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서 일하는 약사 779명…식약처 302명 최다
- 김지은
- 2017-07-03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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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대규 사무관 "산업 발전할수록 공직약사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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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활동 중인 700여명 공직 약사들은 국가와 약사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
최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유대규 사무관은 '의약품정책연구소 2017년 12권'에서 공직약사의 현황과 역할을 소개했다.
소개에 앞서 유 사무관은 공직약사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다. 유 사무관에 따르면 협의의 공직약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약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약사 면허를 갖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공무원 신문을 갖고 약사와 연관된 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로 한정된다.
2013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공무원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중 약사면허 소지자는 총 779명으로 국가공무원은 555명, 지방공무원은 224명이다. 여기서 국가공무원 555명 중 548명은 행정부에, 7명은 법원에 근무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224명 중 일반직은 213명, 특정직은 2명, 기능직 1명, 계약직은 8명이다.
약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근무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인데 유 사무관은 2017년 2월 기준 복지부에는 54명, 식약처에는 302명, 특허청에는 3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직약사가 수행 중인 다양한 역할도 소개됐다. 대부분의 공직약사는 약사(藥事)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유 사무관의 설명이다. 주요 업무를 보면 ▲약사 인력관리 ▲약국·도매상·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의약분업 제도, 의약품 인허가, 의약품 관련 연구·조사 ▲건강보험 약가제도 관련 업무 등이다.
업무 형태나 내용 별로 분류하면 첫 번째 공직약사의 역할은 법령 제·개정이다. 약사와 관련된 법령, 약사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역할은 약사 정책의 수립이다. 법령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의 요구는 무엇인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과 그 시행방법을 도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법령과 예산의 집행도 공직약사의 주요한 업무 분야 중 하나다. 약국·도매상·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의약품 인허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차단,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 연구실에서의 실험·조사·분석 업무 등이 해당된다.

유 사무관은 "산업이 발전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순간이 와도 공직약사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될 것"이라며 "복잡한 사회일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가치판단 영역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약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좋다"며 "행정법을 읽어두면 용이하고, 말하기 보다 듣는 것을 좋아하는 습관, 글을 잘 쓰는 훈련을 해두면 조직에서나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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