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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일반약 무좀치료제 '1+1 판매' 논란

  • 강혜경
  • 2025-10-27 10:59:59
  • 포스터에 버젓이 '일반의약품' 명시
  • 약사회 "약사법 위반 행위…사실 파악 후 법적 조치"

창고형 약국에서 일반약이 1+1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일반의약품을 원플러스원(1+1)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1호 창고형 약국인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이 무좀치료제를 1+1으로 판매한 것인데, 약사회 역시 사실 관계 파악 후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상이 된 품목은 '제로무원스외용액'(테르비나핀염산염)으로, 한국파마가 제조의뢰해 퍼슨이 제조하고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품목이다.

포스터에는 '단 1회 사용으로 간편한 무좀 치료제 1+1'이라는 문구와 함께 '일반의약품'이 표기돼 있다. 제품은 2개씩 묶여 7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약사회는 일반약 1+1 판매는 약사법 위반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법적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약을 프로모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1+1 판매가 사실이라면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약사회는 해당 약국의 가격 미표시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한 바 있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 명시돼 있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가격표를 부착할 때는 정가와 판매가 등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의 폐단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무지이든, 전략이든 법적 허용선을 넘어서는 사례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급 품목 등이 많아 지다보니 약국 직원 등의 착오에서 빚어진 가격 오류나 잘못된 가격 정책 등이 빚어지고, 사입가 이하 판매나 일반약 1+1 등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로무원스외용액 2023년 생산액은 1억 8278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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