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플루엔자 확진받아야 타미플루등 급여
- 최은택
- 2017-06-02 06:1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관리본부 유행주의보 해제 반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에 따라 고위험군은 오늘부터는 인플루엔자로 확진받고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받아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가 3주 연속 유행기준(8.9명)보다 낮아 유행주의보를 2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유행주의보 발령시점은 지난절기에 비해 한 달 빨랐지만 종료시점은 비슷했다. 질병관리본부 해제조치로 항바이러스제 급여완화조치도 원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현행 급여기준은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외래환자가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받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리렌자의 경우 7~12세),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을 말한다.
다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신속 치료를 위해 급여기준이 자동 완화된다. 검사를 통해 확진받지 않았어도 고위험군이면서 고열에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투약받으면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유행주의보가 해제된 오늘(2일)부터는 고위험군 환자도 확진을 받아야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오셀타미비어(타미플루등), 자나미비어(리렌자), 페라미비어(페라미플루, 비급여) 등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