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구제 총지급률 78%…상반기 46% 보상
- 김정주
- 2017-07-31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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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안전관리원 집계...사망일시보상금 6건, 진료비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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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가 시작된 2014년 말부터 현재까지 부작용 피해로 총 100건이 심의안건에 올랐고, 이 중 78건이 지급결정돼 보상받았다. 지급결정률은 78%에 이르는데, 올 상반기동안에는 무려 91% 수준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수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이 집계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접수·처리현황에 따른 결과다.

이 중 78건이 지급결정됐고 나머지 22건이 미지급 처리됐다. 심의에 상정되면 10건 중 8건 가깝게 지급이 결정되는 수준이었다. 이 중 사망일시보상금은 총 29건, 장애일시보상금 4건, 진료비 16건, 장레비 29건이 각각 지급됐다.
상반기만 살펴보면 총 65건이 접수돼 이 중 33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30건이 지급결정났다. 접수기준으로 지급결정률은 46%이지만, 적정성이 인정돼 심의상정되면 무려 91%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기간 중에 사망일시보상금 지급은 6건, 장애일시보상금 2건, 진료비 16건, 장례지 6건씩 발생했다. 장애일시보상금은 미지급처리된 사례가 상반기 중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한 해 부작용피해구제 부담금은 총 40억1374만2000원이었다. 이 중 99.9%인 40억1348억5000원이 징수됐고, 14억3124만2000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디클로페낙나트륨은 아나필락시스쇼크, 알로푸리놀과 아목시실린나트륨/클라불산칼륨은 독성표피괴사용해, 라모트리진과 알로푸리놀은 드레스증후군과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으로 각각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됐다.
에탐부톨염산염은 독성시신경병증과 시신경위축으로, 알테플라제는 뇌간의 뇌내출혈로 각각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동안 진료비 지급이 이뤄진 약제 성분명의 경우 폴리트로핀과 폴리트로핀알파/루트로핀알파, 메노트로핀, 코리오고나도트로핀알파는 유도배란과 관련된 난소의 과다자극 부작용이 인정돼 진료비 지급이 결정났다.
카르바마제핀과 세프디니르, 팜시클로비르, 메페남산,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염산염은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으로 진료비 지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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