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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도매상이 환자 처방약 선택하나"…성분명처방 논란

  • 이정환
  • 2017-05-17 06:14:54
  • 의협 "복지부·합천보건소에 도매상 납품계약 철회 촉구"

의사협회가 합천군 보건소가 지역 의약품 도매상의 납품 편의를 일정부분 수용한데 대한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처방약 입고품목은 합천보건소가 공중보건의사 처방계획과 현지 환자 필요를 수렴해 결정해야 하며, 이윤추구 중심의 도매상에게 원하는 제품을 납품하도록 자율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히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이 아닌데도, 단지 주성분이 같다는 이유로 다른 약을 납품하겠다는 도매상 주장을 보건소가 받아들인 것은 복지부 차원에서 시정해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16일 의협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만나 "합천보건소 결정은 환자 복용약을 의사가 아닌 도매상이 선택하도록 방기하는 행위다. 복지부에 적극반대와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원내처방이 가능한 합천에서 보건소가 지역 도매상이 제기한 불편민원을 수용해 기존 계약을 변경, 상위 20개 제약사 품목 중 도매상이 원하는 제품을 납품받기로 하면서 논란이 됐다.

현지 공보의와 의사들은 처방권 침해·축소행위라며 반발중이며, 보건소는 도매상 민원을 해결하라는 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이란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의사회가 "합천보건소가 의약분업 취지를 어긴 채 성분명 처방을 시행중"이라는 성명을 내며 이슈가 커졌지만, 보건소와 의협은 성분명 처방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태도를 견지중이다.

다만 의협은 보건소와 도매상 간 신규 납품계약은 철회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의사나 환자가 아닌 도매상이 이윤이 많이 남는 약을 납품하도록 보건소와 계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전문가인 환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도매상에게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저렴한 의약품을 처방받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합천보건소는 공보의와 심의위를 열고 발주품목 리스트를 마련한 뒤 도매상 납품계약을 맺었었다. 하지만 도매상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납품약을 바꾸겠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인데 보건소는 파기가 아닌 수용을 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권익위가 화해권고했더라도 약품 선택권을 도매상에게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복지부에 보건소가 기존 의약품 발주리스트대로 약을 납품받도록 시정하라는 공문을 정식 송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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