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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식품 정의와 건기식 기능성 원료 조건약국은 처방 감사와 조제, 복약 상담을 넘어,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고객들은 약국에서 다양한 질문을 한다. "콘드로이친 있어요? 1200을 먹어야 한다던데?" "카뮤트가 뭐예요?" 유튜브, TV 등 각종 채널을 통해 특정 소재와 제품이 노출되면 약국에는 관련 문의가 급증한다.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레몬즙, 올리브유 등 일반 식품까지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이 보편화(2020년 80%를 돌파, 2024년 82.1%)되면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설명할 일이 더 잦아졌다. 약국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공산품 등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약사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분해 추천해야 하므로, 의약품을 넘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 역량이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식품의 정의와 기능,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식품의 정의는 사람이 섭취할 수 있고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의약품으로 복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물질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식품위생법 제1장 제2조 제1항에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로 규정한다. 국제적으로 WHO(세계보건기구)/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식품이란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의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여기에는 음료, 껌, 그리고 식품의 제조& 8729;조리& 8729;처리에 사용된 모든 물질이 포함된다. 다만, 화장품, 담배,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물질은 제외한다. (Any substance, whether processed, semi-processed or raw, which i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This includes drinks, chewing gum and any substance that has been used in the manufacture, preparation or treatment of food. It does not include cosmetics, tobacco or substances used only as drugs.) 식품의 기능은 첫째, 생명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양소는 열량소(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와 비열량소(비타민, 미네랄, 물)로 구분된다. 필수영양소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며, 생명 및 건강 유지의 핵심이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효능& 8729;효과를 갖는 의약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둘째, 식품은 맛, 냄새, 색, 질감의 감각 경험을 통해 포만감과 기호성을 충족시켜 먹는 즐거움과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식품이 가진 기능성 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은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요컨대 식품은 생명 유지의 기반이자 영양& 8729;기호& 8729;기능을 아우르는 다층적 역할을 수행한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조건은 '식품' 범주에 속하고 그 기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기능성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①동물, 식물, 미생물, 물 등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 ②기원의 원재료를 추출한 물질(용매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한 추출), 정제물(특정한 성분의 분리& 8729;정제) ③정제물의 합성물(정제물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④위 세 가지 원료의 복합물 예를 들어 노화로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루테인은 '마리골드꽃추출물',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스타잔틴은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리마린은 '밀크씨슬 추출물'로 표기된다. 문제는 제품의 '원재료명'과 고객이 찾는 '기능 성분'의 이름이 서로 달라 같은 성분도 다른 제품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혹 고객들과 다음과 같은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루테인 제품 찾는데, 여기엔 루테인은 없고 마리골드꽃추출물이라고 써있네요?" 대표적인 원료명과 기능 성분의 차이로 인한 고객의 오해와 그 때 필요한 약사님들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약국에서, 약사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 질병 치료& 8729;경감에는 의약품을, 건강의 유지& 8729;증진에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의 정의와 기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탄탄한 상담과 신뢰 형성의 토대가 된다. 참고문헌 1)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보도자료 (2024.11.25.) 2)약사법 3)식품위생법 4)WHO/FAO CODEX Alimentarius (General Principles/Definitions) 5)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8729;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7)이해하기 쉬운 식품학 8)생각이 필요한 식품학개론2025-08-26 11:11:21데일리팜 -
[기자의 눈] 내 투자금이 3순위에만 쓰인다면?[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자금의 사용목적. 기업이 외부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공개하는 핵심 내용 중 하나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어디에 쓰일지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주가 역시 반응한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대부분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자금 사용 목적 1순위로 기재한다. 'R&D=기업가치'라는 공식이 제약바이오 업계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자금조달 규모도 사실상 R&D 계획, 즉 자금의 사용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중요한 자금의 사용목적이 당초 계획과 달리 쓰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내 투자금이 1순위가 아닌 3순위, 즉 후순위에 먼저 쓰였다면. 그리고 이 기업이 1년 6개월여만에 또 자금조달에 나섰고 이번에도 자금의 사용목적을 신사업 연구개발비라고 했다면.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용처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삼성제약 얘기다. 이 회사는 지난해초 406억원 규모 유상증자 조달액을 애초 자금사용 목적 '1순위'가 아닌 '3순위'에만 집행했다. 주 사용처 '임상시험 연구개발비' 대신 'CSO 수수료 및 원부자재 대금'으로만 70% 이상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1순위 ▲임상시험 연구개발비(2024년 2분기~2026년 4분기) 328억원, 2순위 ▲임상시험 관련 인건비(2024년 2분기~2028년 4분기) 31억원, 3순위 ▲기타 판매관리비(2024년 2분기~2027년 3분기) 48억원 등에 집행한다고 예고했다. 다만 자금 사용 계획은 당초와 달라졌다. 올 1분기말(2025년 3월31일) 기준 유증 조달액 406억원 중 292억원은 모두 3순위였던 기타 판매관리비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1순위 연구개발비에는 0원이 쓰였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금조달 주 사용처 변경은 'GV1001'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3상을 보고 유증에 참여한 주주들을 기만한 행위라는 의견이다. 3상 변경 승인 직전 유증을 받고 이후 조달액을 임상이 아닌 판관비에만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주주들은 삼성제약의 최근 271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에도 의구심을 보낸다. 불과 1년여전 유증 자금사용 계획이 달라진 만큼 CB 조달액도 연구개발비에 전액 쓰일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물론 변수가 많은 임상 특성상 자금조달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다만 사용처가 변경됐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 방대한 정보가 담긴 분기보고서의 어느 항목에 사용처 변경 내용을 기재해 놓는다면 이를 놓치는 주주(투자자)가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당 유증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일반인 대상 '주주배정실권주일반공모'였다. 기업의 정보 제공 방식은 다양하다. 사업보고서 말고도 IR(기업설명회), 보도자료, 홈페이지, 주주서한 등이 그렇다. 내 투자금이 1순위가 아닌 3순위에 쓰이고 있다면 자금을 유치한 기업은 이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가 직접 찾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고 적극 알려야한다. 또 향후 달라진 계획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자금사용목적이 단순히 자금조달을 위한 '미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 또 돈에 이름이 없다고 은근슬쩍 사용처를 바꿔서도 안된다.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한다.2025-08-14 06:00:35이석준 -
