형마트들이 오프라인 채널로서의 확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형 약국이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특히 공간과 주차시설이 확보돼 있고, 전국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기존 창고형 약국들 대비 더욱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현행법으로 개설을 제한할 방안이나 추후 이를 제제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형 마트 내 수백평 규모 매약 중심 약국이 개설되면 인근 약국의 타격은 상당하고, 사실상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대형마트 운영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마트 규제책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 법을 통해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25-12-19 12:02:57강혜경 기자 -
대형마트+창고형약국 잇단 결합...커지는 약사들 걱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마트 내 수백평 규모의 약국이 속속 입점을 준비하면서 ‘창고형 약국’ 이슈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대기업 계열 대형 마트와 창고형약국의 결합은 추후 대기업의 약국 진출을 위한 전초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심 중이다. 해당 약국이 안착할 경우 홈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대형 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그간 눈독들이던 약국 시장에 자본을 집중 투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약사법으로는 이 같은 약국의 개설을 막을 수도, 운영을 제한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약사회로서는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대기업 마트+창고형약국 결합, 왜 우려하나=‘대형 마트+창고형약국’ 조합은 기존 단독 마트형, 창고형약국 이상의 파급력을 갖는다는 것이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약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형마트와 약국의 결합은 곧 기존 지역 약국의 붕괴를 가져오고, 약국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 약국 전문가는 이 같은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은 인근 4km 내 약국까지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창고형약국이 대규모 유통 기업과 결합되면 추후 관련 기업이나 마트가 자본·운영권 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도 있다. 최근 개설이 기정사실화 된 홈플러스 내 약국의 경우 임대 형태로 입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형 마트 내 약국 개설이 확산되면 마트나 마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약국 개설, 운영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자본의 진입은 약국 생태계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홈플러스 수준 유통 자본이 약국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 확보하면 결국 기존 지역 약국들은 맥을 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마트는 기본적으로 대량 판매, 할인 경쟁,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개념이 약국으로도 통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창고형약국이 등장하면서 약을 물건처럼 싸게 많이 사는 소비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 약국이 대형 마트와 결합하면 그런 인식은 더 강해질 수 밖에 없”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마트 고객이 확보돼 있는데다 주차 시설이 완비돼 있는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은 기존 창고형약국보다 파괴력이 더 강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인근 약국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나아가 대형 마트에서는 약을 살 수 있지만, 동네에서는 약을 못 사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중소벤처위원회까지…약사회 대안 마련 분주=약사회도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은 기존 창고형약국들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중소벤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현행 법으로 개설을 제한할 방안이나 추후 이를 제제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형 마트 내 수백평 규모 매약 중심 약국이 개설되면 인근 약국의 타격은 상당하고 사실상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약사법으로 개설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태”라며 “대형 마트 운영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마트 규제책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 법을 통해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 중에 있다”고 했다. 지난 4일 열린 이사회에서 약사회는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약사회가 현재 창고형약국과 관련해 갖고 있는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을 비롯한 기형적 약국 개설, 운영과 관련 투트랙의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으로는 법 개정과 제도 마련을 통한 제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약사들이 이들 약국들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권영희 회장은 “6월 첫 창고형약국이 개설된 후 지역, 중앙을 가리지 않고 만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고 있는건 사실”이라며 “최근 홈플러스 내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이 임박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대형 마트가 창고형약국 개설에 개입되는 상황에 대해 회원 약사들의 불안감이나 피해가 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현재 복지부도, 국회도 이들 약국이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약사회와 복지부, 국회가 이들 약국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을 강구 중임을 말씀드린다”며 “하지만 이들의 형태가 워낙 다양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현재 국회를 통한 법 개정 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회원 약사 대상 설문조사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들 기형적 약국 형태의 따른 직접적인 피해 실태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주변 약국의 대응 방식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파악돼 10개 이상의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며 “일단은 조금 버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 법과 제도로 제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또 교묘하게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약국이 지역에 개설했을 때 회원 약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홍보해 가려고 한다”고 했다.2025-12-06 06:00:59김지은 기자 -
