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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단체 "국민안전 위해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양대 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리베이트를 막는 '닥터나우 도매상 겸영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신속 상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플랫폼이 자사 소유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해 사실상 환자 선택을 좌우하고 공정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12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한국1형당뇨병환우회·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건강소비자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를 향해 약사법 개정안 신속 의결을 요구했다.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백혜련, 이수진, 서영석,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동참해 시민사회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란 혁신을 막거나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안이 아니며,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비대면진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이다.시민사회단체는 국회를 향해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가 국민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는 요구다.특히 시민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보건복지위원들에게도 국민 눈높이의 책임 있는 입법 완수를 당부했다.이들은 "플랫폼 규제법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입법으로 '혁신 제한법'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법'"이라면서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다. 공공성과 특수성이 강한 보건의료 영역에서 플랫폼이 약 유통까지 장악한다면 환자 안전과 선택권이 훼손될 뿐 아니라, 의료 상업화 가속화로 국민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이익보다 더 우선돼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영리적 확장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면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나서 이를 제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그런데도 이미 해당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지만 결국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중인 유일한 어느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춰진다. 향후 의료 공공성을 둘러싼 더 큰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실시됐던 시범사업과 달리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제도화된다"면서 "서비스가 어디로 확장될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미 윤석열 정부 시범사업 기간 동안 플랫폼의 불법·편법 운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수 십년간 법으로 금지해 온 담합금지, 리베이트 금지 원칙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그 결과 탈모, 다이어트 등 비급여 진료와 의약품 남용, 왜곡이 심화됐다. 보건의료는 다른 산업과 달리 부작용을 겪고 나서 사후에 규제하는 게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잘못된 법으로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에 끼친 피해는 어떻게 해도 회복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먼저 두고 서서히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부연했다.이어 "이 법안은 결코 특정 직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함이 아니다. 보건의료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혁신은 신산업이 공정한 룰 안에서 자리잡고 성장하는 것을 돕는게 핵심이다. 리베이트 근절, 담합 금지란 가치는 건보재정을 지키로 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비대면진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플랫폼 산업이 의료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드는 법안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2025-12-12 10:28:59이정환 기자 -
비대면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 적신호…"제2의 타다 금지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오늘(26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처방약을 살 수 없게 돼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법안 의결에 반대하면서다.이날 신 의원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한성숙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동욱 의원 관련 질의에 "혁신이 일어나면서 기존 업계와 새로 나오는 쪽(스타트업)의 갈등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갖고 토론회 많이 열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법이 만들어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논란 중심에 선 해당 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운영해 자신과 계약한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판매하거나, 도매상이 특수 관계인 플랫폼과 계약한 약국에 직·간접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판매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다.김윤 의원은 의사, 약사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로 규정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동시에 플랫폼도 도매상 설립·운영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신 의원은 김 의원 법안이 통과하면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을 제 때 편리하게 사지 못하게 되면서 비대면진료 산업 자체가 붕괴한다는 논리를 폈다.신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하면 자기 동네에서 약을 타야 하는데 약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플랫폼이 약을 어디서 파는지 알려주고 일종의 도매상을 만들어서 약을 공급하는 벤처가 생겼는데 이를 못하게 막는 법이 올라왔다"며 "이유가 리베이트, 담합 금지인데, 국민 편익 측면에서 혁신을 방해하면 장애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비대면진료는 갈 수 밖에 없는 추세다. 비대면진료를 받고 약을 못사게 만들면 비대면진료도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며 "언론에서는 이를 제2의 타다 금지법이란 표현을 쓴다"라며 한성숙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한 장관은 신 의원 질의에 더 많은 토론을 거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한 장관은 "기존 업계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의 사업과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이로, 새로운 혁신 기업들도 그 부분의 문제가 있다"며 "관련 업계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한 장관은 "제가 플랫폼에 오래 있었던 입장에서 본다면 플랫폼도 시장 경제력을 가졌고 그 부분에서 새로 나타나는 스타트업도 기존 업계에겐 불편할 수 있다"며 "의원들이 토론회를 많이 열어서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반영돼서 법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2025-11-26 16:01:49이정환 -
지역의사제·바이오 CDMO 지원법 제정 8부 능선 넘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외에 지역의사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규제 지원법 등 굵직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8부 능선을 넘었다.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총 51개다.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면 입법이 사실상 완성된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명 지역의사제법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법안에는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에 응시하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몇 명을 뽑을지는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와 지역별 의료 인력 상황을 놓고 추후 확정하게 된다.다만 의사협회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수요 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방을 보였다.