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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플랫폼 의약품 도매업이 스타트업 혁신 기술인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도매상 겸영 금지법이 국회 입법 구조와 절차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약사법 개정안'이 플랫폼·벤처 업계 로비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기약없이 계류중이다.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의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 다수가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미상정에 힘을 실으며 입법 무산에 동참중인 결과다. 경제지 등 일부 언론에서는 여야 소장파 의원인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국민의힘 김소희, 최보윤 의원 등이 해당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중이다.실제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운영해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특정 스타트업의 사업모델"로 규정했다.이 의원은 닥터나우 금지법을 들어 "정치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새로운 것을 대하는 방식이 금지나 규제여선 안 된다"며 "약사회의 적이 된 닥터나우까지, 모든 새로운 것은 기존 질서에 끼워 맞춰지기 어렵다. 질서를 깨뜨리며 파열과 재조합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 우리는 그걸 혁신이라 부른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을 통해 약국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현재 합법인 사업 모델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썼다. 마치 오래전부터 플랫폼이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의 경영 서비스이자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술혁신을 정치권이 막는 입법이란 얘기로 들린다.이 글을 읽으며 드는 생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아무런 규제없이 허겁지겁 허용돼 이어졌던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 사업,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이 과연 '명백한 합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두 번째로는 과연 플랫폼 도매상 겸영이 가져올 부작용이 우려에 그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 플랫폼이 의약품을 직·간접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됐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리베이트 가능성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당장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공포와 패닉에 빠졌고, 밀집 금지 원칙에 기반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덩달아 몸집을 키웠다.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2월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제대로 된 의료법적, 약사법적 근거 없이 현재까지 6년 째 시행중으로, 입법부과 행정부, 보건의약계, 환자단체, 플랫폼 업계 협의로 최근 비대면진료 근거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되며 내년 12월 정식 제도화를 앞뒀다.근거없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를 제대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을 통한 의약품 도매가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입시키거나, 나아가서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야기할 위험을 키운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국정감사 때 논란됐던 닥터나우 비진약품 운영 사례가 그것이다.그런데도 소장파로 분류되는 젊은 의원들이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애초 삭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벤처 발목잡기 법', '제2의 타다 금지법'이란 프레임을 앞세우며 반대하고 있다.이 시점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돼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악용하거나 특정 제약사가 플랫폼과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시도하려 했을 때 이를 막을 대책은 있나.약사법을 무산시키더라도 플랫폼이 불법 리베이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고 투명한 경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또렷이 답할 수 있나.과연 특정 제약사나 대기업, 대자본이 물 밑에서 닥터나우 등 중개 플랫폼에 접근해 자사에 이익이 되는 의약품 처방·유통을 대가로 부당거래를 제안하고 검은 돈,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지급했을 때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규제하고 적발해 낼 자신은 있나.이런 질문에 명확히 답할 자신이 없다면 적어도 아무 후속 조치 없이 약사법 본회의 통과만을 반대할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 플랫폼 리베이트 가능성을 삭제할 수 있는 다른 방식과 구조의 후속 입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당장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을 이제와 뒤늦게 멈추라고 외치는 것은 무리하고 불합리한 주장이자 국회 입법 체계와 신뢰성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다.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를 이유로 닥터나우 리베이트 금지법 국회 통과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다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권한과 생명·건강권 보호를 위한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마련에도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닥터나우 리베이트 금지법은 약사와 플랫폼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은 반복적으로 마치 약사가 가해자이고 플랫폼은 피해자인냥, 약사가 혁신 벤처 기술의 발전을 막는 기득권인냥 표현하며 갈라치기 중이다.이번 사안은 약사와 닥터나우, 약사와 플랫폼 간 이익 다툼이 아니다. 왜 그런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호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영해 직·간접적으로 의약품을 유통할 수 있게 허용하는 사업 모델을 과연 혁신 기술로 바라봐야 할지 여부도 의문이다.정치인들은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과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삭제가 목표인 약사법 개정안을 특정 직능인 약사가 스타트업 벤처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짓밟으려는 것인냥 왜곡해서 몰아 붙이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이런 불합리하고 어처구니 없는 프레임에 힘을 싣는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중인데다 무려 소장파로 분류되는 젊은 국회의원들이 주축이자 선봉에 서 있다는 점에서 기자는 무기력함과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국회와 정부, 의사, 국내외 제약사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급한 제약사는 물론, 받은 의사도 동시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법제화에 수 십년 째 힘써왔고, 입법에 성공해 제도 연착륙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법 리베이트 적발 뉴스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매년 적발되는 실정이다.만약 플랫폼의 도매상 금지 약사법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시행되지 않고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의료기관 처방을 좌우하는 불법 리베이트 자금이 대자본, 제약사에서 의사로 전달되는 유통 창구를 한층 복잡 다단하고 은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꼬리 자르기 등 불법을 축소하거나 리베이트를 엄폐할 가능성도 지금보다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과정에서 건강한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공정한 제약바이오산업 경쟁 구조가 무참히 유린당할 확률도 덩달아 크게 오른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자는 계획으로 당장 약사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기엔 국민 건강권·생명권과 보건의약 생태계, 제약산업 공정 경쟁의 가치는 너무나도 값지다. 플랫폼 리베이트 우려가 현실이 됐을 땐 이미 값진 가치들이 죄다 망가져버린 뒤일지도 모른다. 국회는 입법을 통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의약품 복용권 수호를 위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 깊이 들여다 보고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약사법 개정안의 참 뜻을 세우는데 동참해야 할 때다.2025-12-11 06:00:50이정환 기자 -
"닥터나우가 도매하면 병원·약국 불법 리베이트 무방비 노출"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일각에서 '기득권 눈치 보기법'이란 주장을 제기하자 약사사회는 불법 영업을 합법화하려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벤처기업협회와 닥터나우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가 예정된 일명 '닥터나우 비진약품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법'에 대해 약사 등 기득권 단체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는 입장을 표명중이다.이들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벤처기업 혁신을 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자 '약국 뺑뺑이 방지법'이란 논리를 내세워 본회의 처리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입법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의원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 단체들은 닥터나우 비진약품 도매상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규제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중이다.의료기관 개설자, 즉 의사와 병·의원과 약국 개설자, 즉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할 수 없게 막고 있는 현행법 취지만 살펴도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은 당연히 법으로 금지해야 불법 리베이트가 사전 차단된다는 논리다.특히 복수 복지위원들과 약사들은 닥터나우 등이 도매상을 운영해야 하는 명분으로 제시하는 '환자 약국 뺑뺑이 금지'에 대해서도 당치 않은 명분이라고 반박한다.플랫폼이 도매상으로서 소유하고 유통·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서 약국 별 재고를 대외 노출하는 방식은 결국 플랫폼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란 비판이다.