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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비대면 진료 제도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까지 2026년 크고 작은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 ◆조제료 인상(1월 1일) = 올해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102.1원에서 105.5원으로 3.4원 오른다. 이에 3일치 약국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310원에서 2만990원으로 680원 인상된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90원(30원↑) ▲조제기본료 1720원(60원↑) ▲복약지도료 1150원(30원↑) ▲조제료 181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8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1월 1일) =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3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수습 사용중 이라도 감액적용이 불가하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그러나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1월 1일) =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면서 약국도 신규 직원의 근무 연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고, 고용 증가 중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규 직원의 연속 근무에 초점을 두고 1~3년차 구간 차등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공제액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차 수도권 7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 ▲2년차 수도권 1600만원 지방 1900만원 ▲3년차 1700만원 지방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고용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에서 배제했다. ◆약무직 수당 인상(1월 2일) =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1월 2일부터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40년 만에 두 배 인상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뤄졌는데, 의무직, 간호직, 수의직 등은 꾸준히 인상돼 왔으나, 약무직은 39년간 동결돼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 인상은 공직 약사 지원 확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로,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제고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2월 2일) =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고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공포돼, 4월 12일 시행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3월 27일)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사행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서비스가 시작된다.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이 대상자이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를 지원한다. 약사도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 돼 있어 약사 서비스가 통합돌봄의 중요한 축이될 여지를 남겨 놓았다. ◆약국 명칭 등 규제(상반기 시행 예정) =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공포후 즉시 발효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즉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와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약국보다 자기 약국이 제품의 다양성 및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6월 21일) =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보고 의무가 신설된다. 약국 개설자는 판매 다음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6월 21일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비대면 진료와 제한적 약 배송(12월24일) =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전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 즉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화가 완성됐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마련됐고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체 금지는 국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계류됐다.2025-12-31 12:07:28강신국 기자 -
1월부터 3일치 조제료 7020원…91일 이상 2만990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310원에서 2만990원으로 680원 인상된다. 대한약사회는 1월부터 적용되는 '2026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공개, 안내에 나섰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102.1원에서 105.5원으로 3.4원 오른다. 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6800원 보다 220원 오른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90원(30원↑) ▲조제기본료 1720원(60원↑) ▲복약지도료 1150원(30원↑) ▲조제료 181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8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690원으로 올해 6490원 대비 20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83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420원 ▲3일분 7290원 ▲5일분 8070원 ▲7일분 8930원 ▲10일분 9820원 ▲15일분 1만1860원 ▲26~30일분 1만4710원 ▲51~60일분 1만9320원 ▲81~90일분 2만730원 ▲91일 이상 2만12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2026년도 수가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른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로, 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2025-12-09 12:05:57강혜경 기자 -
원내 조제수가 30~50% 인상...무균 조제료 3770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급 원내조제 수가가 30~50% 인상된다. 이에 퇴원환자 조제료는 200원, 입원-외래 조제복약지도료 최대 820원,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하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먼저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325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병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및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해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한다. 의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해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상대가치점수 1.49점)한다. 이에 따라 초진 진찰료는 1만 8700원에서 1만 8840원으로 140원 오른다. 복지부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해 그간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 및 조제료를 인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 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이 시행해 온 재정지원이 종료된다. 건강보험이 지원한 10개 항목 가운데 4개는 이미 정규수가 전환 또는 종료했고, 남은 6개 항목이 이날 조정 대상이 됐다. 이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순차적 종료가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 2개 항목은 필요성을 인정해 정규수가 편입이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경우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는 기존 250%에서 100%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기존 150%에서 50%로 각각 축소해 유지한다. 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 한해 200%에서 150%로 낮춰 정규화하기로 했다. 정규수가 전환 항목은 고시 발령일부터 바로 상시 체계로 전환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가산이 유지된다. 응급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지급해 온 비상진료 인센티브는 10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에 대한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2025-10-31 22:52:31강신국 -
