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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 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 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 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 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 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 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 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 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 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 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 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 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 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 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비대면 진료, 변경된 시범사업 지침...약 전달은 이렇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정갈등에 전면 확대됐던 비대면 진료가 27일부터 일부 변경된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른 것인데, 초재진 구분은 국민 혼란 등을 막기 위해 따로 구분짓지 않기로 했지만 병원급 등으로 확대됐던 비대면 진료가 의원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계도기간은 11월 9일까지다. 개편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해 봤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 이후 시범사업, 어떻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2025.10.20.0시부)에 따라 한시적 전면 허용이 종료(2025.10.26)된다. 2025년 10월 27일부터는 시범사업을 변경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해 시행한다. 국민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초·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희귀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관리 필요 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건수 중 비대면 진료 건수의 비율이 월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해 산정하지 못한다. 비대면 진료 시행 횟수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월)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다. ◆시범 기관 신청은?=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약국 역시 동일하다. ◆본부금 수납·처방전 발급은?=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처방전 발급은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하다. 다만 이때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이 불가하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며, 시범의료기관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비대면 진료'를 기재해야 한다. 처방전 전송의 경우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한다. 이 때 방식은 팩스 또는 이메일 등 환자와 협의해 전송 방식을 결정한다. 환자는 환자용 처방전에 한해 수령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처방전 다운로드가 불가하다. 의사는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 확인 및 복약지도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처방전 상 표출되는 기재사항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시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 처방)에 'Y'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시범의료기관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비대면 진료'를 기재해야 한다.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수령은?=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약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방식 등을 사전 협의한다. 수령방식은 본인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한다.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뒤,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한다. 이 경우 조제기록부에 비대면 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2025-10-28 19:32:22강혜경 -
"비대면, 처방약·처방일수 제한…플랫폼 규제 명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국민 안전을 목표로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을 규정하고 처방 가능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관 단체 논의를 거쳐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시범사업이 마약류향정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정식 제도화 때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창구로 비급여 의약품이 과도하게 처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의무화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과 관련해서는 위·변조, 부정 사용 방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단체 이견이 있다며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다. 22일 정 장관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국회 논의를 통한 조속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총 7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김윤, 김선민, 서영석 대표발의)이 계류중이다.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비급여 처방약 관리 필요성과 탈모·여드름치료제 등을 비대면 처방 금지할 필요성, 중개 플랫폼 규제 방안,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 정 장관은 김 의원 질의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을 국회로 넘겼다. 복지부가 원하는 입법 방향을 포함해 국회가 신속한 입법심사로 제도화 해달라며 중립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비급여 의약품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마약류 등 처방을 제한하고 처방 가능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중개 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신고제·인증제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중개 플랫폼 의무사항과 위반 시 제재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공적 처방전 전달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으로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관련 단체 이견이 있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2025-10-22 16:34:10이정환 -