◆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 규제지원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7개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법안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을 별도의 법체계로 규정해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업의 수출제조업 등록,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한 적합인증 제도, 원료물질 제조·공정의 품질 인증 절차 등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임상·허가용 시료 생산부터 상업용 제조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해외 규제기관의 검사·승인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장비 확충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또 원료·시약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지정과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지자체는 CDMO 산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연구개발·투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글로벌 규제 수준에 맞춘 품질관리 체계와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다만 15조의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됐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지원은 개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하고, 비과세와 조세·지방세 감면 사항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제정법안은 공포후 1년 이후 시행된다.이에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현재 많은 국내 기업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정안을 통해 국내 CDMO 기업의 사업 안정화 및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5-11-21 10:24:31강신국 -
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비대면진료 때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사, 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과 의·약사는 물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게도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 공급·유통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닥터나우 비진약품 설립·운영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이 편법·불법으로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플랫폼을 의약품 유통업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비대면진료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복지위 통과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 이송·공포되면 최종 입법에 성공한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다.만약 이번 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를 가정하면 빠르면 내년 11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고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이 본격적으로 금지된다.비대면진료 정의·원칙·방식, 의료법에 명시복지위 통과 법안은 의사, 의료진 간 원격으로 환자 진료에 협력하는 행위를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용어를 수정·변경했다.(제34조)의사와 환자 간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행위를 '비대면진료'로 규정(제34조의2)하고 1항에서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2항은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대상을 규정했다.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환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금지를 제외하면 별다른 규제없이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초진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환자 집 근처에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지역을 규제하는 조항이다.특히 초진 비대면진료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 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 지역과 제한된 의약품 처방일 수 범위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1형 당뇨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환자 집 근처가 아닌 전국 단위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비대면진료 실시 의료인은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의료기관 장(의사)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 금지 조항이다.법안은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마약, 향정신성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마약류 등 불가피한 경우엔 비대면진료 때도 처방이 가능하다.의사·치과의사는 대면·비대면진료 때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정보를 DUR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약국 외 의약품 인도·공공 플랫폼·공적처방전 법제화약사(약국개설자)는 의사가 발급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할 때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 약국 외 장소로 처방약을 인도할 수 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외 장소 인도 가능 대상이다.현행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수준의 재택수령 대상을 준용하고, 지역 규제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도 법제화됐다. 복지부 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민간 플랫폼 일탈행위 관리·감독·제어가 목표다. 다만 공공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단이 어렵기 때문이다.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적전자처방전 조항으로, 대면진료 땐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계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규제 법제화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이하 플랫폼)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의무 신고제에 해당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와 의료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 되며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도 금지된다.플랫폼이 약사법 상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해서도 안 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다.환자·보호자·처방전 보유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플랫폼 금지 사항이다.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한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부칙에서는 플랫폼 신고·인증 경과조치를 규정했는데, 비대면진료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으로 복지부 인증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엔 6개월 이내 신고를 완료하도록 정했다.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허가·운영 금지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목표다.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김윤 의원은 해당 조항을 통해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비진약품을 허가받아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고 이를 토대로 한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행위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를 허용하면 플랫폼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우고 편법 경영 위험도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약사법에는 약사의 마약류DUR 확인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조제할 때 DUR에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약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2025-11-20 10:47:13이정환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비대면진료 법안소위 통과…초진 환자, 지역·처방약 제한현재 정부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료법 개정안)이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이로써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허용 후 시범사업 전환했던 비대면진료가 6년만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법안소위 통과 법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규정하되, 초진 환자군을 일일히 열거하지 않고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다만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과 처방 일수 제한을 규정하도록 법제화했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초·재진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되며,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 역시 마약류에 한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단, 희귀질환자 등 불가피 마약류 비대면진료 처방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에겐 비대면진료 때도 제한없이 허용한다.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즉, 공공플랫폼 운영 조항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조항은 병합해 하나의 법 조항으로 규정하고 관계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했다.