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자 본인부담금 면제 추진...7월1일부터
- 최은택
- 2017-06-05 18:58: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국무회의서 건보법시행령개정안 의결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오는 7월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장기(臟器) 등을 기증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강화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시행일은 7월1일부터이며, 개정규정 시행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10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