추석, 수가 지원 이렇게 한다...공휴가산 30%+지원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설 연휴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수가가산이 시행된다. 병의원은 공휴가산 30%에 3000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추석 당일에 진료를 하면 공휴가산 30%에 9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약국은 공휴가산 30%에 1000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추석 당일 조제 분에 대해서는 공휴가산 30%에 3000원이 추가 산정된다. 즉 추석 당일 소아조제 3일치의 경우 조제수가 9090원에 3000원이 추가돼 1만209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주변 약국들은 꽤 쏠쏠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 수가지원 기간은 10월3일 개천절부터 9일까지 총 7일간이다.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 외래 방문 환자(대면진료)만 산정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수가 산정이 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가 공개한 추석 연휴 약국 운영 계획을 보면 ▲3일 7860곳 ▲4일 1만5157곳 ▲5일 3939곳 ▲6일(추석당일) 2700곳 ▲7일 4380곳 ▲8일 7464곳 ▲9일 7236 곳 등이다.2025-10-02 11:01:25강신국 -
[데스크 시선] 오픈매대와 약 쇼핑 그리고 약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른바 창고형약국이 약사사회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카트를 끌며 일반약을 셀프로 선택하는 방식인데, 규모나 콘셉트가 약사들에게 충격을 안긴 모양이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안전상비약)도 있지만 약은 약사만 취급할 수 있고,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게 약사법의 근간이다. 약사들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약국 개설 독점권을 준 이유는 소비자들이 약을 적정하게 복용하고, 전문가인 약사들이 약을 관리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다. 약국은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의약품의 적정 투여와 환자의 복약관리를 해야 하는 공공적인 성격과 약사도 약국을 통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상업적인 성격이 그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 경영이 처방조제 위주로 재편됐다. 처방 조제가 뒤받침되지 않으면 경영 다각화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2000년대 중반 약국체인들이 이를 주도했는데, 당시 유행했던 방식이 오픈 매대였다. 약사 등 뒤에 진열돼 있던 일반약을 고객들 대기 공간으로 끄집어내서 환자들에게 일반약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었다. 롤 모델은 편의점이었다. 조제를 받으러 온 환자가 대기공간 기다릴 때 오픈매대에서 약을 선택하게 하자는 전략이었다. 이러면 조제수가 외에 부가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객단가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됐다. 유행처럼 번진 오픈매대에 약사들은 만족했고, 소비자들도 적응해 갔다. 이러면서 환자가 직접 고른 일반약이 많아졌다. 여기에 셀프매디케이션이라는 개념도 오피니언 리더들 입에 오르내리더니 민초약사들에게도 펴져 나갔다. 창고형약국이나 마트형약국으로 돌아와 보자. 규모가 커지고, 가격으로 승부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 약국체인 등에서 볼 수 있던 오픈매대의 확장판에 불과하다. 다이소, 코스트코에 열광하는 소비자들도 창고, 마트형약국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반면 약사단체와 약사들은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아니다. 창고형 약국, 도매형 약국 등은 약국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류 약사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일반약 판매가격이다. 창고형, 마트형약국이 급속도로 늘어나면 결국 이들 약국과 기존 약국들이 대형마트와 동네슈퍼의 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러면 일반약이 저마진 구색용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논리다. 적정 마진을 유지하면서 약사만이 할 수 있는 환자 서비스로 승부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러기엔 약국에 오픈매대가 너무 많아졌다. 실제 일반약을 구매할 때 적정 복약지도나 설명을 해주는 약국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챙겨 봐야 한다. 또한 창고형약국과 마트형약국도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약을 약국에서만 판매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약을 덜 먹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창고형약국과 마트형약국은 약을 쇼핑 아이템으로 만들어버렸다. 약의 전문가라는 약사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2025-07-27 20:53:40강신국 -
"약값은 면세인데"…세무 전문가가 본 30억 역차별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번 주 들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시행되면서 그간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던 약국들도 기대에 부푼 모습입니다. 정부의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약사사회에서는 또 다시 약국의 과세·비과세 혼용에 따른 불합리함이 불거졌었는데요. 약국가에서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의약품이 약국 매출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여타 소매업종에 비해 정부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화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으로 제기해 왔던 약국들로서는 이번 민생지원금 제공으로 불만이 폭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은 약사들이 제기하는 약국의 과세, 비과세 혼용의 명확한 개념과 약국이 제기하는 지적의 타당성 등을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 매출 집계 시 의약품이 포함되는 구조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재명 세무사=약국의 세법에 따른 업종은 도소매 업입니다. 회계적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금액은 상품 판매 수익으로 분류되며, 약국의 총 매출에 포함됩니다. 이는 세무 및 재무 보고에서도 반영됩니다. 처방약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지급하는 조제료와 약제비도 매출에 포함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 의약품 금액이 포함된 보험 매출 기준으로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Q. 그간 지역화폐, 이번 민생회복지원금까지 매출 기준으로 인해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약국들의 불만은 지속돼 왔습니다. 면세 매출이 포함되면서 여타 소매업에 비해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인데요. 세무 전문가로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한 판단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세무사=약국의 경우 면세 매출(처방약, 조제료 등)은 실제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총 매출에 포함돼 매출 규모를 부풀리게 됩니다. 문전약국의 경우는 그 규모가 더 커지고요. 모든 약국의 매출 대비 약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으로 단순 매출로만 설정하는 것은 약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약국의 주요 매출원인 처방약은 약가제도에 따라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조제료는 조제수가로 고정돼 있어 약국이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할인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 소매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거나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다른 업종과의 실질적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면세 매출까지 포함해 지역상품권 등 정부 지원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면세 제도의 정책적 의도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이재명 세무사=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와 처방약 판매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는 약국이 제공하는 처방약과 조제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필수 의료 서비스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즉, 면세 제도는 소비자 부담 경감과 공공 의료 서비스 지원을 핵심으로 합니다. 면세 제도는 약값과 조제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상품권 사용처에서 약국이 제외되면 환자는 약국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면세 제도가 제공하려는 경제적 이익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소비자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배치된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Q. 만약 과세 매출만으로 지역화폐나 상품권, 민생지원금 등을 신청하게 한다면 구분이 가능할까요.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재명 세무사=국세청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통해 약국의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히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증명서류 중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원’에서도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부나 지역자치단체가 활용할 경우 과세 매출 기준을 적용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025-07-25 17:47:09김지은 -
