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로 전환
- 최은택
- 2017-06-27 12: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자부, 약사회 등 의약단체 5곳 추가 지정
의료분야 자율규제 전문기관엔 심사평가원

의료단체 중 병원협회는 먼저 지정받았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는 자체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사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회원사는 기존 정부주도로 수행하던 실태점검,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신 스스로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심사평가원이 병원, 약국 등 의료분야에서 교육, 자율점검 지원, 현장면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 간 국가가 주도했던 감독·감시형 모델에서 민간자율형 모델로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령을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
의원·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행자부 곧 승인
2017-06-03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2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3정은경 장관 "시럽병·약포지 생산, 나프타 우선 공급 추진"
- 4'전통제약 대거 참전' K-시밀러, 안방 시장 정중동 침투
- 5한미, 빅데이터 자회사 에비드넷 매각…"상반기 거래 종결"
- 6"병원·약국, 의료제품 사재기 자제를"...가수요 발생 경계
- 7"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8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영업자 자진 회수
- 9한풍제약, 3중 복합 진통제 ‘페인싹’ 출시
- 10파마리서치, DOT PN 기반 ‘자이너’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