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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대 뉴스] ⑧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초 생활잡화점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건의약계 내부에 큰 파문이 일었다. 다이소는 2월 말부터 전국 주요 매장에서 영양제·비타민 등 건기식 제품 30여종을 3000원에서 5000원까지 균일가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 소비자 사이에서는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약사회와 약국가는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약사사회는 다이소의 저가 전략이 기존 약국의 건기식 매출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와 더불어 제약사들이 다이소를 파트너로 손잡은데 반발했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오랜 기간 약국을 통한 유통과 신뢰를 쌓아온 제품을 다이소라는 유통채널을 통해 약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건 약국의 역할과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들에 대해 판매 철회 등을 강하게 촉구했고, 일부 약사를 중심으로 관련 제약사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약사사회 반발은 현장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일양약품은 다이소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5일 만에 공급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문제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해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사실상 차단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약사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공정위가 주목한 쟁점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거래방해’ 여부다. 약사회가 관련 제약사들에 다이소 납품 철회를 요구하거나 회원 약사들에게 판매 업체에 대한 불매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장 경쟁을 왜곡했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다이소 저가 건기식 사태를 두고 보건산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도 건기식 시장에 진입하는 등 유통 채널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이소 논란은 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전통 보건의료 직역의 저항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약사회로서는 당장 공정위 조사 결과와 제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월 현장조사 이후 지난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해당)가 발송된 후 5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추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여부, 처분 액수 등에 따라 약사회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이소 저가 건기식 논란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공정 경쟁, 직능 이익, 소비자 권리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이슈로 분리되고 있다.2025-12-19 06:01:59김지은 기자 -
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 보건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약가제도 개편과 법·제도 논쟁, 대형 기술수출 성과가 교차하며 유례없는 격변을 겪었다.제네릭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대수술과 급여재평가 이슈가 현장을 흔든 한편, 비만 치료제 열풍과 조(兆) 단위 기술수출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부각시켰다.데일리팜은 한 해 동안 업계를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 10가지를 선정해 2025년을 되짚어봤다.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정부가 11월 28일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개편안은 제네릭 약가 인하를 핵심으로, 신약 접근성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 전 약가의 53.55%에서 40%대 수준으로 낮춘다. 동시에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기준을 조정한다.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약가를 15%씩 낮추는 현행 구조를 10개 초과 시 5%포인트 인하로 조정해, 후발 제네릭의 약가 하락을 더욱 빠르게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제네릭 최고가 기준 요건(자체 생동·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미충족 시 약가인하 폭을 15%씩 인하에서 20%씩 인하로 확대한다.약가 가산 제도의 개편에도 나선다. 현재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68%의 약가 가산을 적용하는데, 이를 R&D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68%·60%·55%의 가산을 제공한다. 또한 제네릭 등재 후 1년간 주어지던 59.5%의 기본 가산이 폐지된다.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ICER 임계값을 상향 조정하고, 약가 유연계약제를 확대한다. 적응증별 약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사후관리 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조정 시기가 매년 4월과 10월로 통일된다. 2년 마다 시행하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조정은 시장연동형 제도로 전환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매년 시행에서 수시 시행으로 바꾼다. 주기적 약가 조정 기전도 신설한다. 3~5년마다 약제별 시장 구조, 품목 수, 주요국 약가 비교 등을 검토해 중장기 조정 기전을 만든다는 방침이다.이번 개편안에는 제네릭 난립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제네릭 중심의 가격 인하와 사후관리 정비를 통해 재정 지출을 관리하고, 확보된 재원을 혁신 신약과 필수의약품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제약업계는 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제네릭 약가 인하 폭이 큰 데다 계단형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수년간 반복된 약가제도 변경으로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피로감도 여전하다. R&D 투자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방침 역시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반면 신약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약가 유연계약제와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이 개편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 11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2월 건정심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도 정비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②창고형약국, 약사사회 강타3000여 가지 약과 건강기능식품이 창고형 매장들처럼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며 직접 고르는 창고형 약국이 하반기 약사사회를 강타했다.6월 경기도 성남에 첫 선을 보인 창고형 약국은 수도권을 넘어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마트형 약국이 확산되는 기로에서 코스트코·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본딴 창고형 약국이 불을 지핀 것이다.다량 사입해 박리다매 형태로 판매하다 보니 품목에 따라 동네 약국들 보다 많게는 20~30% 가량 저렴한 것도 특징이다. 365일, 약국에 따라서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는 곳들도 있다.볼거리와 동네 약국들 대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이같은 창고형 약국이 약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오남용 위험을 높인다는 데서 경계하는 모습이다.정부당국 역시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이 약물 오남용으로 이르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미래형 약국이 아니라는 데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연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물론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창고형 약국으로 볼지,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등 세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문제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약사들을 넘어 한약사, 비약사들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 고양에서는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이 운영 중이며, 일부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는 자본주·토지주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최근에는 도매업체가 헬스앤뷰티숍에 숍인숍 형태로 약국을 들이는 사례도 등장,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물론 먼저 창고형 약국이 생겼던 서울·경기의 경우 초반 이슈몰이 이후 관심이 줄어들면서 사입량과 매출이 초창기 대비 떨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고, 막대한 권리금 대비 합리적이라는 일부 약사들의 사고로 인해 창고형 약국이 생겨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의 움직임 역시 바빠질 전망이다.③비대면 법제화에 대체조제 개선까지올해 원격의료, 즉 비대면진료가 국회 법제화 논의된지 15년만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가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5년만에 정식 제도화 궤도에 올랐다.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 제도화'란 명칭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회와 보건의료계 논의가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 제출됐다.의료진과 환자 간 직접 대면 없이 질환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일선 시민사회 단체의 '의료 영리화' 우려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제도화가 무산됐었다.제도화 복병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전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시달리면서 의료기관 내 환자 밀집도 금지됐는데, 바로 이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물꼬를 틔웠다.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이었던 21대 국회 당시 본격화 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논의는 22대 국회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에 성공했다.