급여재평가 1차 결과 공개…'스티렌' 관심 집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동아에스티 '스티렌정'으로 대표되는 '애엽추출물' 결과에 따라 제네릭 동등성 재평가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7일 예정된 2025년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 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티틴-엘-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 성분 제제다. 이 가운데 청구액 규모가 가장 큰 애엽추출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만 애엽추출물의 경우 해외에서 근거 또는 실적 자료가 부족해 결과가 부정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관련 업체도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더라도 비용 효과성이 없다'는 결과라도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약가를 인하해 비용 효과성을 충족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린다면 업계는 깊은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제네릭 약제의 경우 허가 유지를 위한 동등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판단이 내려진다면 제네릭 약제의 동등성 재평가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8개 대상 성분 중 아직 정확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가운데 비교적 임상문헌 등 근거가 많은 올로파타딘염산염의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나머지 성분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정도로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예측하기가 예년에 비해 어렵다는 반응이다. 약평위는 7일 오후 2시에 시작해 4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는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된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심평원은 제약사 이의신청을 받고 검토한 뒤, 다시 약평위를 열어 최종 결과를 심의할 예정이다.약평위, 7일 '스티렌' 급여 생존 여부 결판2025-08-06 11:16:52이탁순 -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제재로 가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회사가 다이소와 손을 잡고 건강기능식품을 출시·유통하는 과정에서 약사단체 차원의 부당 압력 행사가 존재했는지 등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약사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3월 13·14일 현장조사를 진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약사회는 아직까지 보고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고서를 송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보고서를 토대로 약사회 역시 후속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현재로서는 후속조치나 대응방법 등을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절차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송달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다이소 건기식 출시·유통과 관련해)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 수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송달했다"며 "약사회에 의견 개진 기간을 부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의견 등을 토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에 담긴 제재 수준이나 최종 결정 기한 등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움직임에 심사보고서가 약사회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당선인 신분이던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각 제약회사와 간담회를 가진 한편 일양약품은 출시 닷새만에 시장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일양약품은 자체 결정이었음을 밝혔으나 이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사무국 직원 PC 포렌식 조사 등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당시 약사회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일절 부정한 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며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와 보도자료 등에 대한 정정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표로 삼은 부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다. 45조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는 사업자에게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 단체가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3조 과징금 관련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등의 경우 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025-07-30 16:01:56강혜경 -
"국토부 졸속입법 철회하라" 폭염 속 한의사들 '어깨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 진료권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졸속입법 철회하라." 폭염 속에서 한의사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총력 투쟁을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0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성토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300여명의 한의사회원들은 'STOP 기습입법, 치료권 침해하는 8주 제한 폐기하라', '셀프심사 OUT', '환자 건강권 보장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박탈행위를 중단하라',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국토부의 기습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초과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고 추가 치료 필요성에 대해 가해자 측 보험사가 판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부 입법예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보험사의 눈치만 보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3만 한의사들은 부당한 입법을 좌시하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규탄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정부 관계부처의 합동 보도자료 발표 직후부터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부처와 언론, 국회를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국토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오늘 궐기대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자, 부당한 제도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으로 단결된 의지와 행동은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보험사의 비용절감을 대변하며 치료중인 환자에게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치료 연장 여부를 보험사 셀프심사에 맡기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며 "교통사고 환자와 의학적 판단을 하는 의료인을 제외하고 환자의 치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는 것은 법과 의료의 기본과 목적을 훼손하는 반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철회를 공식 요구한다"고 호소했다.2025-07-10 13:39:51강혜경 -
[데스크 시선] 약제급여 공개, 하려면 제대로 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제급여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절차와 대상을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의 경우 항암제의 급여기준 설정을 논의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결과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신약과 위험분담약제 사용범위확대 심의결과를 언론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한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심평원을 통과한 약제들의 협상 개시와 합의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하고 있다. 문제는 친절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환자들을 포함한 대국민 알 권리 충족 차원의 정보 공개일 텐데, 보는 사람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자. 지난 2월 심평원은 약평위의 '카보메틱스'라는 약제의 급여범위 확대 조건부 적정성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당시 공개 내용을 보면 "카보메틱스정20, 40, 60mg(카보잔티닙, 입센코리아)은 효능·효과 '투명 신세포암'으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이었다. 카보메틱스정은 2019년 '2월 이전에 VEGF 표적요법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 단독요법'으로 급여 등재된 약이다. 약평위 심의 보도자료 내용을 직역하자면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 치료에 급여 적용되는 이 약이 투명 신세포암에도 급여 적정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투명 신세포암은 진행성 신장세포암의 가장 흔한 유형이다. 이미 급여 적용되는 환자군인데, 급여범위를 확대한다고? 말이 안 된다. 이 약의 사용범위 확대는 지난 5월 건보공단이 홈페이지에 협상 소식을 업데이트하며 근황이 알려졌다. 협상 결과는 '결렬'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어떤 적응증으로 협상이 진행돼 합의가 무산되는지는 알 수 없다. 