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보건소 "성분명 처방 아냐…약품 구매권 문제"
- 이정환
- 2017-05-16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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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도 "성분명 처방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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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처방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제품명 발주와 함께 제품명 처방을 지속해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품명 발주 과정에서 지역 도매상이 납품·구매 방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오해라고 했다.
사건은 최근 공보의협의회가 합천 보건소가 도매상이 납품한 의약품만 조제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성분명 처방을 시행중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로 부상했다.
공보의는 자신이 원하는 의약품을 처방하길 원하는데, 보건소가 특정 품목만을 들여와 처방권 침해가 자행된다는 불만을 토로한 셈이다.
하지만 보건소 입장은 달랐다. 최대한 의사 처방권을 존중하기 위해 제품명 발주를 진행해 왔지만, 지역 도매상이 자신들이 원하는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권익위 고충민원'을 제기해 도입 의약품 변경이 불가피 했다는 설명이다.
즉 보건소는 권익위 화해권고에 따른 지역 도매상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매출 상위 20개 제약사 의약품' 중 납품 선택권을 주기로 한 것 뿐 성분명 처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보건소는 물론 해당 조치로 공보의들이 기존 처방하던 의약품이 다른 약으로 바뀌어 일정부분 처방권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성분명 처방으로까지 연계시키는 것은 왜곡이라고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기사가 일부 보도되면서 오해가 빚어졌다. 지역 도매상의 권익위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납품 품목이 바뀐것일 뿐"이라며 "공보의 처방약이 다른 약으로 바뀌면서 의사 선택권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를 성분명 처방으로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상 담당 공무원의 물품계약 비리를 막기위해 동일제품을 납품받을 의무가 있다. 예를들면 보건소가 삼성에어컨 구매발주를 냈을 때, LG에어컨이 납품되더라도 동일제품이므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도매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같은성분 의약품을 납품하겠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공보의는 자신이 원하는 약을 처방하겠다고 부딪히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번 이슈에 대해 성분명 처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역 보건소와 도매업체 간 수의계약 문제를 성분명 처방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이 아니다. 보건소의 물품구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라며 "다만 공보의 처방약이 도매상 입맛대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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