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중개 플랫폼 정의·규제 법제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인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는 내년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복지부가 환자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 결과다.의약분업 이후 25년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약사법이 개정된 셈이다.부칙에 따라 내년 2월 2일부터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아도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올 한 해 국내 바이오 기업이 굵직한 기술수출 성과를 쏟아냈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은 18건에 총 규모는 18조816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를 대상으로 한 조(兆) 단위 대형 계약이 잇따랐다.에이비엘바이오는 올해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대형 기술수출 계약 두 건을 연이어 성사시켰다. 지난 4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을 4조1104억원 규모로 이전한 데 이어 11월 미국 일라이 릴리와 최대 3조8236억원 규모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알테오젠도 올해 굵직한 글로벌 계약을 연이어 성사했다. 알테오젠은 자체개발 'ALT-B4' 기술을 앞세워 3월 AZ 연구개발(R&D) 자회사 메드이뮨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2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기술수출 성과를 냈다. 영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364억원을 포함해 총 1조910억원 규모다. 미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291억원을 포함해 총 8729억원 규모다.에임드바이오는 3종의 전임상 단계 항체약물접합체(ADC) 자산을 모두 기술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에임드바이오는 1월 미국 바이오헤븐에 FGFR3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2'를 이전했고 6월 SK플라즈마와 ROR1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3'에 대해 공동개발·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어 10월 베링거인겔하임과 차세대 ADC 후보물질에 대해 최대 1조4000억원 규모 추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알지노믹스도 리보핵산(RNA) 치환효소 플랫폼을 기반으로 1조9000억원 규모 대형 글로벌 기술수출 성과를 확보했다. 알지노믹스는 지난 5월 릴리와 후보물질 도출부터 선급금·연구비·마일스톤·로열티까지 단계별로 발생하는 플랫폼 딜 형태로 다중 옵션 구조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릭스는 2월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과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을 릴리에 총 9117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했고 6월 로레알과 짧은 간섭 리보핵산(siRNA) 활용 피부·모발 공동 연구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아델은 12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ADEL-Y01’을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하며 대형 계약을 성사했다. 해당 계약은 반환 의무 없는 선급금 1176억원을 포함해 최대 1조5288억원 규모로 선급금 기준으로는 올해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계약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연이어 성과를 내며 K-바이오의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⑤법정으로 간 GMP 스트라이크 아웃2022년 12월 시행한 GMP 적합판정 취소제,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처분당한 제약사들의 불복이 이어졌다.GMP 적합판정 취소제는 상습적으로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고, 임의제조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GMP 적합판정을 즉시 취소하는 제도이다.2023년 한국휴텍스제약을 시작으로 지난 9월까지 총 8개 업체가 처분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하지만 처분 통보 이후 대부분 제약사들이 처분 집행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인 데다 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지난 1월 휴텍스제약이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1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수원지법은 "GMP 적합판정 취소는 입법적 결단으로 도입된 새로운 조치로, 종래의 제재인 업무정지는 억제효과가 크지 않고 시정명령 정도가 주효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며 "GMP 적합판정의 재취득을 금하는 법규가 없고, 위반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시설, 환경, 조직을 갖춘다면 관할관청에 신청해 적합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휴텍스제약 외에도 처분을 통보받은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 삼화바이오팜 등 5개사가 소송 중이다. 소송제기로 집행이 정지되면서 행정처분 시작일 공개원칙에 의해 휴텍스제약 이후로 처분 대상업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불투명성은 GMP 적합판정 취소제에 대한 정당성 논란을 더 가중시키는 역효과로 작용했다.처분 제약사들의 불수용과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의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면서 식약처도 제도 시행 이후 효과와 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돌아볼 계획이다. 올해까지 연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올해 제약바이오업계를 관통한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비만이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국내 시장에 본격 유입되면서 비만 치료는 더 이상 일부 환자군의 선택지가 아닌 사회적 이슈로 확장됐다.특히 주 1회 주사 만으로도 의미 있는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과체중·비만 환자들의 치료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기존의 식이·생활습관 교정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위고비 출시 이후 단기간에 수요가 급증하며 품절 사태가 발생했고 병·의원 현장에서도 처방 문의가 폭증하는 현상이 이어졌다.GLP-1 계열 약물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당뇨병 치료 영역에서 먼저 임상적 가치를 입증한 뒤 비만 치료제로 확장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이 흐름을 상징하는 대표 주자다.현재 상용화된 비만 신약은 대부분 주사제로, 주 1회가 가장 긴 투여간격이다. 그러나 시장의 관심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와 릴리는 각각 GLP-1 기반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상용화를 가시권에 두고 있으며 주사제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낮춘 새로운 투여 옵션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만 치료의 접근성이 다시 한 번 확장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기전 측면에서도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GLP-1 단일 작용을 넘어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 글루카곤(GCG)까지 결합한 다중 작용 비만 치료제 개발이 글로벌 연구개발(R&D)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사 개선·에너지 소비 촉진 등 보다 근본적인 치료 접근을 시도하는 전략이다. 이미 주요 제약사들은 삼중 작용제를 차세대 신약후보로 내세우며 차세대 비만 치료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이 흐름은 비단 글로벌 제약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한미약품, 대원제약,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펩트론, 인벤티지랩 등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이들 기업은 월 1회 장기 지속형 주사제, 패치제, 경구제 등 차별화된 투여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발주자지만 투여 편의성을 극대화 해 상업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다만 향후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 구도는 체중감소율이나 제형 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요요 현상, 근손실, 장기 안전성 등 기존 GLP-1 제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상용화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체중 감소 이후 근육량 감소와 대사 저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체중 감량 효과를 넘어 안전성, 투여 방식, 장기 치료 전략을 둘러싼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약물과 접근법의 윤곽도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⑦제약사들, 콜린알포 소송전 고배올해 제약사들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연이어 고배를 들었다.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고시 발표 5년 만에 시행됐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1심과 2심 패소에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10월 상고심 각하명령이 나오면서 5년 만에 본안소송이 종료됐다. 제약사들은 절차적 하자, 선별급여 요건 미충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을 문제삼았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당초 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대웅바이오 등이 항소심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9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로 약값 부담이 커지자 처방 시장도 위축됐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3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531억원보다 37.3% 감소했고 전월 대비 33.9% 축소됐다.콜린제제의 환수협상을 두고 펼쳐진 공방에서도 제약사들은 한 번의 승기를 잡지 못했다.