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리베이트 무혐의 제약 처분 강행…"소송 뿐"
- 이탁순
- 2017-07-1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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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간담서 식약처 행정처분 정당성 설명…제약, "그렇다면 길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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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주 경찰이 이 지역 도매상과 병원 이사장 간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19개 제약사가 연루됐다는 점을 포착하고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리베이트 혐의가 제약사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로 보고, 해당 영업사원들에게는 기소유예를, 소속된 제약사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식약처는 약사법상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들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해석하고, 그동안 법적 검토를 해왔다.
18일 제약협회에서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는 법리검토를 통해 이번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지방청을 통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뜻을 관련 제약사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제약회사 한 참석자는 "양벌규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법리검토를 통해 약사법상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해왔다"며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을 진행할 때 충분히 소명절차를 주겠다고 얘기했다"며 간담회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해당 제약사가 속한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 의견 청취와 검토 절차를 거치면 약 3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 품목에는 1차로 3개월 판매정지가 내려지게 된다.
제약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관계자는 "윤리경영과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동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제약사에게 정부기관이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과도하면서도 부당하다"면서 "다른 산업과 달리 제약업은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의 강도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제약회사들은 식약처 행정처분 내용이 복지부로 넘어가 급여정지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제약사들은 식약처 공무원들과 간담회가 끝낸 뒤 따로 모여 법적 검토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참석한 다른 제약업체 관계자는 "일단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다만 회사마다 무혐의 처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지, 개별적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전주지방경찰청은 전주 지역 H병원 등 관계자 46명에게 약 1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19개 제약사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또한 식약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올초 전주지방검찰청은 제약사 19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이사장은 기소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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