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이 소유한 도매상 의약품에 대해서만 약국 별 재고를 알려줄 경우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병원에 닥터나우 도매상 재고가 쌓인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언제등 강요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구조를 통해 닥터나우 제휴 약국들에게 자사 도매상 약을 더 많이 구입하라고 강요할 수 있게 돼 초특급 불공정 행위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이렇게 도매상을 장악하는 플랫폼들이 생겨날 수록 국민들은 좋은약이 아니라 닥터나우 공급약만 복용하게 된다"며 "외부 자본을 투자받은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허용한다면, 자본을 갖춘 대형병원이나 약국도 도매상을 다 소유해도 된다는 얘기다. 닥터나우 방지법을 타다 방지법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도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법을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광민 부회장은 "타다금지법은 시장에 타다가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한 법인데, 비대면진료법과 닥터나우 금지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비대면진료 중개 시장에 진입하는 자체를 막는 게 전혀 아니"라며 "오히려 제도적으로 플랫폼 중개업을 법제화했다.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타다 불법 영업 규제법"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에서 잘 설명했듯, 담합과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 새롭게 진입한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제약, 도매, 의료기관, 약국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금지 쌍벌제 규정을 적용한 당연한 조치"라며 "약국 뺑뺑이 방지법도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다. 소비자 불편 해결이 목표가 아닌, 닥터나우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을 몰아줘서 자기 이익과 지배력을 높이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이 부회장은 "닥터나우는 자신들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했는데도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시범사업 기간 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적됐던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땐 저질렀던 폐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필수적이다. 닥터나우는 개선이 아닌 법망을 피해 교묘히 관련 서비스를 일부 수정한 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도 "플랫폼 도매상 겸업 허용은 대놓고 특정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 전권을 닥터나우에게 준다는 의미인데, 이럴 경우 대자본이나 제약사들이 닥터나우에게 로비하는 방식으로 자사 의약품을 특정 의료기관 처방, 특정 약국 조제되도록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르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꼴"이라며 "말도 안 되는 불법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 뺑뺑이 방지법 등으로 둔갑해 여론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과 국정계획을 여러차례 선포했다.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를 규제하지 않는 비대면진료는 국민 의약품 선택권을 파괴하고 의료기관·약국이 리베이트에 연루돼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 위에 서서 환자를 좌우하는 환경을 막겠다고 약속한 만큼 약사법 신속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5-12-01 12:10:51이정환 기자 -
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비대면진료 때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사, 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과 의·약사는 물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게도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 공급·유통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닥터나우 비진약품 설립·운영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이 편법·불법으로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플랫폼을 의약품 유통업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비대면진료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복지위 통과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 이송·공포되면 최종 입법에 성공한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다.만약 이번 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를 가정하면 빠르면 내년 11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고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이 본격적으로 금지된다.비대면진료 정의·원칙·방식, 의료법에 명시복지위 통과 법안은 의사, 의료진 간 원격으로 환자 진료에 협력하는 행위를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용어를 수정·변경했다.(제34조)의사와 환자 간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행위를 '비대면진료'로 규정(제34조의2)하고 1항에서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2항은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대상을 규정했다.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환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금지를 제외하면 별다른 규제없이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초진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환자 집 근처에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지역을 규제하는 조항이다.특히 초진 비대면진료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 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 지역과 제한된 의약품 처방일 수 범위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1형 당뇨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환자 집 근처가 아닌 전국 단위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비대면진료 실시 의료인은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의료기관 장(의사)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 금지 조항이다.법안은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마약, 향정신성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마약류 등 불가피한 경우엔 비대면진료 때도 처방이 가능하다.의사·치과의사는 대면·비대면진료 때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정보를 DUR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약국 외 의약품 인도·공공 플랫폼·공적처방전 법제화약사(약국개설자)는 의사가 발급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할 때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 약국 외 장소로 처방약을 인도할 수 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외 장소 인도 가능 대상이다.현행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수준의 재택수령 대상을 준용하고, 지역 규제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도 법제화됐다. 복지부 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민간 플랫폼 일탈행위 관리·감독·제어가 목표다. 다만 공공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단이 어렵기 때문이다.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적전자처방전 조항으로, 대면진료 땐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계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규제 법제화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이하 플랫폼)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의무 신고제에 해당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와 의료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 되며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도 금지된다.플랫폼이 약사법 상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해서도 안 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다.환자·보호자·처방전 보유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플랫폼 금지 사항이다.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한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부칙에서는 플랫폼 신고·인증 경과조치를 규정했는데, 비대면진료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으로 복지부 인증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엔 6개월 이내 신고를 완료하도록 정했다.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허가·운영 금지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목표다.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김윤 의원은 해당 조항을 통해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비진약품을 허가받아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고 이를 토대로 한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행위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를 허용하면 플랫폼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우고 편법 경영 위험도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약사법에는 약사의 마약류DUR 확인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조제할 때 DUR에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약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2025-11-20 10:47:13이정환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닥터나우 비진약품 규제법, 비대면진료 금지법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을 막고, 의·약사와 동일하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규제를 적용해야 최소한의 의약품 유통 안전성·공정성이 담보됩니다.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약사법과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은 전혀 무관합니다. 법이 통과해도 국민은 문제없이 지금처럼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금지법이란 주장은 사실 아닌 왜곡입니다."