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환수협상 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로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으로 계약 무효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1심 재판 모두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제약사들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시장 잔류와 환수 리스크를 소멸하는 것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보건당국이 환수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또 다시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허가가 유효한 상황에서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로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⑧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 논란올해 초 생활잡화점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건의약계 내부에 큰 파문이 일었다. 다이소는 2월 말부터 전국 주요 매장에서 영양제·비타민 등 건기식 제품 30여종을 3000원에서 5000원까지 균일가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 소비자 사이에서는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약사회와 약국가는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약사사회는 다이소의 저가 전략이 기존 약국의 건기식 매출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와 더불어 제약사들이 다이소를 파트너로 손잡은데 반발했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오랜 기간 약국을 통한 유통과 신뢰를 쌓아온 제품을 다이소라는 유통채널을 통해 약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건 약국의 역할과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들에 대해 판매 철회 등을 강하게 촉구했고, 일부 약사를 중심으로 관련 제약사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이 같은 약사사회 반발은 현장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일양약품은 다이소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5일 만에 공급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문제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해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사실상 차단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약사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공정위가 주목한 쟁점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거래방해’ 여부다. 약사회가 관련 제약사들에 다이소 납품 철회를 요구하거나 회원 약사들에게 판매 업체에 대한 불매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장 경쟁을 왜곡했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다이소 저가 건기식 사태를 두고 보건산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도 건기식 시장에 진입하는 등 유통 채널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이소 논란은 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전통 보건의료 직역의 저항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약사회로서는 당장 공정위 조사 결과와 제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월 현장조사 이후 지난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해당)가 발송된 후 5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추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여부, 처분 액수 등에 따라 약사회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이소 저가 건기식 논란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공정 경쟁, 직능 이익, 소비자 권리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이슈로 분리되고 있다.⑨희비 갈린 8개 성분 급여재평가애엽 추출물 등 8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예상보다 적은 생채기를 남기고 마무리됐다. 재평가 성분이 공개되면서 총 3500억원 규모의 처방 시장이 흔들릴 것이라는 공포감이 감돌았으나, 제약사들의 필사적 방어와 정부의 유연한 조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약 500억 원 수준의 구조조정에 그칠 전망이다.1차로 재평가를 통과한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올로파타딘염산염 등 3개 성분은 급여를 사수했다. 나머지 5개 성분이 급여 삭제 위기를 타개해야 했다.청구액이 가장 컸던 애엽추출물의 퇴출 여부가 초미 관심사였다.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8차 약평위 발표 이후 애엽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대체약제 시장까지 들썩였다.하지만 제약사들이 이의신청과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급여삭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었다.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은 약가인하로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으며 생존을 확정 지었다.재평가가 완벽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설글리코타이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등 3개 성분은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될 당시 이들 3개 성분의 청구액은 총 315억원이다.약평위는 급여적정성은 없지만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3개 성분의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3개 성분은 2022~2023년에 차례대로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따라서 3개 성분을 보유한 제약사는 내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명문제약의 '씨앤유캡슐'이다. 내년 상반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퇴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재평가를 통과한 일부 성분 시장에서는 오히려 신규 진입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올로파타딘염산염 점안액은 급여 유지가 확정된 이후 잇달아 급여 진입을 시도하는 추세다. 후발주자들이 잇따라 급여 등재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모양새다.⑩세계를 흔든 트럼프 MFN 약가정책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대우 정책(MFN, Most-Favored-Nation)'이 전세계를 뒤흔들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고, 약가정책이 포함되면서 제약업계에 미친 여파 역시 상당했다.MFN 약가정책은 선진국의 가장 낮은 가격으로 미국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속한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의약품부터 MFN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국가의 약가에 맞춰 미국의 약가를 조정하겠다는 얘긴데, 우리나라가 그 기준점이 될 확률이 적잖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는 가뜩이나 '코리아 패싱' 우려가 높은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급여 목록에 의약품을 아예 등재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접근성 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 1위 시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글로벌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독보적인 국가이며, 우리와 비교 시 20배 이상 큰 시장을 갖고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국적사에게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포기해야 하는 시장이 된다.실제 트럼프 약가 정책 발표 후 등재를 위해 제출된 다국적사의 신약이 평가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약 등재 신청을 위한 본사 승인이 잠정 중단된 회사도 존재했다. 또한 기등재된 품목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다. 제약사에서 허가를 철회하면서 급여 품목을 삭제하기도 했다.이같은 우려 속에서 지난 10월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의약품을 포함한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한국은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았으며, 신약 약가 참조국에서 우리나라는 제외됐다.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다.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순 없겠지만 보건당국은 최근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해당 개편안에는 신약 약가 보전을 장려하는 제도 개선안이 다수 포함됐다.2025-12-19 06:00:58데일리팜 -
SNS 뒷광고 무더기 시정조치…창고형약국에 영향 미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유료 체험단으로 창고형 약국을 홍보했지만,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인플루언서 등이 무더기 시정조치를 받았다.유료 체험단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이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에 나선 추천보증인, 즉 인플루언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이다.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의 바이럴 마케팅이 '마케팅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물론 자진시정이라는 조치 자체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공정위 시정조치 발단은광주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체험단 광고를 진행하면서 '광고', '협찬'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광고, 협찬 등 문구를 누락한 채 대가성 광고임을 숨기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일반 소비자의 순수 후기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광주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 약국의 법률 위반 사실 확인과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공정위 역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정을 주문했다.광주시약사회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받은 답변서.시약사회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민원과 관련해 피민원인(메가스토어약국)에 자진시정을 요청해 현재는 10개의 계정에 '광고'라는 문구를 게시글 확인 시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기재해 시정을 완료했다"며 "추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광고'가 명시되도록 수정된 게시물.