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에 발목잡힌 일반약...약사교육강좌 장악한 건기식
- 강혜경
- 2024-01-11 15: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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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의 역설…흔들리는 일반약⑤
- 제약사, 일반약으로 강의 프로그램 만들기 어려워
-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건기식 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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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은 자사 제품 홍보강의인데 약사연수교육 평점도 남발

건기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약사회 단위 집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등에서 관련한 강좌가 증가한 것. 반면 일반약의 경우 신제품이나 주력제품을 대상으로 한 특정 제품 강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광범위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되는 추세다.
지난해 복지부는 약사 연수교육 계획을 승인, 통보하면서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강의를 연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용해 평점을 이수하게 하거나, 강의에서 지나치게 특정 제품을 홍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스 운영에 있어서도 건기식 관련 업체가 위치적으로나, 개수 등에서도 제약사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변화가 약사들의 수요가 는 영향도 있지만, 제약사의 강화된 CP규정과 현장에서 홍보해야 할 신제품의 출시가 많지 않고, 의약품의 수요가 공급에 비해 비대해진 현상 등도 요인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약사 스폰이 점차 줄어들게 된 원인으로는 CP(Compliance Program)라고 불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영향이 가장 크다.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뜻하는 CP와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등으로 인해 스폰서십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

제약업계를 둘러싼 이 같은 움직임이 쉽사리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2022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보고서에 따르면 분업이 실시되던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제약산업에서 리베이트는 흔한 일이었다. 2002년 H제약이 매출액의 27.2%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적발된 게 시발이 돼 국내 제약기업과 다국적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계기로 제약기업들이 준법 시스템을 정비하게 됐다.
이후 2009년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2013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등 점차 관련 규정이 깐깐해지고 명확해지고 있다.

여기에 전문의약품 비중이 늘어나고, 일반의약품 비중이 줄어든 요인도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가을철이면 약국에 밀어넣기 대상이 되던 종합감기약 같은 골칫거리 품목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증가로 부족해 짐에 따라 입장이 바뀌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스폰 구하기 어려워진 지역약사회…건기식 업체와 스킨십
제약사와 약사단체 간 상부상조가 희석되면서 당장 학술대회, 연수교육을 시행하는 지역약사회의 상황은 녹록치 않아졌다는 설명이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이전과 비교할 때 제약사 스폰이 쉽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임의로운 건기식 업체들과의 관계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환에 대한 이해부터 판매 팁, 적용사례 등을 함께 소개하다 보니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특히 질환을 영양소와 연결한 강의는 여느 강좌보다도 약사들의 관심과 참석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약사가 설립한 건기식 업체와 약국 전용 건기식을 모토로 하는 업체들의 경우 호응이 더욱 높다. 이 관계자는 "지역에서도 소위 '학회약'을 열심히 하는 약국들이 있다 보니 해당 약국을 중심으로 홍보가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며 "최근에는 학회약도 다양해져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일부 건기식 업체의 경우 스폰서십을 맺고 식사시간 동안 제품을 설명하거나, 사전 신청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
물론 건기식 업체 역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가 작동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022년 4월 건기식 쪽지처방을 계기로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또 의료인의 예측 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견본품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제품 설명회 ▲전시·광고 ▲강연·자문 ▲기타 금품 등 정상적 상거래 관행상 이뤄지는 행위 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보니 제약사 CP규정 대비 임의로 해석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건기식 업체의 득세에 대해 약사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지역의 한 약사는 "엔데믹 이후 실시되는 약사 학술제에서 '건강검진을 바탕으로 한 영양소 상담'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단순히 제품을 지명한 광고식 강의가 아닌, 영양성분을 토대로 의사 등이 함께 강의하다 보니 집중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반대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약사단체가 주최하는 학술행사가 마치 주객이 전도된 듯한 모습이다. 영양소 상담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해도 해당 업체 광고로 변질될 우려가 크고, 일부 회사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스폰과 무관하게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해 이를 벤치마킹해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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