이형훈 복지부 2차관 만난 약사회 "대통령 공약 실현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0일 이형훈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예방을 받고 주요 약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의 이번 방문은 보건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청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이번 자리에서는 약사사회를 둘러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권영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성분명처방이 합리적 제도라 말씀하셨고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에 정확히 이해하셨다”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약사 관련 공약들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약국은 국민에 가장 가까운 필수 보건의료기관인 만큼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약사직능의 전문성과 약국의 공공성을 지키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이 차관에 ▲수급불안정의약품(품절약) 해결방안 마련 ▲국민 중심 성분명 처방 도입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구축·관리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국민건강과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창고형’ 명칭 사용 원천 금지 ▲약국 조제수가 개선 ▲돌봄통합지원사업(박물약물관리) 활성화 등의 현안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형훈 제2차관은 “여러 현안에 대해 약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 오인석 부회장, 유성호 대외협력본부장 겸 사무총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복지부에서는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이 배석했다.2025-07-12 10:08:32김지은 -
"학술·경영 트렌드 한번에"...부산시약, 약사학술제 마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지난 22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5년 부산약사학술제 및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시약사회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최신 임상강의, 약국경영활성화 강의 등 23개 학술강좌를 마련했다. 또 제약·유통 30여 업체와 50여 부스가 참여한 약국경영전시회를 열어 약사들이 약업계 트렌드를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결 횟수와 바코드 태그시간이 표시되도록 개선해 매번 확인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혼잡 시간대 입·퇴실과 중식 배부, 에스컬레이터 이동 등이 원활하도록 봉사인원을 확대했다. 참여 내빈으로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백종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등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약사회는 약권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를 비롯해 성분명 처방, 장기품절약, 낱알반품 법제화, 조제수가 현실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세무·노무 업무협약과 법률상담 자문변호사 업무협약을 새롭게 했다. 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비밀글로 시행하고 있으니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 등 어려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변정석 회장은 “올해 부산시청에 추석 연휴 약국운영지원금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면서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단순 봉사약국이 아닌 도핑상담 스포츠약국으로 참여해 약국예산을 확보하고 약사직능 전문성에 대해 정부와 선수,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4월 대선기획단을 통해 약사 전통과 전문성을 담은 5대 핵심 아젠다를 전달했다”면서 “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해 국민 건강보험을 확장하고 국민 의료비와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권 회장은 “국가 면허 체계와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사와 한약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직능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처방 조제 등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가 국정 과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종헌 국회의원은 축사로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한분 한분 의견을 개진하시고 협력한 덕분에 부산은 제약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이 영상으로 학술제 개최를 축하했다. 전재수 국회의원과 조경태 국회의원도 축전으로 학술제 개최를 축하했다.2025-06-24 16:36:3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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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뜯어보니...3일치 마약류 가루조제하면 8100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성인, 또는 소아 환자의 처방의약품을 조제할 때 얼마의 조제수가가 적용될까. 9일 최종수 전 약학정보원장은 데일리팜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 성인, 소아 별로 달라지는 조제 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5월 3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2026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최종 합의하면서 결정된 것이다.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3.3%원으로 성일 내복약 3일치 조제료 기준 올해보다 220원 오른다. 우선 성인 기준 마약류, 가루약을 제외한 3일분 내복약 조제료는 7020원(야간 8690원)이며, 내복약과 외용제를 함께 조제한 경우 7660원(야간 95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아의 경우 3일 분 기준 내복약 단독 조제료는 7720원(야간 9390원), 내복약에 외용제가 추가되면 8360원(야간 1만220원)이 적용된다.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가 발생하는 소아의 91일 이상 내복+외용제 처방에 야간가산이 적용될 경우의 총 조제료는 2만8380원이다. 성인 외용 단독 처방의 경우 투약 일수에 관계없이 6050원(야간 휴일 7420원),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 일수 관계없이 6750원(야간 휴일 7610원)이며, 주사제 단독 처방은 790원, 자가주사제는 투약 일수 관계없이 6050원(야간 7420원)의 조제료가 발생한다. 마약류가 포함된 성인의 내복약 3일분 단독 처방의 조제료는 7290원(야간 896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7930원(야간 9790원)이다. 소아의 경우 마약류가 포함된 내복약 3일분 처방 조제료는 7990원(야간 9660원), 내복약+외용제는 8630원(야간 1만490원)으로 책정된다. 가루약이 포함된 경우를 가정하면 내복약 단독 처방 조제 성인 3일분은 7830원(야간 950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8470원(야간 1만33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가루약이 모두 포함된 경우 내복약 3일분 처방의 조제료는 8100원(야간 977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8740원(야간 1만6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2025-06-09 10:05:35김지은 -