비대면진료, 의원급만 가능…초·재진·처방약 규제도 회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오늘(20일) 자정(오전 0시)을 기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시행 가능해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한 달 총 진료량 대비 30%를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는 규제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상향, 월 2회 초과 산정 허용 등 규제도 원래대로 적용된다. 지난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0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로 결정, 비대면진료 관련 처방·조제 규제 범위가 일단 원점으로 회귀한 영향이다. 다만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비대면진료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비대면진료 입법안 주요 쟁점 내용을 시범사업안에 반영하기 위한 행정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계획된 전문가 자문단 회의는 오는 22일 수요일로, 이날 개진된 의사, 약사, 환자·소비자, 중개 플랫폼 의견을 조율해 보건의료위기 심각 상황이 아닌 평시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이로써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위기 대응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중인 행정이 막을 내리게 됐다. 쉽게 말해 일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계는 2024년 2월 23일 오전 8시, 조규홍 전 장관과 박민수 전 차관이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 집단 휴학을 이유로 선포한 보건의료재난 심각 단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시범사업안을 설계, 시행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만큼 이를 반영하되, 시범사업안 변경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약계와 환자 혼란 최소화에 힘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2월 한시적 시행 이후 시범사업 전환,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의사 집단행동 개시에 따른 무제한 시범사업 시행 등으로 비대면진료 정부안을 여러차례 손질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재진·초진 규정 회귀…의원급 규제 부활하고 처방약 재택수령 기준은 변동 없어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생명 위해 최소화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동네 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까지 무제한으로 허용하도록 시범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현재까지 이어왔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계 반발 대책이었지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비대면진료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었다. 이후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고, 전공의 복귀, 의대생 휴학 중단 등으로 의정갈등 사태가 일단락 되면서 보건의료재난 위기 심각 단계 해제 필요성이 커졌고, 정은경 장관은 20일 0시부터 심각 단계 해제를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행정과 규제는 일단 지난해 2월 23일 오전 8시 이전으로 온전히 되돌아 간다. 상급종병, 종병은 비대면진료 시행이 불가능해지고 의원급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해 대국민 공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6개월 이내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이 재진 비대면진료 기준에 해당한다. 해당 환자군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후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사 복약지도 후 조제약을 대면 수령해야 한다. 98개 시·군·구로 지정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들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에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상관없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야간은 평일의 경우 오후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비대면진료 때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위고비 등 비만약은 처방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대면진료 규제 수위도 무제한 시범사업 때보다 상향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한 달 총 진료량 대비 30%를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선 안 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도 심각 단계 때 상향했던 금액 이전으로 줄어든다. 수가 산정기준도 보건의료위기가 아닌 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한 달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발효된다. 초진 허용 대상·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조항 현안 반영 가능성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내 시범사업 허용 조항이 근거로 작용한다. 여야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 기간 안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주민 위원장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도 이에 공감, 이달(10월) 국정감사 종료 후 빠르면 11월 열릴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국회 입법과 별도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중개 플랫폼 업계, 전문가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와 자문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정식 제도화 이전 유지·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개선·수정안을 새로 논의·결정할 계획이다. 당장 개최가 예정된 복지부와 직능단체 등 전문가 자문단 회의는 22일이다. 시범사업 개선·수정으로 손질이 필요한 이유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적 미비로 인한 편법·위법 우려가 커진 데다 현재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초진 허용 대상, 재진 기준, 중개 플랫폼 규제 방향 등 다양한 개선 의견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가 비대면진료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더라도,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일이 부칙에서 '정부 공포 후 1년 뒤'로 정하고 있어 최종 발효일 전까지 유지할 시범사업 개선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게 의협, 약사회와 국회 중론이다. 이에 향후 열릴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 시행 의료기관 규제, 환자·의료진 의무 조항, 중개 플랫폼 규제 방안, 처방금지 의약품 대상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개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와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 혼란 최소화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 주요 내용과 방향을 현행 그대로 가져갈 것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이후 22대 국회가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여러 개 대표발의했고,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현행 시범사업과 향후 제도화 때 우려되는 여러가지 쟁점들이 부상, 논의됐다"면서 "중개 플랫폼이나 시행 의료기관, 환자 등의 편법과 불법 가능성과 의약품 리베이트,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 편중 문제, 플랫폼 종속 문제, 특정 의약품 오남용 등에 대한 해법 마련 필요성이 커진 만큼 입법에 앞서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시범사업 개편안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면 시범사업 개편2025-10-19 15:33:33이정환 -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비급여 품목 10% 감소...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비급여 의약품의 개수가 전월 대비 10% 줄었다. 마약류의약품과 오남용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들의 허가취하가 반영된 결과다. 재작년과 작년 허가 취하한 제품들이 처방금지 목록에서 삭제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해 이달 품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달 1일 DUR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을 안내하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비대면 처방금지 의약품 중 비급여 약이 전월 519개 품목에서 이달 465개로 줄었다. 지난 6월 514개, 7월 516개, 8월과 9월 519개로 비급여 품목 수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약 10%가 감소했다. ▲마약류의약품이 134개→112개 ▲사후피임약 20개→12개 ▲오남용우려의약품 303→279개로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마약류 중 현대약품 액틱구강정1200마이크로그램(구연산펜타닐), 광동제약의 아트라진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등이 제한 목록에서 삭제됐다. 사후피임약 중에는 지엘파마 레디스정(레보노르게스트렐), 씨엠지제약의 바로원정(레보노르게스트렐) 등이 사라졌고, 오남용우려약 중에는 대웅제약 누리그라츄정5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제이더블유신약 발그나필정20mg 등이 처방금지 목록에서 삭제됐다. 동일성분이지만 제형이나 용량이 다른 대웅제약 누리그라정25mg과 제이더블유신약 발그나필정5mg는 허가취하가 되지 않아 금지 목록에 그대로 남아있다. 삭제된 품목 상당수가 2023~2024년 허가 취하된 제품이다. 허가 취하 이후에도 현장 유통되는 물량이 있고, 판매금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목록 삭제까지 시차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품목은 허가취하 이후로도 현장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목록에서 삭제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삭제된 모든 품목이 그런 이유는 아니다. 품목에 따라 이유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비대면 처방제한 금지 의약품 관련 지침은 작년 12월 비만치료제(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 등)를 추가한 이후 변동되지 않았다.2025-10-03 11:44:24정흥준 -