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하되 민간 플랫폼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증제를 거쳐야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실상 플랫폼 허가제와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게 복지부 의지다.비대면진료 약 전달은 현재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대상자에게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되,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만 약국 외 인도를 할 수 있게 했다.약사법 별도 개정이 아닌 의료법을 일부 손질하는 방식으로 약국 외 약 전달을 제도화 한 셈이다.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게 했다.소위 통과 법안은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된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공포되면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초·재진 등 대상환자, 네거티브 제도화법안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먼저 의료법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조항을 신설, 제1항에서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제2항에서는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밖 환자를 비대면진료 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했다.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 환자는 큰 규제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재진이 아닌 초진 환자는 비대면진료 때 제한 규정을 여러가지 법제화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는 초진이더라도 비대면진료를 지역 제한 없이 허용한다.초진 비대면진료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수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 이사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허용한다.급물살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2025-11-18 10:18:53이정환 -
대체조제 간소화법, 법사위 통과 목전…변수는 의사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전산화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0일) 오후 2시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여야 합의로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도 별다른 걸림돌 없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 반대가 여전해 가·부결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이번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법사위 심사대에 오른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둘러쌓인 환경을 살펴봅니다.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은 약사법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고요.약사법 개정안 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조항 이미 복지부가 사후통보 심평원 업무포털(가칭)을 구축·운영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추가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 강화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복지부, 법안 통과 기대감…"심평원 근거 확립"복지부는 법안이 법사위, 본회의를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개정을 확정한 약사법 시행규칙만으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추가·확대를 통한 간소화·전산화 행정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지만, 약사법이 개정되면 보다 고차원적인 행정이 가능해지고 두터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는 게 복지부 견해로 보입니다.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복지부와 심평원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명시할 경우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행정적·법적 근거가 더 확실해진다는 취지인데요.실제 법이 통과하면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실무를 위한 복지부 예산과 심평원 인력·조직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추후 정보시스템에 축적되는 대체조제 전산 정보를 고차원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에도 유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요.대체조제 동향을 보건의료 정책 개발·발굴 근거 자료로 활용하거나, 미흡한 정보시스템을 손질할 때 해당 약사법을 근거로 예산·조직을 추가 편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거죠.특히 복지부는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법제화가 환자에게 통보 기한을 지연하거나 의사의 대체조제 인지율을 하락시키거나, 환자 약화사고 책임소재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이를 기반으로 내년 1월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입니다.의료계, 반대 여전…"의사 처방권 침해"국회 복지위원들과 복지부의 법안 찬성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반대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의협은 현행 약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체조제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약사가 직접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대체조제한 사실을 처방 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있다는 논리인데요.이에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실을 간접통보할 수 있게 해 처방 의사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대체조제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중입니다.특히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사 회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조제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대적 홍보에 나섰습니다.실제 의협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를 부추기고, 약사가 처방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 중입니다.의협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법안에 반대하며 신고센터 운영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물 배포에 나섰습니다. 나아가 의협은 대체조제 시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내역을 통보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동의 절차를 거치는 의무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약사 대체조제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하는 입법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로도 보이는데요. 추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엿보이는 대목입니다.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사 단체가 반발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법사위 심사 때 의료계 의견에 찬성한 의원이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경우, 계속심사나 법사위 2소위 추가 심사가 결정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법사위는 법안의 체계·형식·자구 심사권한만 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사위사 실질적인 법안 핵심 내용을 다투거나 아예 제동을 거는 경우도 적잖기 때문이죠."법사위가 제멋대로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그럼에도 복지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사위 심사도 통과 지연이나 부결 등 큰 변수 없이 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 후 정부 공포 시 입법에 성공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칙 시행일 규정에 따라 정부 공포일로부터 5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내년 2월 2일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시기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보입니다.한편 이날 법사위에는 제약사 간 '제네릭 미출시 역지불합의'를 규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가필수약 정의·범위를 확대하고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약사법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심사 안건에 포함됐습니다.2025-09-09 18:23:17이정환 -