일반 유통 팍스로비드 반품 허용…취급 약국 '숨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부터 정부 공급에서 일반 유통으로 공급체계가 변경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반품이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약사회는 화이자가 일반 유통분에 대해서는 반품 불가 방침을 정한데 대해 반발하며 업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대응에 나섰었다. 정석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이자 측이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과 관련 약사회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의 경우 6월 1일부터 정부 공급이 종료되고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급체계가 변경됐다. 당초 팍스로비드 수입사인 화이자 측은 이미 유통된 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 제품과 2026년 6월 30일 제품에 한해서만 반품을 허용하되, 유효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약사회는 화이자와 간담회를 갖고 반품 불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방침을 정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석문 이사는 “화이자 측에서 어제 자체 논의 결과 코로나 재유행 등 감염병 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약사들의 노력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뜻에서 반품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더불어 국내 공동판매사인 GC녹십자 측과 약국에 공급됐지만 유효기간이 경과한 팍스로비드 제품의 반품이 유통사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약사회와 화이자 측 협의를 통해 결정된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을 보면 약국에서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구입 도매상에 신청하면 반품이 가능하다. 단,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 변질 등 도매상이나 조제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의 처방 패턴을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없는 낱알의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 팍스로비드의 용법 용량 특성상 낱알 처방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정 이사는 “화이자가 반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결정을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체계 내 의약품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처방약 재고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있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제약사들 역시 전문약에 대한 반품 수용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팍스로비드가 94만원이 넘는 고가 의약품인 만큼 조제 약국에서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번 약이 팩단위로 조제수가 체계가 변경됨에 따른 문제점을 정부에 적극 어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이 약이 팩 당 94만원이 넘는 고가 의약품인 만큼 카드수수료, 세금 부담과 더불어 팩 단위로 조제료가 책정돼 정부 지원 때보다 오히려 조제수가에서 약국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약국들로서는 취급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다. 현재 복지부에 적정 조제료 산정에 대한 개선 요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2025-06-05 11:24:45김지은 -
내년 3일치 기본 조제료 7020원…가루약은 7830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따라 약국 환자지수가 3.3% 인상됨에 따라 점수당 단가는 105.5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계산한 총 조제료는 하루치가 6150원, 3일치는 7020원, 5일치는 78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건강보험공단과 체결된 약국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 3.3%를 적용해 조제수가를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협상을 통해 약국은 환산지수 3.3% 인상률로 5개 유형(병원, 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중 인상률 순위 1위를 기록했다. 3.3% 인상률로 점수당 단가는 2025년도 102.0원에서 2026년도에는 105.5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를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가루조제도 포함), 의약품관리료(마약류도 포함) 점수와 곱하면 각 항목당 금액이 나타나고, 이를 더하면 투약일수에 따라 총 조제료가 계산된다. 그러면 1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6150원으로, 올해 5960원보다 190원 증가한다. 3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6800원보다 220원 증가한다. 5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7800원으로, 올해 7550원보다 250원 늘어난다. 91일 이상 기본 총 조제료는 2만990원으로, 올해 2만310원보다 680원 증가하게 된다. 2026년도 가루약 1일치 총조제료는 6690원이다. 91일 이상 가루약 총조제료는 2만5990원으로, 올해보다 5000원 늘어난다. 마약류가 포함된 1일치 총조제료는 6420원이다. 건보공단 측은 내년도 수가와 관련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비상진료 영향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에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2025-06-01 15:59:07이탁순 -
인천시약 "도서 약국 특별 조제수가를"...민주당에 제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보건의약 직능 단체들의 정책 협약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를 넘어 지부, 분회 단위 지역 약사회들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약사 직능 강화와 업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막판 어필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 현안 해결과 약사 직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인천시당에 제안한 정책들은 기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선을 위해 마련한 정책공약과는 차별되며 지역 약사들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 화상투약기, 편의점약 제도 등 약사사회 핵심 아젠다와 더불어 인천 지역 약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도서 지역 의료서비스 공백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리 문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시약사회는 “최근 약사직능 활용 미흡, 국민 보건 위해 요소 증가, 의료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직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측도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공감을 표명한 만큼 추후 실질적인 제도 반영 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 확대·인천형 도서 공영약국 도입=지부는 우선 약사직능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을 확대, 인천형 도서 공영약국 도입을 제안했다. 통합돌봄의 경우 내년 3월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통합돌봄사업을 시행하지만 인천에서는 부평구를 제외하고 통합돌봄사업 준비가 부족하고 사업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라는 것. 이에 지부는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가 행정, 재정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돌봄 수요자를 위한 다학제 보건의료서비스 속 방문약료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또 인천시 옹진군, 강화군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약국 접근성이 낮다면서 인천시 차원에서 도서 지역 약국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약사 인력 확보와 약국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옹진군에서는 ‘섬 민간 약국 운영 비용 지원 조례’이 제정돼 있지만 약사 인건비나 약국 운영비 일부 지원에 그쳐 약국 개설 유인에는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지부는 민주당에 도서 지역 특별 조제 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조제료 외에 특별 조제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는 것인데 도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약사 인건비, 물류비, 운영비 등을 고려해 산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공공심야약국 수준의 중앙,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약국 운영비, 약사 인건비, 의약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필요 시 순회 약사 운영, 의약품 배송 시스템 구축, 공공약국 설치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편의점약 제도 폐지=지부는 국민 보건 위해 요소로 화상투약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을 지정하고 이들 제도의 폐지를 제안했다. 