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단서 가격고시법 전공의도 강력 반발
- 이정환
- 2017-07-03 12:1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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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협 "정부가 비급여 영역 침해…의사 지식·책임 가치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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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다수 의사단체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지부의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반대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진단서 등 병·의원 증명서는 정부가 가격책정에 관려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이며, 의료진 의학지식 가치와 책임 등 중요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30종류 항목 증명서 수수료 상한액을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다.
대전협은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등 보상체계가 없었으므로 진단서 상한액을 정하는 것은 논리가 없다고 했다.
시장 경제 영역에 속하는 비급여 진료 상한선을 국가가 규제하는 사례는 의료계 외 없다는 것.
대전협은 "의사 진단서는 일반 증명서 보다 투입되는 지식의 양과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다. 전공의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과목에서 3~4년간 수련과정을 거친 뒤 진단서 작성 자격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단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모든 책임도 작성 의사에게 있다"며 "복지부 고시안은 의사 지적 노동과 책임 가치를 폄훼했다. 제정안 행정예고를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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