국회발 '처방·조제 3법' 드라이브에 의료계 초비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한적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등 이른바 '처방조제 3법'이 속도를 내면서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먼저 대체조제 간소화는 약사가 심평원 시스템에 사후통보를 하면 의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를 남겨 놓고 있어 3개의 법안 중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이다.의사협회는 이미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했고 대국민·대회원 캠페인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개소식에서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불법 대체조제신고센터를 가동한 의협 또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의사들이 수용하기 힘든 수준의 법안이 발의됐다.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여기에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는데 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의협의 반대 이유는 ▲환자 알권리 침해 및 약화사고 위험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및 현장 불편 ▲행정부담 ▲민감 정보 집적에 따른 대규모 유출 위험 ▲정부의 과도한 정보 요구 가능성 ▲환자 동의 배제 및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이다.그러나 처방조제 3법 모두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는 점에서 '거부권' 부담도 없다. 여기에 모든 법안 처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여당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3개 법안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의료계에는 부담이다.2025-09-05 11:42:22강신국 -
약사회 "대체조제 필요성 정부·국회 공감…법안 통과 확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또 다시 딴지를 걸고 나섰지만, 약사회는 해당 법안의 입법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무대응 방침을 밝혔다.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1일 전문언론 브리핑 중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대체조제 활성화법’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약사법에 제27조의 2(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조항을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관련 업무를 심평원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해 약국의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법, 또는 대체조제 간소화법으로 불리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으면서 의사협회는 위험성과 더불어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의사협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가 더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고 지적했다.그간 공식적 대응을 자제해 왔던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하며, 통과 가능성을 확신했다.노수진 이사는 “약 품절 지속으로 인한 약국의 행정 부담과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다. 그만큼 복지부도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회에서도 관련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노 이사는 “의사협회는 대체조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됐을 때도,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을 때도 반대했다”며 “의사회가 대체조제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있다거나 대체조제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있지는 않다고 본다. 굳이 정식 대응 할 필요는 없다는게 약사회 입장”이라고 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게 되며 국회와 정치권, 약사회에서는 연내 입법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2025-09-01 18:11:23김지은 -
역지불합의 금지·대체조제·품절약 법안,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가 서로 금품을 주고 받는 등으로 담합해 제네릭을 미출시 하거나 지연시켜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역지불합의' 행위를 규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제약사 간 위법적인 제네릭 미출시 담합으로 환자가 부당하게 비싼 돈을 내고 의약품을 복용하는 불이익을 근절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정의·지원 대상을 대체약이 없거나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약까지 확대할 수 있게 개선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후 정부 공포되면 부칙 시행일 기준에 맞춰 발효된다.오리지널사-제네릭사 담합 금지…적발 땐 약가인하·급여정지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건보법 개정안으로, 복제약 제약사가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기로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을 때 불공정거래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거나 급여적용을 정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복지위 통과 법안은 건보법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손질했다.구체적으로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 또는 같은 법 제45조 1항을 위반한 사건 중,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증액 또는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의약품 보험약가를 깎거나 급여를 정지할 수 있게 규정했다.역지불합의 규정 위반이 처음 적발됐을 때 최대 20%까지 약가를 깎을 수 있도록 하고, 약가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재차 역지불합의 확인 때는 40%까지 약가인하를 할 수 있게 했다.2차 약가인하 후 5년 이내 역지불합의 위법이 또 적발되면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약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역지불합의 방지 조항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이로써 역지불합의 담합 행위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복지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과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심평원 확대약국 대체조제 시 약사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해 복지위 대안으로 의결됐다.법안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대체조제)할 때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그대로 반영했다.약사법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복지위 의결 주요 내용이다.특히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대체조제 간소화 규정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했다.이로써 약사법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향후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동시에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할 수 있게 돼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국가필수약 정의 확대·안정공급 협의회 근거, 법률로 상향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대체제가 없거나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의약품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확대하고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의결됐다.법안은 국가필수의약품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가 목)과 보건의료상 필수적인데도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나 목)이 그것이다.아울러 '약사법 제83조의5(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신설하고 국가필수약과 국가필수약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해진 의약품의 대책 마련을 위해 식약처에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특히 식약처 차장만을 단독 의장으로 했던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을 '복지부 고위공무원단 중 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1명'을 추가해 총 2명으로 확대했다. 국가필수약 관리 권한을 갖는 정부부처를 식약처에서 복지부까지 추가해 국가 관리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이 밖에 협의회 위원 구성성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국가필수약 정의가 확대되는 동시에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일시적 수요 증가로 안정공급이 필요해진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강화할 전망이다.국회 복지위 의결 약사법 개정안에는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하는 조항(표)이 포함됐다.약사법 개정안 법사위로2025-08-27 11:29:35이정환 -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품절약 안정공급 입법 속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법안과 수급 불안정이 확인됐거나 대체약이 없는 의약품 등을 국가필수약으로 지정, 관리·지원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늘(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시행규칙을 넘어 약사법에 명기되는 동시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 관련 조항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대체조제 정보시스템' 법제화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조항의 경우 '약사법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로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부령) 개정 완료로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둔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조항이 약사법에 명기되는 셈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장관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 지원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제27조의2 1항)와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2항),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근거(3항)가 약사법에 담긴다.