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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대면 진료 처방 절반은 '탈모·미용치료' 등 비급여

  • 강혜경
  • 2025-02-24 17:11:18
  • 보건의료연구원 약사 100명 대상 설문 들여다 보니
  • 참여동기 만성질환자 모니터링-관리용이 67%, 환자 요구도 증가 14%
  • 대면진료 대비 불안하다 88%, 이유는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 38.6%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오는 비대면 진료 처방 둘 중 하나는 '탈모, 미용치료·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연구'에서 100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들여다 보니, 비대면 진료로 약국을 이용한 환자의 목적은 탈모, 미용 치료 및 관리가 49%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경증질환 치료 및 관리와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는 각각 26.0%, 20.0%만 해당됐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 홍보문.
연구원이 설문한 100명의 약사는 20대 6명, 30대 42명, 40대 23명, 50대 18명, 60대 8명, 70대 3명으로, 비대면 진료 참여율이 가장 높은 시기로 한시적 전면 허용 후(2024.2.23~ )가 75%를 차지했다.

의대 정원 증원 이슈로 의정갈등이 발생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뒤 약국의 이용율 역시 보완방안 시행후(2023.12.15~2024.2.22) 64%, 보완방안 시행전(2023.6.1~2023.12.14) 58% 보다 높아진 것.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약 수령 방법은 본인 수령이 67.5%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수령 32.2%, 재택수령 0.3% 순이었다. 처방전 수령 방법은 팩스가 9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대면 진료 참여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속적인 만성질환자 모니터링, 관리 용이가 67%를 차지했으며 환자의 요구도 증가도 14%나 됐다. 진료 대상 환자 확장 가능과 감염병 관리 용이, 효율적인 진료시간 관리, 비용절감 등도 각 9.0%, 6.0%, 2.0%, 1.0%를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는 의견이 84%, 있다는 의견이 16%였다. 플랫폼을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 87.5%, 조제 및 수령 과정(대기 및 안내 등)에서의 편의성을 꼽은 응답이 6.3%였다.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 등 과도한 경쟁이 있을 거 같아서가 28.6%, 플랫폼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23.8%,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불안 11.9%, 복잡한 이용 절차 및 방법 9.5%,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 부담 4.8% 순이었다.

대면 진료 대비 안전성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는 의견이 88%로 압도적이었따. 다소 불안하다는 의견이 51%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매우 불안하다는 의견도 37%에 달했다. 비슷하다 7.0%, 대면진료 대비 불안하지 않다 4.0%, 대면진료 대비 전혀 불안하지 않다 1.0%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38.6%로 가장 높았고 소통의 어려움 13.6%, 무분별한 비급여 약제 처방 우려 11.4%, 약물 오남용 11.4%, 진단 보다 환자 선호에 맞춘 처방 우려 10.2%, 본인 확인의 어려움 6.8%, 편의성에 치중된 활용 4.5% 등 순이었다.

향후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6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33%는 '없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 이유로는 대상 환자 확장 가능이 35.8%, 효율적인 진료시간 관리 34%, 편의성 18.9%였다. 불만족 이유로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 및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 27.7%, 환자의 정확한 질병 관련 증상이나 불편함 표현에 한계 25.5%, 대리수령·택배수령 등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가 어려움 25.5%, 단순 약 처방 등 진료 과정의 질적 저하 14.9%, 질환의 증상이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움 4.3%, 업무량 증가 2.1% 등이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28.8%가 조건부 허용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19.7%로 뒤를 이었다.

또 허용범위 축소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6.7%였으며, 비대면 진료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1%였다.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과 홍보·인식개선, 수가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4.5%에 그쳤다.

한편 비대면 진료를 통한 무분별한 위고비·삭센다 처방이 논란이 되면서 복지부는 12월 16일부로 비대면 진료 처방·조제를 금지했다. 때문에 현재는 비대면 조제시 마약류, 오남용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의 조제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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