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의원실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중개 플랫폼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때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김윤 의원실은 "의약품 유통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중개 플랫폼의 편법·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삭제하는 게 입법 취지인 김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일각에서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의결됐다는 왜곡된 비판을 제기중이라는 게 김윤 의원 입장이다.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윤 의원안은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차를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다.앞서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유통업에 뛰어들자 김 의원은 자칫 새로운 형태의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실제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닥터나우 대표를 국감장에 소환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 문제점 등을 신문한 바 있다.이날 법안소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이 직접 도매상을 운영하면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불법 리베이트 형태가 생겨날 수 있다는데 공감, 법안을 통과시켰다.문제는 비대면진료 업계 일각에서 김 의원 법안이 마치 국민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법안인 것 처럼 잘못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점이다.이에 김 의원은 정면 반박에 나섰다.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 금지와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법안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는 게 김 의원 반박이다.우선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유통 규제는 별개 사안인데도 이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분명하게 찬성하며, 이번 약사법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 리베이트 문제를 안전하게 규제하는 취지라는 것이다.특히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은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환자는 지금처럼 자신과 가까운 약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플랫폼은 약국 위치와 영업시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멈춤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무엇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와 약국 개설자인 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금지중이란 점을 어필했다.특정 의약품 판매 유인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김윤 의원안 역시 이같은 불법·무허가 도매·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마련된 기존 규제를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취지란 입장이다.김 의원은 자신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때 온라인 불법 리베이트가 자행될 우려가 커진다고 꼬집었다.플랫폼이 약국 재고를 확인하고 특정 약국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검색·연결 수수료, 제휴 조건, 공급 혜택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구조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면서 리베이트 가능성이 불식간에 커진다는 얘기다.김윤 의원실은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약사법 공백을 이용해 정식 의약품 도매상과 동일한 기능의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기존 오프라인 불법 리베이트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의원실은 "특히 의약품 유통 질서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가격·공급·재고 흐름이 한 회사의 알고리즘에 종속되는 독점 구조 발생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 신산업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 유통 안전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2025-11-18 17:17:1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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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의약품 도매상 운영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중개 플랫폼에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법안도 통과가 유력한 분위기다.보건복지부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자회사 등으로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결격사유에 플랫폼을 추가하는 조항과 리베이트 제공 약사·플랫폼을 쌍방 처벌하는 조항에 찬성한데다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의결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면서다.특정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자회사로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의료기관, 약국 등에 의약품을 직접 유통·공급, 처방·조제 시장에 관여하면서 불거졌던 편법 리베이트 논란이 이번 입법으로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18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한다.해당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막는 게 주요 내용이다.김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A업체 대표를 증인 신청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의 편법성과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A업체 같은 편법적 리베이트 수법을 규제할 근거가 마련된단 입장이다.실제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는 의사, 약사,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중이다. 일명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다.김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애플리케이션 내 의료기관, 약국 노출 빈도 등을 조정해 실질적으로 일부 약국에 의약품 채택이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데도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기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이에 김 의원안은 약국 중개 플랫폼과 사업자를 정의하고 약국개설자가 플랫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며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플랫폼 역시 약국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도 포함했다.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현행 의사, 약사 회 약국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법에서 관련 법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도매상 설립 금지, 찬성"복지부는 약사와 플랫폼 모두에게 환자 유인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즉,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찬성했다.다만,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이 아닌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에서 해당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법제화 하자는 의견을 냈다.복지부는 약국 중개 플랫폼을 별도로 약사법에서 법제화하는 조항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약사법상 별도 정의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에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중개업자 조항을 통해 규율할 수 있으므로 약국 플랫폼 법제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특히 복지부는 의약품도매상 결격사유에 플랫폼 사업자를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 조항에는 찬성했다.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도매상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면 의약품 유통·공급에 직접 관여하게 돼 편법·불법 리베이트로 의약품 처방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데 복지부가 공감한 셈이다.실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약국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상 자유보다 의약품 공급·유통에 플랫폼 사업자가 미칠 수 있는 파급력,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매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약국개설자인 약사가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플랫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플랫폼의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는데, 반대가 아닌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해 입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다.복지부는 시행일에 대해 김 의원안이 규정한 공포 후 6개월이 아닌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서 중개업자 정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약사법에서 별도로 약국 플랫폼 사업자를 정의하기보단 의료법 정의를 인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조항 역시 별도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 개정으로 규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약국 플랫폼의 환자 유인행위 금지는 약국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약사법에서 별도로 플랫폼의 환자 유인 금지 의무를 규정하기 보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무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시행일도 비대면진료법 시행시점에 맞추자"고 부연했다.2025-11-17 22:15:41이정환 -
