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내 전자기기 사용 표준지침 마련 입법추진
- 최은택
- 2017-06-09 1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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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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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준수해야 할 전자기기 사용 표준지침을 복지부장관이 마련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수많은 유·무선 정보통신기기의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인해 개개인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게 된 대신 전자파로 인한 여러 피해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소지한 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항공기 항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공호흡기, 초음파기기 등 의료장비의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공기 내에서나 의료기관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항공기 내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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