마트 내 창고형 약국 확산 비상…농심 메가마트도 가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연이어 개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약사사회가 비상에 걸렸다. 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창고형 약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장소와 자금 등을 투하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미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어 무한 확장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농심이 운영하는 메가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이달 중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메가마트는 농심그룹 내 유통전문회사로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지점은 동래점이다. 농심 계열사인 메가마트는 2011년 헬스앤뷰티숍 모델인 '판도라약국'을 선보여 약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기존 약국을 리뉴얼 하는 방식으로, 11평 규모 처방조제·일반약 중심 약국이 100평 규모 일반약 중심 약국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 부산 내에서는 오시리아약국에 이은 두번째 창고형 약국이다. 약국에는 '동래메가약국 리뉴얼'이라는 안내와 함께 가림막이 처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역시 지난 10월부터 이같은 움직임을 파악하고 직접 개설 약사 등을 만나 설득 작업을 거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권영희 회장은 앞서 한 동문행사에서 "판도라약국으로 10여년 전 약사사회에 공포감을 줬던 농심이 메가마트 내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사님을 만나 설득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는 건강을 상담하는 전문가이지 의약품을 소비재,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전문가가 아닌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본업에 종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설득에도 불구하고 창고형태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창고형 약국 전환이 약사 개인의 선택인지, 농심 차원의 결정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농심 관계자는 "사업부 자체에서 창고형 약국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약사님 개인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사회는 물론 소비자,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업 차원의 움직임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개설된 울산 북구 롯데마트 1층에 개설된 메가플러스약국 역시 기업 침투설이 제기됐었다. 서울의 경우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인테리어를 진행 중이다. 지역 약사는 "직주근접 환경에 창고형 약국이 생길 경우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넓은 장소와 함께 주차장, 푸드코트 등이 마련돼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마트들 역시 고객을 집객하기 위해 창고형 약국을 들일 수 있다"면서 "특히 자본이 투입되고, 빠른 시간 내에 점포를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위협적"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약사도 "대기업들이 약국 사업에 눈을 돌릴 경우 법인약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포진되던 창고형 약국이 비수도권과 마트로까지 확산되는 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2025-12-04 12:10:56강혜경 기자 -
초대형약국 시장 침투...연말까지 20~30곳 개설 예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에 대해 정부가 제재 조치를 시사하면서 제2, 제3의 대형약국을 준비하는 물밑작업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물 밑에서 대형약국을 준비해 왔던 약사와 업체 등이 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감에서도 창고형 약국은 여러 차례 거론됐는데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이 약물 오남용으로 이르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미래형 약국이 아니라는 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연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창고형 약국으로 볼지,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등 세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6월 이후 개설된 100평 이상 약국, 전국에 10곳 이상= 제1호 창고형 약국으로 쐐기를 박은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개설 이후 전국적으로 개설된 100평 이상 대형약국은 10곳이 넘는다. 서울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개설된 마트형 표방 약국인 '제일큰약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메가팩토리약국이 등장하면서 쐐기를 박았고, 이후 마트·창고형을 표방하는 대형약국 개설이 우후죽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표면화된 사례들을 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비율이 가장 높았다. 6월 메가팩토리약국 개설 이후 문을 연 대형약국은 서울 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레디영약국·베리뉴약국·신논현올리브약국, 경기 메가팩토리약국·메디타운약국·100평우정약국·부천대형약국, 전북 테라메디약국·메디플러스약국, 광주 메가스토어약국, 대구 365큰약국, 울산 울산제일큰약국 등이다. 제일큰약국 역시 신규 개설이 잇따르고 있는데 서울 마포제일큰약국·금천제일큰약국·송파제일큰약국, 광주 365광주제일큰약국, 대전 신탄제일큰약국 등도 6월 이후 개설됐다. '수원마트약국', '화정마트약국', '부평깡통큰약국', '청주가장큰약국' 등도 '마트'와 '큰', '가장큰' 등을 약국 상호에 사용한 예다. 