이로써 향후 복지부가 개발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업무포털(가칭) 관련 조직·인력·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심평원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역할 일부를 담당해야 하는 법적 명확성도 지금보다 강화된다.국가필수약 정의 확대…수급 불안·대체재 없는 품목도 포함 국가필수약 정의를 '국가 보건체계 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필수적인데도 대체재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확대·개선해 정부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복지위 통과를 앞뒀다.국가필수약 지정 방법도 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합의를 통한 최종 지정에 앞서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도 법제화했다.해당 법안에는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구성 근거를 약사법으로 상향하는 조항도 담겼다.약사법 '제83조의5(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식인데, 국가필수약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안정공급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의약품 해결책을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했다.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해진 의약품을 '국가필수약 등'으로 정의해 협의회가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안정공급 협의회는 국가필수약 등의 안정적인 제조, 수입, 유통, 공급을 위한 조치와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도록 규정했다.먼저 협의회는 국가필수약 지정·지정해제 관련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식약처 차장과 복지부 고위공무원 중 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의장을 맡는다.구체적으로 의장 2명은 식약처 차장과 복지부 고위공무원 중 장관 지명자로 결정했다.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기관장이 정하는 사람'과 필수의약품센터장, 심평원장, 국가필수약 안정 공급 관련 기관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협의해 인정하는 기관 추천인으로 구성하게 했다.의료계와 약업계 단체 추천인,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도매상 단체 추천인, 환자단체 추천인,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협의회 인물로 지정될 수 있다.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은 협의회와 분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필수약 등의 수요·공급 동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식약처장은 협의회 조정 사항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국가필수약 생산과 수입 확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복지부 장관 또는 식약처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특히 복지부 장관은 협의회 협의·조정안을 토대로 식약처장과 협의해 약국개설자,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국가필수약 등 유통개선을 협조 요구할 수 있다.한편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에 필요한 국회 절차를 모두 끝마치게 된다.약사법 개정 급물살2025-08-26 16:41:00이정환 -
약가인하 지연 꼼수 사라진다…담합금지법 시행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리지널 보유 제약사와 제네릭 개발 제약사가 서로 담합해 부당하게 특정 의약품 약가인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속칭 '역지불 합의' 행위가 적발되면 약가를 깎고, 재차 적발 시 약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퍼스트 제네릭이 시판허가되면 오리지널 보험약가(약제 급여 상한금액)가 53.55%로 인하되는 약가제도를 회피하려 제약사 간 부정한 이익이나 대가를 수수한 뒤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는 꼼수가 미연에 방지될 전망이다.아울러 제네릭 미출시로 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비싼 값에 오리지널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 부담을 없애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역지불 합의를 규제하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영향이다.역지불 합의 규제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에 성공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약사끼리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역지불 합의 적발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건보법 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손질해 독점규제·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역지불 합의가 적발된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할 수 있게 규정하는 내용이다.이후 5년 내 같은 이유로 약가인하 대상이 된 경우 최대 40%까지 감액하고, 감액일로부터 5년안에 또 역지불 합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년까지 약제 건보급여 적용을 중지할 수 있게 했다.의약품 약가를 부당하게 높이거나 깎이지 않을 목적이 확인된 오리지널의 보험 약가 인하와 급여정지를 법제화한 셈이다.특히 역지불 합의 위반과 관련 없는 제약사가 시장 출시중인 제네릭이 억울하게 약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역지불 합의 금지 법안에 찬성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 통과와 본회의 의결에 큰 걸림돌은 없는 분위기다.복지부는 "제약사들의 부당한 담합으로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아 높은 가격이 유지된 공정거래법 위반 의약품의 약가를 깎을 수 있게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도 "제약사 간 부당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로 복제약 생산·출시를 막는 역지불 합의를 근절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보재정 건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에 공감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소위 통과 법안은 오는 27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에 상정될 전망이다.역지불 합의 금지 건보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2025-08-22 11:37:15이정환 -
대체조제법, 소위 통과…약사법에 '심평원 사후통보' 명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보건복지부가 법안 발의 의원실 등과 협의를 거친 대안을 만들어 제출, 조건부 찬성 의견으로 돌아서며 통과에 적극성을 보인 게 영향을 미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중검토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의료계, 병원계 반대가 이어졌지만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둔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게 통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률서 명시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했던 복지부가 '대안 전제 조건부 수용' 돌아서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해당 법안은 올해 1월 법안소위에서도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이번 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이번에 복지부는 '약사법 제27조의2 대체조제 지원' 조항을 설계해 국회 제출, 해당 안으로 통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 관련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지원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복지부 대안 주요 내용이다.법안소위원들은 복지부 제출 대안을 추가로 수정해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을 소위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내역을 약국으로부터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업무가 심평원 고유 업무 범위가 아닌 점, 심평원 사후통보 시 통보기한 증가로 의약품 안전성 우려가 생기는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그러면서도 대체조제를 원활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복지부가 만들고 있는 심평원 정보시스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하는 점,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심평원이 대체조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조건부 찬성했다.법안소위원들은 복지부가 제출한 대안의 상세 문구를 일부 수정해 의결, 소위를 통과시켰다.결과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규정은 내년 2월 2일 발효될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제도화되는 동시에 약사법에서도 심평원 사후통보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약사법 개정 8부 능선 넘어2025-08-19 18:30:41이정환 -
