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센다·위고비, 16일부터 비대면 진료처방·조제 금지
- 강혜경
- 2024-12-15 23:26: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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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계도기간 종료…조제시 환수 등 조치
-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사후피임약 + 비만치료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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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의 계도기간이 15일로 종료됐기 때문인데, 약국에서도 조제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키, 몸무게, BMI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쇼핑식 접근과 무작위 처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받은 처방전이라고 하더라도 약국에서 조제해서는 안된다.
앞서 지자체 등은 병의원과 약국 등에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 불가(DUR 점검시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도 복지부 지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는 모습이다.
닥터나우는 '삭센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는 대면 진료가 필요해요'라는 공지를 통해, 병원 예약 서비스를 선보였다.
하지만 진료비 비교 후 병원 선택→간편 예약 후 병원 방문→최저가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약국에서 처방약 픽업 과정의 병원 예약 서비스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최저가 약국 등이 닥터나우와 연계된 약국 등으로 검색돼 사실상 제휴약국에 처방을 몰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6일부터 조제 불가한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사후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비만치료제: 리라글루티드(비만치료제에 한함), 세마글루티드(비만치료제에 한함), 터제파타이드(비만치료제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이며, 위반시 관련 수가 전부를 반환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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