단독비대면 정부안 '전자처방·환자 거주지 약 배송'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2일 국회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안 정부 대안에는 비대면진료 때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선별 도입하고,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 권역 내에서만 비대면 처방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이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추후 심사 때 공적 처방전 조항과 제한적 약 배송 조항은 변동없이 그대로 반영, 통과되는 게 유력시된다. 법안이 지난 달에 이어 재차 계속심사 결정된 배경에는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 의무' 조항과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급 의무' 조항을 놓고 복지부와 법안소위원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 특히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관련 조항을 신설해 복지부 등 정부·공공기관이 중개 플랫폼에 대한 지원과 관리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소위 심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공적 처방전, 비대면진료 때 도입 청신호 법안 의결 불발로 소위 통과 시점이 늦춰졌는데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복지부가 만들어 온 대안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바로 적용될 중요한 규정들이 담겼기 때문이다. 우선 복지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반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때만 제한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도입하는 조항을 도출했는데, 의협도 이에 찬성했다. 의협은 전자처방전 도입에 환자 민감정보 유출 우려 증가, 약사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촉진 등을 이유로 강경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비대면진료 때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수용했다는 전언이다. 복지부 안을 보면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인데,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때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해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의료법서 약사법 예외 규정…제한적 약 처방 허용 복지부는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지 내에서만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재택 수령 즉, 배송을 허용하는 조항도 대안에 담았다. 의료법에서 예외 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진료 시행 때 의료취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 복지부안은 의료법에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때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게 정했다.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제한된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다.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인도(비대면 약 처방) 관련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 즉 제한된 환자군에 한해 복지부가 정한 거주 권역 내에서 약사가 처방약을 배송(환자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비대면진료 DUR 확인·진단서 발급 의무, 복지부 입장 선회해야 소위 통과 차기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걸림돌 없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이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에 대한 'DUR 확인 의무화' 조항과 비대면진료를 직접 진찰 범위에 포함시켜 '처방전 발급 의무화' 조항을 수용해야 할 전망이다. 이날 복지부, 의협이 해당 조항에 신중 검토, 불수용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게 법안소위 계속심사가 결정된 배경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여부에 따라 DUR을 다르게 적용하기 보다는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큰 마약류 등 의약품에 우선적으로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진단서 발급 조항에도 복지부는 진단서가 재판,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 질병 상태 등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라며 검사 등이 불가능한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남용 의약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부터 DUR을 의무화해야 마약류 향정약, 비만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처방약 불법 처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다, 환자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복지부, 의협 입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해당 조항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이 신중 검토 의견을 선회해야 추후 입법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의료법 개정안 복지부 대안2025-09-22 20:34:56이정환 -
비대면진료법, 또 부결…'DUR 의무' 정부·의원 입장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통과 청신호가 켜졌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라 실질 심사를 받았지만 끝내 통과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플랫폼 업계 등이 제각기 원하는 법제화 방향을 담은 대안을 촘촘하게 만들어 국회 제출했지만, 계류중인 7개 법안과 복지부 대안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한 게 부결 배경이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작용인 '비급여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항에 대해 복지부와 의원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충돌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계속심사로 이어 졌다는 전언이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비만치료제,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대면진료 때 처방할 수 없게 금지한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안)에 복지부가 불수용(신중 검토) 입장을 개진하면서 막바지 소위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또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와 동등하게 '직접 진찰'한 경우에 포함시켜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복지부안과 의원안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도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진단서 발급 조항에 신중 검토 의견을 표하며 사실상 반대했는데, 김선민 의원 등은 비대면진료도 진단서 발급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설명이다. 진단서가 재판,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 질병 상태 등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로, 검사 등이 불가능한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견해였다. 