여기에 개설에 착수한 서울 용산 700평대 약국과 350평 규모 인천 서구 창고형 약국은 각각 내년 1월과 올해 12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 안양, 서울 강서, 경기 수원·성남 등에서도 신규 대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20~30곳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속도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복지부까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수면 아래 있던 약사, 업체 등도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고 말했다. ◆법인약국까지 가세…불법 시도 가능성= 문제는 창고형 약국의 장소 물색부터 의약품 주문 등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 약사 개인 보다는 지분투자, 법인연계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개설 단계부터 건물주나 법인 등이 약사를 모집하고 나서는 경우도 현실화되고 있다.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인 경기 고양시 메디타운약국은 브로커가 직접 건물주와 약사를 연계해 준 사실이 제보로 인해 수면화 됐으며 전북 전주시 테라메디약국 역시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업체가 직접 약사를 수소문하면서 면대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헬스앤뷰티숍과 약국을 겸한 형태의 경기 안양 올케어아울렛·온약국 역시 주식회사 메디올팜이 대형마트·약국 콘셉트 드럭스토어를 구상, 전대 방식으로 약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오픈 예정인 서울 용산 700평 창고형 약국 역시 서울 남대문과 경기 수원 소재 개설약사와 비약사가 법인을 만들어 약사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지역 약사는 "연봉 2억원에 창고형 약국 기획부터 제품구성, 약국 등을 관리·판매할 약사를 모집한다는 출처불문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임대차계약서상 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이고, 약사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허가가 나는 게 보통이지만 사실상 신종 면대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개설 허가시 보건소의 형식적인 심사와 허가 절차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도약사회는 "기형적·초대형 약국 개설 과정에서 의심되는 면허대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보건소의 형식심사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약사법의 미비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형약국 1곳 개설, 주변 약국들 직격탄" 출혈경쟁 본격화= 대형 약국 개설이 주변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반경 수 km 내 대형약국 개설을 지켜본 약사들은 방어에 나서기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대량사입으로 저가전략을 추구하는 마트·창고형 약국 특성상 주변약국들 역시 가격적인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창고형 약국의 사입가 이하 판매로 곤혹을 치렀던 전북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입가 이하 판매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약사회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회원 약국들의 불안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단순 가격 시비를 넘어 그간 약국이 쌓아온 신뢰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달 영업을 시작한 광주 역시 마찬가지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내 들어선 첫 창고형 약국이다 보니 소비자들은 물론 약사님들의 약국 방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약국 가격을 참고해 주변에서도 약값을 내리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비자 지명도가 높은 유명품목 일수록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처방·조제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차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같은 경쟁이 결국 약국간 불신을 조장하고, 제 살 깎아먹기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팽배해지고 있다. 품목간 마진율에 차이를 둠으로써 적정 마진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게 약국 특성이지만, 요즘 소비자들의 경우 미리 혹은 약국에서 최저가격 등을 찾아보고 적정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적정 마진을 책정·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약사회가 우려하는 약국 사막화 역시 이 같은 부분에서 비롯된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대형자본이 진입하면 결국 골목 약국들이 문을 닫고, 피해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약국 사막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팩토리약국이 기존 약국들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을 선택, IC 등 접근이 용이하고 주차가 편리한 신규 약국들이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기존 건물·기존 상권에 대형 약국을 입점시키기 위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점차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주변 약국, 지역 약사회 등과의 마찰·고발전 역시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창고·마트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예전같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메가팩토리약국 매각설이다. 이달부터 메가팩토리약국은 운영시간을 오전 10시, 오후 7시에서 한 시간 늘려 오전 10시, 오후 8시로 확대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메가팩토리를 비롯해 제일큰약국 등 매출이 소폭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설에 불과한 상태기 때문에 실제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창고형 약국이 미래형 약국으로 불리는 일각의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기획] 창고형약국 중간 점검2025-11-03 13:04:59강혜경 -
안양 '헬스앤뷰티숍+약국' 개설 허가…약국만 130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물 외관에 '약사모집' 대형 플래카드가 부착됐던 경기 안양 소재 헬스앤뷰티숍+약국이 이르면 내주 영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지난 9월 '헬스앤뷰티숍+약국 형태…400평 규모 창고형 약국 추진' 보도 이후에도 물밑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최근 약국이 보건소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은 2층 일부 호실이다. 약국 면적은 약 130평 정도로 추산된다. 9월 부착된 플래카드에는 '10월 초 1~2층 최대규모 드럭스토어 오픈 예정. 2층 대형약국 오픈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또 '개국약사를 포함해 약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논란이 됐다. 헬스앤뷰티숍+약국 형태 드럭스토어 운영 주체가 주식회사 메디올팜으로 사실상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게 아니냐는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이다. 