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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연말정산 막바지 꿀팁...이것만 챙겨도 13월의 월급

  • 정흥준
  • 2024-12-20 10:50:00
  • [약담소]임현수 팜택스 대표
  • 주택청약 공제액 상향...기부금·연금저축계좌도 활용
  • "조제료 2000만원 약국, 평균 월세 480만원 지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되거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카드와 현금 사용액부터 연금계좌와 주택 월세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지만 막상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 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막바지 꿀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또 팜택스에서 제공하는 AI 분석 서비스를 통해 조제료 2000만원 수준의 약국들이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와 인건비 평균을 알아봤습니다.

Q. 연말정산 공제액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 막바지 챙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메뉴를 참고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초,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직전 3개년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및 절세 Tip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의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을 확인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 지출 시 의미가 있으며, 급여에 따른 한도가 있어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 추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채우셨다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30%)으로 지출하시고, 카드사용액이 크지 않아 최저사용금액을 채우기 어렵거나, 이미 최대한도로 지출했다면, 지출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도 대비 5% 초과 시,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납입액의 15%, 5500만 원 초과 시 납입액의 12%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연간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고, 연금계좌를 운용해 적립한 수익과 원금을 연금 개시 일 이후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여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중도해지 시 손해이므로 자금사정을 고려해 가입 결정이 필요하며, 각 금융기관마다 당해 연도 연말정산 적용 납입 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 시 30%, 3천만 원 초과 시 한시적 40%, 한도 있음)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신설돼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 시, 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3만 원의 답례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 25만 원을 저축 시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저축액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총 급여액 7000만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공제받지 못했던 월세 세액공제와 산후조리원의 공제의 급여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누락이 없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지출한 월세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7%,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간 한도 1000만 원)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총 급여액 요건이 폐지되어 연간 200만 원까지 15%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초과(=최저사용금액)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Q. 회원 대상 적정 인건비와 임대료 등 AI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혹시 월 조제료 2000만원이라면 평균 임대료와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형성돼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이번에 팜택스 회원을 대상으로 각 약국의 조제료 수준에서 인건비의 수준과 임차료 수준을 AI분석보고서 통해 각 약국에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 약국은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각 약국의 경영상태를 다른 약국과 비교하여 볼 수 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제료 2000만원에서는 평균 임차보증금 1억3000만원에 평균임대료가 480만원 정도 입니다. 또 평균 인건비는 55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제료 2000만원 상위 10%의 임차료 수준은 800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제료의 대부분을 임대인이 가져가고 있다.

Q. 6개월 된 사무직원이 일은 잘해주고 있는데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도와줄 수 있게 돼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했다가 신고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임현수 대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 합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되면 근로기준법 제 28조 제1항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업체에서 근로자가 근무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체 근무 시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5인 미만인 약국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문의를 주신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몰라 5인 이상이라고 가정 시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약국장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해고를 통지하기보다는 직원에게 업체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애기하고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근무한 직원을 부득이 해고를 통지해야 한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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