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로 전환
- 최은택
- 2017-06-27 12: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자부, 약사회 등 의약단체 5곳 추가 지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분야 자율규제 전문기관엔 심사평가원

의료단체 중 병원협회는 먼저 지정받았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는 자체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사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회원사는 기존 정부주도로 수행하던 실태점검,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신 스스로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심사평가원이 병원, 약국 등 의료분야에서 교육, 자율점검 지원, 현장면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 간 국가가 주도했던 감독·감시형 모델에서 민간자율형 모델로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령을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
의원·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행자부 곧 승인
2017-06-03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2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3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 4탈모약 급여화 되면 연 1797억원 건보재정 소요
- 5트루셋 제네릭 하반기도 공세 봇물…일양약품 내달 등재
- 6상금 3천만원 주인공은?…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온다
- 7초고령, 생활 체육인 늘며 '통증 환자' 증가…핵심 조합은?
- 8병동전담약사 제도·입법화 시동…"다제약물 시범사업 확대를"
- 9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연제 박근미 약사 최우수상
- 10약국,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 제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