구인구직사이트 등에서 해당 업체는 사업내용으로 '대형마트 및 대형약국 매장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현장을 다시 방문한 결과 건물 2층에 '올케어 아울렛'과 '온약국' 간판이 각각 부착돼 있었다. 1층 전체와 2층 일부를 건기식·화장품 중심의 헬스앤뷰티숍으로, 2층 일부를 약국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1층과 2층에는 흰색 레일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층과 7층에는 검진내과가 개설됐다. 지역 약국가는 400평 규모 헬스앤뷰티숍+약국에 대해 여전히 '의아하다'는 분위기다. 대형규모 헬스앤뷰티숍을 운영하면서 검진내과 처방을 받는다고 하기에는 층약국 형태로, 의원과 약국이 함께 개설되기 때문에 수익모델 창출 부분이 애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2층 약국 이외에 7층에 약국이 개설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메디올팜 측이 '처방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했다. 헬스앤뷰티숍과 함께 독자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정되는데, 구체적인 수익 모델 등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약국부터 면대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제약사들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약국이 거론됐었는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사법상 법인약국이나 면허대여 약국은 명백한 불법이다. 법인 주식회사 메디올팜에서 운영하는 창고형 약국이 구인광고를 하고 있다"며 "창고형 약국에 많은 우려가 있지만 복지부는 특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올팜은 약사 구인에서 '병의원 인근 약국, 병원약국 등 실무경력 5년 이상 약사'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다. 다른 약사는 "메디올팜이 해당 점포 이외에 2, 3호점 오픈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부산 800평대 헬스앤뷰티숍+약국 역시 같은 패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디올팜은 약사법에 저촉되는 방식이 아닌 전대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다 3년 전 폐업한 지방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와의 관련성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앞선 업체와는 관련없는 신규 사업자"라며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5-11-03 10:47:50강혜경 -
서울 금천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 소문 무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용산에 이어 금천구 한 대형 마트 내에도 창고형 약국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행 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 약국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 내 창고형 약국 개설 시도 움직임은 서초, 최근 용산에 이어 세번째다. 다만 아직까지 소문만 흘러나오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소문이 제기되는 곳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금천점 내부다. 이 건물 3층에는 600평대 규모의 공실이 공사를 앞두고 있으며, ‘입점 준비 중’이라는 안내판이 부착돼 있는 상태다. 해당 공실은 지난해 8월 일본판 이케아로 불리는 대형 생활용품 브랜드 매장이 입점됐다가 9개월만인 지난 6월 경 임대 계약을 만료하고,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홈플러스 내에는 약국 1곳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의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내점 약국 관계자는 “관련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마트 측으로부터 특별히 전해 듣거나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 소문이 확산되면서 인근 약국과 지역 약사회도 진위 파악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문이 사실일 경우 이 지역 약국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홈플러스와 불과 150m 거리에는 최근 대형 마트형 약국이 개설돼 운영 중에 있기도 하다.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은 “해당 소문을 들어 알고는 있다”며 “마트 내 이미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에 관련 문의가 들어오기는 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해당 약사가 거절했고,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들었다. 해당 약국은 계약 기간이 남아 계속 운영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데일리팜에 공실에 대한 입점을 추진 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근에도 관련 문의가 있었다"며 “금천점 측에서 현재 해당 공실에 대한 입점 관련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한다. 일단 약국은 아닌 것으로 안다. 변동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지역 약국가에서도 해당 마트 내 초대형 약국이 입점 예정이라는 설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최근 일부 매장의 폐점설이 도는 등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해당 지점 인근에 최근 대형 마트형약국이 이미 개설된 바 있기 때문이다.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약사는 ”해당 지역 상황이나 홈플러스 상태를 볼때 600평 대 규모 약국이 입점됐을 때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까 싶은 의문은 있다“며 ”해당 마트 인근에 대형 마트형약국이 개설, 운영 중이지만 예상보다 수익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설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용산 전자랜드 사례로 볼 때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29 17:59:10김지은 -