의협도 진단서가 환자와 사회 모두에 큰 법적·행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서라며 대면진료 때만 발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국회 계류 의원안과 입장차를 보였다. 이로써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 달에 이어 이 달에도 계속심사 판정을 받게 됐다.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도 병합 심사를 통한 처리가 기대됐었지만, 비대면진료 법안 제동으로 인해 함께 부결됐다. 신속 통과를 희망한 복지부는 지난 달에 이어 오늘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입법 움직임에 나섰지만 한 차례 숨고르기가 불가피해 졌다. 부결된 비대면진료 법안과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은 내달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빠르면 11월에야 심사 기회를 획득할 전망이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은 명시하되, 초진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 '네거티브 방식'을 제도화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에서 비대면 처방 금지약과 적정 처방일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추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 제출했다. 복지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경우 대면진료 때는 적용하지 않고, 비대면진료 때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조항도 대안에 담았다. 특히 의료법에서 예외 규정을 신설해 제한적 환자군에게만 거주지 권역 내에서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을 재택 수령할 수 있는 즉 제한적 처방약 배송 조항도 복지부 대안에 마련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사, 약사, 플랫폼, 전문가, 환자 등 비대면진료 관련 스테이크 홀더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법 조문으로 만들고 직능단체와 상호 합의까지 어느정도 끝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복지부 대안과 국회 계류중인 7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을 지정하더라도, 의사가 처방 때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처방이 가능한 구멍을 막는 '비대면진료 DUR 의무화' 조항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구분해 선별적으로 DUR 의무화를 적용하는 김선민 의원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냈는데, 바로 이 지점이 법안소위 통과 발목을 잡았다는 전언이다.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처방 의사의 DUR 확인을 법제화·의무화하지 않으면 마약류 향정약과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여드름약, 탈모약 등 오남용 우려약이 별다른 규제없이 비대면 처방될 수 있다는 주장을 개진, 계속심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의원은 이 달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분석해 DUR이 의무화되지 않아 향정 등 비대면 금지 비급여약이 3년 간 1만건 넘게 처방됐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 DUR 의무화 조항이 이날 법안소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게 계속심사로 이어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DUR 의무화 조항에 의료계가 크게 반대했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대면, 비대면진료에 따라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관리 필요성이 큰 마약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적용하자는 의견을 소위 때 개진했다"며 "이에 반대하는 소위원이 있으면서 최종 의결되지 못했다"고 귀띔했다.2025-09-22 17:46:36이정환 -
[기자의 눈] 비대면 금지약 규제장치, 입법화 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당시 정부안을 제출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연달아 추가 발의됐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부작용 위험이 크고 건강보험 처방 통계가 잡히지 않아 정부가 비대면으로 처방을 금지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규제 조항 신설이 담겼다는 점이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과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약 등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은 과잉 처방 시 환자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요주의해야 할 분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비급여 처방약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할 경우 자칫 비대면진료가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해당 비급여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를 쏠리게 하거나 유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과 약사들의 우려 목소리가 컸다. 다행이도 비대면진료 때 의약품안전관리서비스(DUR) 사용·확인을 의무화 해 정부가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약을 비대면진료로 받을 수 없게 막는 법안(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안)이 발의되면서 향후 국회는 법안심사 때 비대면 금지약에 대한 규제 조항을 법제화하기 위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로선 보건복지부가 보건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처방 금지 약으로 지정하더라도 의사가 이를 무시하고 비대면 처방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DUR 의무화 조항이 법제화하면 자동으로 복지부 금지약은 처방이 막힌다는 게 법안 발의 김선민 의원의 설명이다. 비대면진료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은 현재 마약류 향정약, 오남용 우려 약, 비만약, 사후피임약 등 총 800여개 품목이 넘는 실정이다. 비대면으로 처방했을 때 오남용이나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과잉 진료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촉발할 수 있는 약인 만큼 DUR 의무 적용 조항은 제도화 논의 때 필히 반영돼야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테다. 김선민 의원안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즉, 플랫폼 업체들이 해선 안 되는 금지 행위도 명시했는데 이 역시 안전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다. 그 중에서도 플랫폼이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환자 처방전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 등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해 플랫폼이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게 통계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조항,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 신고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플랫폼의 비위행위나 불법·편법 시도를 애초 근절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6건이며, 추가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도 있는 상태다. 비대면 처방 금지약 규제 방안과 플랫폼 관리·감독 방안 말고도 최대한 완벽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연내 제도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을 축으로 복지부, 의사, 약사, 플랫폼 등 유관 직능의 제각기 다른 입장과 의견을 하나로 융합하는 입법 노력과 실력을 십분 발휘하길 응원한다.2025-09-17 18:07:31이정환 -