화상투약기는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약물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해 경제적 효율성도 낮다는 것이 지부 측 주장이다. 이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즉각 폐지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판매 방식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편의점약 제도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국민보건 안전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 약국 관리 주체 변경·약국 개설 심의위원회 신설=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물포구, 영종도, 검단구가 신설된다. 더불어 인천 송도, 청라, 영종구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있다. 그간 인천에서는 송도, 청라, 영종구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서 이 지역 약국들이 개설 허가나 행정지도 등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각 구청 보건소의 이원화된 관리를 받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약국 개설과 운영 과정에서 행정 혼선, 민원 불편, 의료법·의료기관과의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는 것이 지부 설명이다. 이에 지부는 영종 지역 약국의 개설 허가나 행정지도를 영종구 보건소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송도·청라 지역 약국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구청 보건소 관할로 일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부는 약국 개설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절차가 없어 약국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 불법·편법 약국 개설, 전문성이 결여된 약국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약국 개설 심의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를 말한다. 심의위원회는 약국 개설 적절성, 지역 약국 수급 상황, 개설자의 전문성 확보 계획, 시설이나 인력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약국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약업 질서를 확립하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지부 설명이다. 이외에도 지부는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퇴출을 위해 약사의 둘 이상의 약국 개설·운영 금지 조항 신설, 건강보험관리공단 특사경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2025-05-22 11:51:27김지은 -
5850원 고정수가 발목…안과 약국, 빛 좋은 개살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왜 내과약국을 '약국의 꽃'이라고 하는지 안과약국을 해보니 알 것 같다. 고가 항암제 등을 조제하는 문전약국을 제외하고 매출액을 보면 안과약국이 압도적이다. 녹내장약 등 안과용제 약값이 내복약 대비 높게 책정된 데다, 장기처방이 많다 보니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지만 막상 실상을 들여다 보면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허다하다. 91일치 이상 조제 수가 개선과 함께 안과 조제료 개선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의 한 사람으로 강력히 건의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다. 안과의 처방패턴을 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눈물 단독처방, 인공눈물+내복약 처방, 인공눈물+항생제 안약류 처방, 인공눈물+녹내장·백내장 만성질환 처방, 인공눈물+비급여 수술약 처방이 대표적이다. 내복약이 함께 처방되는 다래끼 환자 등의 경우 조제료 산정식이 외용제 단독 처방 보다 낫다. 안과용제만 처방되는 경우 처방일수와 관계없이 5850원의 정액 조제료가 픽스돼 있다 보니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환자 본부금이 10~20만원을 상회하더라도, 약국의 조제수가는 5850원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히알산점안액0.15%, 후루손점안액, 싸이시스점안액을 처방받은 환자의 총 약제비는 12만6790원이다. 이 가운데 약국 조제료는 외용조제 1650원, 기술관리 및 복약지도 3540원, 약품관리 660원을 합한 5850원이 전부다. 히알산점안액0.18% 세달치 처방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조제료는 5850원으로 고정돼 있다. 작년 기준 5690원 대비 160원이 올랐지만, 2018년 외용조제수가가 4730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거북이 보폭인 셈이다. 오히려 안과용제에 사용되는 부대비용 증가폭이 이보다 높다. 쇼핑백, 큰 비닐봉투, 라벨지 등 매년 인상되는 부대비용에 카드수수료, 인건비, 세금 등을 감안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대비용이 조제료와 맞먹는 경우도 발생한다. 수술환자 등의 경우 복약지도도 까다로워, 일반 내복약 투약 환자 대비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작 환자는 '왜 이렇게 약값이 많이 나왔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게 현실이다. 급여 제재가 이뤄진 히알루론산제제 이외 점안제의 장기처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부피가 큰 의약품의 보관·관리, 경영악화, 경제침체 등 좀처럼 약국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 시작됐다.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품절문제와 장기처방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약국이 수급불안정에 대비해 조제의약품을 확보하면서 발생하는 의약품 재고 부담 비용과 91일 이상 장기처방은 수급불안정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국 업무량 증가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적정수가를 반영받지 못해 경영악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디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약국 현장 상황을 고려한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라며, 약사회가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2025-05-09 18:32:25강혜경 -
권영희 회장 "약국, 경영 악화…공정한 수가협상 희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약국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경영 안정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9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약사회는 이번 협상에서 약국의 어려운 현실이 적극 반영된 협상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과 필수의료 문제, 의료대란 등의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국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을 고스란히 함께 감내하고 있다는 것. 권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국의 기능과 역할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으며, 약국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약국은 환자에게 적기에 약을 조제·투약하기 위해 조제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수급불안정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 둬야 하는 의약품재고 부담 비용은 고스란히 약국이 떠안고 있다"며 "또한 의료대란 상황속에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91일 이상 장기처방은 수급불안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약국의 업무량은 증가하나 적정수가를 반영받지 못해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년 축소되는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 약값 결재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매월 1회이상 빈번한 약가인하로 인한 약가 손실 누증과 반품처리 등 업무량 증가, 불용재고의약품 손실, 인건비·관리비 증가 등 물가 폭등 역시 약국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권 회장은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1조 7천억원, 누적수지 약 30조 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수가 협상이 단순한 예산 분배가 아닌, 