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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표명하고 사퇴서 안 낸 김필건 회장 탄핵 추진

  • 이정환
  • 2017-06-15 06:14:55
  • 대의원들 오는 25일 임총 예정…집행부 사퇴 등 논의

자진사퇴 입장문을 공개한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정작 공식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자 일부 한의사 회원들이 탄핵절차를 통한 강제추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는 한의사들은 김 회장과 현 42대 집행부의 협회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행부 전원 탄핵을 목표로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

김필건 집행부가 갑작스러운 사퇴 시 협회 업무마비를 우려해 인수인계 등 준비작업을 마친 뒤 정식 사퇴 등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탄핵 찬성 회원들은 총회를 통해 사퇴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견해다.

14일 한의계에 따르면 김 회장 사퇴 표명 후속조치 처리를 위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준비중이다.

예정된 총회 일자는 오는 25일로, 250여명의 한의협 대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열린다.

총회 안건은 사퇴 표명 김 회장 후속조치와 함께 현 42대 집행부에 대한 감사조치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 사퇴표명 후속조치 ▲상대가치점수 협상 보고와 대응책 ▲감사보고 ▲정관위·예결위보고 등 의안이 상정된다. 임시총회가 제안된 이유는 사의 표명으로 한의협 수장이 사실상 공석이 된 상황에서 아무런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아 협회가 업무마비 현상을 겪고 있다는 대의원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예정된 총회일에 앞서 김 회장이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하면 총회는 일시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퇴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의원회는 임총에서 탄핵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현 협회 정관상 회장은 대의원회 투표만으로 탄핵 의결이 불가능하다. 직선제로 선출된 만큼 회원 전원의 탄핵 투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탄핵을 대의원 의결을 통해 결정 가능하다. 250여명 대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집행부는 의결 직후부터 직책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게 한 대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한의계 일각에서는 김 회장 자진사퇴 불씨가 된 '침술 수가하락'은 회무 이행 미흡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의사 A씨는 신임 감사가 협회 공금 회계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 회장과 현 집행부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감사거부 입장을 밝히며 소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침술 수가하락은 현 김필건 집행부 탄핵의 도화선일 뿐"이라며 "지금까지 회원들과 불통하고 회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고름들이 곪아 터진 셈"이라고 귀띔했다.

한의협 대의원 B씨는 "김 회장이 사퇴서를 미제출하면 결국 임총에서 후속조치에 따른 집행부 탄핵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며 "협회 분위기가 몹시 험악하다. 이미 의결 정족수가 넘는 대의원들이 탄핵 찬성을 예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회장 사퇴 관련)아무것도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사퇴서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대의원들이 총회를 제안했다는 것도 접수되지 않았다. 조속한 시일 내 협회 입장과 계획을 정리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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