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자산 20%이상 자연재해 피해 땐 세액 공제
- 강신국
- 2017-07-2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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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주민센터·소방서에서 피해액 증명서를 반드시 받아 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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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약국전문 팜택스의 임현수 회계사에 따르면 재해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소득세법 제58조 '사업자가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재해가 발생해 자산의 20% 이상 손해를 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 산출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만큼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대상은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 ▲부과된 소득세로서 가산금을 포함한 미납 소득세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다.
재해손실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확인 또는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가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예금,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증서는 멸실돼도 재해 상실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금 수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 등에 가입돼있어 보험금을 아무리 많이 수령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며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는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미납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와 별도로 재해손실 가액을 사업상의 필요경리(특별손실)로 산입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재해손실 비율계산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해(비로인한피해) 또는 화재로 인한 피해 시 관할주민센터 및 소방서에서 피해액 증명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임현수 회계사는 "세법에서는 이러한 자연재해(비피해)로 인해 약국자산 금액의 20%이상 피해를 입으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재해(비로인한피해) 또는 화재로 인한 피해 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급적 관할주민센터 및 소방서에서 피해액증명서를 받아두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회계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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