보건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강화하기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회장은 "이번 협상이 약국 조제수가 개선을 통한 경영 안정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을 통해 수가협상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끝을 맺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회장을 비롯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규 병협 회장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들은 병원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이러한 정책 변화는 병원에 많은 재정적 부담과 더불어 불확실성을 동반하므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는 초지일관한 저수가 정책 아래에서 강화되는 규제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 현실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시점에서 더 이상 보상체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수가협상에서 만큼은 조금이나마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불안 등의 여파로 인해 실제 한의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계에 대한 배려 및 관심을 부탁드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모든 의료인들의 노고가 반영된 수가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비상 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이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경영 여건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다 아시다시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재정지출 확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이번 2026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준비함에 있어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 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오는 15, 16일 1차 협상이 예정돼 있으며, 30일 최종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2025-05-09 12:11:17이탁순 -
한약사·성분명처방·전문약사·행위 수가…약사회 4대 TF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문제 해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 성분명처방, 약사행위기반 수가체계 추진. 권영희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설정, 관련 TF를 구성하고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에 돌입한다. 약사회는 최근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 4개 TF 구성 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TF는 이번 주부터 첫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우선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의 위원장은 황금석, 백경한 부회장이 담당하며 위원에는 장보현 정책이사, 김보현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 강효진 소통이사, 정상원 미래약사이사, 유주진 약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과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국의 표기를 달리해 약국, 한약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한약제제 구분이나 의약품 포장 등에 표시기재를 추진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시도지부를 통한 불법행위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분명처방 추진 TF는 근거 중심으로 제도 도입의 당위성,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도 도입을 위한 단기·중장기적 로드맵 설정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이광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은경, 최용석 부회장, 노수진 이사, 김인학 정책이사, 이윤표 홍보·정보통신 이사, 유성호 대외협력본부장, 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정지애 약사 등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TF에서는 처방조제데이터 등 기초자료 조사와 확보, 분석을 통해 성분명처방 제도 당위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나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와 대관 활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성분명처방 현황 조사, 실행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약사행위기반 수가체계 추진 TF는 현재의 약사 수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 조제일수 기반 수가체계에서 벗어난 약사의 역할이나 전문 직능을 반영할 수 있는 수가체계로의 장기적 변화를 모색해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 기구로 이번 TF를 구성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오인석 부회장은 위원장으로 노수진, 장보현 이사, 김희진·손윤아 보험 이사,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 유상준 약학정보원장,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번 TF에서는 현행 약국 조제수가 체계의 검토 이외에도 수가 미반영 행위에 대한 업무량, 빈도 등에 따른 수가 신설을 검통하고,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약사 역할을 재조명해 중장기 수가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시행이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약국 약사 중 전문약사를 양성하기 위한 TF도 운영된다. 황미경 약사교육연수원장을 위원장으로 오인석 부회장, 정병욱 약학교육발전원장, 이모세 본부장, 이혜정·한창호 학술이사, 진노을 교육이사, 최진혜 돌봄약료이사, 이주연·정경혜·유윤미·이윤정 교수, 윤정현·이은숙 약평원 위원장, 최경숙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운영단장, 민미나 부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련약국과 교육기관 지정·인증기준 마련, 수련 교육과정 세부사항 수립, 수련 인프라 구축방안 논의 등이 그것이다. 권영희 회장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TF를 구성한 4대 현안들이 1가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그간 경험해 왔다”며 “여러 기관과의 소통, 홍보, 관계망 등을 총망라해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4-22 11:18:50김지은 -
1일 조제료 170원, 최대 3일치…분업예외약국도 힘들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경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추산되는 분업예외약국은 약 250여곳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지역 주민 이용 감소와 수가 불이익 등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으로 인해 분업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분업지역 약국 대비 조제수가가 1/10에 그치고, 약국 광고·홍보 등 조차 금지돼 현실적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 본인부담률 역시 40%로 분업지역 약국 30% 대비 높아 이용률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면허대여 등 불법 온상으로 약사사회 내 지탄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분업예외약국의 고충이 수면 위로 부각된 것은 이례적이다. 경기 광주시약사회는 지부 건의사항으로 분업예외약국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직접 조제수가는 1일 기준 170원으로, 분업지역 약국 1760원 대비 10.35 : 1로 차별받고 있으며, 가루약 조제, 외용약 조제, 야간·휴일 가산조제, 팩 제품 등 가산점수도 불합리하게 책정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2항에 따라 분업예외약국은 광고, 홍보가 금지돼 가까운 주민도 직접 조제 여부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3일로 한정된 직접조제일수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3항에 따라 분업 예외지역 주민은 3일치까지만 직접 조제가 가능한 데 반해 주변 보건진료소의 경우 30일에서 최장 60일까지 직접 조제가 가능해 약국 이용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에도 여러 차례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이같은 이유로 지역 주민의 약국 이용이 감소되고 수가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져 분업지역으로 이전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분업 예외지역 약사 역시 동일한 약대 교육과정과 실무 경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분업 후 24년간 지속된 차별적 수가정책은 분업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희생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약사회의 사과, 수가 및 상대가치점수 재협상 등 시정조치를 촉구하며 약사회원 신고비 경감 등 제반조치 시행을 주문했다. 한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포함된다.2025-02-23 13:25:29강혜경 -