건보공단은 약제의 협상 체결 여부만 엑셀파일 형태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보도자료에 따른다면 '투명 신세포암'으로 건보공단과 급여범위 확대 협상이 진행될 수 터.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투명 신세포암은 범위 자체가 너무 넓고, 기존에도 급여 적용되고 있는 영역이기에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양 기관이 공개한 정보로는 이 약이 대체 무슨 적응증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지 알 수가 없다. 나중에야 제약사를 통해 이 약이 '투명세포 신세포암에 있어 VEGF-TKI 기반 1차 치료뿐만 아니라, 면역항암제 기반 1차 치료(이필리무맙+니볼루맙 또는 IO+TKI) 이후 요법'으로 급여 확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적응증이 확인되기 전에 일각에서는 심평원이 '비투명 신세포암'을 '투명 신세포암'으로 잘못 써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카보메틱스를 비투명 신세포암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급여 적용을 해달라는 주문이 많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약제 급여 관련 불친절은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또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해 '다잘렉스주'의 협상 개시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홈페이지만 봐서는 어떤 성격의 협상인지 알 수가 없다. 공단은 신약과 약가협상 생략 약제, 사용범위 확대 약제 모두를 구분없이 약가협상 대상에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잘렉스주가 지난 5월 배포된 약평위 심의결과 보도자료에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항목에 지목돼 있다는 점에서 사용범위 확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떤 적응증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심평원 보도자료에도 효능·효과가 '다발골수종'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이다. 다잘렉스주는 다발골수종에 사용되는 유명한 약이다. 이미 다발골수종 급여기준이 여럿 설정돼 있는데, 대체 이번에는 어떤 적응증으로 급여 확대에 나서게 됐는지는 심평원이나 공단 관계자에게 물어보기 전까지 깜깜이다. 약제 급여 정보는 관련 질환 환자 등 대체로 절실한 사람들이 소비자다. 솔직히 일반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는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심평원이나 공단의 정보 전달이 일방적이고, 불친절하며, 때로는 무책임 하기까지 하다. 꼭, 이 정도 정보만 줘도 알지 않냐는 식이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이 보는 정보라면 더 친절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 심평원과 공단이 앞으로도 계속 약제급여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면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심평원과 공단은 해당 약제의 대상 질환 급여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심의 또는 합의 결과 배경을 공개해 달라고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기본적으로 이 약이 무엇 때문에 심사·평가나 협상을 하는 지라도 알려주길 바란다. 부디 다음부터는 약제급여 정보 전달 주체들이 국민들이나 환자가 본다고 생각하고 공개 내용에 친절함이 묻어 나왔으면 좋겠다.2025-06-17 17:02:13이탁순 -
[기자의 눈] 바이오기업의 요란한 언론플레이[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제약바이오업계에서 기술이전, 기술수출은 마법의 주문처럼 쓰인다. 간담회, IR 자료, 보도자료 등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다. 특히 최근 들어 “다수 글로벌제약사와 기술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이 임박했다.” “임상1상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등의 수식어구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진 사례는 그 빈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시장의 기대는 점점 커지지만 정작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수출은 산업 성장의 중요한 지표다.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확보하는 구조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협의에서 계약까지는 수많은 기술적·법적 검토가 뒤따르며 그 기간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논의를 외부에 빠르게 알리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 내용이 빠진 채, 협의 진행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특히 임박이라는 표현은 시장에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척 상황이 공유되지 않거나 결과적으로 무산된 경우가 반복되면서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기술이전 계약이 불발될 경우에는 어떤 후속 자료나 향후 계획에 대해 알리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업계나 투자 관계자들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기술수출 임박이라는 표현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 된 지 오래다. 문제는 이러한 선언적 발표만 반복되면 기업의 신뢰도는 추락한다는 점이다. 주가 부양 목적이 깔려 있다는 시각도 많다. 발표 당시에는 반짝 오르던 주가가 이제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협의는 큰 기회인 만큼, 외부와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발표 시기와 내용의 강도에 따라 시장이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당장의 주목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신뢰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수출 논의가 아니라, 그 논의가 실질적인 계약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과 협상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기술수출을 진정한 성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실체 있는 준비와 내실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전, 데이터뿐만 아니라 후기임상 프로토콜, CMC(화학·제조·품질) 문서의 완결성까지 꼼꼼히 따진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는다. 기술수출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과 접점을 넓히는 중요한 축이다. 그만큼 말의 무게를 다시 살펴야 할 때다. ‘속도’보다 ‘신뢰’가 앞서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발표보다 결과로 말하는 문화가 필요하다.2025-06-10 06:18:01손형민 -
[데스크시선] 소액주주 투자 탐욕과 모럴헤저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주식·채권·부동산 투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행위를 자행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그런데 유독 개미군단으로 대별되는 소액투자자들은 종종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책임을 추궁·전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요행이 주가가 폭등해서 큰 수익을 거두면 자신의 투자 판단 적중의 결과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허위공시와 거짓 보도자료 배포 등에 따른 시장교란으로 화살을 돌리기 일쑤다. 건설·항공·조선·자동차·반도체 관련주는 대부분 경기민감주로 미시·거시경제 트렌드와 실적 등의 변수에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제약바이오주는 대표적인 경기방어주로 매출 펀더멘털도 중요 지표지만 혁신신약 개발에 주가의 향방이 민감한 편이다. 주식이 아무리 꿈을 먹고 자란다지만 이렇게 까지 폭등할 소스인가 싶을 정도로 '아몰랑'식 투자과열 실례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내면을 꼼꼼히 살펴보면, 퍼스트 인 클래스 혁신 신약의 탄생은 여전히 글로벌 빅파마의 전유물로 평가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40여개에 달하는 국산신약이 제품화됐지만 세계화의 첫발을 떼진 못했다. 그렇다고해서 K-바이오의 저력을 평가절하 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아니다. 초블록버스터 약물 상용화라는 신화를 써내려가진 못했지만 분명 제제개발을 비롯한 탄탄한 R&D 능력을 갖추고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던 2020~2022년 당시 제약바이오주의 쾌속질주는 묻지마 투자의 전형을 보였다. 유력 상장제약사·노브랜드 바이오텍을 따지지 않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코'자만 들어가는 치료제 개발과 약물 재창출 소문만 돌아도 일명 '따상'으로 직행하는 웃지못할 헤프닝을 전국민이 생생히 목도했다. 신약개발은 최소 10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소요되고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팬데믹에 이름을 알린 다국적제약사들의 관련 백신과 치료제 역시 마찬가지다. 더욱이 바이든 정부는 관련시장 선점을 위해 짧은 기간동안 민관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30조원의 정책자금을 쏟아부으며 제품명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탄생시켰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공급에 방점을 찍고,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R&D 투자 전략을 구사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물론 천조국이라 칭하는 미국과 경제적 체급 면에서 비교열등한 측면도 있겠지만 혁신신약 개발의 최대 관건인 절대적 투자금액과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그야말로 기업은 기업대로 팬데믹이라는 광풍을 타고, 각자가 가진 기존 제제 또는 후보물질로 약물 재창출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 실례가 있겠지만 이중 가장 모진 경험을 한 기업을 하나 들라면 일양약품을 꼽을 수 있다. 2020년 3월 일양약품은 자사 백혈병치료제 슈펙트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비임상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다. 