명칭 규제로 난립하는 초대형약국 막을 수 있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창고형 약국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녹록치 않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과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창고형 약국이 대형마트의 광고·홍보·마케팅·판매 방식을 차용해 대중속으로 파고 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정부 규제 역시 대형마트 등과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 대중 혼란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부도 창고형 약국이 지역 의료 강화 차원에서 국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약국 본연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미래형 약국 모델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답변한 배경이다. 정 장관이 예고한 대로 시행규칙이 손질되면, 시행 시점부터는 창고형, 팩토리 등 표현을 약국 간판이나 외관 등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된다. 홍보 자체가 위법 행위에 해당돼 금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29일 국회와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입법·행정에 착수했다. 약사법 3건 국회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참고한 규제 필요성도 대두 현재 이미 국회에는 세 건의 창고형 약국 규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 핵심은 약국 총 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 지자체 산하에 신설하는 약국개설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김윤 안)하고, 약사(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서영석 안)하는 것이다. 아울러 창고, 공장 등 표현이나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팩토리 등 외래어·외국어 표기를 사용해 소비자·환자가 약을 과소비·오남용하도록 유인하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막는 규제(남인순 안) 법안도 발의됐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창고형 약국 관련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동네 약국이 줄폐업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약국 사막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가 검토할 수 있는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참고해 규제책을 고민해 달라는 당부다. 구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나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 금지 등을 약사법적으로 변형해 법률이나 하위 법령을 손질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 약국·슈퍼마켓에 속하는 미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독립약국(동네약국) 38.9%가 폐업한 통계를 제시하고 결국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독립약국 보호 대책을 권고중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의 입법·행정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방향성은 정은경 장관이 국감에서 약속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방향성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참고인으로 국감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회, 복지부와 소통중인 상황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약국 개설자인 약사와 의약품도매상이 명칭을 사용할 때 소비자·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조항이다. 이광민 약사회 정책부회장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 고유 명칭으로 써서는 안 되는 표시와 광고 문구를 구체화 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금지한 기준은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일반 공산품 유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외국어 문자 ▲기타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나 환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표시 두 개 유형이다. 약국개설자가 사용할 수 없는 광고 문구는 ▲최고, 최초, 최상, 제일 큰 또는 이와 유사한 절대적 표현을 쓴 표시·광고다. 복지부는 약사회가 제안한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검토해 연내 최종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 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경우 세부 조항이나 문구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큰 틀의 규제 방향성이나 골격은 동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 강화안인 만큼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약국 명칭·표시·광고 규제는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1인 1개소 의무를 규정한 네트워크 약국 금지 약사법 개정안에도 찬성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 금지 법안은 실효성 등을 토대로 향후 계속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메가팩토리 약국 성공 배경은 창고형 약국 등 광고로 온·오프라인 대중매체의 집중적 관심을 받은 영향이 있다. 여러가지 홍보 효과를 누렸다"면서 "명칭·표시·광고 규제 약사법 시행규칙은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환자를 유인하고 또 약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대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약국개설 승인 신청 때 고유 명칭 표시를 규제하는 방식이 이미 법적으로 근거가 확립됐다는 입장이다. 창고형 약국 표시 금지 관련 규제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큰 무리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정 장관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정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대형 약국 개설·홍보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약품과 약국에 대한 인식을 오인하게 만들거나 대형 창고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건강한 약국 생태계 유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비친 바 있다.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방문으로 일부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약을 구입해 오남용 할 개연성이 있다"며 "창고형 약국을 미래형 약국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바람직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반대되는 과도한 소비자 유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 약국 표시·광고·명칭 제한을 추진하고 약사회와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에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획] 창고형약국 규제 쟁점은(2)2025-10-28 17:30:18이정환 -
