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등 제3자 통한 지원도 지출보고서 작성대상"
- 최은택
- 2017-05-18 06: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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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외부 법률자문결과 반영 해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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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체는 CRO 등 제3자가 아니라 위탁하거나 의뢰한 제약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유보했던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외부 3개 법무법인에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도 지출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지 법률검토를 의뢰했다.
검토결과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도 작성대상이지만 작성주체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위탁했거나 의뢰한 제약사가 된다는 일치된 검토 의견이 나왔다.
앞서 제약바이오협회는 CSO 등도 지출보고서를 작성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었다. CSO에 의약품 판매를 전면 위탁한 제약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외부 법률해석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CSO 등이 아니라 제약사가 작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번에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인 경제적 이익은 약사법시행규칙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에 제한된다. 제3자를 통했어도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이 전달됐다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언론사가 주최한 토론회나 학술좌담회 등은 약사법시행규칙상 허용범위와 무관하기 때문에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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