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첨가제 위험평가 가이던스' 발간
- 김정주
- 2017-06-19 20:13: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ICH Q9, EU, USP 등 국외 가이드라인 반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의약품 생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기원, 제조공정, 품질조건 등을 고려한 위험평가 수행방법과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법을 담은 '의약품 첨가제 위험평가 가이던스(민원인 안내서)'를 마련했다.
첨가제란 제제에 함유된 유효성분 이외의 물질로서 의약품의 유용성을 높이고 제제화를 용이하게 하며 제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외관을 좋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부형제, 안정화제, 보존제, 완충제, 교미제, 현탁화제, 유화제, 방향제, 용해보조제, 착색제, 점증제 등이 있다.
이번 안내서는 의약품에 사용되는 '첨가제'에 대한 관리 수준과 의약품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의 품질위험관리 가이드라인(Q9), '유럽연합(EU)'의 첨가제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미국약전(USP)'의 의약품 첨가제 제조와 품질관리기준 등 국외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국제기준과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위험평가 목적 ▲위험평가 도구 및 방법 ▲첨가제 분류 및 위험요소 ▲첨가제의 특이 위험요소 관리 ▲첨가제 제조·품질 관리기준 등이다.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된 첨가제(115종)에 대해 외국규정과 비교한 기원별 분류표, 첨가제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 점검리스트를 별첨자료로 담아 의약품 제조& 8231;품질 관리 시 활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체가 의약품에 사용되는 '첨가제'에 대한 위험평가와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의약품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7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8'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교육 건수·강사단 확대”…서울시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