뜨거운 감자 '창고형 약국'…해외·국내 규제 현황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 찬반 논쟁이 거세다. 프레임은 소비자 일반약 편의성·선택권 보장과 의약품 과소비 조장에 따른 약물 부작용 노출 위험 간 정면 충돌이다. 28일 현재 온라인에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단위로 창고형 약국이 자리 잡은 위치 등 총정리 가이드 맵 콘텐트가 소비자 시선을 끌고 있다. 일명 '우리동네 코스트코 약국 찾기'가 누리꾼들의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오프라인에서는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규제가 미흡하거나 전무한 현실을 틈타 하루라도 빨리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 개설 승인을 받으려는 일부 약사들과 자본 시장의 움직임이 분초를 다투고 있다. 더욱이 서울 정중앙에 해당하는 용산구에 7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개설을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절정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얼굴엔 근심이 깊어졌다. 초대형 약국이 전국 곳곳에 문을 열면서 근처 소규모 동네 약국은 폐업 위기에 처할 공산이 급격하게 커졌다는 우려다. 더욱이 크고 작은 부작용을 필히 동반하는 의약품이 대형마트 판매방식을 고스란히 본 딴 창고형 약국에서 대량 소비되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의약품과 공산품 간 경계가 사라지거나 희미해지면서 국민들이 약물 부작용에 과도하게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게 약사들의 비판이다. 약사사회 우려에 정치권과 정부도 일견 동의하고 있다. 규제과학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자료, 해외 시판허가·규제 현황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까다로운 시판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이 생활잡화나 의류, 식료품 등과 동일한 형태로 대중에 무제한 소비되는 문제를 눈뜨고 바라만 봐선 안 된다는 인식이다. 문제는 비온 뒤 일제히 새순이 솟아 오르는 대나무 마냥 늘어나는 창고형 약국 개설 행태를 현재로서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창고형 약국 규제 없는 한국, 해외는 어떻게 관리하나 국회는 일반적으로 창고형 약국 기준으로 평가되는 100평 이상 약국 개설과 관련해 해외 약사면허 관리 방식과 약국 개설 행정을 들여다 보며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입법조사처에 해외 주요 국가의 대형 약국 관리·감독 사례를 분석 요청하고 창고형 약국과 지역·동네 약국 간 상생 정책 설계를 주문한 상태다. 자료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약국 개설자 즉, 약사는 자신의 면허를 이용해 단 1개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은 약사 1인 약국 1개소 규정의 법 체계가 아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약사 1인당 본점 약국 외 최대 3개까지 분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다.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보수적으로 약국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로, 의사 처방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모두 약국에서만 판매·취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대형 드럭스토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전문약·일반약 유통 창구를 약국으로 단일화 해 약사 전문성 등을 강하게 유지 중이다. 한국이 24시 편의점에서 일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 외 전문약·일반약을 약국에서만 취급하도록 규제중인 현실과 독일 규제 상황이 일부 유사한 셈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 규모 제한이나 대형 약국 내 판매 금지 의약품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독일과 차이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 독일과 견줘 비교적 개방적인 대형 약국 규제를 운영중이다. 미국은 대형 체인 약국, 슈퍼마켓, 마트에서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으며 전체 약국 중 이들의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국 내 대형 약국 개설 확산으로 독립 약국 폐업률이 높고 소비자·환자의 약품 접근성 불균형 심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도 대형 약국과 드럭스토어 개설·운영이 일반적으로 자리잡았다. 드럭스토어, 체인 약국 등에서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한데, 의약품 부작용 정도에 따라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만 판매하도록 규제중이다. 규제 갈피 못 잡은 복지부…"일단 모니터링·시행규칙 손질" 장종태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행정 관료들을 향해 창고형 약국 관련 국내 규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창고형 약국이 무제한 개설되면 지역 약국이 소멸되고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역설적으로 국민들의 의약품·약국·약사 복약지도 접근성이 하락하게 된다는 게 장 의원 견해다. 대한약사회를 축으로 한 약사 직능 역시 100평 이상 규모 대형 약국 개설 규제를 방치하면 약사 전문성과 직능을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왜곡·교란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창고형 약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장악력을 확대하면 소비자들은 필요 이상 일반약을 구매해 오남용·부작용 노출 빈도가 급등하고, 대형 자본이 창고형 약국을 매개로 시장에 진입해 약국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을 막거나 규제할 수 있는 현행 약사법 상 규모·면적 제한 규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법 체계상 창고형 약국 개설 신청·승인이 문제 없는 데다 의약품을 값 싸게 구입하려는 소비자 수요와 국민 약물 오남용·부작용을 향한 약사 우려를 살펴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현재 행정 방침이다. 다만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의 단기적 부작용 개선책으로 최고, 최대, 창고형, 마트형, 팩토리, 특가 등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을 약국 운영 때 쓰지 못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에는 별도로 약국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의원님 지적과 우려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창고형 약국이 이제 시작단계지만 의약품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서 저해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하게 하는 정도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 조사, 외국사례를 검토해서 만들겠다. 전체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더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피력했다.[기획] 창고형약국 규제 쟁점은(1)2025-10-27 17:54:36이정환 -