비대면진료, 향정 등 비급여약 구멍…"3년 간 1만건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처방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1만건을 훌쩍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 약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의무화되지 않아, 정부 시범사업 지침상 처방이 금지되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약,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가 비대면진료로 처방되더라도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법안을 심사중인 상황에서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입법 때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현재 2025년 5월말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총 1만3545건에 달했다. 이중 84.2%인 1만1400건이 마약류 처방이었고, 마약류 처방 중 98.98%인 1만1277건이 최근 유명 연예인이 처방받아 문제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인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9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며 2023년 6월~12월 3429건, 2024년 359건, 2025년 1월~5월 119건으로 점점 처방건수가 낮아졌지만, 그중에서도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비율은 높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현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해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DUR시스템을 통해 처방 불가'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DUR 시스템이 의무화되지 않아 DUR을 사용하지 않고 처방하면, 특히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정부가 아무리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금지 의약품을 발표해도, 의료기관이 DUR을 통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한다면 이번 유명 연예인 사건처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김선민 의원은 "대면진료가 원칙인 진료체계에서 보완적으로 해야할 비대면진료의 누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DUR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을 규제한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고 현재 공간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외면한 채 비대면진료를 일시에 막을 수 없다"며 "그렇다면 이러한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령마련과 제도정비가 시급할 것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해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9-03 11:37:33이정환 -
금지약 처방에 대리수령까지…"비대면진료 허점 노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명 가수가 수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고, 약은 제3자를 통해 대리 수령해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의약계에서는 비대면진료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가수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수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와 자낙스를 처방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 가수가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수령이 아닌 매너저를 통해 대신 수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스틸녹스와 자낙스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비대면진료가 금지된 약물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을 금지했다. 이후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금지 약에는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가 추가됐다. 가수의 소속사 측은 전문약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리 처방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제3자가 약을 약국에서 대리 수령한 경우는 있지만, 직접 의사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비대면진료의 처방, 투약 과정에서의 허점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게 한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건으로 병·의원에서는 비대면진료로 금지된 약물이 별다른 제한 없이 처방 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약국에서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사법으로 제한하는 제3자 대리수령도 제제 없이 이어진 셈이다. 약사법 상 대리수령이 가능한 조건은 환자 상태가 의식불명, 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수령자의 관계 기준은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다. 관련 법상 제3자의 대리수령은 불가하도록 돼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유명 가수를 통해 현재의 비대면진료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따르면 3년 넘게 비대면진료로 금지된 약물을 버젓이 처방받고 대리수령 대상도 아닌 제3자가 약을 수령해 왔다는데 어느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이 걸러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서 비대면으로 금지된 향정 처방을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며 “향정도 별다른 허들 없이 처방이 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비급여인 비만치료제 등은 얼마나 더 처방이 되고 있겠나.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유명 가수 비대면 향정약 처방 논란2025-08-28 11:23:17김지은 -
"부작용 속출 하는데"…건기식 중고거래 연장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간 건기식 거래 시범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7일 종료 예정이던 건기식 소규모 개인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 종료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고, 시범사업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보겠다는 것이 정부 의견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약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개인간 건기식 거래가 빌미가 돼 일반약은 물론 전문약이 거래되는 사례는 물론, 복용·사용하던 의약품을 거래하는 사례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것이다. 약사나 소비자단체에 의해 적발된 불법 거래 건수 역시 적지 않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수도권에서만 37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가운데는 전문약 연고제, 일반약 탈모치료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약사회는 "모니터링 시간과 지역이 제한됐는데 이것을 전국, 24시간으로 확대하면 위반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드러난 사례들만 봐도 식약처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제한·단속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조사에서도 571건의 법·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67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래불가·요건 부적합 건기식과 미신고 해외 식품 등까지 포함하면 571건"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약사들 역시 시범사업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초창기 사후피임약, 암환자들을 위한 경장영양제 등 전문·일반약이 무작위하게 판매되던 것과 비교할 때 개인간 의약품 거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양제, 철분제, 연고제 등 일반약과 전문약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불법 거래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시범사업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식약처는 중고거래가 가능한 플랫폼도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당근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뒤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약사도 "개인간 건기식 거래의 가장 큰 문제는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것"이라며 "'위반 게시글 삭제 조치' 이외 실효성 있는 처분 조치가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존 플랫폼의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조치 후 상품 삭제, 2차 위반시 3일 판매 제한, 3차 위반시 15일 판매 제한, 4차 위반시 30일 판매 제한, 5차 위반시 영구 판매 제한 조치 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타인 명의 가입 등 사실상 이를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기식판매업 신고자와 약사를 제외한 일반인들이 개인간 건기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기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건기식 중고거래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기식 판매업소와 설비를 갖추지 않고, 지자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일반인의 건기식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으로, 무분별한 개인간 건기식 중고로 발생하는 국민 건강 문제와 건기식 유통 혼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5-02 11:12:25강혜경 -
