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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입원진료비 자부담률 5%로 인하 검토

  • 최은택
  • 2017-06-09 12:14:54
  • 정부, 의료이용 왜곡방지..."최소한 본인부담은 필요"

정부가 대선공약대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부담률은 5% 수준.

9일 현행법령을 보면,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재 신생아 0%, 암 등 중증질환 5%, 희귀질환 10%, 6세 미만 10%, 6세 이상 20% 등으로 차등화 돼 있다. 6세 이상의 경우 성인 등 다른 연령대와 동일하다.

지난해 15세 이하 아동 본인부담액은 1666억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체 진료비 규모와 대상아동 환자 수, 추가 소요재정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필요이상의 장기입원 등 의료이용 왜곡을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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