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추계위 소위 25일 개최 무산…여야의정 이견
- 이정환
- 2025-02-24 2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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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서 추계위법 통과 어려워져…2026년 의대정원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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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11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의료계, 환자, 정부, 여야 간 상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소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은 25일 복지위 법안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지는 동시에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이전 추계위법안의 소위 심사와 복지위 의결 절차를 완료할 경우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정원 추계위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추계위 법안의 25일 복지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의결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2026년도 의대정원이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는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좀 더 들여다 보면 의료계와 의대생 일각에서는 내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추계위법이 통과되면, 추계위 심의를 거치거나 부칙 특례를 적용해도 ‘0명 증원’이란 결과를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법안소위 개최 무산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계위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의대정원 0명 증원이란 정책 결과를 어떻게든 이끌어 내라는 게 일부 의료계와 의대생측 요구인 셈이다. 부칙 특례에 의대 학장을 포함해 내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입법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것.
현재 2026년도 의대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됐다.
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칙 특례에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조정 근거를 만들어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0명에서 2000명 사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법안소위 개최 무산은 24일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가 법안 관련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정대안을 놓고 이견이 발생한 게 배경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복지부, 교육부, 여당과 야당 모두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최종 추계위 법안에 이견을 보였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 설명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추계위법 수정대안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복지위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환자단체, 정부, 여야도 통과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개최가 무산됐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포함한 추계위 법안의 추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더 시간이 필요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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