[광주] 김동균 신임 회장 "비전 제시하며 더 나은 미래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김동균 제14대 광주광역시약사회장(51, 조선대 약대)이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으며 집행부를 본격 가동한다. 15일 시약사회는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당선인을 공포하고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김동균 신임 회장은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당면 과제와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면서 “의약품 품절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필수의약품의 생산 중단과 공급 부족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다. 특히 퇴장방지약 부족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약사 비전을 위해 5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품절 신속대응 시스템 마련 ▲약사 조제수가 현실화와 약국-병원 활성화 맞춤 정책 ▲미래약사 인재 양성 위한 전문성 강화 연수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위상 확립 ▲화합과 단결로 미래 동력 확보 등이다. 김 회장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약사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임기를 마치는 집행부는 그동안 회무에 협조해준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새 집행부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춘배 직전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약사 가치를 디자인하고자 했다. 최우선으로 꼽은 가치는 신뢰였다. 약사는 고유 업무인 처방 검토 중재, 약력 검토, 부작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로 환자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약사 가치를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은 “합리적인 회무로 약사회와 회원 간의 신뢰 형성도 중요했다. 약사회 공동체를 통해 회원들은 성과물을 공유 받을 수 있었다. 가치와 성과물을 가슴과 머리에 새기며 마무리하려고 한다.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다. 의약품 수급 문제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빈들도 다수 참석해 회장 이취임식을 겸한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공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시약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상갑 부시장은 “광주시 심야공공약국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공적인 역할에 대한 약사들의 참여와 지원 덕분이다”라며 “심야약국이 6개 운영되고 있는데 보수를 늘리는 예산 집행을 논의하고 있다. 또 약국 숫자도 늘리고자 한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 정진욱·정준호 국회의원, 이정선 교육감, 신수정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영상 축사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154명 중 60명 참석, 위임 47명으로 성원됐다. 시약사회는 작년 사업 성과에 따른 결산액 2억5291만5195만원, 올해 사업 계획안에 따른 예산액 2억6930만7040원을 의결했다. 지부회비는 갑 회원 기준 2만원이 인상됐다. 다만 마약퇴치성금을 모으지 않아 실질적으로 회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동일하다. 임원 선출에서는 김동균 신임 회장이 인준을 받았다. 차기 총회의장은 박춘배 전 회장, 감사는 신은옥·윤정미·나현철 감사가 선임됐다. 기타토의사항에서는 전남약사회관 분리에 따라 회관관리위원회 구성, 약사회 회계에 대한 보증보험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한편, 이날 외빈으로는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이상갑 광주시 문화 부시장, 광주시 이정선 교육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수정 시의회 의장, 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 박원길 광주시 치과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명단]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조형호(스마일약국), 박현(봄봄약국), 추경화 약사(새아침약국). ▲광주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 차종구 백제약품 차장, 고정석 유진약품 상무이사, 이진혁 호남지오영 차장, 이상표 신협 상임이사 ▲광주광역시약사회장 표창패: 조주미(미래로약국), 김기훈(금호제일약국), 장진숙(참좋은약국), 김규진(동광주종로약국), 이래홍(광암약국) ▲광주광역시약사회장 공로패: 서동호(화정미래로약국), 김미숙(전남대병원), 임성용(탑미래약국), 윤현선(건강가득약국), 류종백(매곡종로약국) ▲제39회 초당약사대상: 이선희(시약사회 여약사회장) ▲제23회 남송약사대상: 이경훈(남구약사회 총회의장, 자문위원) ▲제3회 지오영약사대상: 강진승(광주광역시약사회 부회장) ▲광주시장 표창패: 최근호(세무회계이사), 기성환(약학이사)2025-02-15 19:25:10정흥준 -
대구 중구약사회장에 박은령 현 회장 유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중구약사회장에 박은령 현 회장(영남대, 54)이 유임됐다. 구약사회는 10일 제44회 정기총회를 열고 집행부를 선출하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박은령 회장 연임에 한기열 총회의장 , 최종성·김성희 부의장으로 의장단이 꾸려졌다. 감사는 방영준 ,서정민 약사가 맡는다. 부회장과 상임이사 지부 파견 대의원 선출은 회장에게 일임했다. 박 회장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강한약사회 표방함으로써 더욱더 강한 약사회를 지향하는 권영희 대한약사회 당선인을 도와 ▲한약사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는 법개정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 업체 난립 규제 편의점 약 확대 저지 ▲성분명 처방 제도화로 품절약 문제 해결 ▲91일이상조제수가 신설, 조제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조제수가 현실화 ▲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 ▲약사회 공인 건기식 소분사업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당선인과 약바로쓰기운동 ,다제약물봉사,여약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함께할 생각"이라며 "약물강의와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강의, 오픈카톡방으로 알림 사항이나 공문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고 청년약사와 중구원로 약사와의 세대간 연결 하는 방법고민하고 문화예술 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이웃돕기성금 300만원을 류규하 중구청장에게 전달하고 2024년 주요회무보고와 사업보고, 세입 결산액 4500만원 중 2976만원을 집행하고 1845만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결산하는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총회에는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김기웅 의원, 류규하 구청장, 황석선 보건소장, 대구시약 임원과 자문위원, 각구 분회장 ,대경제약협의회, 의약품유통협의회 측 인사가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사회 표창 권현민 (우리안약국)ㅡ 김유희(다온약국) ▲대구시약사회장 감사패 김춘자(365mc대구병원), 장민지(힘찬약국) ▲중구청장 표장 박미희(눈사랑약국), 이연경(유일약국) ▲중구약사회장 표창 최윤정(참평화약국), 권혁재(토마토약국) ▲중구약사회 감사패 김정원(중구보건소), 황재현(한미약품) ▲중구약사회 공로패 김분조(전 총회부의장)2025-01-13 08:39:14강신국 -