"마그비 판매합니다"...일반약 온라인 불법 거래 속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그비 스피드 더블액션 30병, 메가도스 118포 일괄 판매 합니다." 개인간 건기식 중고거래를 빙자한 일반약 거래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업계가 광학문자인식(OCR) 등 기술을 활용해 개인간 의약품 거래 차단에 사활을 걸겠다고 나섰지만 암암리에 거래행위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중고마켓인 번개장터에서 성행하고 있는 일반약 판매를 데일리팜을 통해 상세히 알려왔다. A판매자는 2025년 9월 15일이 유효기간인 마그비 스피드 더블액션 30병과 유효기간이 2026년 11월 4일인 메가도스 118포를 일괄 7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각각의 구입가격은 6만원, 1만7000원으로, 이 판매자는 일반약과 건기식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판매자는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성분의 에너리버 새상품을 2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했다. C판매자는 액상철분제인 볼그레액을 '강아지 철분 영양제'로 2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렸다. D판매자의 경우 이지에프새살연고 5통을 각 2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모두 개인간 중고거래라는 허점을 이용한 법 위반 사례다. 이 약사는 "초창기 사후피임약, 암환자들을 위한 경장영양제 등 전문약, 일반약이 무작위하게 판매되던 것과 비교할 때 개인간 의약품 거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수개월 전 올라온 글들도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 약사는 솜방망이 처분도 지적했다. 번개장터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을 적발해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 5차 위반시 영구 판매 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나섰지만 타인 명의 가입 등 사실상 이를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것. 또한 1차 위반시 경고 조치 후 상품 삭제, 2차 위반시 3일 판매 제한, 3차 위반시 15일 판매 제한, 4차 위반시 30일 판매 제한 등으로 처벌이 가벼워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당근마켓도 건기식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이 올라올 경우 자동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해열진통제 무료나눔 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약사는 개인간 건기식 중고거래에 대해 정부가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규제심판부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하라고 당부했던 만큼 1년이 도래되는 내달 제도 폐지를 위해 약사회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한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기식판매업 신고자와 약사를 제외한 일반인들이 개인간 건기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기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건기식 중고거래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기식 판매업소와 설비를 갖추지 않고, 지자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일반인을 건기식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으로, 무분별한 개인간 건기식 중고로 발생하는 국민 건강 문제와 건기식 유통 혼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인간 건기식 거래 허용 부작용2025-04-07 17:42:08강혜경 -
비대면 진료 처방 절반은 '탈모·미용치료' 등 비급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오는 비대면 진료 처방 둘 중 하나는 '탈모, 미용치료·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연구'에서 100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들여다 보니, 비대면 진료로 약국을 이용한 환자의 목적은 탈모, 미용 치료 및 관리가 49%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경증질환 치료 및 관리와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는 각각 26.0%, 20.0%만 해당됐다. 연구원이 설문한 100명의 약사는 20대 6명, 30대 42명, 40대 23명, 50대 18명, 60대 8명, 70대 3명으로, 비대면 진료 참여율이 가장 높은 시기로 한시적 전면 허용 후(2024.2.23~ )가 75%를 차지했다. 의대 정원 증원 이슈로 의정갈등이 발생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뒤 약국의 이용율 역시 보완방안 시행후(2023.12.15~2024.2.22) 64%, 보완방안 시행전(2023.6.1~2023.12.14) 58% 보다 높아진 것.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약 수령 방법은 본인 수령이 67.5%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수령 32.2%, 재택수령 0.3% 순이었다. 처방전 수령 방법은 팩스가 9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대면 진료 참여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속적인 만성질환자 모니터링, 관리 용이가 67%를 차지했으며 환자의 요구도 증가도 14%나 됐다. 진료 대상 환자 확장 가능과 감염병 관리 용이, 효율적인 진료시간 관리, 비용절감 등도 각 9.0%, 6.0%, 2.0%, 1.0%를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는 의견이 84%, 있다는 의견이 16%였다. 플랫폼을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 87.5%, 조제 및 수령 과정(대기 및 안내 등)에서의 편의성을 꼽은 응답이 6.3%였다.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 등 과도한 경쟁이 있을 거 같아서가 28.6%, 플랫폼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23.8%,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불안 11.9%, 복잡한 이용 절차 및 방법 9.5%,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 부담 4.8% 순이었다. 대면 진료 대비 안전성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는 의견이 88%로 압도적이었따. 다소 불안하다는 의견이 51%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매우 불안하다는 의견도 37%에 달했다. 비슷하다 7.0%, 대면진료 대비 불안하지 않다 4.0%, 대면진료 대비 전혀 불안하지 않다 1.0%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38.6%로 가장 높았고 소통의 어려움 13.6%, 무분별한 비급여 약제 처방 우려 11.4%, 약물 오남용 11.4%, 진단 보다 환자 선호에 맞춘 처방 우려 10.2%, 본인 확인의 어려움 6.8%, 편의성에 치중된 활용 4.5% 등 순이었다. 향후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6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33%는 '없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 이유로는 대상 환자 확장 가능이 35.8%, 효율적인 진료시간 관리 34%, 편의성 18.9%였다. 불만족 이유로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 및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 27.7%, 환자의 정확한 질병 관련 증상이나 불편함 표현에 한계 25.5%, 대리수령·택배수령 등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가 어려움 25.5%, 단순 약 처방 등 진료 과정의 질적 저하 14.9%, 질환의 증상이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움 4.3%, 업무량 증가 2.1% 등이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28.8%가 조건부 허용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19.7%로 뒤를 이었다. 또 허용범위 축소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6.7%였으며, 비대면 진료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1%였다.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과 홍보·인식개선, 수가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4.5%에 그쳤다. 한편 비대면 진료를 통한 무분별한 위고비·삭센다 처방이 논란이 되면서 복지부는 12월 16일부로 비대면 진료 처방·조제를 금지했다. 때문에 현재는 비대면 조제시 마약류, 오남용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의 조제가 불가하다.2025-02-24 17:11:18강혜경 -