시약사회는 이번 조치를 놓고 '기형적 약국의 뒷광고 관행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라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부당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경제적 대가 은폐·누락 추가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추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추천·보증 등 형식의 표시·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해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구체적인 사례로는 ▲광고대행사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주의 상품 등을 소개·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상품 등)를 지급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광고주 소속 직원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품을 추천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소속 직원이 작성 사실을 밝히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꼽았다.'#광고' 누락 숏클립 넘쳐나…신고·고발 역부족약사사회는 이번 공정위 시정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창고형 약국에 대한 자발적 방문·내돈내산 후기 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약국 차원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별도 체험단을 운영하거나 마케터를 고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협찬, 광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는 게 '표시·광고 심사지침'이지만,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거나 표기가 누락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올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숏영상 등이 상당수지만, '광고', '협찬' 등 문구를 찾아 보기 힘든 경우가 상당수"라며 "약사회 차원에서도 계속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창고형 약국의 경우 바이럴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해 블로그·숏폼 작업 등을 맡기기도 한다. 일부 블로그·숏폼 등에서는 '동네약국보다 ○○원 싸다'라는 식으로 공공연히 가격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광고·표시 등을 일반 식당·재화 보다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시정조치를 넘어 반복사례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09 06:00:57강혜경 기자 -
'협찬 문구누락' 창고형 약국에 공정위 시정명령[데일리팜=강혜경 기자]SNS 체험단을 모집해 협찬 광고를 진행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창고형 약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했다.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지역 내 메가스토어약국이 광고, 협찬 문구 등을 누락한 데 대해 공정위가 해당 약국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에 따르면 광주지방공정거래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메가스토어약국)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피민원인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게시글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다.시약사회는 "체험단 후기에 '광고' 표기가 빠져 있는 부분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한 문제를 지적, 12월 4일부로 답변을 회신받았다"며 "이번 조치는 지역 내에서 우려가 제기돼 온 기형적 약국의 '뒷광고' 관행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부당 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약국 광고의 투명성과 신뢰도 역시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8 16:46:45강혜경 기자 -
[기자의 눈] 간납사 논란 '꼬리 자르기'로 못 막는다[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최근 병원과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사) 유통관계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올해 국정감사에서 몇몇 병원의 간납사 운영 방식과 특수관계 여부, 그리고 유통 마진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오래 묵혀 있던 문제가 다시 공론화됐다.이 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단일 사건을 넘어 구조적 검토 단계로 확장되는 모습이다.국감에서 드러난 사안들은 특정 기관의 일탈적 행위로만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뒤따른다.최근 공개된 자료에서는 병원과 간납사 사이의 특수관계 거래 비중, 특정 도매사 편중 유통, 병원 중심의 가격 결정 구조가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이는 단일 병원의 문제라기보다 유통구조 전반에서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관행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공정위 조사 착수 보도가 이어진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간납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간납사·제조사가 얽힌 유통 구조가 시장 경쟁과 가격 투명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실제로 간납사가 중개인지, 실질적 구매조직인지 등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구조가 확장돼 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특히 병원이 단일 조달창구를 통해 가격 협상력을 집중시키는 구조, 간납사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제조사 선택권이 제한되는 구조, 특정 업체의 유통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구조적 편중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그동안 개별적 사례가 공개될 때마다 특정 병원의 일탈로 소화됐지만, 반복성과 유사성을 고려할 때 구조적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논의가 병원–간납사 간 특수관계 제한, 계약 투명성 및 정보공개 강화, 표준 조달 체계 마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다만 제도가 단순히 규정만 강화하는 수준에서 머문다면 실질적인 유통 재편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가 구조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다.특히 업계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특정 사례를 문제 삼을 경우 거래 방식 및 유통 구조에 따라 기존에 반복됐던 일부의 일탈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즉, 일부를 본보기로 삼는 꼬리 자르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이번 논란이 또다시 특정 기관이나 개별 사건 중심으로 정리될 경우, 근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병원–간납사 간 특수관계 제한, 유통계약의 투명성 강화, 표준 조달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다. 공정위 조사도 사건 처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이번 논란이 또다시 특정 기관의 일탈로 마무리된다면, 유통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병원–간납사 유통체계가 매년 국감과 언론을 오가며 반복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공정거래 조사라는 새로운 국면에 선 만큼, 이번만큼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문제를 다뤄야 한다.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형태만 바꿔 다시 나타날 것이다.2025-11-19 05:44:54황병우 -
병원장 특수관계 간납업체 조준...복지부-공정위 합동조사김남희 의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병원장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의약품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과 함께 합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간납업체를 활용한 독검거래를 통해 부당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재단을 설립해 5개 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장 가족이 간납업체를 설립해 독점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문제를 사례로 제시했다.김남희 의원은 국감에 앞서 간납업체 실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병원장이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여러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들의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의료소모품과 의약품 등을 지점 병원들과 독점거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편취했다는 비판이었다.김 의원은 “복지부와 공단이 이미 수사의뢰를 진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의뢰서에 보면 측근과 가족으로 이뤄진 간납회사를 통해 의료기관 전반을 통제하고 수익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간남업체를 통해서만 6개 병원이 거래하도록 했고 수백억원의 이익을 남겼다”며 복지부장관에서 간납업체의 적정한 영업이익률을 물었다.이에 정은경 장관은 “2022년 44곳을 조사했을 때 평균 5.6%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이 의료기관과 간납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병원들도 살펴봤는데 다른 간납업체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10~20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또 병원장과 특수관계인 간납업체들을 실태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합동조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은경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위, 국세청과 협의해서 합동 조사를 검토해보겠다. 또 간납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해 추진하겠다”도 말?다2025-10-14 12:07:05정흥준 -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사건 심의 장기화 가능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르면 9월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약사회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이미 3월 현장조사 실시 이후 반 년을 넘겼다. 지난 3월 제약회사가 다이소와 손을 잡고 건기식을 출시·유통하는 과정에서 약사단체 차원의 부당 압력 행사가 존재했는지 등을 조사한 공정위는 7월 제재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약사회에 송부했고, 약사회 역시 피심인 의견제출을 마친 상황이다.