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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4종백신·하트가드 등 동물약국 직접판매 가능

  • 이정환
  • 2017-05-24 09:34:18
  • 동약협 "동물복지 염두한 합리적 행정"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과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가 동물병원 수의사 처방 없이도 동물약국에서 직접 판매가 가능해진다. 항생제와 고양이 생백신은 수의사 처방 품목으로 변경된다.

반려견 백신과 하트가드 등은 사용량과 소비량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비용 부담 증가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처방대상 동물용약 지정규정 개정안'을 지난 22일자로 고시했다.

동물의약품협회는 "예방의학적, 동물복지적 관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리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수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하고 직접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농림부는 동물용 항생제와 생물학적제제인 백신,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기존 약국판매에서 병원처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했었다.

이후 대한약사회, 동물약협회, 반려동물연합회 등이 동물약 처방범위 확대에 지속 반대의사를 전달하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동물약 수의사 처방범위를 확대하면 반려견 보호자들의 경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자 농림부는 처방 동물약 개정안에서 반려견 4종백신과 하트가드 등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고시는 오는 1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및 네오마이신(Neomycine)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생물학적 제제'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약협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동물항생제 남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백신을 권장하는 추세"라며 "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처방대상 제외한 농림부 결정에 찬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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