삭센다·위고비, 16일부터 비대면 진료처방·조제 금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삭센다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가 오늘(16일)부터 금지된다. 2주간의 계도기간이 15일로 종료됐기 때문인데, 약국에서도 조제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키, 몸무게, BMI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쇼핑식 접근과 무작위 처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받은 처방전이라고 하더라도 약국에서 조제해서는 안된다. 앞서 지자체 등은 병의원과 약국 등에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 불가(DUR 점검시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상품목은 리라글루티드(비만치료제에 한함), 세마글루티드(비만치료제에 한함), 터제파타이드(비만치료제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도 복지부 지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는 모습이다. 닥터나우는 '삭센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는 대면 진료가 필요해요'라는 공지를 통해, 병원 예약 서비스를 선보였다. 하지만 진료비 비교 후 병원 선택→간편 예약 후 병원 방문→최저가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약국에서 처방약 픽업 과정의 병원 예약 서비스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최저가 약국 등이 닥터나우와 연계된 약국 등으로 검색돼 사실상 제휴약국에 처방을 몰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6일부터 조제 불가한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사후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비만치료제: 리라글루티드(비만치료제에 한함), 세마글루티드(비만치료제에 한함), 터제파타이드(비만치료제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이며, 위반시 관련 수가 전부를 반환당할 수 있다.2024-12-15 23:26:34강혜경 -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제한, 약국 조제시 '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제한됨에 따라 약국에서도 관련한 처방 조제시 주의가 요구된다.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를 조제해 줬다가 자칫 약국도 환수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계도기간은 15일까지다. 3일 지자체 등은 병의원과 약국 등에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서비스 상세내용에 비만치료제가 추가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 불가(DUR 점검시 확인 가능)'이 포함됐다. 대상품목은 리라글루티드(비만치료제에 한함), 세마글루티드(비만치료제에 한함), 터제파타이드(비만치료제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다. 시범약국에서는 비대면 조제시 마약류, 오남용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조제할 수 없다. 조제 불가한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사후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비만치료제: 리라글루티드(비만치료제에 한함), 세마글루티드(비만치료제에 한함), 터제파타이드(비만치료제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다. 한편 제재조치에 따르면 시범약국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적절한 시범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다. 또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급여 기준을 위반해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를 공단에 반환해야 하며, 공단은 부당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2024-12-03 10:15:54강혜경 -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비대면진료 제한...내달 2일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위고비(세마글루티)' 등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된다. 지난 10월 15일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출시 이후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면서 환자들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9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비만치료제는 위고비를 포함해 삭센다(리라글루티드), 마운자로(터제파타이), 제니칼(오르리스타트), 콘트라브서방정(부프로피온염산염·날트렉손 염산염) 등이 대표 품목이다. 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개정된 지침을 시행해 처방을 금지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 11월 25일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였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1일 실시한 이후 올해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국회·언론 등에서 지속 제기됐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진료모형은 본인 신체기록 등을 사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인증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제한을 풀어주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들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시 처방금지 의약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사후피임약 2개 성분(레보노르게스트렐, 울리프리스탈 함유제) 등이 있다.2024-11-29 14:07:02이혜경 -
[대약] 최광훈, 강남서 첫 행보…"약 배송 방어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광훈 예비후보가 첫 선거운동 지역으로 서울 강남을 선택하고 7일 오전부터 지역 약사들을 만났다. 최 예비후보는 강남구를 첫 유세 지역으로 선택한 데 대해 “의료 인프라가 발달한 강남구는 대형병원과 제약사가 밀집해 있고 약사 회원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라며 “동시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동네약국과 민간 플랫폼 기업 간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비대면진료의 위험 해소와 약배달 저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뜻에서 강남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약 배달이 허용되는 것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걱정이 많았고 심지어 창고형 배달전문약국까지 등장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약사회장 재임 중 국회, 정부와 끈질긴 협상을 통해 약 배달 확대를 저지했고, 비급여 의약품(사후피임약)의 비대면 처방 금지를 이끌어 내는 한편 창고형 배달 전문약국을 줄줄이 폐업시켜 왔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장 당시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 있어 국회와의 협상을 통해 약 배달 확산을 철저히 막아왔다면서 향후에도 확실히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후죽순 만들어진 플랫폼의 약국 줄세우기, 수수료 등의 폐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PPDS)를 도입했다”면서 “PPDS는 민간 플랫폼들의 약 배달을 원칙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1만6000여곳 회원 약국들이 가입해 비대면진료 확산저지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대면진료와 민간 플랫폼 업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강남구는 약사회가 명운을 걸고 지켜내야 할 약배달 반대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는 약 배달 정책을 적극 저지해 나가자는 의지를 이날 방문에서 회원들과 함께했다”고 밝혔다.2024-11-07 11:44:03김지은 -
