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조사, 진행 중인 사안"...말 아끼는 공정위
- 강혜경
- 2025-03-18 17:01: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시 시정조치, 10억원 이하 과징금
- "짧으면 3~4개월, 길면 2년까지도 시간 소요"…장기화 가능성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약무팀은 물론 대한약사회장 면담 등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남은 관심은 공정위가 '약사회가 사업자 단체로서 위력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할지' 여부다.
사업자 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실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번 조사의 쟁점도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하는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대웅제약 등을 대상으로 사업 철수를 압박했는지, 이를 위해 약사들에게 불매운동 등을 독려했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조사중인 사안에 대한 언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다. 만약 조사에서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무혐의 처분이, 경미한 위반 혐의가 있었다면 경고가 내려진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프로세스상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걸치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를 열어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약사회는 제약사들에 대한 위력 행사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자료나 증거 등이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회 의도와는 다르게 공정위 조사에서 위력 행사로 볼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가 채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약사회와 공정위간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사건에 따라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2년 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예측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51조 위반시에는 시정조치와 10억원 이하 과징금의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기사
-
공정위 조사에 제약 추가 입점설까지…난감한 약사회
2025-03-17 18:21
-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약사회 2차 현장조사도 마무리
2025-03-14 16:46
-
공정위 타깃된 약사회...다이소 건기식 철수 여파는
2025-03-13 18:19
-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약사회 7시간 고강도 조사
2025-03-13 17: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2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6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7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8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9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