'91일 이상' 조제수가, 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이후 로컬 내과 등에서도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문제는 91일 이상 처방 조제에 대한 조제 수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입니까. 약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수가 세분화를 위해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열린 한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개국 약사는 하루라도 빨리 대한약사회가 91일 이상 처방 조제 수가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91일 이상’ 처방 조제 수가 개편은 그간 약사회의 해묵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빠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에서는 제외됐던게 사실이다.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는 일부 대형 병원 문전약국에 국한된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대란은 약국의 조제 형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에서 촉발된 장기 처방 증가세는 의료대란으로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처방을 일선 로컬 병·의원에서도 발행하면서 동네약국에서도 90일 이상 처방전이 접수되는 실정이다. 그간 문전약국에 국한된 현안으로 치부됐던 장기처방에 따른 조제 수가 문제가 일선 로컬 약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약사사회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을 비롯해 3명의 출마 후보 모두 공통으로 91일 이상 처방 조제 수가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해마다 늘고 있는 장기처방이 펜데믹, 의료대란이라는 예상못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현재의 조제 수가에 대한 대대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1일 이상 조제료, 왜 문제인가=현재 91일 이상 처방에 대한 조제료는 2만원대로 일괄돼 있다. 2025년도 약국수가를 보면 91일 이상 조제료는 지난해 1만9750원에서 2만310원으로 560원 인상됐다. 현재로서는 91일 이상 조제 시 약국에서는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조제료가 2만310원(2025년 기준)으로 고정돼 있는 셈이다. 문제는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가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영희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2022년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전체 건수는 약 2600만건으로 4년 전인 2018년 약 1600만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90일 이상 구간 처방은 대형 병원은 물론이고 의원급에서도 크게 증가한 것을 알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609만건에서 2022년도 783만건으로 29% 늘었고 ▲종합병원 538만건→840만건 56% ▲병원 93만건→182만건 96% ▲의원 305만건→767만건 151% 등으로 증가했다. 소수 대형 병원 인근 약국의 손해로 치부됐던 문제가 일선 동네약국으로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약국들이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 처방 조제에 따른 부담과 손해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이 한정된 중소형 약국에서 90일 이상 처방전이 접수된 경우 적지 않은 인력과 시간이 해당 조제에 할애될 수밖에 없다. 관련 건수가 늘어날수록 약사의 추가 업무뿐만 아니라 약품 재고 관리, 반품 처리, 카드 수수료, 인건비, 소모품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추가 부담 역시 커지는 구조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조제일수가 많은 처방의 경우는 조제료로 원가도 보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360일 처방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 해당 처방조제에 들어가는 소모품 등 재료비에 카드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약국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도 발생한다. 이런 건수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심각성 인지…수가 개편·처방 분할 함께 고려=약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91일 이상 조제구간에 대한 재분류 세분화를 검토하고 정부에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지난 2020년에는 재분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적정 조제구간 및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연구(약국)' 보고서를 심평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당시 약사회는 91일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 조제구간을 ▲91일~120일 ▲121일~150일 ▲151일~180일 ▲181일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 차등수가 적용 추진을 공약했다. 권 당선인은 “장기처방이 늘면서 약국의 부수적 지출과 노동 강도가 증가함에도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조제료가 동일하게 책정되는 비합리적 구조로 인해 회원 약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의 조제 수가 체계에서는 91일 이상 처방의 경우 일수에 따른 난이도, 업무량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91일 이상 처방 조제료 문제는 단순 약국의 수익 문제가 아닌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국민에 더 안전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약사들의 고충을 반영한 공약 실현으로 회원들과 함께 약사 직능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장기처방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개월에서 1년치까지 처방이 나오고 이를 조제하는 것은 사실상 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환자에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계 전문가들은 우선 약사사회가 정부를 설득해 장기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수가 개편 필요성을 함께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계 한 인사는 “장기처방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환자 안전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이다. 우선 장기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의료계에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장 장기처방이 늘어나고 약국의 손해는 현실화 되는 만큼 수가 개편을 요구하는 한편 분할 조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1-07 19:21:19김지은 -
의약품관리료 개선 속도…재정 설정 세부작업 남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의 의약품관리료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약사회와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작된 대한약사회와 복지부, 심평원 간 조제수가 개선을 위한 실무 회의가 이달 중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지난 2012년 수가체계 일부 개편으로 이전 일수에 따라 차등돼 있던 것이 방문당으로 변경되면서 조제일수에 상관없이 최저액인 470원으로 고정된 바 있다. 당시 해당 수가 개편으로 인해 약국 수가가 901억원 인하되면서 약사사회가 대대적으로 반발했지만, 결국 정부 방안대로 수가는 개편됐다.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13년 만에 정부가 의약품관리료를 개선하겠다고 나서면서 약사사회도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와 심평원, 약사회는 이달 중 추가 실무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약사회 모두 의약품관리료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며 현재 재정 규모 등 구체적인 협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약품관리료 인상 방안을 고려하게 된 데는 코로나 확산, 의료대란에 따른 약국의 장기처방 조제 증가, 약가조정에 따른 반품 반품, 재고관리, 마약류 관리 업무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실무 회의 과정에서 지난 2012년 의약품관리료 수가 체계 변경으로 인해 인하됐던 901억여원 수준의 재정 규모가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재정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할 지가 핵심 포인트다. 관련 안이 확정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고시가 진행되게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실무 회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근시일 내 일정 부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약사회로서는 최소한 10여년 전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편으로 깎인 재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곧 수가 순증을 의미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를 최대한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입 및 저장, 보관, 진열, 재고관리, 반품, 변질, 오염, 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불량의약품에 대한 처리 등 처방조제 의약품을 구비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다. 조제일수에 연계해 산정했었지만 복지부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산정기준을 1일~5일분, 6일분 이상, 6개구간으로 조정하고 이후 방문당 수가로 변경했었다. 이를 통해 원외약국 901억원, 원내약국 140억원 등 의약품관리료 1041억원을 줄이는 방안이 확정된 바 있다.2025-01-06 16:04:4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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