"의원 처방 왜 바뀌었나 했더니"…'100대 100' 영업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거래 약국들에서 특정 제약사 의약품들로 처방이 죄다 변경됐다는 연락이 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다. CSO 대상 ‘100대 100’ 프로모션 홍보물을 보고서야 '역시나' 싶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특정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대행업체(CSO)들에 파격적인 프로모션 조건을 내걸자 시장에서 관련 의약품으로 처방이 줄줄이 변경되는 현상이 확인됐다.지역의 한 도매업체는 최근 거래 약국들로부터 처방약이 변경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체 품목이 특정 제약사에 쏠려있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제약사가 최근 CSO업체들을 대상으로 100대 100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A제약은 최근 CSO들에 자사 10여개 품목에 대해 100대 100'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100대 100 영업은 병원의 처방액이 1만원일 경우 영업을 대행한 CSO업체에 1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제약사가 원재료비나 인건비 등의 비용 손해를 보더라도 제품의 시장 공략을 위해 활용하는 영업 전략 중 하나다.이 제약사는 이번 프로모션 기간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라고 공지하는 한편, 프로모션 종료 후 6개월 간은 매출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간 중 매출이 평균을 미달할 시에는 환수 조치한다고도 했다.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자사 품목들에 대해 100대 100 프로모션을 CSO 업체들에 내걸고 있으며, 해당 제약사 이외에도 최근 특정 성분이나 약가인하를 앞둔 품목의 대체제 등 초기 진입이 필요한 품목들에서 이 같은 영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라는게 제약사들 입장인데, 업계에서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연계될 가능성을 제기하는가 하면 악성 재고를 양성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제약사-의사에서 제약사-CSO로 옮겨 간 ‘100대 100’ 영업제도적으로는 CSO를 거친 일부 제약사의 100대 100 프로모션을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CSO가 성행하기 전만 해도 제약사가 처방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100대 100 영업을 진행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특정 병의원 의사가 자사 전문약을 월 100만원 처방하면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100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직접 보상해 주는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명백한 리베이트에 해당돼 제약사와 의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잠잠해진 제약사-의사 간 직접적인 100대 100 영업이 CSO의 양산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A제약사가 최근 CSO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지한 자사 특정 품목들에 대한 100대 100 프로모션 관련 안내문. 제약사의 특정 의약품 판매대행을 하는 CSO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일부 제약사는 예전 처방 의사에게 직접 해 왔던 100대 100 프로모션을 사실상 의사와의 중간다리 격인 CSO를 활용해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제약사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CSO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위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일부 CSO가 100대 100 정책을 이용, 리베이트를 시도했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현 구조에서 제약사가 처방의 10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뿐 CSO 영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리베이트로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CSO 업체가 처방을 변경하기 위해 의사 대상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다분하다. 이런 점에서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약국 처방약 리스트 줄줄이 교체”…과다 악성 재고 양산도CSO업체가 늘어나면서 이들 업체의 경쟁적 영업을 활용한 제약사의 마케팅이 처방 시장에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실제 지방의 한 대형 도매업체 관계자는 최근 주거래 약국들의 처방약 변경 리스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약사가 CSO업체들을 통해 100대 100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제약사의 CSO업체들을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이 지역 내 의원들의 처방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음성적 리베이트로 연결될 가능성과 동시에 과다 재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불필요한 처방약 교체가 이뤄지면서 의약품 도매는 물론이고 일선 약국에서는 불용재고를 떠안아야 할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CSO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제약사와 CSO들의 과도한 영업이 전반적인 처방 시장의 교란을 양산하고 있다”며 “도매는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빈번한 처방 변경으로 처방약에 대한 수요가 예측되지 않다보니 과도한 재고가 양산되는 구조다. 이런 상황은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26 11:14:17김지은 -
약국 금융비용 정정 불가피…대상 확대에 '우왕좌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지출보고서 공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애먼 불똥이 일선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으로 번지고 있다.10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개별 도매업체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송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확인 요청’ 공문이 전달됐다.주요 내용은 도매업체들이 제출한 거래 약국에 대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금융비용)' 건으로, 심평원은 관련 약국 명단과 함께 제출 내용의 확인과 정정을 요구했다.이번 공문을 전달받은 유통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심평원이 정정기한을 오는 8월 4일까지로 공지한 만큼 한달 여 간의 기간이 남기는 했지만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이다.약사회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정정이 요구된 약국 명단 중에는 단순 오기입도 있지만,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문제가 불거졌던 결제일과 맞지 않게 금융비용이 제공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정부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본 셈이다.유통업체들로서는 당장 심평원이 조정 대상 약국에 대한 명단을 발송한 만큼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확인과 수정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해당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까지 정부에서 이번 정정 요구에 대한 처분 가능성 등의 후속 조치를 예고하지는 않은 상태다.일부 업체에서는 섣불리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 허위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내용을 정정 보고하게 될 경우 후속 조치로 관련 약국으로의 조정 여부 확인 등 실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결제일과 제공된 비용할인 날짜가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둔다면 추후 도매, 약국 모두 허용범위 초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우선 수정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며 “한편으로는 이미 보고한 내용을 정정하라는 것인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협회와 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정부의 방침이 무리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약국의 결제비용 할인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15년 넘게 현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돼 왔던 부분인데 사전 별다른 지침도 없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정부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약국의 의약품 결제일 2개월, 3개월의 경우 1개월과 동일하게 1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상태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15년 넘게 현장에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적도 없었다. 그러던 중 지출보고서가 공개된 올해 초 정부가 문제를 지적했고 업체들에서는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제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2023년에 이미 진행됐고 보고된 것을 이제와 잘못됐다며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도 “정부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규정대로만’을 외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이번에 대상 약국이 더 확대된 만큼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도매,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5-07-10 11:31:54김지은 -
금융비용 지급방식 변경 기로…복지부 "위반시 처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으로 촉발된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이 약사사회를 넘어 의약품 유통업계에도 화두로 떠올랐다.도매업체들로서는 당장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인지, 따른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존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유통협회를 통해 도매업체들이 거래 일자가 2개월, 3개월 이내 약국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 상황. 이를 위한 안전 장치 격으로 개별 도매업체가 매일 자동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하지만 도매업체들의 생각은 제각각인 듯 하다.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기존 거래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며 베짱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일부 업체들은 거래 약국들에 정부 방침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도매업계 방침이 엇갈리면서 약국들도 덩달아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돼 있는 금융비용이 그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추후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관행 고수" VS "규정대로"…매일 결제 도입 여부 두고 도매 주판알도매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 제대로 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일부 도매는 정부 권고와 유통협회 방침에 따라 3월 1일 거래분부터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긴다는 방침을 거래 약국들에 통보했다.반면 일부 업체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정 지역에서는 약사가 규정대로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업체에 항의하고 약사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발송한 약국 금융비용 관련 재확인, 정정 안내 메시지. 