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 시급 300원 주고 부린 병원장 입건
- 이정환
- 2017-06-15 12: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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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력 흐린 정신장애인 약점 악용…청소·간병 등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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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은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시급 300원~2000원을 적용해 간식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확인된 미지급 임금만 1억2817만원이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모 정신병원 원장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입원중인 여환자 B씨(53) 등 정신장애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했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B씨 등은 병원 청소, 배식, 환자복 세탁·수선, 중증환자 간병 등 업무에 동원됐다.
병원장 A씨는 경찰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자발적인 봉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 등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른 치료행위가 아닌 노동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회계 내역상 2014, 2015년 2년간 영업수익이 13억8000여만원에 달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도 병원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임금 지급을 위해 관할 노동청에 해당 병원을 통보했다. 또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할 지방국세청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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