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0정 사용, 청구량 없다"…'대체조제 사건' 전모
- 강신국
- 2017-05-27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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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부당청구액 환수·업무정지 처분 정당...약사, 고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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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불일치 의심을 받은 부산 A약국에 대해 데이터 마이닝을 해보니 특정 의약품이 1278정 소비됐는데 청구량은 2724정이나 됐다.
또 특정의약품의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1060정이 소비됐지만 청구량은 없었다.

이에 대해 약사는 "복지부와 공단은 약국의 조사대상 기간 이전의 의약품 재고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구입의약품 수량과 청구의약품 수량을 비교해 대체조제를 했다고 단정했다"며 "의약품을 임의로 대체조제하거나 거짓으로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약사는 "대체조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 처방의약품의 경우 공급자의 덤핑 판매 등으로 약정 구입량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받아 보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결국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자료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2008년까지 재고량과 조사대상 기간의 구입량을 파악했다"며 "양자를 합한 보유량보다 청구량이 더 많은 의약품의 경우 원고가 그 차이만큼 대체 가능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해 판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방의약품의 가격이 대체 의약품의 가격보다 높아 원고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경제적 동기 또한 존제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원은 "사건 청구 의약품 중 리피토정 20mg은 통상 덤으로 받아 심평원이 파악한 보유량보다 실제 보유량이 많았고 사건 대체의약품 대부분을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으로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환자에게 비급여로 판매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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