우선 도매협회는 정부 권고가 내려졌고, 매년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는 만큼 규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가 요구한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업체에서는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지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계획 중이라는 설도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대형 도매를 중심으로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면 당장 공휴일이나 대체휴일 등은 어떻게 처리할건가. 여기에 별도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신용카드사와 연계해야 하는 문제 등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 현재는 2개월, 3개월 거래 약국들에 일자별로 60일, 90일에 맞춰 제공된다는 내용만 공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업체 별로 약국에 공지하는 내용이 다르다보니 거래 약국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 권고한 방침대로 하겠다는건데 업체와 영업사원들이 약국 민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내부에서 심평원 실사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만큼 업체들로서는 더욱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올해만으로 끝나지 않아”…금융비용 논란 지속 가능성도문제는 지출보고서 공개가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 심평원 권고대로 약국 금융비용 시행규칙에 맞춰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시 내년에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올해는 지출보고서가 처음 공개된 해인 데다 약국의 금융비용 할인이 처음 수면 위에 오른 만큼 소명 대상이 된 200여개 약국이나 관련 도매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약국에 제공되는 금융비용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만큼, 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쌍벌제의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제공한 도매도, 받은 약국도 법을 어겼다는 것이 밝혀졌을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처분을 보면 먼저 행정처분의 경우 수수액에 따른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제공자의 경우제조(수입)자는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에서 허가취소를, 의약품도매상·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1개월 업무정지에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형사처벌 규정을 보면 수수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을,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우선 지출보고서 제도 상 제공자와 수수자 간 협의를 거쳐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정정 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나아가 약국 금융비용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만큼 법에 어긋난 부분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분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하에서 허용되는 만큼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처벌이 따르는 것”이라며 “단 고의, 중과실 단순 실수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은 달라질 것이다. 금융비용 관련해 문의가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계속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기획]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 논란...왜?(2)2025-05-14 16:15:21김지은 -
15년 만에 불거진 금융비용 이슈…현장은 대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합법적 영역에 편입된 약국의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금융비용)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법 도입 후 15년간 현장에서 적용돼 오던 방식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이후 일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시정 요구 대상이 됐고, 제공자인 의약품 유통업계, 수수자인 약국 모두 영향권이다.약사회는 우선 관련 규정 상 개선 요구 대상이 의약품 대금결제 회전이 2개월, 3개월인 약국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적용 대상은 전체 약국의 2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규정대로만’을 외치는 정부 방침 속 도매업계도, 약국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매년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이슈가 단순 해프닝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5년 만에 수면 위 오른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 논란, 왜?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약국의 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은 지난 2010년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됐다. 쌍벌제 시행으로 약국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2.8%(금융비용 1.8%+카드 마일리지 1%)라는 금융비용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다.이전 ‘백마진’ 시대와는 달리 약국이 합법적으로 약국이 의약품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게 된 셈이다.올해 처음 공개된 지출보고서에서 의약품 유통사들이 약국에 제공한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내역 작성 방법. 관련 시행규칙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 시행규칙을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 경우 거래금액의 1.2%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13년 간 별다른 문제 없이 적용돼 왔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난 2023년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도매업계 일각에서 약국에 제공되는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즉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자칫 리베이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 같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올해 처음 정부가 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으며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도 포함됐다.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통해 총 1867개 업체가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수면 아래 있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통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정부는 그간 관련 시행규칙 내용과는 현장에서 일정 부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문자메시지를 발송, 200여곳 약국에 제공한 금융비용이 규정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확인, 정정을 요구했고,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도매협회 측에 같은 취지로 수정, 보완을 권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계속적 거래는 1개월 이내만 적용"…도매·약국도 혼란문제의 시발점은 시행규칙에 명기된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에 있다.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1.8%의 금융비용이 제공되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에 한해서만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다.반면 금융비용 1.2%가 적용되는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0.6%의 금용비용이 적용되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지 않다.정부는 이 부분을 주효하게 봤다. 단서조항 적용이 가능한 것은 결제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이지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서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약국들도 당월에 결제하는 약국들과 동일하게 15일 정도의 결제 여유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는 시행규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의약품 유통협회가 올해 3월 경 회원사들에 발송한 약국의 의약품 금융비용 적용 관련 공문.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3월 말경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정부가 권고한 규정대로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을 공지하고 나섰다.해당 공문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중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계속적 거래를 따지는 결제기간은 1개월 이내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는 계속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산정을 하기 바란다. 특히 3월 1일분부터는 정확히 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사실상 3월 1일 거래분, 곧 3월 1일 이후 약국에 유통된 의약품부터는 정부가 권고한 시행규칙 그대로의 결제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내인 셈이다.도매업계로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기거나 결제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약국의 경우 금융비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적 거래라는 것이 애매한 측면은 있다. 따지고 보면 약국에서 회전기일에 상관없이 계속 거래를 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며 “법 제정 당시 1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결제일이 짧은 만큼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 같다. 사실상 15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던 것이 이번에 지출보고서 공개로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말했다.‘매일 결제 방식 전환’ 카드 꺼내 든 약사회, 현장은?약사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당초 의약품 유통협회 측에 제도 적용의 유예를 요구했었다. 