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편의점약 확대말고 마트 불법판매 단속을"
- 강신국
- 2017-05-19 16:12: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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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마트·슈퍼 등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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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19일 성명은 내어 "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슈퍼, 마트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를 엄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최근 부산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약국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일반약을 판매한 슈퍼, 마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의약품은 오·남용시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판매돼야 하며 약사법에 따라 판매처 또한 약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슈퍼, 식품 판매업소 등 무허가 업소의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보건 당국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적발 결과 의약품 불법 유통시장은 관리 사각지대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의약품 불법 판매업소 단속에 대해 아무런 의지도 없이 방관하고 있는 보건 당국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불법 판매로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협 받고 있음에도 국민적 요구가 적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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