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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약국 226시간 기준 233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 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측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의했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이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극적으로 자정 전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2008년 최저임금 협상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그동안에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로 결정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밤 노사 측은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진행했고, 마지막 논의 끝에 노·사 측은 결국 2.9% 인상으로 협의했다. 최근 5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근무 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33만 232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65만 2240원이 된다.2025-07-10 23:55:07정흥준 -
최저임금 10210원~10440원 결정...역대 최저 인상률 전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저 1.8%에서 최대 4.1%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심의 촉진구간을 정한 것.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근거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1.8%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22~2024년(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도 반영됐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촉진구간 최대치가 4.1% 인상에 머물면서 역대 정부의 첫 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는데 이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재명 정부 인상률은 다른 정부보다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노동계가 심의 촉진 구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은 힘들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2025-07-09 08:35:30강신국 -
최저임금 동결 없다...인상률 구간설정에 약국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없이 인상폭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3일) 공익위원 측이 제시하는 인상률 구간에 따라 약국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오늘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측 5차 수정안을 확인한다.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사 측은 지난 8차 회의까지 제시액을 조율해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최근 노동계는 12.3%를 인상하는 1만1260원, 경영계는 0.8% 인상하는 1만110원을 제시했다. 노·사 측 제시액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조정된 5차 제시안에서도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살펴보면 올해 상한·하한선도 대략 예상해볼 수 있다. 지난 2022년 회의에서는 9410원(2.73%)~9860원(7.64%)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5% 인상이 결정됐다. 2023년에는 9820원(2.1%)~1만150원(5.5%)을 제시했고 2.5% 인상이 됐고, 작년에는 1만원(1.4%)~1만290원(4.4%)를 제시해 1.7% 인상이 확정됐다. 작년과 재작년은 7월 중순경에 심의 의결을 마쳤다. 노·사·공익위원들의 표결에 맡겼기 때문에 올해도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고정지출에서 사무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직원이 필요한 소형 약국과 직원이 많아 인건비 지출이 큰 약국들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팜택스에 올해 종소세 신고 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 15억이 넘지 않는 약국의 경우 작년 조제약과 매출이 감소하며 세금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인건비 증가에 따른 절세 방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이미 최저임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인상률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올려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면서 “우리보다는 직원을 여럿 둬야 하는 문전 약국들이 아무래도 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새 정부 들어 퇴직금, 근무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 개편이 잇달아 예고되면서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약국 노무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눠 인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7-02 16:44:50정흥준 -
내년 최저임금, 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14.7% 인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최초 제시했다. 또한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여했다. 해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음식점업은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생산성·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정하기로 결정 이후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이다. 최근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치(27.6%)에서 최저임금 인상률(15.8%)를 빼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분(2.9%)를 더한 수치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동결을 제시했다.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다음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줄다리기에게 돌입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8일이다.2025-06-20 10:22: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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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제·최저임금 차등'....달라질 노동정책 약국 영향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4.5일제가 도입되면, 가산수가 적용 시간도 조정되지 않을까요?" 4.5일제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등 대선 후보별 노동정책에 따라 지역 약국가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27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인상폭에 따른 영향도 예상된다. 먼저 대선후보들의 노동정책 중 약국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은 4.5일제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등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 추진과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유연근무 조정을 통한 주 4.5일제를 얘기하고 있다. 대선 이후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약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의료기관의 운영일수 단축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 적용이 될 전망이다. 과거 주 5일제 전환에서도 병원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이 이뤄진 바 있다. 물론 지역 의료기관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이 일부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 로컬 병의원들은 여전히 토요일 오전까지 문을 열고 있다. 약사들은 시간 외 수당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는 동시에 가산수가 적용 시간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다. 