현장 혼란을 감안해 복지부의 권고를 당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동시에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계획도 있었다. 2개월, 3개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당월 결제와 같이 계속 결제에 따른 15일의 결제 여유 적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일종의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대한약사회가 약국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과 관련 최근 회원 약국들에 안내한 내용.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도매에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 만큼, 회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복지부는 법의 엄격한 적용 방침을 고수했고, 결국 약사회는 규정을 준수하되 회원 약국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의약품 결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그렇게 내놓은 카드가 개별 도매업체들에 ‘매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 월 결제 방식에서는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약국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당길 수 밖에 없는 만큼,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되도록 해 약국의 손해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약사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들이 회전일 변경 등을 거래 약국에 공지하는데 대해 반발하며 회원 약사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약사회는 안내글에서 “의약품 유통업체의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기준일을 임의로 앞당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1.2%, 0.6%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되도록 유통협회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개별 거래일에 따라 금융비용 할인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거래 도매업체에 정확히 요청해 달라”면서 “약사회는 금융비용 관련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기획]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 논란...왜?(1)2025-05-13 17:34:23김지은 -
복지부, 닥터나우 도매상 운영 금지 '수용'...입장 선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설립해 제휴 약국 등으로 의약품을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수용하기로 13일 입장을 선회했다.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 금지 조항과 관련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었지만, 이를 철회하고 금지하는데 찬성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환자에게 사은품이나 의약품 가격 할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약품 가격·조제 가능 여부·배달 가능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수용 의견을 냈다.다만 하위법령에 일부 위임근거를 마련해 유연한 행정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단서를 달았다.복지부가 규제환경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법령 차원에서 여유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다.이는 닥터나우가 계약 체결 후 가입비 등을 받은 제휴 약국을 비제휴 약국 대비 더 눈에 띄게 공지하는 행위를 환자 유인 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 의견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이날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불법 규제 강화가 골자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새롭게 제출했다.약국중개플랫폼 정의 법제화, 수정 수용복지부는 법안이 '약국중개플랫폼'을 환자와 약국 관련 자료·정보를 수집·관리해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이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람을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로 정의하자는 데 수정 수용입장이다.약국중개플랫폼과 사업자를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모호함 없는 엄밀한 법 집행을 위해 정의 규정을 보다 더 구체화하자는 게 복지부 견해다.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를 어떻게 정의할지는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해지게 된다.'중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자칫 환자 진료이력 등을 단순히 기록·확인하는 시스템이나 약국용 업무처리 전자시스템이 약국중개플랫폼에 포함되는 문제가 없도록 정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입법 때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신중검토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의사와 동등하게 약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아선 안 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에 복지부는 신중검토 입장이다.복지부는 약국이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 취지가 환자 진료 후 의약품 처방권을 가진 의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다.처방권을 보유한 의사는 약국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금품을 준 약국을 위한 과잉 처방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리베이트 규제 대상이지만, 플랫폼은 환자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달하는 중개 역할만 할 수 있는 만큼 의사와 플랫폼을 동일선상에 둬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플랫폼 도매상 허가 금지, 수용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국 등을 대상으로 약 유통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수용하기로 했다.앞서 복지부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설립·운영할 수 없게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검토 입장이었다.하지만 이에 대해 입장을 선회해 수용하기로 했다.수용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플랫폼의 도매상 직접 운영·약 유통을 허용하면 자칫 플랫폼이 특정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복지부는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의약품 도매상과 회원(계약)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금지 조항 역시 수용했다.다만 플랫폼이 '사실상 지배하는'의 개념과 범위를 배우자·가족·지분 관계 등을 고려해 명확히 해야한다고 피력했다.이 같은 복지부 입장대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해 제약사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납품받아 회원 약국에 제휴하는 방식의 행위나 경영은 불법으로 간주돼 할 수 없다.의약품 가격·조제 가능 여부 공지 등 약국 유인 행위 금지, 수용특히 눈에 띄는 점은 플랫폼이 환자에게 사은품·의약품 가격 할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국별 의약품 가격·조제 가능 여부·배달 가능 여부 등 정보를 알리는 방식으로 회원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복지부가 찬성(수용)했다는 점이다.이는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을 대상으로 시행해 논란이 됐던 '즉시 조제 가능' 표기 등을 플랫폼 회원 약국에 대한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일부 내포됐다.일명 'NOW(나우) 약국' 서비스를 할 수 없게 약사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에 복지부가 공감한 셈이다.다만 복지부는 규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사 입법사례를 고려해 해당 규제를 하위 법령에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김윤 의원 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대한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약국 의약품 가격, 조제 가능 여부 등을 제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복지부는 이 같은 플랫폼 타깃 벌칙 조항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로 했다.2025-01-13 18:22:37이정환 -
의정갈등 속 복지부, 리베이트 20여건 경찰 수사의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하며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의사 등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20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했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지난달 말 경찰에 제출했다..경찰청은 이들 사건을 전국의 각 관할 수사관서에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앞서 모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의사 100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수사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복지부가 접수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은 제약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까지 포함됐다.신고 내용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 회사 직원이 의사의 개인적 용무를 대신 해결해 주는 편익·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리베이트 제공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쌍벌제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한편 이와 별개로 경찰은 제약사로부터 회식비와 야식비 등을 지원받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일부 전공의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2024-06-19 12:05:49이정환 -
