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약사 배치 의무화...100병상 이하 파트약사 허용
- 강신국
- 2025-10-27 08:33: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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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등 지원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00병상 이하 주당 16시간 시간제 약사 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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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법 기준을 준용해 정신 의료기관의 약사& 8231;영양사 배치기준이 마련된다. 먼저 약사는 정신병원에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둘 수 있다. 영양사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병상이 있다면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2020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인데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종합병원 외에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등이 있다.

정신병원 약사, 영양사 인력배치 기준은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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