이 과정에서 이르면 9~10월 경 최종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공정위는 관련한 위원회 심의·의결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위원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시기 등은 미정"이라고 말했다.공정위가 아직까지 위원회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빨라도 9월과 10월은 넘긴 시점에 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통상 위원회 일정 한달 전 피심인과 조사부처 등으로 관련한 일정 등이 공개되는데, 9월 말 현재까지도 통보가 이뤄진 사실이 없다는 것.일각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다이소 건기식 가르시니아 문제까지도 약사회가 공정위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제품을 섭취한 2명에서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건기식심의위에서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약사회의 입장을 강력히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실재했다고 보고 '제재'조치에 돌입했다.남은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서는 9명의 위원들이 조사부처와 피심인의 반박의견 등을 모두 청취한 뒤 토론과 협의를 거쳐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조치 등을 정하게 된다.제53조 과징금 관련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등의 경우 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한편 서울시약사회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대한 회무 절차 및 책임 귀속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대한약사회로 발송하기도 했다.공개 질의서에서 시약사회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가 해당 보고서 내용 일체를 상임이사회, 지부장회의, 이사회, 감사단 등 내부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공유하지 않은 데 따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2025-09-24 16:12:36강혜경 -
제일파마홀딩스·전 계열사, CP 강화 선포식[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일파마홀딩스(대표이사 한상철)는 24일 제일약품, 제일헬스사이언스를 포함한 전 계열사가 참여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선포식은 제일파마홀딩스를 비롯한 전 계열사가 윤리·준법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자였다. 대표이사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임직원 대표의 자율준수 실천 서약이 이어졌으며 모든 임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국제표준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ISO 37301(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 수여식도 진행했다.제일파마홀딩스·제일약품·제일헬스사이언스 3사는 동시에 ISO 37001·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구축했음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성과다. 더불어 올해 신설한 CP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CP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실질적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CP’는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관리 체계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화했다. CP 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등급평가를 통해 과징금 최대 20%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제일파마홀딩스 관계자는 “앞으로도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경영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 임직원이 윤리·준법경영 실천에 적극 참여해 업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14:11:32이석준 -
공정위 결정문 보니..."한약국 일반약 공급거절 문제 없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지난 2021년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공급거부로 피고발 됐던 종근당의 무혐의 처분에도 공정위 판단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동안 공정위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없었다.최근 복지부가 제약·도매업계에 발송한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법인 규원은 공정위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며,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공급거부에 대한 공정위 판단 근거를 확보했다.지난 2021년 종근당도 한약사 약국 공급거부로 고발된 후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항변한 바 있다.규원이 확보한 2016년 공정위 ‘무혐의’ 처리 결정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거래개시를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거래 거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 사유로는 ▲한약국이 일반의약품 전부를 취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관련 법 해석이 모호한 가운데 법 위반 소지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유가 인정되고 ▲거래거절의 대상이 된 회사의 일반약은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개별품목 모두가 한약국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또 ▲일반약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거절 된 한약국이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공개청구를 받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시간이 지나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홍대건 변호사와 함께 받아낼 수 있었다”면서 “공정위 결정문은 형사 결정의 주요 증거다.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공정위 판단이 공개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우 변호사는 “약사법 제2조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직역 간의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을 인정했다”면서 “약사법의 조문은 명확하지만, 그 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가 들어있다”고 공정위 판단의 의미를 설명했다.2025-08-24 13:13:12정흥준 -
다이소 공정위 결과 이르면 9월 예상...지부장들 '숨고르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의 ‘다이소 공정위’ 건 대응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시도지부장들이 대의를 위해 심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집행부를 향한 대응을 자제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최근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위원회 다이소 조사 건과 관련 그간의 경과와 더불어 추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과 더불어 이번 약사회 공정위 건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참석해 현 상황을 설명하고, 지부장들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약사회 주도로 열린 긴급 지부장회의에서 권영희 회장이 다이소 공정위 건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지부장들은 약사회 대처에 문제를 제기했었다.당시 권 회장이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수신한 경위나 예상 결과, 추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 일부 지부장은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의 이후 서울시약사회는 권 회장 측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대한 회무 절차 및 책임 귀속’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지부장회의에서도 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지부장들에 관련 사안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었다.이번 회의에서는 권 회장이 그간의 대응 과정을 설명하는 동시에 관련 사안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추후 공정위 심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부장들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지부장들은 추후 공정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공동의 행동이나 대응 등은 자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공정위 심의 건 이외에도 약사회가 직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도 있다는 게 지부장들 설명이다.하지만 지부장들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대약 집행부가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사회에서는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공정위 심의 결과가 9~10월 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 지부장은 “현재 약사회는 공정위 건 이외에도 비대면진료,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창고형약국 등 중대한 현안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 건으로 지부장들이 집행부를 향해 공동 대응을 하고 이런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약사회 전체를 위해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지부장은 “지난 회의에서 권 회장의 대응이 일부 문제가 있었던건 맞지만 이번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성의를 보이고 지부장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인 만큼 최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자제하기로 한 것”이라며 “하지만 공정위 건은 권 회장이 회장 당선인 신분에서 이뤄진 일이고, 심사보고서 송부 후 그 대응과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결과가 나온 이후 이 부분들에 대해 모두 따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2025-08-21 11:13:15김지은 -
