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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의사 진단서는 지식집약 문서…수수료 상한설정 반대"

  • 이정환
  • 2017-06-27 20:41:58
  • 의협 "비급여 사항 병·의원 문서 특수성 감안해 가격 정해야"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정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의학적 판단과 의사 진료기록을 담은 지식 집약 문서이므로 수수료 상한선을 낮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27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중이다. 진단서는 추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 지게할 수 있어 단순 서류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복합질환이나 다발성 장기손상 등은 다양한 문헌과 진료기록부를 검토하고 부합하는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의사 노력이 수반되는데도 정부가 특수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을 책정중이라는 게 의협 입장이다.

특히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는 건강보험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비급여 사항이므로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사가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취지에 역행하고 가격 획일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진단서 등 수수료 상한기준을 제정하려면 최빈값이나 중앙값만 따지지 말고 증명서 성격과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금액 기준 제정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비급여 관리 부문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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