기사화 이후 주가는 넉달만에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치솟았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비임상시험 즉 동물실험에서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소'다. 이후 1년여만인 2021년 3월 일양약품은 러시아 알팜사가 진행한 슈펙트 코로나19 치료제 약물 재창출과 관련한 임상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 임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양약품 주가는 당시 여느 코로나19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현재 약 1만2000원 선에서 박스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일부 소액투자자들은 일양약품이 허위공시와 거짓 보도자료 배포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지면서 일양약품은 파렴치한 기업으로 호도되며, 본사를 비롯한 연구소 압수수색과 2022년 대표이사 국정감사 출석 등 감내하기 어려운 고충을 치러야만 했다. 4년여 간의 혹독한 조사와 수사는 결국 올해 4월 서울남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상흔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이 있다. 바로 임상시험의 비확실성이다. 약물개발단계는 물질탐색-전임상-임상1·2·3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임상 실패는 상존한다. 신약은 백만분의 일 확률게임이다. 아울러 전임상에서의 효능이 실제 환자 투여에서의 효과·부작용과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 임상은 결국 통계 디자인인데, 단, 1건의 부작용으로 3상에서 미끄러진 경우도 상당하다. 때문에 조작근거가 없다면 실패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없다. 일양약품의 피해 실례와 같이 억울한 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실행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할 5가지 원칙이 있다.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과 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증명판단의 원칙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물론 일양약품에 대한 무고 사건이 정식으로 1심으로까지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실을 확정하는 데는 법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자료가 있어야 함을 뜻하는데, 수사 5원칙의 모든 항목을 담는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를 비롯한 광수대, 국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양약품을 마녀사냥하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든다. 한국거래소(KRX)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시관련 시스템을 마련, 모든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홍보·공시 담장자들 역시 눈가리고 아옹하는 얄팍한 눈속임식 자료 배포를 저지르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0%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대다수의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인류의 건강에 기여한다는 숭고한 철학과 이념으로 관련 업을 영위하고 있다. 시대적 바람과 파도를 탄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속이고 투자자를 기만한 이른바 '작정하고 먹튀'를 저지른 제약바이오기업은 없었다.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일양약품 소액주주들은 과연 얼마나 명확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기업을 고소·고발했을까. 최근 제약바이오업계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GMP 위반과 관련한 내부고발만 보더라도 회사에 앙심을 품고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악질 사건이 허다하다. 자료를 직접 손에 쥔 내부고발 건도 이러할 진데 정보 접근성이 차단된 개미가 제기한 소장의 내용이야 뻔할 뻔자가 아닐까. 한 감찰기관의 최근 직권인지조사와 신고사건조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9·1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강제조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성격을 감안할때 조사·수사권의 범위를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해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법위반 혐의 없이 마구잡이식 기업조사를 벌여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단언컨데, 하루에 30%·일주에 100%씩 성장하는 기업은 지구상에 없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증권시장은 탐욕의 결정체를 일컫는 의미다. 투자손실에 따른 극단적 억측으로 촉발된 이번 일약약품 주가조작 무혐의 사건은 헬스케어산업을 포함한 전산업 분야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수사에 기업들은 또다시 눈 뜨고 코를 베여야 하나. 주식시장은 국가가 공인한 투기장과 진배없다. 주가 하락을 기업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경영진을 사기꾼으로 매도하며 고소·고발을 난무하는 투자자는 겜블러로서의 자격미달이다. 돈에 눈이 먼 불나방의 비상과 추락은 온전히 그의 몫이다. 투자의 승패는 통장잔고가 증명하고, 형사의 능력은 증거 확보로 평가된다. 더이상 수사당국이 자본시장 루저들의 악의적 투서에 칼춤을 춰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2025-04-23 06:00:00노병철 -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시장 철수 모니터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철수와 관련해 부당압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직까지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일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사실관계 파악"이라며 "사안을 확대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다이소 건기식에 대한 약업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일양약품이 출시 닷새만에 시장 철수를 공식화한 데 대해 공정위 역시 모니터링을 하며 관련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단체 역시 약사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관건은 '약사회 부당압력 행사 있었나'= 공정위 측은 '현재는 모니터링 단계'라고 밝히고 있지만,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 등을 걸쳐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관건은 약사회의 부당압력 행사가 있었느냐는 부분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위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에게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다이소 건기식 사태의 경우 약사회나 약사사회의 단순 거래 거절 등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2월 말 종근당건강과 일양약품, 대웅제약 등과 면담을 가지기는 했지만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는 의미의 간담이었다는 것이다. 약사회 역시 제약사의 판매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데 대한 정정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보니 소위 '갑질'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라며 "유명 제약사의 이같은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는 생활용품점 유통 건기식이 약국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처럼 오인해 약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은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소비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판매되고 있어 단순 판매가격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 약사회는 "해당 제약사에 현재 마케팅 전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는 인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와 보도자료 등에 대한 신속한 정정 조치를 요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2025-03-10 11:35:06강혜경 -
일양약품 닷새만에 다이소 철수 결정…나비효과 불러올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양약품이 닷새만에 다이소 건기식 철수를 결정하면서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이소에 건기식을 론칭한 3개 회사 가운데 일양약품이 철수를 잠정 결정하면서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의 향방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24일 다이소에 출시된 건기식은 총 37종이었다. 대웅제약이 26품목으로 가장 많고, 일양약품 9품목, 종근당건강 2품목이다. 일양약품은 ▲비타민C츄어블정 ▲쏘팔메토아연 ▲팝핑비타민C ▲W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D 2000IU ▲칼마디아연망간 ▲잇앤큐 ▲저분자콜라겐1250 ▲비타민C1000mg 등 9품목의 유통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초도 물량이 소량에 불과하고 테스트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이다 보니 별도 회수 절차는 없을 전망이다. 종근당건강은 락토핏과 루테인지아잔틴 2품목을 오는 3~4월 경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 대웅제약이다. 대웅제약은 ▲루테인 ▲비타민C ▲마그네슘 ▲비타민B ▲글루타치온 ▲바나바잎추출물 ▲비타민D 4000IU ▲철분 ▲밀크씨슬 ▲멀티비타민 미네랄 ▲녹차카테킨 ▲가르시니아 ▲콜라겐 ▲쏘팔메토 옥타코사놀 ▲맥주효모 비오틴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미네랄 츄어블 ▲칼슘 마그네슘D 츄어블 ▲코엔자임Q10 ▲rTG오메가3 ▲칼슘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MSM 엠에스엠 ▲프로폴리스 츄어블 ▲콘드로이친 ▲숙취해소 노니샷 등 품목수가 많기 때문이다. 