민주당 공약에 대체조제·신약 R&D 약가우대 담긴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투자율(금액)과 의약품 보험상한액, 약가인하율을 연동하는 약가제도를 통한 국산신약 지원 정책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한다.제네릭 영업에 매몰된 제약사 보다 신약 DNA 진화·창출을 타깃으로 쉼 없이 노력하는 제약사가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게 해 미래 국가 성장동력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다.특히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아직까지 제네릭 중심인 만큼 계단식 약가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제한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합리적으로 법제화 할 방안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비롯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소 방안도 고심중이다.최근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정책위원회 대선공약 TF 총괄팀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약바이오산업과 보건산업 관련 대선 공약 방향성을 공개했다.◆제약바이오산업 진흥책=민주당은 제약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도모하는 산업이라는 데 공감하는 동시에 안전성 우려 등으로 규제의 대상으로 이중적 성격을 갖는 분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간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이런 상황 속 조원준 수석은 "민주당은 제약바이오산업 진흥과 국산신약 창출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며 "다만 지나친 규제완화가 제품이나 산업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의약품 산업이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동시에 국가 미래 먹거리라는 특수성을 지닌 만큼 '균형감 있는 규제과학 기반 대선 공약'을 설계하겠다는 얘기다.조 수석은 제약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지원 체계를 정비하며 ▲사회적 책임 강화란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조 수석은 "구체적으로 성과 도출형 R&D 정책을 마련하고 R&D 투자 비율에 연동해서 약가를 보상하는 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며 "계단식 약가 제도가 과연 직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약기업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도 사실상 영역이 좁은 경우가 많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등을 개선해 사회적 기여 방식 다양화를 지원하는 공약을 고민하고 있다"며 "제네릭에 기반한 산업구조가 아닌 국산신약을 가지고 해외진출하는 수출 제약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대선 공약에 담겠다"고 예고했다.특히 "제네릭 중심 산업 구조를 영위하다보니 제도를 아무리 개선해도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종식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해외진출, 수출 의약품에 대한 지원은 별도 공약 패키지로 정리해야 겠다는 생각이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대한 제약산업 우려도 큰 데, 민주당은 통상이라는 큰 차원에서 제약산업 대응책을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법=조 수석은 민주당이 '진보 정치를 지향하면서 기술의 진보는 가로막는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비대면진료 등 IT산업과 융합된 의료 정책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요구에 직면했을 때 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취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수석은 국민 건강·생명과 밀접한 보건의료정책을 산업적 프레임으로 육성·진흥에만 초점을 둘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현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산업 발전의 도구로 바라보며 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근거로 무제한 시범사업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비판이다.조 수석은 "보건의료 분야도 첨단IT 산업과 접목되면서 기술적 진보를 거듭 중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는 특성상 국민 안전이란 기본 전제를 확보하지 않으면 자칫 정책 근간이 흔들린다"며 "과도하게 산업적인 프레임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 가긴 어렵다. 다만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자세로 새로운 제도와 환경 변화를 수용한 공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시범사업인데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본사업을 넘어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며 "대상, 기준, 범위, 지역, 시한 등 어느 것 하나도 제한이 없다. 이런 시범사업은 본 적이 없다. 심각한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비대면진료 원칙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따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조 수석은 "현재 이런 방식의 시범사업이 이뤄지게 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철저히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는 국민 의료접근성 보완하기 위함인데 시범사업 결과물은 비만약, 탈모약, 사후 피임약 처방을 위한 도구이자 창구가 됐다. 원 취지와 전혀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성에 대해 그는 "대상, 범위, 기준 뿐 아니라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방식까지 포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약 배달은 당장 당면한 문제는 아니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근거가 만들어진 다음에 추가적인 약사법 논의 때 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21대 국회에 민주당이 내놨던 비대면진료 원칙을 고수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동안 다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거나 이용중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동불편자, 격오지 거주자 등에게만 허용하는 원칙을 다시 채택하더라도 소아환자 등 큰 사회적 수요가 확인된 부분은 법이 담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 관련해 그는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난제이고 시급한 과제다. 정책 대안을 명확히 내놔야 한다"고 압축했다.조 수석은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할 정책적 의제를 무엇으로 채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예를들어 성분명 처방은 직역 간에 워낙 첨예한 의제라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은 향후 논의하더라도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제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면허범위를 둘러싼 직역 갈등이 점점 늘어날 텐데, 이 문제는 민주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해서 직능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안에서 직역 간 합의와 사회적 타협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는 김윤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보건산업 대선공약 윤곽2025-04-13 13:57:04이정환 -
의사 수급추계위법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처리 수순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추계위법안을 설명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오늘(2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사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통과시켰다.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특례를 삭제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법사위 통과 법안이다.국회는 내일(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급추계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부칙 시행일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추계위 신설 법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사 직능단체를 향해 거침없이 비판 목소리를 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직능은 표면적으로 수급추계위 설치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집단 사직 전공의들과 집단 휴학 의대생들의 미복귀 단일대오 유지를 위해 법안 통과 시기마다 반대하는 지연전략을 썼다는 게 강선우 의원 비판 핵심이다.강 의원은 "복지위는 추계위법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지만 몇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의협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힘썼다"면서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 명분을 찾기 위한 좋은 시점마다 지연전략에 충실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24년 9월 처음 법안이 대표발의된 이후 12월 법안소위 상정됐지만 심사가 불발됐다. 1월 21일 첫 법안소위가 열렸고, 의료계 입장을 더 담기 위해 계류시켰다"며 "2월 입법공청회 일정 잡았고, 참고인 12명중 무려 6명이 의료계 추천 인사였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뒤 이어 2월 19일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또 다시 법안은 계류됐다. 의료계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보자는 의지였다"며 "2월 24일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 의협 간 비공개 간담회 가졌고, 의료계 입장을 어떻게든 담아 낸 최종안까지 겨우 마련했다. 그런데도 의협은 자신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답만 내놨다"고 부연했다.강 의원은 "2월 27일 무려 세번째 법안소위를 열었고 가능한 최선의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시 2주가 넘도록 기다렸지만 의협은 공식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3월 18일 복지위 전체회의 겨우 통과시켰다. 의료계는 단일대오 유지를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에 조금의 복귀 명분도 주지 않고자 해당 법안의 처리를 애써 미뤄 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이어 "'아무리 대안을 바꿔도 만족할 만한 법안이란 피드백은 없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하신 말씀이다. 저 역시 동의한다"며 "이제 더는 특정 직능단체의 이해관계와 논리에 국회가 더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3-26 10:52:15이정환 -