특가·최대·마트형 등 약국 광고금지 시행규칙 만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단기적 부작용 개선책으로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한 과대 광고 표시 등을 하지 못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이 시작 단계인 만큼, 아직까지 의약품 유통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더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장기적 부작용 해결책으로는 약사, 소비자 등 의견 수렴과 현황 조사, 외국사례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관리·감독 제도를 고민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15일 정 장관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현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종태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 대형 약국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창고형 약국 개설이 빗발치고 있다고 제시했다. 장 의원은 "100평 이상 대형약국 개설을 규제없이 허용하면 골목 약국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약국 사막이 생기는 셈이다. 독일 등 보수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를 살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창고형 대형약국과 지역 약국이 상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도 대형마트 등장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형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취약 계층을 향해 좀더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장 의원 질의에 단기적 대책과 함께 장기적 행정 계획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에는 별도로 약국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의원님 지적과 우려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창고형 약국이 이제 시작단계지만 의약품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서 저해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하게 하는 정도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 조사, 외국사례를 검토해서 만들겠다. 전체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더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피력했다.2025 국정감사2025-10-15 10:48:46이정환 -
한약사 개설 250평 대형약국 가보니...전략은 박리다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베일에 싸여있던 한약사 개설 초대형 창고형 약국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카트를 끌고 약장 사이를 돌아다니며 원하는 제품을 고르는 앞선 창고형 약국들과 동일한 형태다. 9일 가 오픈한 경기 고양시 창고형 약국을 직접 방문해 봤다. 250평 규모지만, 약국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지 않다 보니 인근 식당이나 주차부스 등에는 '약국'을 알리는 플래카드만 9개가 부착됐다. 바깥에서는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검정 필름으로 선팅돼 있었다. 출입문은 2곳으로, 입구에는 쇼핑카트가 일렬로 진열돼 있었다. 계산대는 4곳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나무가 접목된 철제 진열장을 썼지만 앞선 성남 창고형 약국과 달리 머리 위까지 제품이 쌓여 있거나 지게차로 약이 쉴 틈 없이 실어날라지는 구조는 아니었다. 약장에는 감기약·해열진통제·소화제·영양제 등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이 일부 진열됐지만 절반도 채 차지 않은 상태였다. 한 쪽에서 직원들이 쉴새없이 상자를 개봉하고 약을 진열했다. 일반약이 몰려있는 코너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약장구분도 이뤄지지 않았다. 진열돼 있는 일반약은 가격태그가 명시돼 있었는데, POS 가격을 토대로 가격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동네 약국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저렴하다고 느낄 만한 가격대는 아니었다. 약국 한 가운데는 시즌상품이나 볼매대 등을 구비한다는 계획이다.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장기적인 구상으로 약국을 선택했다고 밝혔으며, 주변 약국들과 직접적인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저가 가격 정책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한약사는 "대형마트 내 약국을 운영했기 때문에 일반약과 건기식 중심 약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 소비자들 역시 대형약국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창고형 약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고형 약국으로는 그렇지만 기존에도 많은 대형 약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약국을 넘어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이 되겠다는 게 최종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전 약국에서 치트키로 통하던 한약 보다는 일반약과 건기식, 의약외품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동네 약국들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곳으로 입지를 선택했다. 박리다매 방식이다 보니 동네 약국들 대비 1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약을 구비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사의 약 공급이 지연되거나, 배송이 돌연 중단되는 사태 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그는 "온라인몰의 경우 담당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신청해도 넘어가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체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격 오픈은 내주로 예상된다. 한약사는 "아직까지 품목 입력 등을 진행 중"이라며 "다음주 정도는 돼야 정식 오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인력고용 등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다. 약국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한편 해당 약국은 2일 보건소로부터 개설신청 허가를 받고 일주일 만에 오픈했다. 대한약사회는 창고형태 약국과 관련해 "기형적 형태의 약국 확산은 약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현장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장난감 할인점, 약국으로2025-09-09 11:16:01강혜경 -
연 매출 30억 넘는 약국,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앞으로 연 매출 30억이 넘는 약국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의 간담회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매출 제한이 없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속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했다. 중기부는 대형마트와 병의원 등도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기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화폐 등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 매출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 8231;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2025-09-01 11:53:49정흥준 -