종근당건강 측은 "변동사항은 없다. 종근당이 아닌 종근당건강이 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종근당건강은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서도 다이소 건기식이 저가판매가 아님을 적극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소에 출시될 락토핏의 경우 16포 기준 5000원으로, 50포 1만2900원선인 약국용 보다 가격적으로 저렴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양약품의 철수 이유 놓고 약국가도 관심어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A약사는 "다이소나 제조원 등과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일양약품이 철수를 결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내부적인 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대웅제약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 섰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품목 수 뿐만 아니라 라인업 등에서도 커다란 매출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B약사는 "제약사의 주고객이 약국이라는 측면이 판단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특히 일양약품의 경우 아날로그적인 영업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철수를 결정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제약사의 철수 조치가 약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C약사는 "일간지와 방송 등에서 약국이 다이소와 동일한 제품을 더 비싸게 판매해 온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마치 약국이 더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다이소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뉘앙스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국과 약사들의 실력행사처럼 보여질까 달갑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도 약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하는 데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며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유명 제약사의 이같은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는 생활용품점 유통 건기식이 약국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처럼 오인하고 약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약사의 마케팅 중단과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와 보도자료 등에 대한 정정 조치를 주문했다.2025-02-28 12:00:15강혜경 -
약사회 "소비자 기만 저가 건기식 마케팅 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유명 제약사들이 생활용품점에 저가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며 약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하는데 대해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약사회는 28일 입장문을 내어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신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유명 제약사의 이같은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는 생활용품점 유통 건기식이 약국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처럼 오인하고 약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은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소비자 건강상태를 고려해 판매돼 단순판매 가격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비자의 올바른 건기식 선택과 상담을 저해하는 일부 제약사의 마케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관련 제약사들을 향해 현재의 마케팅 전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와 보도자료 등에 대한 신속한 정정 조치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일부 제약사가 약국에 건기식을 공급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약사회는 약국 공급가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건기식의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오해를 초래하는 모든 마케팅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동일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2-27 23:33:54김지은 -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제도개선 논의 불 지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가 4곳으로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한국휴텍스제약, 3월 26일 한국신텍스제약, 5월 24일 동구바이오제약, 8월 9일 삼화바이오팜 등의 순서로 처분을 진행했다. 다만 4개 업체 모두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 4개 업체 모두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처분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휴텍스 제약, 첫 처분...식약처 공개 기준 '논란'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11월 29일 식약처가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취소 절차 진행' 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공식적으로 배포하면서 모두가 처분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2022년 12월 11일 GMP 적합판정을 거짓으로 받거나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 작성하는 경우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가 시행되고 첫 사례인 만큼 공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올해 1월 5일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이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통보를 진행했다. 휴텍스제약은 행정처분 효력 정지를 위해 집행정지를 청구했지만, 지난 2월 7일 수원지방법원이 기각하면서 2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33일 동안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이어진 항고에서 2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진행, 3월 4일부터 적합판정 취소 처분 효력이 정지됐고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이 멈춘 상태다. 이 과정에서 휴텍스제약의 상반기 외래 처방금액은 762억원으로 전년동기 1581억원보다 51.8% 축소되면서 33일 간의 효력정지 여파로 막대한 손실이 현실화 됐다. 두 번째 적합판정 취소 처분 대상인 동구바이오제약의 행보는 조금 달랐다. 지난 3월 26일 식약처는 신텍스제약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적용일은 4월 12일이었다. 하지만 4월 3일 수원지방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휴텍스제약과 달리 효력 개시도 못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식약처의 처분 효력 개시일 전부터 집행정지로 막아내면서, 이어진 신텍스제약과 삼화바이오팜 또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등으로 방어 전략을 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4곳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했으며,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후 현재 소송 중"이라며 "규제기관의 행정처분시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나 소송 제기는 법적으로 보장된 업체의 권리라고 생각되며, 식약처도 소송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 신중 처분, 개선 요구 목소리 GMP 적합판정 취소제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총 4건의 적합판정 취소 신중 처분 및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됐고, 백종헌 의원실 주최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가 3차례 진행됐다. 건의서는 지난 4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지난 7월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지난 10월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지난 11월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출했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GMP 적합 판정 취소제가 '잘 된 제도다'. '가혹한 제도다' 등 여러 입장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업계하고 대화하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가 필요한가 등 여러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제도를 시행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기에 소통 채널을 열어놨다"면서 "법률을 근거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의 건의서 제출 및 간담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식약처는 내년에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4-12-24 18:26:42이혜경 -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임종훈 대표 등 무고죄로 맞고소[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와 고발업무 담당자 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지난달 임 대표가 박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임 대표와 고발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무고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임 대표는 지난달 18일 박 대표를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박 대표는 고소장에서 임 대표가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고 주장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와 거래와 마찬가지로 약품 공급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이 별도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임 대표 측이 자신이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박 대표)은 해당 정보를 취득한 사실도 없고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 박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한 시점이 작년 주주가치 제고 활동으로 사내 임원 대상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벌이고 보도자료 배포로 이를 공개한 직후라는 점을 피력했다. 