의사 반대 추계위법…"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제1법안소위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의결했지만, 1년을 훌쩍 넘긴 의정갈등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영향이다.국회와 정부도 의료공백으로 중증·응급질환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언제까지 의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태도다. 의사가 반대한다면 의사를 패싱하고 추계위법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의료계 반발 속 복지위원들이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추계위법 2차 수정안(재수정 대안) 대신 당초 복지부가 제시했던 1차 수정안(수정 대안)을 의결한 배경이다.추계위법 소위 통과…의협 위원추천 거부해도 구성·운영 가능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급추계위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추계위를 신설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적정 정원(양성 규모)을 심의하게 했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의사인력을 정하고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심의 결과를 반영해 교육부 장관과 적정 의대정원을 협의하게 규정했다.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상 2026년도 의대정원은 추계위가 심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이미 의협 등 의료계가 추계위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추계위 구성·가동을 보이콧 할 확률이 높은데다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이다.이에 복지위원들은 법안에서 의협 등 의료공급자단체가 추계위원 추천 요청에 7일 이상 불응했을 때 복지부 장관이 다른 추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이는 곧 의사가 추계위 구성을 막으려 해도 의사를 패싱하고 정상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또 부칙 특례에서 복지부와 추계위가 내년 의대정원 심의에 실패했을 때 정하는 방식도 규정했다.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범위 안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올해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부분이다.특히 이 때 의과대학장이 총장에게 내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이는 추계위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4월 30일로 못 박는 동시에, 데드라인을 넘기면 정부가 제한한 범위 안에서 의대 학장과 총장 협의안을 토대로 내년 정원을 결정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소위 통과 추계위법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가 공포하면 부칙에 따른 시행 시기에 맞춰 효력이 발생한다.이제 예의주시해야 하는 건 의협을 축으로 한 의료계가 추계위법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다. 일단 의협과 전공의협이 이미 법안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한 만큼, 입장을 바꾸지 않고 법안 보이콧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국회 "의사 요구 수용 최대한 노력했지만 반대…이제 더는 어려워"여야 정치권도 더 이상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태도다. 응급·중증질환자 생명이 촌각에 달린 상황에서 무작정 의사에게 끌려 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다.민주당 강선우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장은 추계위법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야당 간사)은 "복지위는 의료계 요구를 법안에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는 최대한 수용을 했다"면서 "한 단계 더 수용한 안이 있긴 했지만, 의협은 또 반대 의견을 냈다. 본인들이 원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안 조차도 다시 한 번 반대했다. 그 방식대로 갔다면 사실 수급추계위 목적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고 비판했다.강선우 의원은 "2000명이란 아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했다"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법안을 만드는 취지를 위해 성실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굉장히 지난한 시간을 버텼다. 더 이상 의료계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다른 복지위 관계자도 "의협은 정치적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법에 반대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독립적인 추계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안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무엇을 원하는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국회와 정부가 열심히 논의하고 심의한 법안 흠결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비이성적 반대에 여야가 명분도 없이 끌려 가기만 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결과적으로 추계위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국회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집단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휴학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며 의정갈등이 종식되는 미래를 꿈꾸기는 어려워졌다.이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테이블에 앉으란 요청을 하는 동시에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1년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해법은?2025-02-27 14:46:52이정환 -
건보노조 "국회는 특사경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앞서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위원장 박범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법안 7건에 대해 병합 심사했으나 '계속심의'로 결정, 통과하지 못했다.건보노조 측은 "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2018년 무려 158명의 사상자(사망46명)가 발생한 경남밀양 S병원의 화재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고, 이들에 대한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수년간 논의를 계속해 왔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7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입법 발의한 대표적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건보노조는 "자격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주는 의료질서 파괴주범일 뿐만 아니라, 과잉의료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 보험자이지만,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관련 검경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는 동안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며 재산 등을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율은 6.9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국민이 납부한 약 3조가 넘는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인 단체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건보노조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국민건강을 돌보는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적 범죄수익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수가로 보상되어야 할 재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건보노조는 "국회 법사위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민생법안임을 명심하고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원을 관리·지급하는 건보공단에 조속히 특사경 권한을 부여,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법안 통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했다.2025-02-27 10:39:45이탁순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법 제동…마약류 특사경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사면허 대여약국에 대한 행정부 수사권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불법 마약류 수사를 강화하는 법안은 같은 날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입법에 실패한 바 있다.