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사퇴권고·직무정지 가처분…조 회장 운명은
- 강신국
- 2017-06-29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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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 약사회장들, 임시총회 상정안건 잠정 확정...7월 개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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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의 '약사회관 재건축 영업권 판매사건'에 대한 임시총회 안건이 '회장 불신임(탄핵)' '사퇴권고' '직무정지가처분'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조 회장도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장은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 모여 대약 감사단, 조찬휘 회장을 잇따라 만나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은 임시총회 상정안건 방향을 결정했다.

먼저 회장불신임 안건은 절차 등이 매우 까다롭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 건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회장이 불신임되면 부회장, 상임이사도 불신임 된다.
현재 대의원은 397명이다. 재적 대의원 3분 1이면 132명의 동의가 있어야 불신임안 발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불신임 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즉 265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의원 총회 성원 규모를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다.
이에 따라 지부장들은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안'도 동시 상정하기로 했다. 이들 안건은 출석 대의원 과반이상 찬성이면 가결되기 때문에 불신임 안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 모든 안건이 조 회장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A지부장은 "감사단으로부터 조 회장의 정관, 규정 위반이 명확하다는 답변을 들었던 만큼 민의의 대변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다양한 대안을 놓고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3개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B지부장은 "대한약사회 회무 정상화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자는 제안도 있었다"며 "그러나 회원약사들의 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지부장들과 간담회에서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임시총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아울러 임시총회 개최일을 7월15일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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