해당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여러 임원 중 자신만 특정해 고발당했다는 게 박 대표의 입장이다. 박 대표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대표 측은 박 대표가 한미약품 내부 구매관리규정 등에 위반해 심포지엄 용역비와 조경관리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표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너무나 많이 기재된 임 대표 측 고발장이 수사 기관에 제출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이러한 무고 행위를 통해 임 대표 측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는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박 대표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임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며 "수사 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고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2-06 14:49:03차지현 -
[대약] 최광훈,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박영달 고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5일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후보 선거캠프는 이날 백영숙, 조은구 선거대책본부 위원이 경찰서를 방문했으며 박영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 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최 후보 측은 “박 후보가 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최 후보와 한약사회장의 밀약설을 제기하는 등 근거를 확인하기 힘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고소하게 됐다”며 “선거가 임박한 만큼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허위 비방 행위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제기한 ‘한약사회장과 수차례 술자리를 가지고 통합약사 및 동영상 유포를 밀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한약사회장과는 이번 임기 동안 우연히 2차례 마주친 것이 전부이고, 그나마 한번은 한약사 문제 해결 용산 시위 현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의 근거 없는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약사 회원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권영희 후보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박영달 후보는 한약사를 고용한 사실이 명백하다. 과연 약사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나. 반성은 없이 상대를 음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허위 비방과 음해가 아닌 사실과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승부하겠다”면서 “약사 회원들의 지성을 믿고 거짓말과 선동에 흔들리지 않는 선거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 앞으로도 약사사회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2024-12-05 18:20:21김지은 -
[기자의 눈] 의약품 재분류 토론회 회피한 의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는 의사 처방이 필수인 전문의약품과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환자·소비자가 약사 복약지도를 거쳐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의약품을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6대 4였던 전문약과 일반약 비중은 24년여가 지난 오늘날 8대 2로 격차가 커지면서 규제당국은 지나치게 일반약이 쪼그라들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고민을 갖게 됐다. 정부 입장에서 전문약 과중, 일반약 과소 사태가 고착화하는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가 생긴 것이다. 아울러 사회 일각에서는 환자가 직접 일반약을 구매해 질환을 치료·관리 할 수 있는 '셀프 메디케이션'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줄어 들어 환자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 소비자 주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처럼 기형적인 일반약 축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데일리팜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의사, 약사, 제약계 등을 패널로 한 국회 토론회를 기획, 주최했다. 정부, 전문가, 국민이 한 자리에 모여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환경 선진화를 목표로 의견을 나누는 사회적 논의 첫 발을 떼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 직능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측 인사 패널 참석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의협은 끝끝내 거절했다. 주최측은 "의협 관계자 또는 의협 추천으로 해당 토론회 패널 토론자 섭외 불가"란 완강한 답변을 받은 이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협측 인사 패널 섭외를 시도했고, 거절이 반복됐다. 의협 불참 결정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서울의사회에 부랴부랴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이 뒤따랐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측 인사 섭외가 결정되면서 의약품 재분류 토론회 패널진이 가까스로 확정됐다. 다소 황당한 점은 국회 토론회 참석을 스스로 수 차례 거부한 의협이 토론회 당일 "의사단체가 배제된 채 토론회가 진행돼 우려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의협은 보도자료에서 "국민 건강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재분류를 일부 단체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재정 절감이란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현 상황이 무척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는 마치 토론회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의사를 배척하고 약사 등 특정 직능이나 단체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기획된 것인냥 호도하는 문장으로, 사실이 아니다. 국민 건강을 걱정하고 국내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선진화를 향한 견해를 보유했다면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입장을 가감없이 밝혔으면 될 일이다.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필요한 이유를, 필요없다고 본다면 그 이유를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인 의사로서 논리적으로 피력하면 된다. 아무도 이를 막거나 말리지 않았다. 토론회에 참석해 의사 직능의 고견을 들려 달라는 주최측 섭외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은 채 토론회장 뒷편에서 재분류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비판하고 깎아 내리는 게 스스로 의사 직능 대표 단체라고 자칭하는 의협이 갖춘 품격인지 의문이다. 또 보도자료에서 의협은 의약품 재분류 대신 국민선택분업을 먼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토론회에 참석했다면 공식 석상에서 얼마든지 정부부처와 약사 직능을 향해 필요성을 촉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도자료 말미에 의협은 안전성이 보장된 약의 편의점 상비약 확대나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처방 의료기관의 의약품 택배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했다. 의협은 토론회를 회피한 채 뜬금없이 반대 보도자료를 배포한데 이어 편의점약 확대, 화상투약기 활성화, 택배약 활성화 등 약사 직능이 민감해하는 의제만을 애써 골라 꺼내들며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의사와 약사 간 직능 갈등으로만 바라보는 수준적 한계를 감춤없이 드러냈다. 의협이 재분류 토론회와 전혀 관계없는 소재를 들어 약사 직능을 타깃으로 구태여 불필요한 다툼 소지를 키울 수 있는 시비를 건 셈이다. 의협의 불만 가득한 보도자료와 상관없이 의약품 재분류 선진화 토론회는 성료했다.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이 운영중인 재분류 시스템을 들여다 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약품 환경을 새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고, 식약처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협이 참석했다면 토론회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을 테지만,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앉혀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의협은 토론회 섭외를 거절하고 뒤에서 직능 갈등 유발 소지가 있는 비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는데 공을 들일 게 아니라 토론회 패널 참석에서 더 나아가 직접 관련 토론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며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품격과 우아함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회 토론회는 특정 직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선진 사회, 우수 국가를 위한 만인의 이익,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2024-12-04 06:11:43이정환 -
