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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특수관계 간납업체 조준...복지부-공정위 합동조사

  • 정흥준
  • 2025-10-14 12:07:05
  • 김남희 의원 국감 지적에 복지부 후속조치 예고
  • 정은경 장관 "공정위·국세청과 협의...관리법도 마련"

김남희 의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병원장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의약품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과 함께 합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간납업체를 활용한 독검거래를 통해 부당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재단을 설립해 5개 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장 가족이 간납업체를 설립해 독점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문제를 사례로 제시했다.

김남희 의원은 국감에 앞서 간납업체 실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병원장이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여러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들의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의료소모품과 의약품 등을 지점 병원들과 독점거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편취했다는 비판이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공단이 이미 수사의뢰를 진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의뢰서에 보면 측근과 가족으로 이뤄진 간납회사를 통해 의료기관 전반을 통제하고 수익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간남업체를 통해서만 6개 병원이 거래하도록 했고 수백억원의 이익을 남겼다”며 복지부장관에서 간납업체의 적정한 영업이익률을 물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2022년 44곳을 조사했을 때 평균 5.6%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 의료기관과 간납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병원들도 살펴봤는데 다른 간납업체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10~20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장과 특수관계인 간납업체들을 실태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합동조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위, 국세청과 협의해서 합동 조사를 검토해보겠다. 또 간납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해 추진하겠다”도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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