위고비 비대면 처방 제한 움직임에 약국 문의 급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를 사후피임약처럼 비대면으로 처방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일선 약국에서 3~4펜 단위 구입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고비 비대면 처방 제한 움직임이 때아닌 과수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국정감사 지적 이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위고비, 삭센다 처방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면 진료가 막히기 전 미리 처방·조제를 받아두자는 분위기가 일각에서 조성되면서 보통의 1펜 단위 구입이 아닌 대량 구입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통상적으로는 0.25mg이나 0.5mg 1펜 단위 조제 관련 문의가 이어졌었다면, 최근에는 같은 용량은 3, 4개씩 구입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비대면 처방 제한을 염두에 둔 문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BMI 지수 등에 따른 처방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자칫 처방이 막히거나, 혹은 처방·조제 비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순 등으로 앱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 1펜의 경우 5000원 안팎으로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값 역시 근처 약국 비교 등을 통해 전국적인 약국 가격 흐름 등을 알 수 있어 보다 저렴하게 처방·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격적인 요소 등으로 인해 맥시멈 3~4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B약사는 "의원에는 위고비가 제법 풀렸지만 약국의 경우 아직까지 재고 확보가 용이치 않다. 때문에 3~4펜 단위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처방 허들이 높아질까 소비자들이 되레 우려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약국에서는 처방만 받고 조제를 하지 않거나, 처방을 변경하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약사는 "비대면 플랫폼의 경우 비교적 가격에 민감한 젊은 층에서 사용하지만,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0.25mg, 0.5mg, 1mg 등을 한 처방에 받아왔다가 약값을 듣고 조제를 포기하거나 1펜 정도만 처방을 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위고비 등 인기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위고비를 마약·향정약, 23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과 함께 처방금지로 묶을 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단체, 앱 업계, 가입자단체, 전문가,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이어트 의약품 등에 대한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2024-11-03 15:46:34강혜경 -
정부, 비대면 약배송 허용 난색...위고비 처방제한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위고비 등 인기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방법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병·의원, 약국 현장과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배송하는 것은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고 약 전달과정에서 오배송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비대면진료를 창구로 규제없이 편법 처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복지부는 비만약 처방제한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번 국감에서 다이어트 의약품 위고비, 삭센다 등의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지적이 나온만큼 비대면진료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행정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의·약단체, 앱 업계, 가입자단체, 전문가,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이어트 의약품 등에 대한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문단 회의와 복지부 결정에 따라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마약·향정약, 23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과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재택수령 방식과 범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공감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수령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인근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퇴근 후 집과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경우 비대면진료 시각과 처방약 수령 시각 간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대면 복약지도 필요성, 약 오배송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은 환자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견해, 약 전달 과정에서 오배송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재택수령자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한다"며 "향후 세부적인 처방약 수령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재택수령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단계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성 강화, 접근성 확대 등 쟁점사항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이후 약 4년간 422만명의 환자가 1012만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큼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중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중"이라고 덧붙였다.2024-10-31 12:05:05이정환 -
비대면 플랫폼, 이젠 AI까지 동원...의협 "해당업체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I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 업체가 등장하자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비대면 AI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민간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처방 자료를 학습한 AI 채팅을 통해 이용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처방자료를 제휴 의료기관을 통해 전달받아 AI를 학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업체 홈페이지에 제휴기관으로 등록돼 AI의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료기관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제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또한 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 확인 없이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및 향정약을 처방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진료비를 받고 있는 등 의료관계법령 및 지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라도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이뤄져야 의료행위를 AI가 하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업체 홈페이지에서 환자가 직접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의약품의 남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업체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 정보는 의료기관명·의사 실명·면허 번호·요양기관번호까지 모두 도용된 것으로, 해당 의료기관은 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체는 명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무분별한 불법 의료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조치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및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여부 확인 ▲화상통신 및 음성전화를 통한 진단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능 ▲환자와의 협의 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 전송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 전달 등을 시범사업의 지침 사항으로 고시하고 있다.2024-10-26 06:05: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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