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절반 이상 단순착오…"처리지연 이유 있어"
- 이혜경
- 2017-06-14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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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잡이 삭감 지적에 이의신청 인정 사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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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이 '마구잡이 삭감', '심평의학' 등의 오명을 벗기 위해 이의신청 인정 사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박영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실 이의신청 1부장은 13일 건보공단·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인정건율은 42%로, 인정액률은 25.1% 수준"이라며 "요양기관 청구 등 단순 착오 건율이 55%, 의학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건율이 45%"라고 밝혔다.

박 부장은 "단순 착오로 인한 인정 금액은 56억5100만원(24%), 적정급여 입증으로 인한 인정 금액은 179억7700만원(45%)였다"며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요양기관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 착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55% 이상의 단순 착오로 인해 의학적 타당성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처리기간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단순 착오와 관련한 이의신청 뿐 아니라, 1만원 이하의 소액진료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갈 수록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드러냈다.
박 부장은 "지난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 상위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며 "올해도 각 기관별로 간담회를 진행해 단순 착오나 소액진료 이의신청 등에 대해 안내를 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제제가 없는 만큼 요양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심평원은 오는 16일 이의신청 전산처리 시스템을 오픈하고 올해 하반기 내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자문서를 청구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 부장은 "이의신청 전자문서 제출은 접수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행정부담 감소, 처리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 3개월 간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節쳬?결과 접수 즉시 처리가 가능했다. 기존에 200일 이상씩 지연되던 건이 즉시 처리로 바뀔 수 있다"고 기대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과 관련, 박 부장은 "사건 처리의 속도와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리라 본다"며 "신속처리 가능한 사건 등 유형 분석을 통해 일괄& 8901;병합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과 전산시스템 및 업무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심사관리실은 ▲유형분석을 통한 효율적 처리방안 ▲우선처리건 신속처리 등 투트랙(Two-Track)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판청구 인력 확충 및 업무효율화를 위해 최근 미결건 조속처리를 위한 인력 확충(계약직 9명 채용, 정규직 2명 전입), 신규·전입직원 맞춤형 교육 및 조기정착 위한 Cop 운영 활성화, 답변서와 자문의뢰 공유로 심사 일관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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