주 5일제 전환 등의 이유로 지난 2015년 병의원과 약국의 토요 오전 가산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경기 A약사는 “과거 토요 가산이 생겼던 것처럼 4.5일제가 되면 가산 적용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가산수가 시간이 늘어난다면 경영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면서 “다만 금요일 오후처럼 직원 없이 근무할 시간에 환자가 몰려 업무 강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울 B약사는 “지금도 토요일에 문을 열고 있는데 4.5일제나 4일제를 한다고 운영시간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직원 인건비 가산을 챙겨줘야 할 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닐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은 비현실적...내년은 최소인상 이뤄져야” 약국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약사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매출이 줄어들며 고정 지출 부담은 늘어난 실정이다. 또 대선후보 공약으로 언급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3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공약을, 김문수 후보는 지자체장에게 최저임금제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는 ‘메가프리존’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노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차등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A약사는 “연방제도 아닌데 지역별로 임금에 차등이 생기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실 반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6월 29일이지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결정 기한은 늦어질 수 있다.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이후 인상폭을 놓고 본격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B약사는 “약국뿐만이 아니라 다들 어려운 시기다. 문 닫는 가게들이 정말 많아졌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인상폭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도 “우리 약국도 작년 대비 처방 매출 10~15%, 매약도 20% 가까이 줄어들었다”면서 고정지출 부담이 커진 상황을 토로했다.2025-05-26 17:38:32정흥준 -
"약사회 조사, 진행 중인 사안"...말 아끼는 공정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종료한 가운데 향후 프로세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약무팀은 물론 대한약사회장 면담 등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남은 관심은 공정위가 '약사회가 사업자 단체로서 위력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할지' 여부다. 사업자 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실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번 조사의 쟁점도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하는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대웅제약 등을 대상으로 사업 철수를 압박했는지, 이를 위해 약사들에게 불매운동 등을 독려했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조사중인 사안에 대한 언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다. 만약 조사에서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무혐의 처분이, 경미한 위반 혐의가 있었다면 경고가 내려진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프로세스상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걸치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를 열어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약사회는 제약사들에 대한 위력 행사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자료나 증거 등이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회 의도와는 다르게 공정위 조사에서 위력 행사로 볼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가 채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약사회와 공정위간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사건에 따라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2년 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예측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만약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예비의견 청취절차→심사보고서 사전송부→피심인 의견제출→의견청취 절차→위원회 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위원회 의결에 대한 불복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51조 위반시에는 시정조치와 10억원 이하 과징금의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2025-03-18 17:01:19강혜경 -
최저임금 1만원 돌파...약 부작용 사망보험금 1억2578만원[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인정되면 보상금을 최대 1억2578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증가한 1만2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에 따른 보상금 규모도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증가한다. 보상금 규모가 최저임금과 연동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말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은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약물과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를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내년 시간 당 최저임금 1만3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209만6270원으로 계산하면 사망 보상금은 1억2577만6200원(209만6270원X12개월x5년)을 받게 된다. 올해 사망보상금 1억2364만4400원에서 213만1800원 증가한다. 사망보상금의 인상으로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 규모도 소폭 늘어난다.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장애등급 1급은 사망보상금의 100%를 받고, 2급은 75%, 3급은 50%를 받는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 3등급을 받을 경우 사망보상금 1억2577만6200원의 50%에 해당하는 6288만81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이 첫 시행된 2015년에는 사망보험금이 6997만원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이 2015년 5580원에서 9년새 79.7% 상승하면서 부작용 보상금 규도 확대됐다.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모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 원인 규명 등을 거쳐 의약품으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 보상금은 제약사들이 낸 기금으로 마련된다.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실적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이 결정된다. 올해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은 0.018%다. 지난해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약사들이 부과·징수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총 54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급된 피해구제 부담금은 총 22억5000만원이다. 사망일시보상금 13건, 장례비 13건, 장애일시보상금 3건, 진료비 108건에 대해 지급했다.2024-07-12 12:00:52천승현 -
