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일자리창출 1호 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이혜경
- 2017-05-29 14:19: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재인 정부 첫 임시국회 앞두고 법안 제정 촉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의료노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법안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오늘(29일)부터 7월 27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린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일자리 창출 1호 법안으로 제정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환자생명법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법"이라고 밝혔다.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고용유발효과가 높고 사회양극화 극복과 국민 균형 발전 효과를 가져올 보건의료분야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인 만큼, 법안 제정이 필수라는게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이와 함께 10조원의 일자리 추경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5월 31일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와 노사 정책협의'를 개최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5"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6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7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