"회무 투명성을"…내주 시도지부장회의 분수령 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소 건기식' 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대한약사회에 전달된 것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공정위 처분 여부 그 이면에 약사회가 내부 주요 의결 기구들과 관련 사안을 공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약사회 집행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수신했음에도 이 사실을 상임이사회나 이사회, 지부장회의, 감사단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이번 문제를 먼저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은 서울시약사회다. 시약사회는 최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에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대한 회무 절차 및 책임 귀속’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권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의 그간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시약사회는 회무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권영희 회장을 향해 “이번 사안 처리 과정이 회원 권익 보호나 조직 운영 투명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입장과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약사회가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 방안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권 회장 측은 내부에서 보고서 내용 등이 공유되는 게 자칫 공정위 최종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최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입장이다. 심사보고서가 전달되기는 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회 내·외부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약사회 내부 반발은 예상보다 큰 상황이다. 당장 시도지부장들은 오는 20일 진행될 지부장회의가 대한약사회 집행부와의 신뢰 회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회의는 대한약사회가 매월 진행하는 정기 지부장회의이며, 지난 5일 약사회 집행부와 지부장들 간 화상으로 긴급 지부장회의를 가진 지 2주만에 이뤄지는 것이다.당시 회의에서 공정위 보고서 내용 등에 관해 권영희 회장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일부 지부장이 반발했고, 이후 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추가 회의 자리 마련을 권 회장 측에 요구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부장들은 다음 주 진행되는 회의에서도 권 회장을 비롯한 대약 집행부가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유하지 않은 이유나 보고서의 내용, 갖고 있는 대안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지부장협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한 지부장은 “공정위가 제재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약사회 내부 인사들은 물론이고 회원 약사들도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권 회장은 지난 줌회의에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식의 언급을 했지만, 공정위 건은 분명 권 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약사회 문제다. 책임은 결국 약사회가 감수할 부분인데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다른 지부장은 “공정위 조사 이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부장들은 최대한 이 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집행부가 잘 대응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제재 취지 공정위 심사보고가 나왔단 것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나. 이런 상황에서도 약사회가 주요 의결기구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지 않은 건 분명 큰 문제다. 지부장회의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지부장들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2025-08-13 18:08:30김지은 -
서울시약 "공정위 사건, 투명하게 공개하라"...대약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은 것을 내부에서 공유하지 않은데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1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측에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대한 회무 절차 및 책임 귀속’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1주일 내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시약사회의 이번 움직임은 지난 3월 약사회가 다이소 관련 건기식 유통 문제와 관련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고, 최근에는 관련 심사보고서가 송부됐지만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약사회에 공식 접수된 시점은 지난달 20일에서 21일이며, 이 사실은 최근 약사회가 소집한 긴급 시도지부장회의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시약사회는 그럼에도 권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가 해당 보고서 내용 일체를 상임이사회, 지부장회의, 이사회, 감사단 등 내부 주요 의사결정에 기구에 공유하지 않은데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시약사회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감사에서는 심사보고서가 도착한 사실조차 공유되지 않았고, 감사단에 해당 핵심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지난 8월 4일 진행된 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이 심사보고서 핵심 내용을 공유와 이에 대한 공동 대응 추진을 요청했지만 권 회장은 주요 사실에 대한 공개를 제한한 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이는 회원과의 의견 교환이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사실상 제한된 것으로 대한약사회 조직 운영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장 개인 판단으로는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부장회의에서 자료 공개를 배제한 채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발언의 실질적 의미와 이행 의지를 밝혀 달라”고 했다.시약사회는 이번 공개 질의에서 공정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이에 따른 법적·경제적 책임이 회장에 귀속되는지, 대한약사회라는 법인에 귀속되는 지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만약 대한약사회 법인에 귀속 사인일 경우 정관이나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사전 보고·공유가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 근거도 제시해 줄 것도 요청했다.더불어 심사보고서 주요 내용과 약사회 대응 방안이 상임이사회, 지부장회의, 이사회, 감사단 등 주요 내부 기구에 공유, 협의됐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와 더불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지부는 또 이번 사안 처리 과정이 회원 권익 보호나 조직 운영의 투명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한약사회가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시약사회 측은 “지부 상임이사회, 분회장회의 등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대약에서 관련해 명확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질의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 위반을 단정하려는 의도가 없고, 약사회의 회무 절차의 적정성이나 향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2025-08-11 18:32:02김지은 -
공정위 제재 절차...약사회-다이소 사태 남은 쟁점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이소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단체로서의 위력행사가 존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업자 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실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 측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실재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대한약사회에 송부한 것이다.◆프로세스 어디까지 왔나?=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를 보면 심사보고서 사전송부는 중간단계에 해당한다.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 송부 후 3~4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약사회는 송달되는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대응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최종의결은 9명의 위원들이 조사부처 조치의견과 피심인의 반박의견 등을 모두 청취한 뒤 토론과 협의를 거쳐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다.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약사회는 금명간 공식입장을 낼 계획이다. 아직까지 보고서를 송달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보고서를 보고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의협, 약준모 등 과징금 부과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 '공정거래법' 제53조(과징금)에 따르면 제51조 제1항(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사업자단체에 최대 10억원의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사업 예산 등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약사회 예산이 82억 3700여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이다.앞서 공정위가 의약단체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대한의사협회는 2016년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한 사건으로 인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에도 각각 1억2000만원, 1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한약사 개설 약국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2016년 10월 공정위로부터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아직까지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약사회 차원의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징금 처분 등이 나오게 될 경우 약사회 압력행사가 갑질로 비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회무 추진 동력 역시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월 성명을 통해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해당 매장에서의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나섰다.