내년 최저임금 10030원...약국 226시간 기준 월 226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 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자정을 넘기는 밤샘 회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종 표결 끝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노동계가 제시한 1만120원(전년 대비 2.6% 인상)과 경영계가 제시한 1만30원(전년 대비 1.7% 인상) 두 가지 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각각 9표와 14표가 나오면서 최종 1만30원이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있다. 공익위원 측이 새벽 1시경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해 하한선을 1만원으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자 상승,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해 상한선을 1만290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 4명이 투표에 불참했다. 지난 5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근무 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26만678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57만 7710원이 된다.2024-07-12 07:33:53정흥준 -
노동계 28% 인상 Vs 경영계 동결...최저임금 기싸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2600원으로 27.8%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약국 특성상 최저임금이 협상 끝에 1만1500원만 넘기더라도 사무직원 월급은 300만원에 가까워지게 된다. 어제(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내년 최저임금안을 첫 제시했다. 노동계 위원들은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됐다는 이유로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제안했다. 경영계 역시 마찬가지로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도 고충을 겪고 있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됐기 때문에 금액은 인상 없이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근로자 소득보다 적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노동계 인상 요구에 맞서고 있다. 최초요구안에 차이가 커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해야 한다. 약국장들에게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관심사다. 인건비는 고정지출로 확정돼 당장 내년도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최저임금 논의가 약국 비수기에 이뤄져 부담감이 더욱 피부로 와 닿는다는 반응이다. 서울 A약사는 “6월 초중순까지는 처방 환자뿐만 아니라 매약도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 이럴 때 나가는 돈에 더 신경이 쓰인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긴 해야겠지만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노동계 최초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오른 적은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제시안은 20% 이상 차이가 나지만, 최종제시안에서는 10% 미만으로 좁혀진다. 또 최종결정액은 5년간 한 자리 인상률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결정되는 인상폭이 1.42%만 넘더라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지난 2011년 이후 인상폭이 1.42%를 넘기지 않은 적은 없었다.2024-07-09 17:59:54정흥준 -
1만2천원 Vs 동결...약국 인건비 달린 내년 최저임금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인건비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일은 어제(27일)였다.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까지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심의 기한일 직전까지 양측 제시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예년보다 긴 심의 기간이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쟁점도 있어 논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은 최근 3년간 꾸준히 1만원을 넘겼다. 2021년 1만800원, 2022년 1만1860원, 2023년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도 1만 2000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까지는 1.42%만 남겨두고 있어 내년 시급 1만원 시대는 유력하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인상률 2.5%만 결정돼도 내년 최저임금은 1만106원이 된다. 노동계의 작년 요구안인 1만2210원도 약 23% 인상이기 때문에 내년 약국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진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1만1000원만 되더라도 248만600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82만7000원이 된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2023년 약국 인건비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제환자 매출은 4% 늘어나 인건비 상승폭은 약 3배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 약국 인건비 상승에 직결돼 초미 관심사다. 서울 A약국은 “지금도 최저임금 보다 더 주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결정돼도 그 금액으로 계산해서 주지는 못하고, 인상률 정도는 더 올려줘야 한다”면서 “우리는 직원이 몇 없고 오래 쓰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데 직원들이 많은 약국들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영계는 이날 6차 회의에서 음식점과 택시,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2024-06-27 20:24:52정흥준 -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유력...업종별 차등적용 쟁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쟁점은 시급 1만원 돌파와 업종별 차등적용이 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인데 1만원 인상까지는 1.42%가 남아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경영계측과 인상폭을 최대화하려는 노동계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들이 갖고 있는 한계상황을 보면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 16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사업장 당 매출액(4317만원)은 전년동기대비 7.7%,영업이익(900만원)은 23.2% 감소했다"며 "또한,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연체금액은 1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 총괄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에 40~50%p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총괄전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의기초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전원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언론에 보도된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 246만원은 월 소득 700~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까지 포함해서 산출된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수치로 활용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류 총괄전무는 "최저임금 심의에는 정책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물론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라는 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구분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결국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법정 심의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약국도 최저임금 인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은 약국경영 지표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제수가 인상폭이 둔화되고, 생활물가는 물론 임차료 등 경비인상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약국장들의 걱정이다. 한편 2차 회의를 마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 제3차 전원회의를, 13일 4차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2024-06-05 11:27: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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