대면 선거운동 종료…숙대 동문회서 막바지 홍보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 12일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를 열흘 앞두고 대면홍보가 종료됐다. 오늘(2일)부터 우편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광훈(기호 1번, 70, 중앙대), 권영희(기호 2번, 65, 숙명여대), 박영달(기호 3번, 64, 중앙대) 후보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명희(기호 1번, 61, 이화여대), 김위학(기호 2번, 50, 성균관대), 경기도약사회장에 도전하는 한일권(기호 1번, 56, 중앙대), 연제덕(기호 2번, 60, 서울대) 후보가 막바지 홍보전에 나섰다. 각 후보들은 1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재회의 날 행사에 각각 참석해 소중한 한 표를 행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동문행사에 참석해 명함을 돌리고, 공약을 알리며 치열한 홍보전에 나선 것. 이날 숙명약대 동문회는 후보자당 각 30초의 홍보시간만 주고, 인사하도록 제한을 뒀다. 짧은 홍보시간 탓에 각 후보는 테이블을 돌며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전달했다. 이제 남은 공식 일정은 4일 열리는 2차 토론회다. 후보별 핵심 공약과 한약사, 약학정보원 등이 이슈가 됐던 11월 20일 1차 토론회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1차 대비 공격 수위가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 온라인 홍보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홍보나 문자메시지 전송, 모사전송, SNS 채널 운영 등에 보다 힘을 쏟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캠프 관계자는 "약국 방문 등이 종료되다 보니 온라인을 통한 홍보전이 힘을 받을 것"이라며 "개표일을 열흘 앞두고 한창 투표 독려 등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편투표는 선거개표일 10일전인 오늘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투표는 10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2024-12-01 20:03:02강혜경 -
편의점약 확대 심상치 않은 여론...2품목 취소가 빌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12년 11월 14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가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 일부다.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된 약국외 판매가 12년째 약사사회 발목을 잡고 있다. 야간이나 휴일에 겪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던 복지부 기대와 달리, 편의점 업계와 국회 등에서의 품목확대, 취급요건 완화 목소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24시간 연중무휴라는 필수조건 마저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문제는 복지부 마저 국회와 시민단체 드라이브에 '의정갈등 종식 후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내년에는 상비약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13개에서 11개로…품목수 축소" 국감서 질타= 상비약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이슈가 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향해 "약사법이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지금까지 13개 품목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 중 2개 품목이 취소됐다"면서 현행 11개에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지사제·제산제 등을 늘려달라는 민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후 지정품목이 13개로 제한된 데다 일부 품목에서 생산중단이 발생한 것을 들어 향후 대체 품목 지정과 확대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정갈등 상황 지속으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안전상비약 대체 품목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품목 확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 한 술 더 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등은 "지난 1년 동안 다섯 차례 서면, 온라인을 통한 민원제기에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있다. 복지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는 거냐"면서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논란, 문 닫은 약국, 해열제 품절 등의 위협 속에서 그나마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안전상비약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의 업무 태만"이라며 복지부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20품목 이내'의 함정, 품목 확대 빌미되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다.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을 보면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이라고 못박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린이용타이레놀80mg과 타이레놀정160mg 생산중단도 빌미를 줬다. ▲해열진통제-①타이레놀정500mg(8정) ②타이레놀정160mg(8정) ③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④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⑤어린이부루펜시럽(80ml) ▲감기약-⑥판콜에이내복액(30mlx3병) ⑦판피린티정(3정) ▲소화제-⑧베아제정(3정) ⑨닥터베아제정(3정) ⑩훼스탈플러스정(6정) ⑪훼스탈골드정(6정) ▲파스-⑫제일쿨파프(4매) ⑬신신파스아렉스(4매)로 출발했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두 품목의 생산중단으로 공란이 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품목 재지정과 함께 소비자들의 요구가 큰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억지라고만은 할 수 없다. 2012년 이후 10년 넘게 품목이 유지돼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생산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참에 품목 재지정과 함께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와 편의점업계 측 입장"이라며 "수면 아래서 군불을 떼던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자해에 표결 직전까지 갔던 품목 확대, 제산제·지사제 '솔솔'= 상비약 확대 움직임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에는 표결 직전까지 갔다가 약사회 측 대표인사의 자해시도가 빚어졌으며, 2018년에도 겔포스와 스멕타에 대한 상비약 지정 움직임이 있었다. 작년 10월에도 복지부가 시민단체, 의대·약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에 위원 추천받으며 품목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쟁점은 표결 직전까지 갔던 품목들이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4가지 효능군을 추가로 지정해 새롭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로 정해진 4개 효능군이 최대 8개 효능군까지 확대된다면 약사회는 물론 약사사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는 연내 심위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율과 위반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품목 확대는 물론,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전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약사회는 "2년간 전국 1000여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2년 95.7%(957개소), '23년 97.1%(988개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판매자 교육 역시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상비약 판매에 다수를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판매자의 경우 73.1%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또 "'16~'18년 안전상비약 추가 지정을 추진했던 지사제 스멕타현탁액의 경우 불과 1년 뒤인 '19년 만2세 미만·임부 금기 성분(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단일제)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경제·산업적 논리에 따라 졸속적인 상비약 품목 지정을 추진해 왔음을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연 1회 등)으로 의무화하고, 점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 또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하며 24시간 시간 미충족 등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미충족 업소를 등록 취소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단체 한 전문가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해 온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보니 바로 품목지정이라는 본론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못이 박힌 만큼, 내년 정도부터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시민단체와 편의점업계가 이토록 상비약 품목 확대에 목을 매는 이유는 약국외 판매를 이뤘다는 상징성 때문"이라며 "10여년 전 이룬 약국외 판매를 넘어 또 다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일 것이고, 여기에 편의점업계가 편승하는 모습이다. 제약업계도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상비약 품목 지정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운영시간 미준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첨 등은 논의의 주요사안이 아니다. 2012년 지정 이후 재평가나 재심의 등이 없었다는 게 관건"이라며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실적 등을 비롯한 약사회의 논리 개발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2024-11-05 17:29:16강혜경 -