하지만 일양약품 건기식 철수는 자체적인 결정이었다는 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지역의 약사는 "공정위 결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약사회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할 경우 다이소 사태 뿐만 아니라 창고형 약국 등까지 줄줄이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의견"이라며 "약사회의 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1심 판결 준하는 전체위원회 최종 결정 남아2025-07-31 11:23:22강혜경 -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제재로 가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회사가 다이소와 손을 잡고 건강기능식품을 출시·유통하는 과정에서 약사단체 차원의 부당 압력 행사가 존재했는지 등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약사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3월 13·14일 현장조사를 진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약사회는 아직까지 보고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고서를 송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보고서를 토대로 약사회 역시 후속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보고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현재로서는 후속조치나 대응방법 등을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공정위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절차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송달했다고 답변했다.이 관계자는 "(다이소 건기식 출시·유통과 관련해)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 수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송달했다"며 "약사회에 의견 개진 기간을 부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회 의견 등을 토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에 담긴 제재 수준이나 최종 결정 기한 등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움직임에 심사보고서가 약사회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당선인 신분이던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각 제약회사와 간담회를 가진 한편 일양약품은 출시 닷새만에 시장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일양약품은 자체 결정이었음을 밝혔으나 이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사무국 직원 PC 포렌식 조사 등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당시 약사회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일절 부정한 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며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와 보도자료 등에 대한 정정 조치를 주문했다.한편 공정위가 지표로 삼은 부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조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는 사업자에게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 단체가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53조 과징금 관련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등의 경우 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025-07-30 16:01:56강혜경 -
공정위, 혈당측정기 최저가 통제한 아이센스 과징금 부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가혈당측정기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한 아이센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또 아이센스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센스는 2020년 이전에는 오프라인 대리점(유통, 병원, 관공서)을 통해 의료기상, 약국 등의 오프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판매하고, 온라인 판매는 아이센스와 직접 거래하는 온라인 거래처를 통해 '온라인 권장판매 가격'을 지정해 진행했다.아이센스는 임대료, 매장 유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라인 권장판매가격을 정해 온라인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판매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인식하도록 조장했다.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10%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2019년부터 2024년 동안 스트립의 총 매출액은 약 470억원으로 스트립, 미터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의 99%를 차지하고 있다.2020년 이후부터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 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가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했다.또한 온라인 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했다.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해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했다.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게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고,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했다.아이센스가 판매중인 자가혈당측정기 모습.특히, 대한의료기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 20곳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아이센스는 자신의 대리점 및 대리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다. 공급한 대리점은 추적해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공정위는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의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6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이번 조치는 국내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당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의 국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5-05-07 12:00:41이혜경 -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전환...등급보류제도 폐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기업 지정제로 전환되고, 등그보류제도 폐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먼저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된다. 트리플A는 90~100미만, 더불A는 80~90미만, 싱글A는 70~80미만이 된다.아울러 기존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된다. 다만,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는 유지된다.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 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되다. 다만 CP 등급 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이 없다.또한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는 법 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도 폐지되는데 앞으로는 평가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여기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평가절차는 1단계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 2단계 대면평가 후 3단계 현장평가로 진행된다.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CP가 기업 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4-23 10:31:50강신국 -
약사회 대선기획단 가동…후보들에 어떤 공약 제안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약사회도 바빠졌다. 대선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정치권에 약사 정책을 어필하고 직능을 공공히 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이다.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장과 지부 여약사회장 등에 서면으로 대선기획단 구성과 관련한 동의를 얻어 출범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당초 약사회는 오는 16일 진행되는 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 출범을 확정하려 했지만 선거 일정이 촉박한 만큼 서면 동의로 출범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전달할 주요 약사 정책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정책제약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각당 후보들에 전달할 공약도 따로 마련 중에 있다.해당 제안서에는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성분명처방 제도화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연구 등 6개 아젠다가 포함됐었다.더불어 약사회는 각당 후보들에 전달할 대선공약도 따로 마련 중에 있으며, 대선기획단 단장은 관례대로 권영희 회장이 맡는다.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사회는 정치권에 전달할 제안서를 수정, 보완 중에 있으며 별도로 공약을 마련 중에 있다”며 “조기 대선 확정 이후 기획단 구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 관계자 등과 소통 중에 있다. 각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정책을 건의하는 협약 자리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타 보건의료 단체들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기획단 등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현재 의대증원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사협회는 보건의약 단체 중 가장 먼저 조기 대선 확정에 따른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의사협회는 대선기획본부와 대선공약준비TF를 구성하는 한편, 오는 13일에는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겸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20일에는 전국의사궐기대회, 26일부터 27일에는 대의원총회 등을 앞두고 있다.의협은 이 기간에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세를 과시하는 한편, 원하는 의사정책 방향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후보들의 응답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약사회 관계자는 “일정상 대선 전 약사회가 세를 과시할만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최대한 약사회가 물밑작업과 더불어 각당 후보 등에 약사공약을 어필하는 한편, 현재 실증특례, 공정위 조사 등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1 15:05:27김지은 -
