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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되고"…약국개설 고무줄 행정

  • 이정환
  • 2017-05-18 12:20:13
  • "문언적 의미 넘어 담합방지 취지 적용"...약사-보건소 분쟁 빈발원인

"항소심 재판부가 약국개설 약사법 조항을 확대해석했다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소송이었다. 법원이 '담합방지' 취지를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진다. 때문에 약국개설을 둘러싼 보건소와 약사 간 분쟁은 앞으로도 빈발할 것으로 본다."

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 되고, 금천구는 되고 성북구는 안 된다? 병원부지 약국개설을 둘러싼 보건소 허가기준은 왜 때마다 다른 '고무줄 행정'이란 비판을 받게 됐을까.

분쟁 씨앗이 된 병원 임대 건물과 약국 부지(붉은색 박스)
보건소 별 약사법 해석과 약국부지 임대 케이스 별 세부사항에 따라 개설 가능, 불가능이 엇갈린 행정이 지속되자 다수 약사들은 "약국을 열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불가하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논란된 금천구 보건소와 개국약사 간 약국개설 불허 취소소송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약사 승소 판결됐다. 하지만 승소 약사 변호인 마저 "자칫 판결이 뒤집혀 패소하고 보건소가 내린 약국개설 불가 처분이 인정됐을 가능성도 충분했다"며 분쟁소지를 수긍하고 있다.

약사법 내 약국개설 불가조항의 존재 이유가 '병원-약국 간 담합방지'인데 담합방지를 개설 신청 약국부지와 어디까지 연결시켜 바라볼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17일 데일리팜은 금천구 A병원부지 약국개업 불가 소송에서 이긴 법률사무소 상상 서태용 변호사를 만나 약국 개설허가 기준의 해석상 모호함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서 변호사는 "지역 보건소 마다 약국개설 허가기준이 완벽히 똑같기는 어렵다. 약사법은 명확하지만, 보건소 마다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왜 같은 약국개설 사건을 두고 해석 문제가 발생할까. 약사법 상 약국개설 불가 조항은 단순명료하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나 '의료기관과 연결되는 직접 통로(구름다리 포함)'가 있으면 해당 부지는 원내약국으로 분류돼 개설이 불가하다.

이렇듯 불가 조항은 명확하지만, 일부 보건소는 해당 법조항 설립 취지인 담합방지를 적용해 "의료기관 시설 내부도 아니고 의료기관 직접 통로도 없지만 담합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원내약국"이라며 개설불가 처분을 내린다.

약국개설 허가를 둘러싼 보건소 고무줄 행정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다.

서태용 변호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변호사는 약사법 조항을 개선할 필요성은 없다는 시각이다. 해석여지를 없애기 위해 더 세분화된 단서조항을 신설하면 자칫 과잉규제로 이어져 시장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보건소나 법원이 약사법을 확대해석하지 않으면 분쟁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금천구 소송도 명백히 문제없는 구역을 보건소가 사실상 원내약국이라고 법을 해석하면서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긴 이유에 대해 서 변호사는 "다행히 1심, 항소심 재판부가 약사법 문언적 해석에 충실했다. 심리할 때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만 검토한다는 취지였다"며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인 원외조제 의무화를 이유로 확장적 해석까지 했다면 소송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서 변호사는 개국약사에게 약국개설 신청 전 병원과 건물주(임대인) 간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만약 임대인과 병원 소유주(병원장)이 같을 경우, 약사법적으로 개설에 문제가 없더라도 불가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

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건물주와 병원 운영자가 다른 것이 승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건물주와 병원장이 다른데도 담합방지를 이유로 법원이 약국개설 불가를 명령한 케이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법의 확장적 해석 때문에 약사와 보건소 분쟁이 발생하고, 개별 소송마저도 다른 판결 결과가 난다"며 "때문에 애매한 경우 약사는 소송을 통해 가부를 가려볼 소지가 크가"고 했다.

이어 "분쟁은 계속 있을 수 밖에 없다. 재판부가 누구냐 지역이 어디냐, 보건소가 어떤 주장을 했냐, 변호인이 어디까지 약국개설 가능 입증을 했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유사사례라고 말하지만 각자 사살관계가 다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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