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원장 "복잡한 소송전 끝까지 책임지겠다"
- 강신국
- 2017-07-26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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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대비 원장직 유지...가계약 관련 잘못 밝혀지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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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원장은 25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검찰에서 징역 2년 구형을 받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장직을 사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재건축과 관련해 잘못이 드러나면 사퇴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이미 약사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금 사건으로 대한약사회장 부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양 원장은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법률적인 문제해결이 우선이라고 본다. 새로운 원장이 와도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올해 안에 1심 재판에 대한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9월 11일 선고예정인데 연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형사재판도 재판부가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 받으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이 6개월이어서 11월, 늦어도 올해말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대약 임원진 집단 사표제출로 양 원장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천명한 조찬휘 회장이 양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지 미지수다.
한편 약학정보원과 같이 별도 재단법인인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도 약사회 상근직에서는 사퇴하지만 소장직은 유지하겠다고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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