비만약 '위고비', 이상사례 모니터링..."자살충동 보고 없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출시 이후 비만치료제 열풍을 불러 일으킨 '위고비'가 국내 이상사례 모니터링에서 '자살 생각'에 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이주영 의원이 서면질의한 위고비의 자살·자해 위험 간 인과성 검토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위고비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사용을 위하여 처방 체크리스트(전문가용)와 사용설명서(환자용) 제공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에게 투약방법, 부작용, 사용 후 폐기 요령 등 정확한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보도자료 배포, 사용설명서 등 정보제공을 지속할 예정이다. 비만치료제의 시판 이후의 상황에 따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이상사례 수집을 강화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대상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는 등 적정 사용이 이뤄지도록 지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살 등의 부작용과 관련, 식약처는 "유럽 EMA 검토 결과, 지난 4월 위고비와 같은 계열의 의약품과 자살 생각 등 간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이상사례 모니터링 결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식약처는 "시판 이후의 상황에 따라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이상사례 수집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유통과 의료기관 대상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는 등 적정 사용이 이뤄지도록 내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안전성 정보 및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4-10-18 09:54:20이혜경 -
[기자의 눈] 호재 알리고 피드백은 없는 제약사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A사는 수개월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점도 못 박았다. 자사 품목을 FDA에 재신청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2개월이 지난 현재 별다른 공시도, 보도자료를 통한 피드백도 없는 상태다. B사는 최근 글로벌학회서 자사 물질 데이터를 발표한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을 타진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해당 학회는 한달전에 종료됐지만 역시 별다른 피드백은 내놓지 않았다. 앞선 예시는 일부일수도 대부분 제약바이오 기업 얘기일 수도 있다. 양심에 찔린다면 자사 얘기라도 봐도 무방하다. 글로벌 학회 얘기를 덧붙여보자.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학회 참석에 한창이다. 유럽종양학회(ESMO), 세계 제약산업 전시회(CPHI), 바이오재팬(BIO JAPAN) 등이다. 해당 학회에 참석해 자사 경쟁력을 알리고 파트너십을 모색한다. 말그대로 기업가치를 올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에 제약바이오 업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글로벌 학회서 어떤 활동을 펼칠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사전 예고를 한다. 주가는 반응한다. 다만 많은 업체는 학회 참석 전후가 다르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매년 추세를 봤을 때 참석 전 홍보 업체 중 절반 이상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추가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기업가치를 진정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학회 참석 전 홍보자료 보다는 참석 후 객관적인 결과물을 공유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성과를 알리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기업이 생각하기에 따라 무궁무진하다.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야 투자자도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호재를 알렸다면 때에 맞는 피드백은 필수라는 책임을 가져야한다. 이벤트를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만 한다면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애당초 특정 호재 시점을 못박아서는 안된다. C사 바이오벤처의 사석에서의 대화가 생각난다. "며칠 후에 자사 물질 논문 게재 사실을 알릴거예요. 최대한 드라이하게 표현할 예정입니다. 주가하락으로 기술이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참아보려고 합니다. 대신 R&D 성과에 대한 시장과의 소통은 때를 놓치지 않고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호재든 악재든 말입니다. 기술이전 장담은 못해도 시장과의 피드백은 약속합니다." 호재는 알리고 피드백은 없는 제약바이오기업이 배워야할 자세다.2024-10-15 06:00:14이석준 -
약준모 "약국 상비약 가격 담합 주장은 약사 모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최근 소비자단체가 주장한 약국들의 상비약 가격 담합에 대해 약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자료를 발표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입장 철회와 동시에 약사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6월 8개 광역시와 4개 특례시 약국(일반 및 프랜차이즈) 총 44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상비약들이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돼 있다며 '암묵적 조율'을 의심하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약준모는 오늘(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전반에는 약사들이 영리적 목적을 위해 가격을 담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약사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시로 든 베아제의 경우 표준 소매가 제도가 있었던 1989년에도 2200원에 판매됐다. 뿐만 아니라 1970~1980년대 2000원에 판매되던 수많은 의약품들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2~3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약국과 제약사들이 희생하며 의약품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해왔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식료품 가격이 치솟는 동안에도 의약품 가격은 최소한의 상승이나 동결로 안정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오히려 약국이 판매하던 제품들이 다른 소매점으로 확장된 후 더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면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보도자료 말미에서 생활필수품인 의약품의 가격 동향을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중요한 것은 미래의 가격 동향이 아니라 지난 40여 년 동안 의약품이 그 가치에 비해 적절한 가격을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근거 없는 연구 자료를 통해 약국이 공격받을 뿐만 아니라 의료와 의약품 영리화를 꿈꾸는 자본의 먹잇감이 됐다고 평가했다. 약준모는 “자신들의 활동을 보여주기 위한 명분으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들이 비판하던 기업들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위해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던 옥시와 한국 의약품 시장의 특수성도 파악하지 않고 성명서를 쓴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고, 약사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때까지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2024-09-12 12:09:3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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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10정)4,0003,00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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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20g)22,00018,0002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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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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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5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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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시론정(21정)10,0008,5009,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