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약류포함 1일분 총조제료 4660원...7월부터
- 최은택
- 2017-06-01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차 1단계 상대가치점수 확정...내년 1월 또 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 1일분 총조제료가 7월부터 4650원으로 변경된다.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 10원 더 비싼 466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데일리팜 보도대로 31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 공고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총 4단계) 중 1단계가 반영된 수치다. 앞으로 약국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는 2018~2020년까지 매년 1월에 맞춰 3번 더 조정될 예정이다.
개정고시를 보면, 7월부터 약국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는 내복약 기준 약국관리료 6.84점, 조제기본료 16.51점, 복약지도료 10.99점, 조제료 16.86(1일분)~154.29점(91일 이상분), 의약품관리료 6.89점(마약류 포함 시 7.05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조제기본료에 3.72점이 더해지는 만6세 미만 소아 가산 점수는 6.67점으로 조정돼 가산수가가 현 300원에서 540원으로 240원 오른다. 총조제료도 투약일수에 따라 같은 금액만큼 각각 조정된다.
한편 소아 외래환자 진찰료 가산점수도 같은 날부터 조정된다. 현재는 초진료의 경우 만6세 미만은 9.03점을 가산하는데,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의 경우 만1세 미만 소아는 27.09점을, 만1세 이상 만3세 미만 소아는 18.06점으로 가산점수가 더 높게 책정돼 있다.
7월부터는 만1세 미만 26.45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0.89점으로 조정된다.
재진료도 만 6세 미만 3.61점, 의원과 보건의료원 내 의과 만 1세 미만 10.83점-만1세 이상 만3세 미만 7.22점 가산에서 만 1세 미만 16.67점, 만 1세 이상 만6세 미만 6.86점으로 각각 점수가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의과의원의 경우 만1세 미만 초진료는 1만695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은 1만5720원으로 조정된다. 재진료는 각각 1만1940원, 1만1170원이 된다.
관련기사
-
약국 투약일수별 총조제료 개편 추진…7월부터
2017-05-25 05:34: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하루 5시간만 판매...외국인들의 의약품 암거래 실태 보니
- 2네트워크·창고형·H&B…'1약사 1약국' 경계 허물어지나
- 3코대원에스 제네릭 전쟁 임박...대원, 코다나에스로 방어
- 4파마리서치, 매출 5000억 돌파…10년 새 14배 신장
- 5환인, ADHD치료제 아토목세틴 첫 정제 선보여…경쟁력 강화
- 6국내 제약사, 잇단 사업부 신설…성장 위한 전략적 선택
- 7제약사 평균 완제약 생산액↑·품목 수↓...체질개선 시동
- 8'2세 경영' 우정바이오, 오픈이노 확대…재무 건전성 숙제
- 9[서울 서초] "정부·국회 응답하라"…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 10이재명 정부 바이오산업 지원책 무슨 내용 담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