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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은 면세인데"…세무 전문가가 본 30억 역차별 논란

  • 김지은
  • 2025-07-25 17:47:09
  • [약담소]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 약값 총 매출에 포함돼 매출 규모 부풀려…가격 유동 타업종과 차별
  • "처방약, 환자 부담 경감 위해 면세…약국 제한은 제도 취지 벗어나"
  • "국세청 자료로 과세·면세 매출 확인 가능…약사사회 주장 일리 있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번 주 들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시행되면서 그간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던 약국들도 기대에 부푼 모습입니다.

정부의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약사사회에서는 또 다시 약국의 과세·비과세 혼용에 따른 불합리함이 불거졌었는데요.

약국가에서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의약품이 약국 매출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여타 소매업종에 비해 정부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화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으로 제기해 왔던 약국들로서는 이번 민생지원금 제공으로 불만이 폭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은 약사들이 제기하는 약국의 과세, 비과세 혼용의 명확한 개념과 약국이 제기하는 지적의 타당성 등을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 매출 집계 시 의약품이 포함되는 구조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재명 세무사=약국의 세법에 따른 업종은 도소매 업입니다. 회계적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금액은 상품 판매 수익으로 분류되며, 약국의 총 매출에 포함됩니다. 이는 세무 및 재무 보고에서도 반영됩니다. 처방약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지급하는 조제료와 약제비도 매출에 포함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 의약품 금액이 포함된 보험 매출 기준으로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Q. 그간 지역화폐, 이번 민생회복지원금까지 매출 기준으로 인해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약국들의 불만은 지속돼 왔습니다. 면세 매출이 포함되면서 여타 소매업에 비해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인데요. 세무 전문가로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한 판단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세무사=약국의 경우 면세 매출(처방약, 조제료 등)은 실제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총 매출에 포함돼 매출 규모를 부풀리게 됩니다. 문전약국의 경우는 그 규모가 더 커지고요. 모든 약국의 매출 대비 약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으로 단순 매출로만 설정하는 것은 약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약국의 주요 매출원인 처방약은 약가제도에 따라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조제료는 조제수가로 고정돼 있어 약국이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할인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 소매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거나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다른 업종과의 실질적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면세 매출까지 포함해 지역상품권 등 정부 지원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면세 제도의 정책적 의도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이재명 세무사=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와 처방약 판매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는 약국이 제공하는 처방약과 조제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필수 의료 서비스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즉, 면세 제도는 소비자 부담 경감과 공공 의료 서비스 지원을 핵심으로 합니다.

면세 제도는 약값과 조제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상품권 사용처에서 약국이 제외되면 환자는 약국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면세 제도가 제공하려는 경제적 이익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소비자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배치된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Q. 만약 과세 매출만으로 지역화폐나 상품권, 민생지원금 등을 신청하게 한다면 구분이 가능할까요.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재명 세무사=국세청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통해 약국의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히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증명서류 중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원’에서도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부나 지역자치단체가 활용할 경우 과세 매출 기준을 적용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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