[데스크 시선] 효율적 CP운영과 양형기준 수립[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자율준수제도(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을,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주요 개정안을 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조사 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도 가능하다. 아울러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층 면접 평가를 추가해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절차도 강화했다.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CP의 효과성 평가와 양형 기준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은 미국 등을 포함한 선진국의 관련 법 적용 실례를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해외에서의 부패와 부적절한 사업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부패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20개 이상의 헬스케어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와 3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다. 해외부패방지법은 반부패규정 위반 시, 개인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해 뇌물로 얻은 이익을 뿌리째 회수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그동안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약사법 등에서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국제 표준 요구 사항을 적극 도입하는 등 CP의 도입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현재의 양벌규정은 임직원의 위반행위 방지 노력과 무관성에 대한 증명은 오롯이 기업 몫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소여부나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CP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소지가 다분했다. 글로벌 관련 법제화와 적용 트렌드에서 알 수 있듯이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과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사전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를 확립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기업의 관리·감독의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CP의 운영을 주로 입증하게 되나, CP의 확립/운영이 기소여부나 양형에 반드시 고려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검사/판사의 판단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때문에 CP 운영/확립이 법 위반 시, 기소여부나 양형에 대한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약사법상으로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설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2024-04-29 06:00:53노병철 -
[데스크시선] 리베이트로 쌓아 올린 금자탑[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독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리베이트 수사 원인은 뭘까. 원론적으로 따지면 유통 투명화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가장 근원적 이유는 전문의약품의 국민건강보험 약가 등재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즉 '의약품=공공재'에 있다. 더 쉽게 말하면 100원 짜리 약에 대해 국가가 80원 상당의 돈을 대신 내주고, 그 돈은 국민 혈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 사보험의 영역이었다면 공정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의 대상일 뿐 전국민적 지탄의 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때 오리지널 약물 하나에 제네릭 100개가 딸린 구조적 문제의 방치도 지금의 폐단 조장에 한 몫했다.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시작과 함께 진행돼 왔겠지만 효시는 2009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 발족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미국 FDA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이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전담팀이다. 의약품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단순 감시를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 단속하고 있다. 리베이트 관례가 지금이야 상당 부분 개선된 모습이지만 20여년 전만 해도 '100 대 100' '100 대 30'이 횡횡하던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경찰·검찰·국세청 등 너도나도 칼을 들이대었고, 분명한 성과도 올렸다. 속칭 치면 치는 대로 수사결과를 올릴 만큼 유통부조리가 만연했다.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불법 리베이트 자금 마련은 정글에서의 생존의 법칙과도 같았다. 영업사원 인센티브 역전환과 일명 카드·상품권깡은 기본, 노트북을 비롯한 고가의 사무용품 구입 후 중고거래 매매, 하지도 않은 공장 담벼락과 주차장 공사 가짜 영수증 등등. 실제로 20여년 전, A제약사는 전체 임원회의 를 통해 처방 대비 30% 리베이트를 15%까지 줄인 적인 있었는데, 당월 매출액이 정확히 리베이트를 줄인만큼 감소해 즉각 원상복귀하는 헤프닝도 있었다. '받은 만큼 처방한다'는 일부 의사들의 '칼 같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실감나는 대목이다. 의사 처방=매출과 직결되는 구조다 보니 제약사에 대한 생사여탈권 칼자루는 의사가 쥐고 있다. GMP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처럼 리베이트 수령 및 요구 의사에 대한 동일 법적 시스템 마련도 지금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김영란법,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법적 기반 마련과 관련 기관·부처들의 촘촘한 수사 네트워크 그리고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자정노력으로 지금 K-바이오는 리베이트 청정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일부 제약기업들의 도넘은 유통 부조리는 여전해 보인다. 금감원이 세력이 결탁한 주식을 파악할 때, 제보도 중요하지만 매집 시그널과 폭탄 매도 패턴 파악이 무엇보다 핵심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역시 마찬가지다. 어쩌면 그 구조 파악은 식은 죽 먹기다. 경쟁 제품 대비 꾸준한 매출 유지와 실적 급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세상에 없던 혁신 신약, 획기적인 제형변경 또는 반감기 연장, 투약 편의성 개선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기존 치료제 대비 이 같은 특성을 가진 약물도 철옹성 같은 라포 형성에 시장에서 빛을 못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특히 최근 비공식 폭로된 B제약사의 리베이트 자금 마련 방식은 심각해 보인다. 한때 이 제약기업은 일비가 7~9만원 상당이 책정, 이중 절반은 다시 회사로 반납해 그 돈을 불법 전용, 여전히 변칙적 자금 확보가 횡행하고 있다. 지금은 일비가 아닌 출장비 명목으로 한 달 평균 140만원이 영업사원 통장에 입금되면 다시 회사로 절반이 넘는 금액을 돌려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연말이면 월 급여의 100%를 특별상여 명목으로 처리하고 이를 다시 환급받는 구조도 해당 영업사원들을 울분 짓게 한다.오리지널리티의 표상으로 알려진 다국적제약사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극히 일부 외자사에 국한된 사례다. C외자사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대형종합병원 처방의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업은 지난 10여년 전에도 공정위 및 경찰 조사를 받고 식약처로부터 관련 제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업체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후발 경쟁제품이 출시된 상태지만 최근 3년 동안 20%의 실적 향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C사의 불법 영업 형태는 처방 의사에 대한 골프 접대 및 기업카드 유용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기업은 대표이사의 구두지시에 의해 암묵적 리베이트 영업이 횡행하고 있고, 최고급 음식점에서 식료품 구입 및 일명 카드깡도 용인되고 있다.의약품 유통 부조리 카테고리는 크게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향응 제공 ▲골프 접대 ▲(국내외)학회·심포지엄 개최 및 참가자 과잉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초과지원 등이다. CP 규정 상 제품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사 1인당 접대비는 10만원, 동일인에 대해 한 달에 4회 이상 접대는 불가하다. 제품설명회·심포지엄 후 제공되는 판촉·기념물은 5만원, 식사는 10만원 이하까지 제공할 수 있다. 영업·마케팅 관계자가 병의원·약국 방문 시 의약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촉물은 소비자가 1만원 이하로 책정돼 있다. 전문의약품이 공보험 영역에 포함돼 있는 한, 국민 혈세가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와 의사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방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이 초강경 원킬 리베이트 쌍벌제가 필요한 이유다.2024-03-18 06:00:20노병철 -
6월 CP법제화…"제약계, 반부패·준법경영 민감도 높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6월 21일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법률로 인정하고, CP 도입·운영으로 정부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게 불공정거래 적발 시 과징금 감경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지난해 CP를 법제화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고 부칙에 따른 시행 시점이 도래한 영향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CP 운영 우수기업에게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내용의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6일 이원기(57·고려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은 "고시 수준에 머물렀던 CP가 공정거래법으로 법제화하면서 제약사, 상급종합병원 등 제약바이오산업과 보건의료산업이 CP를 비롯한 준법경영에 한층 더 민감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이원기 원장은 CP 법제화가 제약바이오와 보건의료 분야에 가져올 가장 큰 영향이나 실익으로 불공정거래 등 부패 행위가 발생했을 때 CP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운영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과징금 등 정부 처벌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꼽았다.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예로 들면, 행위 적발 시 제약사 최고경영자(CEO)나 법인과 수수 의사에 대해 쌍벌제(양벌 규정)가 적용된다.이원기 원장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인한 CP 인증 법제화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과 보건의료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중이다. 이 때 제약사가 CP 운영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CEO와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확립됐다는 게 이 원장 설명이다.이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가 확인된 A제약사에 3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전무 후무한 수준으로 가장 큰 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규모"라며 "이런 케이스는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퉈 봐야 하지만, 실제 CP 규정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징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도 CP 법제화로 기업들이 스스로 윤리경영 시스템을 내부 작동하고 부패방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법으로 그 노력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므로, 제약사나 의료기관 역시 CP 경영으로 실익을 얻고 기업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더 활성화 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 견해다.