다이소 건기식, 판매처 확대…온라인몰서 12개 구매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던 다이소 건기식이 온라인몰인 '다이소몰'에도 풀렸다. 2월 24일부터 200개 매장에서 건기식을 판매하기 시작한지 40여일만이다.다이소는 8일부터 온라인몰을 통한 판매를 시작했다. 10일 기준 26개 제품이 올라와 있으며, 글루타치온·녹차카테킨·가르시니아·비타민C 등 대부분 상품이 '재입고 예정'으로 표출돼 있다.다이소가 온라인몰인 '다이소몰'을 통해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온라인으로는 성분당 12개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대웅제약 건기식이 30일분을 기준으로 출시된 만큼, 한번에 최대 360일분까지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이소가 3000원, 5000원의 가격적 메리트를 내세웠던 것 만큼 일 년치를 구입해도 3만6000원, 6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배송방법은 택배와 오늘배송, 매장픽업이 있는데 3만원 이상 구매시 배송비 또한 무료다.관련 업계는 이번 온라인몰 판매를 '판매 점포 확대'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다이소 건기식을 출시·판매하던 점포를 종전 200개에서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일양약품이 다이소 건기식 입점을 철수하면서, 현재는 대웅제약이 26품목을, 종근당건강이 2품목을 출시·유통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 값싼 다이소 건기식이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면서 제약사 추가 입점설도 계속되고 있다.추가 입점설이 제기된 제약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치고 있지만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이외 다른 제약사들로서도 다이소 건기식에 뛰어들지 못할 이유 또한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고 있다.지난달 13일과 14일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결과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약사회는 일양약품의 철수 등에 있어 어떠한 위력행사도 없었다는 입장이다.권영희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사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로 약사회 다른 사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이소 건과는 별개로 건기식 시장이 다양화되는 상황에 대해 약사사회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 나갈 지에 대해 건기식위원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2025-04-10 11:24:01강혜경 -
"한약사 해결·성분명 제도화 숙명…조기 대선 대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월 대선을 앞두고 출범 초기인 권영희 집행부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7일 취임 첫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제도화, 한약사 문제 해결, 약사 역할 재정립을 통한 약료서비스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6월 대선 정책공약 반영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아울러 권 회장은 약사회 슬로건을 공개하며 “새 슬로건은 국민과의 약속, 약을 통한 신뢰의 다짐”이라며 “전문직으로서의 사명, 보건의료인으로서 소명의식을 다시 일깨우고 약사는 신뢰 받는 전문가, 약사회는 국민에 믿음을 주는 조직임을 증명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겠다. 약사회는 침묵하는 단체가 아닌 행동하고 실천하는 조직이 되겠다”면서 “정부에는 단호히 요구하고 국회에는 명확히 전달하고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한약사문제 해결·성분명처방 도입 최우선 과제…TF구성도=권 회장은 약사회가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꼽았다.그는 성분명처방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더불어 한약사 문제와 관련 면허 체계 혼선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임을 강조하며 법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경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권 회장은 약사회 내 TF 조직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그는 “성분명처방TF, 한약사TF, 행위기반수가TF, 통합약료전문약사 TF를 가동하려고 한다”며 “TF는 4월 중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현안들이 1가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그간 경험해 왔다. 여러 기관과의 소통, 홍보, 관계망 등을 총망라해 끝까지 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화상투약기, 복지부와 협력해 적극 대응…비대면진료 대비 공적전자처방전 추진=최근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관련한 권고안을 확정한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와 뜻을 같이 하는 만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것이 권 회장의 설명이다.국조실이 이번 권고안에 추가한 격오지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정식 논의 사항이 아니었던 만큼 논외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더불어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수준에서 추진돼야 하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의약계가 협의하며 정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맞물려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이 필수라며 관련 입법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다이소 건기식 조사 건, 여러 방법으로 적절히 대응 중”=권 회장은 다이소 저가 건기식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데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여러 방법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권 회장은 또 “약사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며 “공정위 조사로 약사회 다른 사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다이소 건과는 별개로 건기식 시장이 다양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약사사회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 나갈 지에 대해 건기식위원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조기 대선 앞두고 대선기획단 구성…후보들 만날 것”=조기 대선을 앞두고 약사회도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예정이다.내주 지부장회의를 통해 분회, 지부 조직을 가동해 대선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대선 후보들과 만나 정책 협약 등을 체결할 계획이다.권 회장은 “이번에 만든 정책제안서에 6개 아젠다를 담았다. 대선후보들을 만나 관련 제안을 하고 약속도 받으려 한다”며 “대선 전 우리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할 행사를 기획했지만 워낙 일정이 촉박하고 장소 대관 등에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 후보들에 다양하게 우리 의견을 전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2025-04-07 18:00:53김지은 -
약사회, 긴급 지부장회의 소집…"쓸만한 카드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전국 시도지부들과 화상투약기, 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실증특례가 추진되는데 대한 대응 노선을 결정한다.일각에서는 약사회가 다이소 건기식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 만큼, 강경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 여론도 나온다.약사회는 오늘(28일) 저녁 줌(ZOOM)으로 16개 시도지부장들과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전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 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긴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오늘 지부장회의에 앞서 시도지부들에 이번 실증특례 추진 건과 관련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을 두고 지부장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온다. 이미 정부가 시행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데다 조정권고안이 도출된 만큼 이를 막겠다며 대응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A지부장은 “이번 건의 경우 규제혁신위 회의가 진행되기 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대관을 했었야 했었다. 대응 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 싶다”며 “복지부, 국조실에 약사회 주장이 일정 부분 어필됐어야 했는데 진행된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사실상 대관이 부재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B지부장은 “이미 정부가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에 와서 대응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든다”면서 “약사사회로서는 이렇게 갑자기 일이 터져버리니 너무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지부장들은 대한약사회가 다이소 건기식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약사회가 섣불리 강경 투쟁 기조를 보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현 상황에서 약사회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C지부장은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사회가 대외 투쟁 등에 나선다는 것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이 상황에 약사들이 투쟁한다면 국민 정서에도 어필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탄핵 정국이라 거리 투쟁 등이 먹힐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반면 일부 지부는 강경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약사회는 27일 국조실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 성명을 내어 대한약사회를 향해 “화상투약기 폐기 투쟁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한편 약사회는 오늘 지부장회의에서 실증특례 조정권고안 도출 관련 대응 방안 마련과 더불어 경남, 경북 대형 산불 사태에 따른 성금 모금 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2025-03-27 17:37:3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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