국회는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줬을 때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건보공단이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게 입법 실패 배경이었다.이번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쟁점은 동일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는 임직원 신분이 준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통과될 만큼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소위 계류 직후 "재정적 필요성 외 다른 측면과 전문성 측면을 좀 더 보강해 더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는 계속 나왔던 쟁점이다. 정부도 쟁점 대책을 준비할 예정으로 다음 회의 때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중 마약류취급업자 관련 범죄에 한해 지자체 공무원을 제외한 식약처 공무원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소위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식약처 마약류 소관 공무원은 관련 범죄 단속권을 넘어 특사경 수사권까지 갖게 될 전망이다.2025-02-25 11:50:55이정환 -
의대정원 추계위 소위 25일 개최 무산…여야의정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 트리거인 2026년도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의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개최 하루 전날 저녁 갑작스레 무산됐다.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11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의료계, 환자, 정부, 여야 간 상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소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로써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은 25일 복지위 법안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지는 동시에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다만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이전 추계위법안의 소위 심사와 복지위 의결 절차를 완료할 경우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정원 추계위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결과적으로 추계위 법안의 25일 복지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의결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이대로 시간이 흘러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2026년도 의대정원이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럴 경우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는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다.좀 더 들여다 보면 의료계와 의대생 일각에서는 내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추계위법이 통과되면, 추계위 심의를 거치거나 부칙 특례를 적용해도 ‘0명 증원’이란 결과를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법안소위 개최 무산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추계위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의대정원 0명 증원이란 정책 결과를 어떻게든 이끌어 내라는 게 일부 의료계와 의대생측 요구인 셈이다. 부칙 특례에 의대 학장을 포함해 내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입법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것.현재 2026년도 의대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됐다.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칙 특례에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조정 근거를 만들어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0명에서 2000명 사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법안소위 개최 무산은 24일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가 법안 관련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정대안을 놓고 이견이 발생한 게 배경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복지부, 교육부, 여당과 야당 모두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최종 추계위 법안에 이견을 보였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 설명이다.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추계위법 수정대안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복지위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환자단체, 정부, 여야도 통과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개최가 무산됐다"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포함한 추계위 법안의 추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더 시간이 필요한 분위기"라고 말했다.2025-02-24 21:38:55이정환 -
2026년도 의대정원 총장·학장·정부가 결정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각 의대 학장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입법에 성공하더라도 추계위를 구성·가동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부칙 특례'에 의존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사실상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조정안을 의대를 보유한 대학에 맡기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매년 2000명 씩 10년 간 2만명 증원'이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이란 정부 입장이 재차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추계위 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에 나선다.의견수렴을 끝마친 추계위 법안은 25일 오전 열릴 복지위 제1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문제는 추계위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인 2026년도 의대정원을 추계위가 심의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복지부가 추계위가 내년 의대정원 심의에 실패했을 때를 가정한 부칙 특례를 마련한 이유다.최종 의결안은 국회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교 총장과 각 의대 학장, 복지부, 교육부가 협의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내용의 부칙 특례 마련이 확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의사와 전공의, 의대생이 의정갈등 해결 열쇠를 쥐게 되면서 의대 학장이 내년도 증원 규모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 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입법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결국 추계위법이 공포되더라도 추계위 구성이 난항에 빠지거나, 추계위원 간 내부 이견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의대 총장과 학장이 소관 정부부처 협의로 내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0명 증원인 3058명에서 2000명 증원인 5058명 사이에서 조정 될 2026년도 의대정원 협의에 대한 무게중심이 의대를 보유한 대학쪽으로 기우는 셈이다.일단 여야 복지위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독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입법에 힘쓸 방침이다.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사실상 복지부는 추계위법 부칙 특례를 통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선발권한을 대학에 부여한 셈"이라며 "입법이 지연되면서 추계위법이 통과해도 내년 의대정원 조정 마지노선까지 위원 선임 등 구성·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특례"라고 설명했다.조원준 수석은 "입법 취지대로 추계위가 정상적으로 구성·운영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해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특례가 필요없겠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한 게 현실"이라며 "추계위 신설에도 내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의정갈등 해소에 실패하는 난센스를 막기 위해 특례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이 복귀해 의정갈등을 끝내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피로를 종식하기 위해 최대한 의료계 목소리를 담은 추계위법 심사에 나설 것"이라며 "추계위가 심의에 실패하면 특례에 따라 총장과 의대 학장,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을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 본다"고 덧붙였다.2025-02-24 12:04:4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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