우리나라에서 CP 제도가 더 선진화 할 방향에 대해 이 원장은 "미국은 부패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처벌하는 연방정부 양형 가이드라인에 CP 운영기준과 감경기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반영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돌입했지만,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피력했다.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대법원 양형 가이드에 CP 운영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기업들이 실질적인 CP 노력을 활성화하고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법 시행 이후 CP 실적과 사례가 어느 정도 쌓이면 정부와 기업들이 감경 기준 사법부 가이드라인 반영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CP 경영 유인책이자 확산을 독려할 수 있는 장치인 감경 규정을 최대 20%까지 정했다"며 "이를 토대로 CP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노력은 양벌 규정과 양형에서 정상 참작해 감경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일부 제약사나 기업들이 단지 CP 운영을 홍보 수단이나 겉치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윤리경영이나 처벌 감경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진단도 내놨다.국제표준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ISO370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ISO37301)을 단순히 보도자료용이나 기업 포장용으로 획득하는데 그치지 말고 반부패경영과 규범준수 준법경영을 기업과 조직원 스스로 내재화 하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이 원장은 "윤리경영, 규범준수경영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몫이다. 국제표준 ISO 인증은 여러 개 받고서는 뒤에서 여전히 과거 불법 리베이트 관습이나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식의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식 CP가 돼선 안 된다"며 "이럴 경우 과징금 감경 등 개정 공정거래법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어렵다. 실질적 노력이 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ISO37001 인증과 ISO37301 인증에 대해서도 기업의 폭넓은 이해를 당부했다.ISO37001은 불법 리베이트 즉, 금품수수를 통한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기업 내부 시스템 마련을 위한 국제표준이며, ISO37301은 부패행위를 넘어 관련 법규와 윤리적 측면을 총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국제표준으로, ISO37301의 적용 범위가 훨씬 높다는 설명이다.이 원장은 "제약사들은 보통 리베이트 근절 시스템으로 한정해서 ISO37001 인증에 집중한다. 그러나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까지 범위를 넓히면 더 넓은 ISO37301 인증이 필요하다"면서 "ISO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ISO는 기업이 반부패경영, 규범준수경영을 위해 준비해야 할 기준과 프로세스, 실질적 활동까지를 제시하는 툴"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증 후 기업 스스로 반부패경영과 준법경영을 실제 실천에 옮기고 생활화 하고 지켜야 한다. CP 경영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를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ISO"라면서 "ESG경영이 화두인데, 결국 인간 중심 가치경영이 ESG 본질이고 핵심이다. 이를 위해 ISO37301을 툴로 접근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3-07 06:40:37이정환 -
CP에 발목잡힌 일반약...약사교육강좌 장악한 건기식실상은 자사 제품 홍보강의인데 약사연수교육 평점도 남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기식 시장이 커지면서 약사 학술제나 연수교육 등에 있어 나타난 표면적 변화 가운데 하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강의가 늘었다는 점이다.건기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약사회 단위 집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등에서 관련한 강좌가 증가한 것. 반면 일반약의 경우 신제품이나 주력제품을 대상으로 한 특정 제품 강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광범위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되는 추세다.지난해 복지부는 약사 연수교육 계획을 승인, 통보하면서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강의를 연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용해 평점을 이수하게 하거나, 강의에서 지나치게 특정 제품을 홍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에 나섰기 때문이다.부스 운영에 있어서도 건기식 관련 업체가 위치적으로나, 개수 등에서도 제약사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변화가 약사들의 수요가 는 영향도 있지만, 제약사의 강화된 CP규정과 현장에서 홍보해야 할 신제품의 출시가 많지 않고, 의약품의 수요가 공급에 비해 비대해진 현상 등도 요인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지난해 개최됐던 약사 학술제에 참가한 부스들. 올해부터 지출보고서 공개…'K-선샤인액트' 시행제약사 스폰이 점차 줄어들게 된 원인으로는 CP(Compliance Program)라고 불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영향이 가장 크다.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뜻하는 CP와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등으로 인해 스폰서십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K-선샤인액트와 관련한 해외 유사제도 사례. 올해 1월 1일부터는 지출보고서 공개가 시행됐다. 의사 등에게 제공된 이익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선샤인액트'와 유사한 'K-선샤인액트'인 셈이다. 그동안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사후적인 정책이 추진됐다면, 지출보고서는 적극적인 정보관리와 자정노력에 기반한 체질개선에 초점을 뒀다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제약업계를 둘러싼 이 같은 움직임이 쉽사리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2022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보고서에 따르면 분업이 실시되던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제약산업에서 리베이트는 흔한 일이었다. 2002년 H제약이 매출액의 27.2%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적발된 게 시발이 돼 국내 제약기업과 다국적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계기로 제약기업들이 준법 시스템을 정비하게 됐다.이후 2009년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2013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등 점차 관련 규정이 깐깐해지고 명확해지고 있다.출처=한국제약바이오협회. CP경쟁규약의 영향도 크다. 제약기업이 일정한 경우 기부금, 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 지원, 자사제품설명회, 시장조사, 전시 및 광고, 강연 및 자문 시 아젠다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전년도 결산내역 등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여기에 전문의약품 비중이 늘어나고, 일반의약품 비중이 줄어든 요인도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가을철이면 약국에 밀어넣기 대상이 되던 종합감기약 같은 골칫거리 품목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증가로 부족해 짐에 따라 입장이 바뀌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스폰 구하기 어려워진 지역약사회…건기식 업체와 스킨십제약사와 약사단체 간 상부상조가 희석되면서 당장 학술대회, 연수교육을 시행하는 지역약사회의 상황은 녹록치 않아졌다는 설명이다.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이전과 비교할 때 제약사 스폰이 쉽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임의로운 건기식 업체들과의 관계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환에 대한 이해부터 판매 팁, 적용사례 등을 함께 소개하다 보니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특히 질환을 영양소와 연결한 강의는 여느 강좌보다도 약사들의 관심과 참석률이 높다는 설명이다.약사가 설립한 건기식 업체와 약국 전용 건기식을 모토로 하는 업체들의 경우 호응이 더욱 높다. 이 관계자는 "지역에서도 소위 '학회약'을 열심히 하는 약국들이 있다 보니 해당 약국을 중심으로 홍보가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며 "최근에는 학회약도 다양해져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일부 건기식 업체의 경우 스폰서십을 맺고 식사시간 동안 제품을 설명하거나, 사전 신청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물론 건기식 업체 역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가 작동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022년 4월 건기식 쪽지처방을 계기로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2022년 진행된 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위촉식. 공정위와 건기식협회가 마련한 규약에 따르면 부당 고객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건기식 영업자는 '처방전'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안내서 및 판촉자료 제공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또 의료인의 예측 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견본품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제품 설명회 ▲전시·광고 ▲강연·자문 ▲기타 금품 등 정상적 상거래 관행상 이뤄지는 행위 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보니 제약사 CP규정 대비 임의로 해석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건기식 업체의 득세에 대해 약사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지역의 한 약사는 "엔데믹 이후 실시되는 약사 학술제에서 '건강검진을 바탕으로 한 영양소 상담'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단순히 제품을 지명한 광고식 강의가 아닌, 영양성분을 토대로 의사 등이 함께 강의하다 보니 집중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반대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약사단체가 주최하는 학술행사가 마치 주객이 전도된 듯한 모습이다. 영양소 상담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해도 해당 업체 광고로 변질될 우려가 크고, 일부 회사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스폰과 무관하게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해 이를 벤치마킹해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24-01-11 15:38:3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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