건보공단, ESG 경영 강화…폐의약품 수거 사업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ESG 경영 강화 차원에서 폐의약품·페기물 수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하늘반창고 키즈 사업, 지역 인재 육성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안전경영실은 27일 원주 본부에서 전문 기자단과 브리핑을 열고, ESG 경영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공단은 지속가능한 ESG 경영 실행을 위해 환경(Environment) 분야에서는 업과 연계한 그린 인프라 확대, 사회(Social) 분야는 나눔을 함께하는 사회공헌 파트너십 구축,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해서는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제도개선을 추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 분야 폐의약품 수거 사업과 관련해서는 원주 지역을 중점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 먹는 약 수거 캠페인' 일환으로, 원주 지역에 특화해 참여기관을 확대해 집중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약국뿐만 아니라 원주 관내 우체국, 이동 인구 밀집지역 대형마트 등 27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시민들이 폐의약품 처리를 습관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에 지금껏 폐의약품·폐기물 37.88톤이 수거됐다. 남부명 안전경영실장은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활동영역을 점점 넓히는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 먹는 약 수거 캠페인' 보다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주 지역에 특화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남 실장은 "공단은 의료폐기물 관리, 디지털 기술 기반 업무개선으로 친환경 자동차 업무차량 교체 등 환경오염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또 '하늘반창고' '하늘반창고 키즈' 운영을 통해 전국적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늘반창고 키즈 사업은 보육원 거주 아동 중 2023년생 69명을 선정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 및 자립을 꾸준히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양육지원금, 자립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국 184개 공단 봉사단이 아동시설을 방문해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경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경북 산불 때는 재난 복구를 위한 신속 지원에 나서 의료봉사 등을 진행했다. 의료봉사에는 공단 산하 일산병원 의사·약사들이 참여했다. 공단의 사회공헌 기금은 공단 임직원의 자율적인 참여로 매달 모금을 통해 조성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1000원~10만원이 공제된다. 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강원지역 대학생 총 186명에게 장학금도 지원했고, 앞으로도 대상과 인원, 금액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남 실장은 "공단은 지역사회 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문제와 탄소절감 등 환경문제를 다각도로 살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08-27 16:25:39이탁순 -
카드 많이 쓰면 약사도 최대 30만원 받는 상생페이백 시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9~11월 카드사용 증가액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으로 약사도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약국장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카드 결제한 금액도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 결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단말기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만 해당된다. 지난 4월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발표할 때에는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매출 기준을 삭제해 인정 사업장을 폭넓게 허용했다.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은 카드소비 실적에서 제외된다. 반면, 약국과 의원은 매출과 관계 없이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 해당된다. 백화점, 마트약국이라도 자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약국도 소비액 인정 사용처다. 또 약사가 의약품 구입을 위해 결제한 금액도 카드 사용 증가액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단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카드결제할 경우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작년 카드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총 환급 규모는 1조 3200억원이다. 만약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원이라면, 9~11월에 매달 150만원씩을 사용했다면 증가액인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이다. 증가액 환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를 운영한다. 다음달 15일 자정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된다. 예를 들어 9월 증가액은 10월 15일부터 지급되는 방식이다. 페이백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앱)으로 지급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2025-08-21 11:28:5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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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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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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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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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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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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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